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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39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824
폭력행위(음주)(견책→기각)

사 건 : 2017-395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처 ○○안전본부 경정 A
피소청인 : ○○처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안전본부 ○○과에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안전서 근무(20○○. 1. ~ 20○○. 3.) 당시에,
가. 징계사유 (폭행)
소청인은 20○○. 3. ○○. 22:33경 ○○도 ○○시 소재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경위 B의 반말식 언행에 흥분하여 맥주병 등으로 폭행하여 특수상해죄로 형사입건 되었고, 이 사건이 5개 언론사에 보도되어 조직의 위신을 실추시킨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예절), 제7조(일상행동)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
소청인은 약 ○○년의 근무기간 중 징계전력이 없는 점, 감경 대상인 대통령 표창 ○○회를 포함, 총 ○○회의 상훈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및 ○○처 소속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을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소청인은 20○○. 3. ○○. 본인의 ○○해경 ○○함 팀원들과 함께 소청인이 나포한 중국어선 선장의 공무집행방해죄 사건 참고인 진술을 위해 ○○지방법원에 들렀다가, 고생한 ○○함 팀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자 하였는데, ○○함 부장인 경감 C가 ○○해양경찰서 ○○계장 경위 B를 소개해주어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다.
소청인은 직원들 및 B 경위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하였고, 소청인은 평소 주량이 소주 1병 정도에 불과하여 이미 취한상태에서 2차로 호프집에 가서 술을 더 마셨으며, 귀가하기 위해 C 경감 및 B 경위와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 하다가 누군가 술을 더 마시자고 하여, 3차로 목포시 소재 ○○식당으로 이동하여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
소청인은 이날 술자리에서 처음만난 B 경위에게 시종일관 존댓말을 하면서 ‘반말을 하지 말고 서로 존댓말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는데, B 경위는 소청인보다 나이가 어림에도 계속 반말을 하며 대화를 하던 중, ‘○○호가 인양되면 소청인 함정에서 인원을 2명 빼야겠다.’는 말을 하였고, 소청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이 말을 듣는 순간 평소의 판단능력을 상실하고 우발적으로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으로 B 경위의 머리를 때리게 된 것이다.
이후 소청인도 놀라 정신을 차리고 C 경감과 함께 B 경위를 바닥에서 일으켜 세웠고, 주점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및 119구급대원이 상황을 수습하였으며, 소청인은 B 경위의 상태가 걱정되어 즉시 병원에 따라가 B 경위의 배우자에게 거듭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새벽 2시경까지 병원에 머무르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나.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실수를 저지른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준 점, 이 사건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점, 약 ○○년의 재직기간 동안 불법조어 중국어선 나포, ○○함 함장으로서 국제 해적퇴치 합동훈련을 위해 1만6000여㎞를 항해하여 국위를 선양하는 등 공적이 있는 점, 향후 승진에 불이익을 겪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참작하여 과중한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 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에 관하여
1) 관련법리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참조). 따라서 공무원이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그것이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의 유무에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된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54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소청인은 사건이 발생한 20○○. 3. ○○. 당시 ○○경비안전서 ○○함 함장으로, 피해자 경위 B는 ○○경비안전서 ○○과 ○○계 ○○담당으로 각각 근무하고 있었다.
(나) 소청인은 20○○. 3. ○○. 사건 당일, 직원들과 ○○지원에 업무 차 방문한 뒤, 부함장 경감 C에게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싶다고 하였고, C는 함정 직원이 아닌 ○○경비안전서 내근 직원들과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여, 소청인과 피해자 B, C 그리고 ○○센터에서 근무 중인 경위 D는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다.
(다) 소청인 외 3명은 ○○시 소재 ○○식당에서 1차, 상호불상의 인근 호프집에서 2차 술자리를 가진 후, ○○시 ○○로 ‘○○주점으로 이동하였고, 술을 마시던 중 경위 D는 먼저 귀가하였고, 경감 C가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소청인은 피해자 B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B의 머리를 가격하고, 넘어진 B의 신체를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을 하였고, 상황을 목격한 술집 주인이 112신고를 하였고, 피해자 B는 두부의 열림 상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라) 이후, 소청인은 20○○. 3. ○○.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경찰서장은 같은 달 ○○. 소청인을 특수상해죄로 기소의견 송치하였으며, ○○지방검찰청 ○○지청은 같은 달 ○○.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한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하였다.
(마) 한편, ○○처 장관은 같은 달 ○○. 소청인에 대하여 ‘경징계’의결요구 하여, ○○처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5. ○○. ‘견책’징계의결 하였고, ○○처 장관은 같은 달 ○○. 소청인에 대하여 ‘견책’ 인사발령하고,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였으며, 소청인은 같은 해 6. ○○.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3) 판단
소청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지방검찰청 ○○지청 역시 경찰수사를 통해 인정된 범죄사실 즉, 소청인이 맥주병 등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소청인에게는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에 관하여
1) 관련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다.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등)
2) 판단
소청인은 당시 ○○호 사건으로 인한 문책성 전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점, 만취한 상태에서 사리분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반말성 언행 등으로 순간적으로 저지른 실수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검찰에서도 기소유예 처분한 점, ○○년의 재직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하며 불법어선 퇴치 등 공적을 세운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① 소청인이 당시 문책성 전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사건 당일 상대방의 반말식 언행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소청인이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맥주병으로 내리친 행위는 그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끼칠 수 있는 행동으로, 소청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위 행위를 정당화할만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② 또한 ○○처 소속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바. 그 밖의 사항’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으로 징계의결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청인이 같은 직장의 동료를 맥주병으로 내리쳐 상대방 두부에 출혈을 발생시키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비록 일회성에 그쳐 과실의 측면에서는 다소 가벼운 비위행위라 할지라도, 사건발생 후 술집의 주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였고, 소청인이 형사입건 되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 받은 점, 소청인의 비위사실이 언론에도 보도된 점을 고려하면 소청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킨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③ 그 밖에 소청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점, 약○○년의 재직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하며 대통령 표창 ○○회 등 총 ○○회의 상훈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견책’ 처분은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가장 낮은 징계처분으로 소청인의 비위행위가 ‘의무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내려진 것이고, 더욱이 소청인은 원처분 징계양정 시 상훈감경을 적용받은 점까지 고려한다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참작사항은 이미 원처분 징계양정에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처분에는 어떠한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고, 징계양정과 관련한 소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