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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314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706
성추행(감봉3월 → 기각)

사 건 : 2017-314 감봉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2. 순경(공채)으로 임용되어,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과 근무(20○○. 3. ~20○○. 1.)당시에,
가. 징계사유
소청인은 20○○. 12. ○○.00:50경 ○○광역시 ○○구 ○○동 소재 관련자 B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관련자의 남편(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가 술을 사러간 사이 안방에서 잠자고 있던 관련자의 옷을 들춰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핥는 등 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
소청인의 모든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개전의 정을 보이는 점, 그 간 근무에 충실하였던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징계의 감경)에 의한 감경기준을 적용하여 소청인을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청인은 ○○경찰서에서 준강제추행으로 형사 입건되어 성실히 수사에 임하였고, ○○지방검찰청은 20○○. 2.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하였다.
비록 사건 당시 소청인이 평소 주량 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로 감정 등을 추슬러 관련자를 제지 등 조치하여야 했음에도 그러하지 못하고, 경찰 조직의 얼굴에 먹칠한 점, 그동안 소청인을 믿어 주고 아껴주었던 가족과 직장 동료들에 큰 실망감을 안겨 준 점 등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비난받을 행동으로 당연 징계 받아야 마땅하나,
이 사건 보통징계위원회가 개최된 20○○. 4. ○○.은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 통보를 받은 지 약2개월가량이 지난 시점으로 소청인의 준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해당 범죄사실을 징계의결요구사유로 기재하여 의결 당시 소청인에게 불리한 선입견을 심어준 것이다.
나. 기타 참작사유
처분사유 설명서 상에는 소청인이 상훈감경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으나,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는 ‘경징계’로 되었고, 경징계는 ‘감봉-견책’ 상당 인데, 그렇다면 상훈감경이 적용되었음에도 경징계 중 가장 높은 ‘감봉3월’처분을 받는 것은 부당하고,
그 밖에 소청인은 약 ○○년의 재직기간 동안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특히 기피부서인 ○○팀에서 ○○년 동안 근무하였고, 20○○. 12. ○○살인 등 피의자 검거 유공으로 경장 특별승진 한 점, 경찰청장 ○○회 등 총 ○○회의 상훈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과중한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시켜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에 관하여
1) 관련법리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참조). 따라서 공무원이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그것이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의 유무에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된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54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소청인은 20○○. 12. ○○. 저녁 지인들과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를 한 후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의 남편 C를 만났고, ○○광역시 ○○구 ○○동 소재 C 부부의 집에서 같은 달 ○○. 00:50경까지 C, B 부부와 함께 술을 마셨다.
(나) 피해자의 남편 C는 20○○. 12. ○○. 00:54경 ‘아는 형님이 자신의 부인을 성폭행 했다’며 112에 신고하였고, ○○경찰서 ○○지구대는 같은 날 01:09경 소청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는데,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관에게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소청인이 본인의 음부와 가슴 부위를 입으로 핥았다’ 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남편은 ‘소청인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을 더 사기 위해 편의점에 갔다 왔는데, 피해자로부터 소청인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경찰서는 사건 당일 및 같은 달 ○○. 및 20○○. 1. ○○. 소청인에 대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게 피해자 및 소청인에 대한 DNA검사를 의뢰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결과, 피해자의 우측 가슴에서 타액 양성반응 및 소청인의 DNA형이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음부에서는 타액 반응은 음성으로 나타났으나, Y-STR DNA형 추가분석 결과 소청인의 Y-STR DNA형이 검출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은 최초 신고당시 진술한 이후 계속해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회피하다가, 피해자는 20○○. 1. ○○. ‘남편의 오해로 신고된 것이다, 소청인은 저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는 내용의 자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검찰청은 20○○. 2. ○○. 소청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하였다.
(마) ○○경찰서장은 20○○. 4. ○○. 소청인에 대하여 ‘경징계’의결요구 하고,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같은 달 ○○. 소청인에 대하여 ‘감봉3월’징계의결 하였고, 같은 달 ○○.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였으며, 소청인은 같은 달 ○○. 이를 수령, 20○○. 5. ○○. 소청심사를 제기하였다.
3) 판단
소청인은 본인의 다소간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하여 조직에 누를 끼친 점은 인정하나, 준강제추행은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이 난 사실인데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①소청인은 피의자 신문 및 감찰진술에서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으나, 유전자 감정결과 본인의 DNA가 피해자의 몸에서 검출되었다면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행위의 존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② 또한 이 사건 발생 당시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수사대에 근무하고 있었고, 소청인은 감찰진술에서 본인과 피해자 남편 간 다툼이 있다거나 관계가 틀어질 만한 이유가 없다고 진술했으며, 사건 당일 피해자의 남편은 편의점에 잠깐 술을 사러 갔다가 돌아오자마자 소청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이와 같이 사건 발생 당시 소청인의 근무지, 소청인과 관련자들 간의 친분관계, 피해자 남편의 신고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측이 전혀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어 경찰공무원인 소청인을 신고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③ 한편, 앞서 제시한 관련 법리에 따를 때, 형사벌과 징계벌은 서로 다른 별개의 목적과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 공무원이 형사벌을 받았다고 하여 이를 반드시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처분으로 문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공무원이 어떠한 비위행위로 입건되어 검찰 등 수사기관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국가공무원법 상 품위유지의 의무 등 징계책임이 면책된다고 볼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소청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의 부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의 몸에서 소청인의 것으로 판단되는 DNA 및 Y-STR DNA가 검출된 것만으로도 이를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행위로 인정할 수 있고,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에 관하여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피징계자에게 어떠한 종류의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행위이고, 다만, 비위행위의 유형과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재량행사를 하여야 하는 것인데,
소청인은 경징계 의결요구 되었고, 상훈감경이 되었음에도 경징계 중 가장 높은 ‘감봉3월’처분을 받는 것은 부당하고, 그 밖에 재직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 ○○팀에서 오래 근무하여 피의자 검거 유공 등으로 특별승진한 점, 경찰청장 표창 ○○회 등 총 ○○회의 상훈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①먼저, 상훈감경과 관련해서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서는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별표 10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훈감경을 실제 적용하는지 여부는 징계권자의 재량사항임이 명백하고, 처분사유 설명서에 기재된 ‘징계양정 감경기준을 적용하여’라는 표현은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감경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위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②그 밖에 소청인이 약 ○○년의 재직기간 동안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총 ○○회의 상훈이 있는 점 등 참작사항을 고려하더라도, 소청인의 징계혐의는 성과 관련한 품위손상행위로서, 사건 당시의 정황, 피의자 신문 및 감찰조사 당시 소청인의 진술, 수사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감식 결과 등 이 사건 수사과정을 통해 인정된 사실만으로도 소청인의 행위가 공무원 및 경찰조직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매우 큰 것이라 보인다.
따라서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