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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334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720
부적절한 이성관계(정직2월→기각)

사 건 : 2017-334 정직2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노동청 6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노동청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노동청 ○○과(20○○. 12.~20○○. 8.) 및 ○○지청 근무(20○○. 8. ~20○○. 9.)할 당시,
가. 징계사유
소청인은 ○○부 ○○센터 및 ○○지청 계약직 상담원으로 근무 중이던 유부녀 B와 20○○. 6.경부터 20○○. 7.경까지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불륜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20○○. 1.경 B에게 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매월 20만원씩 입금하여 20○○. 7.경까지 총액 500만원 가량을 입금한 사실, 20○○.경 B에게 자주 만나지 못하니까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하였고, 이에 B는 20○○. 7.경까지 거의 매일 사진을 찍어 보내주었던 사실, B의 생일날과 부부의 날에는 B의 사무실로 케이크나 꽃바구니를 보내기도 한 사실, 둘 사이를 알게 된 B의 남편이 20○○. 7. ○○. 추궁하여 B의 남편에게는 앞으로 연락하지 않겠다고 하고도 20○○. 7. ○○. 술을 먹고 B에게 전화를 한 사실, B의 남편이 위와 같은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하여 20○○. 10. ○○.과 20○○. 11. ○○. 감사원과 ○○부에 진정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
소청인의 행위가 사적인 영역에서 벌어진 점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은 직장 동료인 유부녀와 장기간 불륜관계를 유지한 점, 이를 속이고 상대방의 남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는 등 상대방을 기만한 점,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 규정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을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원처분 당시에 피소청인 ○○부장관은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사생활에 국한된 경미한 사안임에도 소청인이 평소 지속적인 직언 등 내부 직장협의회 활동을 했던 것에 대한 반감으로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감사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청인을 이미 조직에서 배제하도록 결정했던 것이고,
이 사건 재징계는 법원을 통해 이미 처분청의 재량권 행사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소청인은 위법한 해임처분에 대하여 진지한 성찰 없이 또 다시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이며,
나.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해임처분 및 그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정신적‧경제적 손해가 큰 점을 참작하여 과중한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법리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소청인은 20○○. 12.부터 20○○. 8.까지 ○○부 ○○노동청 ○○과에서 근무하였고, 20○○. 8. 부터 20○○. 9.까지 같은 ○○노동청 ○○지청 근무에서 근무하였으며, 관련자 B는 20○○. 2.부터 20○○. 12.까지 ○○부 ○○노동청 민원실에서 민간조정관으로, 20○○. 4.부터 20○○. 12.까지는 같은 부 ○○상담센터에서 상담원으로, 20○○. 7.부터 20○○. 1.까지는 같은 부 ○○노동청 ○○지청에서 계약직 상담원으로, 20○○. 1.부터 20○○. 4. 퇴직할 때 까지는 위 지청에서 무기계약직 상담원으로 근무하였고, B의 남편 C는 ○○부 산하기관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소청인은 배우자가 있는 남자로 20○○.경부터 관련자 B와 사적인 만남을 갖기 시작했고, 20○○. 6.경부터 20○○. 7.경까지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다) 소청인은 20○○. 1.경 B에게 부탁하여 B 명의로 통장을 만든 다음 그 무렵부터 위 통장에 휴대폰 통신비 명목으로 매월 20만원씩 입금하여 20○○. 7.경까지 총500만원 가량을 입금하였다.
(라) 소청인은 20○○.경 B에게 자주 만나지 못하니까 사진을 매일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였고, 이에 B는 그 무렵부터 20○○. 7.경까지 소청인에게 본인의 사진을 찍어보내 주었으며, 소청인과 B는 20○○. 10. 연가를 내고 ○○강에 여행을 다녀왔고, 소청인은 부부의 날에 B의 사무실로 꽃바구니를 보내기도 했다.
(마) B의 남편 C는 20○○. 7. ○○. 둘 사이를 알게된 후 같은 달 ○○.에 소청인을 추궁하였고, 이에 소청인은 B의 남편에게 앞으로 B와 연락하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같은 달 ○○. 술을 먹고 B에게 전화를 하였고, 이에 C는 20○○. 10. ○○.과 같은 해 11. ○○. 감사원과 ○○부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바) ○○부 장관은 위 진정에 대하여 조사한 후, 20○○. 3. ○○. 소청인에 대하여 ‘해임’처분 하였고, 소청인은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20○○. 6. ○○. 기각되었으며, 이에 소청인은 위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행정법원은 20○○. 1. ○○. ‘해임처분 취소’판결을 내렸고, 이에 ○○부 장관은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법원 및 대법원은 각 20○○. 11. ○○. 항소기각, 20○○. 3. ○○. 상고 기각하여 해임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 ○○부 장관은 20○○. 3. ○○. 해임처분을 취소하였고, ○○노동청장은 20○○. 4. ○○. 소청인에 대하여 재징계의결요구 하여, ○○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 4. ○○. ‘정직2월’징계의결 하였고, ○○부장관은 20○○. 5. ○○. 소청인에 대하여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였으며, 이에 소청인은 같은 달 ○○.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3)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이와 같은 사실관계는 이미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인정된 바, 우리 위원회가 이를 법원의 판결과는 달리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우리 위원회 심사에 출석하여 본인의 비위행위가 사적인 부분임을 강조하여 살피건대,
앞서 제시한 관련법리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 의무는 직무수행과 관계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영역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소청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배우자가 있음에도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부녀인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지고, 휴대폰 요금을 대신 입금해 주는 등 일상생활 및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 여성의 남편 및 두 아들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으며, 최초 ‘해임’처분을 받은 지 ○○년이 지난 지금에도 소청인과 상대방 여성의 가정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 정상적인 결혼생활이 유지되고 있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행위는 평온한 가정생활을 깨뜨릴 수 있는 행동으로 공무원으로서 사생활이 건실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된다.
따라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소청인에게는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다.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등)
2) 판단
소청인의 비위는 사적인 영역에 국한된 것으로 직무수행과는 관련이 없고, 소청인은 이 사건으로 20○○. 3. ○○. ‘해임’처분을 받은 이후, 20○○. 3. ○○.이 되어서야 복직하였는데, 해당 기간 동안 받았을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더라도,
① 소청인은 배우자가 있는 공무원으로서 사적인 부분에서 건실한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유부녀인 상대방과 불륜관계를 지속하여, 그 남편으로부터 본인의 근무처로 진정을 발생시킨 책임이 있는 점
② 소청인의 비위행위가 사생활에 국한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관계가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같은 기간 소청인은 통신비를 명목으로 매월 20만원씩을 상대방에게 입금하고, 상대방 여성이 소청인에게 매일 같이 사진을 찍어 보냈으며, 상대방의 생일날에는 그 사무실로 케이크나 꽃바구니를 보내는 등 소청인에게는 불륜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 있었던 점
③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에 따르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마. 기타’ 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그 징계양정을 ‘강등~정직’ 상당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④ 그 밖에 소청인은 재직기간동안 총 3회의 경고처분 및 4회의 주의처분을 받은 점 등
공무원 징계령 제17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