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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446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170921
임용절차 중지(임용절차 중지 청구→각하)
사 건 : 2017-446 임용절차 중지 청구
소 청 인 : ○○청 서기관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신청인은 20○○. ○○. ○○.부터 20○○. ○○. ○○. 까지 외교부 주 ○○ 대한민국대사관(이하‘주 ○○ 대사관’이라 한다)에서 1등 서기관(○○ 주재관) 겸 ○○원 원장으로 근무하였고 20○○. ○○. ○○.부터 ○○청 ○○심판원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다.
피신청인은 20○○. ○○월경 감사원에서 실시한 ○○ 대사관 및 ○○원에 대한 실지감사 결과 신청인에 대한 소환 및 징계요구가 통보됨에 따라 20○○. ○○. ○○. 신청인을 원 소속부처인 ○○청으로 복귀 조치하였고 소청인의 복귀로 ○○ 대사관 ○○ 주재관 직위가 공석이 됨에 따라 20○○. ○○. ○○. 20○○년 하반기 주재관 정기모집 시 ○○ 대사관 1등서기관(○○) 직위에 대해 모집공고를 실시하여 공모(이하 ‘이 사건 공모’라고 한다)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1) 관련 사건의 경위
신청인은 전 ○○원장으로서 20○○. ○○. ○○.부터 ○○ 한국대사관 1등서기관(○○주재관) 겸 ○○원장의 직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10조에 따라 20○○. ○○. ○○.부터 20○○. ○○. ○○. 까지 3년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
감사원은 20○○. 9. 16.부터 10. 1. 까지 ○○ 대사관 및 ○○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부당․소홀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신청인을 본국으로 소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신청인을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에 처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해 20○○. ○○. ○○.자로 신청인에 대한 ○○ 대사관 1등서기관(○○) 임용을 해제하고 신청인의 원 소속부처인 ○○청으로 인사발령 하였다.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귀임으로 ○○ 1등서기관(○○담당) 및 ○○원장이 공석이 되자 20○○. ○○. ○○. ‘20○○년 하반기 주재관 정기 공개모집’ 시 위 직위를 포함하여 공모 공고를 하였다.
2) 관련 쟁송의 진행상황
신청인은 위 감사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감사원의 징계요구 및 소환통보에 대해 감사원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하여 20○○년 하반기에 재심의 결과가 의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신청인이 20○○. ○○. ○○.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인사발령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은 20○○. ○○. ○○. 집행정지에 대한 기각 결정을 송달받고 본안소송만 계류 중에 있으며, 인사발령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인사발령 처분 취소 청구는 20○○. ○○. ○○. 감사원 재심의 결과 통보 시 까지 소청심사의결을 보류한다는 결정을 통보 받은 바 있다.
나. 이 사건 공모 정지의 필요성
1) 피보전권리의 존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이 사건 소환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한 취소를 다투고 있고 그 전제가 되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재심의청구를 통해 전면적으로 내용을 다투고 있는 바, 신청인이 이 사건 소환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을 경우 ○○ 대사관 1등서기관(○○) 겸 ○○원장으로 복직을 이행할 청구권이 발생하나 이 사건 공모를 통해 신임 ○○원장이 보임하면 20○○. ○○월부터 20○○. ○○월까지 3년의 임기를 수행하게 되므로 신청인이 소환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위 보직으로 복귀할 수 없게 되므로 신청인의 원직복직청구권이 이 사건 피보전권리로 인정될 수 있다.

2) 보전의 필요성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계속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 한국대사관 1등서기관(○○) 겸 ○○원장은 재외공관주재관으로서 공모직위이다. 공모직위는 개방형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이하의 규정에 의거 선발시험과 선발심사위원회를 거쳐 임명되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특히 재외공관 주재관은 재외공관에서 3년간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수행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1년 연장할 수도 있다.
또한 재외공관 주재관은 원 소속부처로 복귀할 수는 있으나, 타 국가의 재외공관 주재관으로 전보될 수 있는 근거 법규는 없고, 특히 공모 시부터 업무분야, 소속 공관 및 복수지원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특정 국가, 특정 직위에 보임된 사람을 타 국가의 동종 이종의 직위로 전보하는 것은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절차상으로도 전혀 상정되어 있지 않다.
결국 신임 ○○원장이 현재 진행 중인 공모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면, 신청인이 소환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신임 ○○원장을 전보시킨 후 신청인을 원직 복직시킬 수 없고 궁극적으로는 소환처분 취소소송을 다투는 소의 이익이 부재하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공모절차는 ○○월 말 또는 ○○월 초면 신임 ○○원장이 보임될 수 있으므로, 보전의 긴급한 필요가 인정될 수 있다.
다. 결론
감사원 감사는 피감기관 재심 청구로 감사결과가 번복되는 경우가 최근 5년간 31.6%에 달하고 처리기한이 늦어져 1년 이상 경과한 재심의 경우 45.5%에 달하는 등 신뢰도의 문제가 이미 많은 언론보도와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되어 왔다.
피신청인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소환처분을 내린 후 후임자를 공모․선발하려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모를 소청사건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기초 사실
1) 신청인은 20○○. ○○. ○○.부터 ○○ 한국대사관 1등서기관(○○주재관) 겸 ○○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 ○○월 실시된 감사원의 재외공관 감사 결과 감사원에서 20○○. ○○. ○○. 외교부장관에게 신청인에 대해 직무상 의무위반을 사유로 소환 등 조치를 마련할 것과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요구함에 따라 20○○. ○○. ○○자로 원 소속부처(○○청)으로 복귀조치 되었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20○○. ○○. ○○. 감사원에 신청인에 대한 처분 요구와 관련하여 재심의를 청구하였다.
3) 신청인은 20○○. ○○. ○○.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발령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하였는데 20○○. ○○. ○○.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였고, 20○○. ○○. ○○. 소청사건 처분 취소 청구를 청구하여 20○○. ○○. ○○.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감사원 재심 결정시까지 결정을 보류하였다.
3) 신청인은 외교부에서 20○○. ○○. ○○. 20○○년 하반기 재외공관 주재관 공개 모집 공고 시 소청인의 복귀로 공석이 된 ○○ 대사관 1등서기관(○○) 직위를 포함하자 20○○. ○○. ○○. 본 건 신청 및 서울행정법원에 ○○ 대사관 1등서기관(○○) 임용 관련 20○○년 하반기 주재관 공개모집 및 임용절차의 중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에서는 20○○. ○○.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4) 외교부에서는 20○○. ○○. ○○. 20○○년도 하반기 주재관 합격자 명단을 발표한 후 20○○. ○○. ○○. 동 직위에 신청인의 후임자를 임용하였다.
나. 관련 법령
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 제1항에서는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하여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항에서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판단
행정심판법 제30조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정지 신청은 형식적 요건 즉, ① 정지대상인 처분 등의 존재, ② 적법한 본안 청구의 계속, ③ 신청인 적격, ④ 신청이익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정지대상인 처분이 존재하는지 살펴보면, 비록 외교부에서 20○○ 하반기 주재관 정기 공모 시 ○○ 대사관 1등서기관(○○) 직위를 포함하게 된 계기가 신청인을 조기 복귀조치 한 데 있다고 해도 이 사건 주재관 공모절차가 소청심사가 진행 중인 인사발령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이 사건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적법한 본안 청구가 계속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과 관련하여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소청심사 청구는 인사발령 처분 취소 청구가 유일하고 신청인이 정지를 요구하고 있는 20○○ 하반기 주재관 정기 공모절차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소청심사 청구는 없는 만큼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본안 청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집행정지에 대한 신청인 적격의 문제 역시 설사 신청인이 이 사건 공모절차에 대한 소청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직접 대상자가 아닌 만큼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이고,
외교부에서 이 사건 공모를 통해 20○○. ○○. ○○. 최종합격자 명단을 발표하고 20○○. ○○. ○○. 동 직위에 후임자를 임명하였고 동 직위가 3년의 임기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만큼 사실상 신청인이 동 직위로 복귀할 여지가 없는 만큼 신청의 이익 역시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형식적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신청은 임용절차의 중지를 구하는 것으로서 이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신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본다 하더라도 행정소송법이 항고소송과 관련하여 집행정지에 관하여 특칙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만큼 소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은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