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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161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704
직위해제, 기타불이익처분(직위해제→기각, 기타→각하)

사 건 : 2017-161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2017-342 기타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교도소 7급 A
피소청인 : ○○지방교정청장, ○○교도소장

주 문 :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성과급 C등급 결정 취소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교도소 보안과에서 근무하다가 20○○. 2. 부터 직위해제 중인 교정직 공무원이다.
가. 직위해제 처분
1) 중징계 의결요구
소청인은 20○○. 1. .부터 20○○. 7. 까지 ○○교도소 수용동에서 근무할당시,
가) 근무지에서 어학공부, 무도연습 등 근무태만
가방에 카세트와 실내 수련용 죽도(길이 70cm), 책 등을 넣어 근무지로 반입하여 근무시간 중 책을 읽거나, 영어듣기를 하고, 실내 수련용 죽도로 무도연습을 하여 계호업무지침 제11절 수용동 근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소청인이 무도연습을 하는 것을 보고 수용자들이 비웃는 등 교도관으로서 품위를 손상 하였다.
나) 동료직원 및 상급자에 대한 무고성 고소
(1) 동료직원에 대한 민‧형사 고소 제기
위 행위들과 관련하여 교감 B의 지시에 따라 20○○. 6. 인사업무 담당이며 직장 선배인 교위 C가 소청인에게 조언을 하려하자, 20○○. 6. ○○지방검찰청에 직권남용 및 강요로 C를 고소하였고, 위 고소에 대하여 ○○지검이 각하(불기소) 결정을 하자, 이에 재정신청을 하여, ○○고등법원의 ‘검사의 불기소 이유는 정당한 것으로 잘못이 없다.’는 내용으로 기각 결정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11. ○○지방법원에 ‘C로부터 심한 모멸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정신적 위자료 100만 원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상급자 무고성 고소
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상급자 교감 B, 교감 D가 참고인 진술을 하였고, 이에 소청인은 두 사람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20○○. 12.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위 두 사람을 ○○경찰서에 고소, 20○○. 2. ○○경찰서에서 위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의견(혐의없음)’으로 사건 송치 되었다.
다) 부서 내 인사발령에 대한 직속상관 고소 등 제기
소청인은 가사 휴직 후 20○○. 12. 복직하여 보안과 ○○팀으로 인사발령되어 근무하다가 20○○. 1.부터 ○○팀으로 인사발령 되었는데,
위 인사발령에 대하여 20○○. 1. ○○. 17:30경 ○○팀 39명이 집합한 교육장에서“불이익한 인사처분을 받아 소송을 통하여 원상 복귀 시까지 보안과장과 소장을 상대로 감사원에 직무고발 및 소청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도 몇몇 직원을 상대로 고소하여 민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직속상관의 지휘권을 훼손하였고,
20○○. 1. ○○지방법원에 ‘○○팀으로의 인사명령에 모멸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보안과장 E를 피고로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인사명령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고, ○○경찰서에는 ’의사에 반하는 인사명령과 인사명령부 게시로 인해 정신적 충격과 모욕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보안과장 E를 모욕죄(협박죄) 및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를 하였으며, 감사원에 위 보안과장에 대한 직무감찰을 청구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교도관 직무규칙 등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소청인을 ‘중징계’의결 요구한다는 것이다.
2) 직위해제 사유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소청인은 20○○. 2. ○○부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요구 되었으며, 징계사유 및 비위정도가 중징계 받은 고도의 개연성이 현저한 점, 수용자를 직접 상대하는 교정공무원의 업무특성상 직원 상호간의 정보공유, 인수인계, 협력, 상관의 지휘와 조정이 매우 중요한데, 범법사실이 없음에도 동료와 직속상관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각종소송 및 징계절차를 받음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 두통 등을 호소하며 빈번한 연‧병가를 신청하고 있어, 소청인의 보직을 일시 해제하여 업무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소청인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나. 성과급 C등급 결정
○○교도소는 20○○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에 따라, 20○○. 5. 실시한 성과급심사위원회의를 통해 개인별 지급순위 및 등급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 5. 소청인에 대하여 성과급 C등급 결정을 통보하였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직위해제 처분에 관하여
1) 절차상 하자
소청인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한 ○○교도소장은 소청인의 가사휴직 기간 중에 부임하였고, 따라서 소청인이 20○○. 1.부터 20○○. 7. 까지 수용동에 근무할 당시 근무를 태만한 사실 등 징계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며, 함께 근무한 시간이 고작 11일에 불과하다. 이에 소청인은 20○○. 2. ○○교도소장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도소는 소장의 주장만 듣고 이 사건 중징계의결요구 하였으며, 직위해제 처분의 경우 ○○지방교정청이 처분청인데, 이 처분을 담당하는 직원은 소청인과 함께 근무해본적도 없는 직원들이다.
2) 중징계의결 받을 고도의 개연성과 관련하여
가) 근무태만과 관련하여
먼저, 책을 읽은 행위에 대해서는 소청인이 20○○년 교도로 임용되었을 당시에는 계호업무 지침에 독서금지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으며, 따라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량껏 가능한 것이라 생각되고, 일자 미상경 교감 D가 근무 감독을 나와 소청인이 책을 펴놓은 것을 문제 삼아, 소청인은 위와 같이 계호업무 지침이 바뀌었다고 말했고, 이에 교감 D가 ‘보안과장님 말씀인데 그냥 따라야 되는 것 아니냐, 예의 라는게 있지 않느냐’ 하여, ‘보안과장님 말씀이래도 법령과 지침에 어긋난 위법한 지시는 따를 수 없는 것이고, 지침 상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서를 하지 말라고 새겨들어야 될 것으로 보여 지며, 지금 예의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고충처리팀에서 소송담당도 해봤는데, 기존 선배 분들에게 예의를 지키면서 깍듯이 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충처리팀을 나온 이후 그 당시 소장을 고소도 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의 팀장이었던 고충처리팀장을 증인 신문한 적도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으로서 제가 잘못이 있다면 당당히 징계도 받고 처벌도 받을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리자, 교감 D를 그 이후로 아무 말도 없었다.
다음으로, 무도연습과 관련해서는, 법무연수원 등에서도 교도관들의 무도연습을 권장하고 있고, 무도대회를 통해 해외 교도관들과도 교류를 하며, 교정직 공무원들의 승진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행위로서, 소청인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무도연습을 한 것이 근무태만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영어듣기의 경우도 수용동에서 근무하다 보면 가끔 외국인 수용자가 있는데 그들과 영어로 소통을 한 경험이 있어, 근무와 전혀 관련 없다고 볼 수는 없고, 근무에 지장이 없다면 가능한 것이라 생각되며, 자기개발은 최근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반영된 자기개발휴직 등의 도입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소청인은 위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업무상 문제를 발생시킨 사실이 전혀 없고, ○○년간의 교도관 재직 중 한 번도 근무태만으로 지적받은 일이 없으며, 근무성적 역시 ‘우수’ 이며, 소청인이 근무를 태만히 했다면 현장에서 바로 지적하는 것이 옳은 일인데, 그렇다면 당시 소청인의 직감독자인 다수의 팀장(6급)들과 전 보안과장 및 ○○교도소장 역시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다.
나) 동료 직원(C) 및 상급자(B, D) 무고성 고소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이자 한 명의 국민으로서 본인이 당한 권리침해를 구제받고자 수사기관에 고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이를 징계사유의 하나로 삼는 것은 그 자체가 직권남용이고 위법이다.
먼저, 교위 C에 대한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당일 소청인은 C를 피하려는 데도, 계속해서 생트집을 잡으며 소청인의 근무를 문제 삼았고,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은 C가 잘못이 없어 불기소처분이 된 것이 아니라, 교감 B와 D가 조작된 서류를 작성하여 불기소처분이 된 것이라는 강한 추정을 하고 있으며, 이에 두 사람을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고소하였고, 어떤 근거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알기 위하여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상대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일부승소 하였다.
다음으로, 교감 B와 D를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고소한 건에서 ○○경찰서에서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이유는 허위로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고의’가 없다는 이유이고, 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이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다) 부서 내 인사발령에 대한 직속상관 고소 등 제기
소청인은 20○○. 1. 사건 당시에 ○○교도소장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한 바가 없고, 20○○. 1. 인사발령의 경우, 소청인은 전날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고,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해보니 정기 인사발령 시기가 아닌데도 소청인만 보안일근에서 보안야근으로 전보조치 되어 있었는데, 이 전보조치로 소청인이 정신적 충격을 받아 보안과장 E를 고소한 것이고, 이는 소청인과 보안과장 간의 개인적인 송사인데 이를 징계의 사유로 삼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이며, 소청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근무하였다.
3) 방어권 행사 기회부여 및 공무수행의 위험성 초래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직위해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징계의결 절차에서 소청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오히려 방어권 행사 기회를 부여받기 위해서라도 직위해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공무수행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는 그 사유가 징계의결요구와 직위해제사이에 존재해야 할 것인데 소청인은 그 사이 성실하게 근무를 수행하였다.
나. 성과급 C등급 결정에 관하여
1) 절차상 하자
전 직원에게 공람된 ○○교도소의 20○○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에 따르면, 근무성적평가(60%), 개인성과평가BSC(21%), 행정개선점수(19%)가 그 평가방법으로 되어있는데, ○○교도소는 20○○. 5. 심사위원회에서 별도의 공지 없이 이 평가방법에 의해 산출된 점수와는 별개로 근무일수에 따라 등급을 조정하였고, 그 기준역시 6개월과 100일이라는 출근일수 기준으로 이는 이미 공지된 평가방법의 행정개선점수 중 ‘근무일수에 따른 차등점수’ 항목으로 반영된 것으로, 이를 별도의 추가기준으로 삼아 직원들의 성과등급을 조정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고,
행정개선점수 내에는 기관장 조정점수 2점이 배점되어 있고 소청인은 이 항목에서 0점을 받았는데, 현재 기관장인 ○○교도소장은 평가대상 기간인 20○○년에는 소청인과 근무한 적이 거의 없는 사람으로, 이렇듯 함께 근무하지 않은 기관장이 기관장 조정점수를 부여한다는 것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
2) 내용상 하자
법무부 업무지침에 따르면 별도의 평가방법에 의한 반영비율은 20%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고, 이에 따른 평가방법을 이미 전 직원에게 공람했음에도, 몇몇 간부들만이 참여한 심사위원회를 통해 등급조정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또한 20○○년 ○○월 ○○교도소에서는 사형수의 탈주시도 사건이 있어 소청인 소속 보안과 직원 중 약 17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소청인은 이들과 동일하게 C등급을 받았고, 20○○년에 경고‧주의 처분을 받은 사람 중 S급 1명, A급 5명, B급 1명, C급 1명인데, 소청인은 징계처분 및 경고‧주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들보다 낮은 등급을 받은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이는 심사위원회라는 조직이 과장급들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소청인이 ○○교도소장을 고소한 것과 관련하여, 이질적인 고려가 개입된 것이다.
다. 결론
따라서 소청인에게 내려진 직위해제 처분 및 성과급 C등급 결정은 모두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직위해제 처분
1) 절차적 위법여부
(가) 처분경위
(1) ○○교도소는 소청인이 20○○. 1.부터 수용동에 근무하면서 근무시간 중에 어학공부 및 무도연습 그리고 독서를 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고, 동료직원 및 상급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고소를 남발한다는 이유로 20○○. 2. 소청인의 복무규정 위반 혐의를 조사하였다.
(2) ○○교도소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20○○. 2.○○. 소청인에 대하여 법무부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요구 하였고, 같은 달 ○○. ○○지방교정청장에게 직위해제 상신하였으며, ○○지방교정청장은 같은 달 ○○. 소청인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거, 직위해제 인사발령하고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였고, 같은 날 소청인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수령하였다.
(3) 소청인은 20○○. 3. ○○. 위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제기하였다.
(나) 관련법리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다) 판단
소청인은 처분청이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을 하면서 소청인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본인이 직권남용으로 고소한 ○○교도소장의 일방 의견만을 반영하였고, 처분청인 ○○지방교정청의 담당 직원은 소청인과 함께 근무한 적이 없어 이 처분이 절차상 위법하다 주장하여 살피건대,
① 먼저, 직위해제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위 제시한 관련법리에 따를 때, 직위해제 처분은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처분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따라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는 것 이외에 행정절차법상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다음으로, 소청인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그 처분의 권한이 국가공무원법 및 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에 따라 ○○지방교정청장에게 적법하게 위임 되었고, 그렇다면 이 처분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그 권한 내에서 행사한 처분이므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특정 인물이 누구인가에 따라 이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따라서 직위해제 처분의 절차상 위법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2) 내용상 위법여부
(가) 관련법리
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한 직위해제 제도는 ‘파면·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지방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이와 같은 직위해제처분은 징벌적 제재인 징계처분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의 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처분 시를 기준으로 당해 지방공무원이 파면·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해 지방공무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직위해제처분 이후 관련 징계처분이 법원의 판결로 징계사유의 부존재, 징계시효의 만료 등을 이유로 취소되었다고 하여 바로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4.10.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나) 판단
소청인은 본인의 징계사유가 중징계 처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없고, 공무수행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는 그 사유가 중징계 의결 요구된 20○○. 2. ○○.부터 직위해제 처분 시점인 같은 달 ○○.사이에 존재하여야 하는데, 소청인은 그 사이에 성실히 근무하여 그러할 위험이 존재하지 않으며, 직위해제로 인하여 징계절차상 본인의 방어권을 침해받았으므로 이 처분이 위법하다 주장하여 살피건대,
(1) 중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이 사건 징계의결 권한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있는 것이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하기 전에 징계의결 및 그 처분을 심사하는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인의 비위혐의 내용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를 먼저 심사함으로써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교도소장의 중징계 의결요구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들은 소청인 본인이 제출한 소청심사 청구서 및 민‧형사상 고소장들을 통해서 그 사실관계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고, 단지 그러한 사실이 국가공무원법상 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에만 다툼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하여 각 징계사유를 살펴보건대,
① 먼저 근무태만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교도소 수용동에서 근무하면서, 책을 읽거나 수용자들이 보는 앞에서 기합소리를 내며 무도연습을 하고, 카세트를 틀어놓고 영어듣기를 한 사실이 있는 점, C에 대한 직권남용 각하 결정서 및 이 건 소청심사 청구서를 보면 소청인은 위 행위들에 대하여 본인의 상관이나 동료들에게 지적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점, 소청인이 제기한 형사고소 건이 대부분 혐의 없어 불기소 처분된 것에 비춰볼 때, 이들의 지시나 직무상 명령이 강압적인 행위이거나 직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이를 검찰의 처분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의 행위는 계호업무지침 등 직무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고,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를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② 다음으로, 교위 C, 교감 B, D, 보안과장 E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고소한 사실 혹은 고소한 사실이 무혐의로 처분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소청인은 범죄인의 교화를 담당하는 교정직 공무원으로서 20○○. 교도로 임용되어 재직한 경력까지 합산하면 약 ○○여 년간 근무한 점, 최초 교위 C를 대상으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 고소하여, 검찰 각하처분 및 이에 대한 재정신청이 ○○고등법원에서 기각결정을 받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동료 직원 및 상관들에 대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고소가 이미 검찰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난 점을 종합하면, 소청인 본인이 제기하는 고소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본인이 속한 조직내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이를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인정하는 것 역시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③ 한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에 따르면 의무 위반의 유형에 상관없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중징계 이상의 의결이 가능한 점, 같은 규칙 제5조 제1항에서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로 가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소청인은 재직기간동안 상훈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건 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 처분 이후에도, 징계권자인 ○○교도소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소청인이 중징계 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소청인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기로 한 피소청인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 진다.
(2)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앞서 제시한 관련법리 및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직위해제 처분은 징계처분과는 별개의 목적과 성질을 지니는 처분으로, 직위해제 처분은 장래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를 방지하고,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가처분적인 행위인 반면, 징계처분은 공무원의 과거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공적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징벌적 제재로서, 직위해제의 적법‧위법 여부는 직위해제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소청인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여 업무를 수행할 경우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발생시키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① 먼저, 소청인은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할 이유가 징계의결요구와 직위해제 처분 사이에 존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앞서 제시한 직위해제 처분의 법적 성질이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고, 그 사유의 존재여부는 직위해제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소청인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발생가능한 공정한 공무집행의 위험 내지는 그로 인한 공적 조직의 신뢰저하 가능성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다.
② 다음으로, 소청인이 동료 직원들에 대하여 형사 고소한 사건들 중, 직권남용 혐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하여 살펴보면, 직권남용의 경우 형법 제123조에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허위공문서 작성의 경우 형법 제227조에서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들 범죄는 그 혐의자가 공무원신분일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위 범죄행위에 대한 유‧무죄의 판단을 위해서는 조직 내 직원들의 진술이나 ○○교도소 내 직원들에게 주어진 보직‧임무‧권한 등에 관한 각종 내부 자료들이 상당부분 개인이 아닌 기관의 차원에서 제출되어야 하고, 현재 처분청 직원들은 이를 위한 답변서의 작성, 소속 직원들의 참고인 조사 출석 등으로 기관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소청인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한 교감 D의 경우, 경찰 및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20○○. 4.경 의원면직을 신청하였으나, 이 건 고소가 지속되고 있어 그 신청이 제한되는 등 소청인의 권리행사가 다른 직원들의 직무수행 혹은 권리행사에 미치는 차질이 적지 않다.
③ 또한 교정업무의 경우, 그 업무의 특성상 상호 교대, 인수‧인계 등을 위해 직원 간 화합이 필요한데, 함께 일할 동료 직원들에 대하여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 중인 소청인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소청인과 동료 직원간의 원만한 소통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 판단되고, 이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과 공무수행의 순결성, 공정성 및 적정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④ 한편, 소청인은 위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하여, 본인의 방어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소청인은 이 사건 관련조사를 진행하는 20○○. 2. ○○.부터 같은 달 ○○. 까지 병가나 연가 등으로 정상 출근하여 근무한 날이 거의 없는 점,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권자인 ○○교도소장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이 직무에 복귀하고자 하는 이유가 다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성실히 근무하기 위한 것에 있다기보다는, 단지 본인의 법적 다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손쉽게 취득하기 위함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소청인이 본 건 직위해제로 본인의 쟁송을 위한 각종 서류를 열람‧복사하는 데 다소간의 불편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적 이익의 침해는 크지 않은 반면, 소청인이 직무에 복귀하여 발생가능한 공무수행의 차질로 인하여 훼손되는 공적 이익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되어, 소청인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공정한 공무집행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될 것이라 판단된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은 어떠한 절차상‧내용상 위법이 없는 것으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나. 성과급 C등급 결정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소청심사의 대상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라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소청심사의 대상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의 ‘그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라 함은 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전보 등과 같이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이는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확립하고자 하는 국가공무원법의 제정목적과 징계처분, 강임, 직위해제, 직권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위 규정의 제정 취지 등을 살펴 볼 때, 이때의 불이익은 단순한 사실상 불이익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되는 개별적‧구체적인 공무원 신분상의 불이익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 심사의 대상은 ‘공무원이 신분과 관련하여 받은 불리한 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성과상여금은 금전적 보상을 통해 성과주의 인사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인센티브적 급부로서,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 등급에서 하위 등급(C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공무원 신분과 지위에 따라 주어지는 법률상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고, 성과등급 결정은 단순히 일회적인 금전의 급부를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소청인이 향후 공무원 신분이나 지위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을 우려도 없다.
따라서 성과급 C등급 결정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성과급 C등급 결정 취소 청구는 소청심사 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14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