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7-361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808
음주운전(정직3월→기각)

사 건 : 2017-361 정직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 ○○계에서 대기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 ○○. ○○. 17:50 ~ 19:30경 ○○광역시 ○○구 ○○동 소재 ○○식당에서 초등학교 동창생(女) 1명과 소주 2병, 맥주 2병을 나눠 마신 후, 같은 날 21:50경 위 장소 부근에서 같은 구 ○○동 소재 ○○시험소 앞 노상까지 혈중 알코올농도 0.057%의 주취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대선을 앞두고 경찰청에서 공직기강 특별점검기간을 설정하여 수차례에 걸쳐 고비난성 주요비위(음주운전 등) 예방을 위한 교육을 받아온 점, 음주운전은 상훈감경 대상에서 제외 되는 비위인 점, 기타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등의 정도)에 따라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소청인은 비번날인 20○○. ○○. ○○. 17:50경에 초등학교 동창생 1명을 만나 ○○광역시 ○○구 ○○동 소재 ‘○○’식당에서 소주 2병과 맥주 2병을 나누어 마시며 동창 모임 관련 이야기를 나누다가, 19:30경 식당을 나와 근처 소공원에서 2시간 가량 이야기를 이어가던 중, 소청인의 큰 딸로부터 팝콘 과자를 사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술이 완전히 깬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빨리 귀가해야겠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운전을 하여 귀가하다가 21:50경,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징계양정 기준의 위법성
이 건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인 상태에서 단순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 그 징계양정 기준과 관련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에서는 ‘감봉~견책’으로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는 반면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3](이하 ‘이 사건 양정기준’이라 함)에서는 ‘정직’으로 처리기준을 가중하고 있는 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경찰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과 그 직무의 특성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양정기준이 행정규칙으로서 그 한계를 벗어나 상위 법규명령인 「공무원 징계령 및 그 시행규칙」에 저촉되고 있으며, 소청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 처분과 같이 이 사건 양정기준을 적용하여 중징계(정직3월)처분을 의결한 것은 부당하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의3]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적용하여 경징계처분으로 다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다. 기타 정상참작 사항
아울러 이 사건 양정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① 유사 소청 결정례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징계처분이 매우 과중한 점, ② 소청인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점, ③ 혈중알코올농도가 0.057%로 매우 낮고 운전거리가 약 500m의 비교적 짧은 거리로서 비위의 정도가 가벼운 점, ④ 전혀 취기를 느낄 수 없었으며 사춘기에 접어든 딸의 부탁을 신속히 들어주고자 했던 점, ⑤ ○○년 ○○개월 동안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며 지방경찰청장 표창 5회, 경찰서장 15회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는 점, ⑥ 운전면허 취득 후 사고 경력이 전무한 점, ⑦ 이 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⑧ 소청인의 수입만으로 소청인, 아내, 어머니의 병원비와 초․중교생인 두 딸의 교육비를 모두 부담하고 있는데다 부채도 상당하여 이 건 징계로 말미암아 가족들의 치료와 생계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직3월의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관련
1) 소청인은 20○○. ○○. ○○. 17:50경, 초등학교 동창생과 함께 ○○광역시 ○○구 ○○동 소재 ‘○○’ 식당에서 소주 2병, 맥주 2병을 주문하고 동창회 모임을 의논하면서 소주 한 병 반을 마셨다.
2) 소청인은 같은 날 19:30경, 동창생과 함께 식당을 나와 인근 공원으로 자리를 옮긴 뒤 약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다가 같은 날 21:40경, 동창생은 자녀의 전화를 받고 먼저 귀가하였고 자신은 큰 딸로부터 귀가 시 팝콘을 사오라는 문자를 받고 귀가를 위해 위 식당 근처에 주차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소청인은 같은 날 21:50경, 소청인의 주거지방면으로 약 500m를 운전하던 중 ○○동 소재 ○○시험소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같은 날 22:42경,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057%로 측정되었다.
4) 소청인은 20○○. ○○. ○○.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되었고, 2017. ○○. ○○. ○○지방검찰청에서 소청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5) ○○경찰서장은 20○○. ○○. ○○.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20○○. ○○. ○○. ‘정직3월’처분을 의결하였으며, ○○지방경찰청장은 20○○. ○○. ○○. 소청인에게 ‘정직3월’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검찰청예규 제518호, 2016. 12. 23. 시행)제4조 관련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단순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 ‘정직’으로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2) ○○지방경찰청은 20○○. ○○.부터 의무위반 예방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safe.365운동’을 추진하면서 특별히 음주운전 비위에 대하여 일벌백계의 기조로“one strike out”제도를 시행 중에 있었고, 대선을 앞두고 경찰청 주관 공직기강 특별점검기간(4. 3 ~ 5. 9)운영계획이 하달되어 주요비위에 대한 점검활동의 일환으로 ○○. ○○. ○○경찰서 청문감사관 주재 현장 순회교육을 실시하였는 바, 소청인은 음주운전 금지와 관련한 위와 같은 사항 등을 조·석회시 수시로 교양 받아왔다고 진술하였다.
3)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년 ○○개월간 재직하며 이 사건 외에 다른 징계전력은 없으나, 경찰서장‘직권경고’처분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4.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가 되는 음주운전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양정기준은 행정규칙으로서의 한계 및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이 건의 경우, 일반 공무원과 같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유사 소청 결정례와의 형평성 및 기타 소청인의 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차례로 살펴 보건대,
1)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징계권자가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떤 징계를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징계권자가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있을 경우 그 징계양정 기준은 징계권자가 징계권을 행사하기 위한 일응의 재량규칙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양정기준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징계령의 하위 규칙에 해당되므로 동 규칙이 행정규칙의 한계나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누588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 16786판결 등 참조)
2) 나아가, 경찰공무원은 일반공무원과 달리 국민의 생명․신체,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교통 단속과 위해의 방지 등을 고유 업무로 하고 음주운전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서 그 직무의 특성상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음주운전에 대하여 일반공무원보다 강화된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등에서 ‘단순 음주운전 1회’의 경우에도 경징계가 아닌 중징계 처분을 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경찰 공무원의 업무와 조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양정기준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람을 차별하는 등 형평에 반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동 기준을 참작하여 의결한 원처분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3) 또한, 소청인은 원처분에 대하여 유사 징계 사례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으나, 최근 유사 징계 사례 및 소청 결정례를 참고해 보면 유사 비위 사건에서 대부분 이 건과 유사하게 징계양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원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보여지지 않아 이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그렇다면 이 건과 관련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 사건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건대, ①「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관련 [별표3]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단순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 ‘정직’으로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② 20회의 수상공적은 감경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③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경찰조직 내부의 강도 높은 지시가 교양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특히 공직기강 특별점검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인 점, ④ 음주운전 경위와 관련하여 불가피한 사정이나 회피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찾아보기 힘들고 거주지까지 6~7km 상당을 음주운전하려 했던 점, ⑤ 과거에 업무 부당처리와 업무 태만으로 2회의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직 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과 같은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 결정
그러므로 이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