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7-463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914
음주운전(정직1월→기각)
사 건 : 2017-463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대기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파출소 근무(20○○.○○.○○.~20○○.○○.○○.) 당시 자신을 포함한 타서 발령자 환송회 및 실습순경 환영회를 위한 회식자리에 참석하여 20○○.○○.○○.19:00~21:30 간 ○○도 ○○시 ○○구 이동 소재 상호 ‘○○’ 횟집에서 ○○파출소장 경감 B 등 직원 18명과 술(소주 23병, 맥주 33병)을 나누어 마시고, 2차로 21:30~22:25간 직원 17명과 함께 ‘○○’ 옆 건물 1층에 위치한 ○○’ 주점에서 호프 500cc 1잔을 마신 후 23:00~02:40간 1차 장소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잠을 자다가 뒷 차량이 차량을 빼달라며 경적을 울리자 다른 주차장소를 찾기 위해 800여 미터를 운전하던 중 02:45경 ○○도 ○○시 ○○구 ○○동 소재 ‘○○교회’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혈중알코올농도 0.056%)되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에 해당된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음주운전 경위
소청인은 20○○.○○.○○.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중 20○○.○○.○○. ○○지방경찰청 ○○경찰서로 발령을 받았는데 발령 하루 전인 20○○.○○.○○. ○○경찰서 ○○파출소 소장 등 직원들이 타 부서로 발령 받은 직원 3명을 위해 ○○시 ○○구 ○○동 소재 “○○”에서 송별회를 마련하여 참석하게 되었다.
20○○.○○.○○. 당일 소청인은 공가를 사용하여 ○○소 ○○센터에서 수면위내시경검사를 받은 후 새로 이사한 ○○ ○○구 소재 집에서 정리를 하였으며, 평소 술 약속이 있으면 차를 가져가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으나 당일에는 인사발령으로 인해 개인 짐을 옮기기 위해 부득이하게 소청인의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파출소에서 짐을 싣고 송별회 장소로 이동하였는데, 주차할 장소를 찾지 못해 송별회 장소에서 상당히 떨어진 횡단보도 주변에 소청인의 차량을 주차하였다.
소청인은 20○○.○○.○○. 19:00경 송별회 장소에 도착하여 근무가 끝난 파출소장·팀장·팀원들(19명)과 함께 음식과 맥주컵에 폭탄주(소주+맥주) 5~6잔 정도를 마셨고, 21:30경 옆 건물 ‘○○’로 이동하여 2차로 500cc 맥주 1잔과 마른안주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22:25경 술자리가 끝나고 귀가하는 분위기가 되자 다른 직원들이 모두 귀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소청인은 차량을 주차한 장소를 찾지 못해 약 40분가량 거리를 헤매다 23:00경 차량을 찾았으나 갑자가 메스껍고 어지러운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대리운전기사를 부르지 못하고 운전석에 앉아 쉬다 잠이 들게 되었고, 다음날인 02:40경 소청인의 차 뒤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소청인의 차량을 빼달라며 경적을 울리자 소청인은 당황한 상태에서 도보 약 40분과 취침 약 3시간 40분 등 약 4시간 20분이 경과되어 술이 깬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운전을 한 것이다.
소청인은 이동주차를 위한 주차장소를 찾아 약 800m가량을 운행하다 다시 왔던 장소로 돌아가기 위해 좌회전을 하였고 02:45경 ○○도 ○○시 ○○구 ○○동 소재 ‘○○교회’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서 교통계 소속 경찰관들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6%로 측정되었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기초사실
가) ○○파출소 소장 경감 B는 20○○.○○.○○. 소속 직원들과 대화 중 20○○.○○.○○. 전출 예정인 소청인 A 등 3명에 대한 송별회 및 실습순경 환영회를 겸한 회식을 제안하였고 ○○파출소 직원들의 의결 수렴을 통해 20○○.○○.○○. ○○도 ○○시 ○○구 ○○동 소재 상호 ○○ 횟집에서 회식을 하기로 하였다.
나) 경감 B는 평소 교대시간 등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회식 당일인 20○○.○○.○○. ○○파출소 단체카톡방에 ‘금일 회식에 자가용 이용 참석은 안됩니다. 대중교통 Or 영업용 택시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자가용 차량 키 소지하고 참석하는 것도 불허하니 협조 당부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다) 소청인 A는 20○○.○○.○○.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파출소에서 회식장소인 ○○도 ○○시 ○○구 ○○동 소재 상호 ○○ 횟집 인근으로 이동하였고 회식장소에서 약 500미터 정도 떨어진 ○○ 거리 부근 대로변에 주차한 후 19:00경 회식장소에 도착한 후 21:30경까지 ○○파출소장 등 직원 18명과 소주 23병과 맥주33병을 나누어 마시면서 폭탄주 5~6잔 정도를 마셨다.(이하 ‘1차 회식’이라고 한다.)
라) ○○파출소 관리반인 순경 C는 경감 B가 1차 회식이 끝날 때 쯤 “바로 옆에 치킨집 있으니까 맥주 한잔씩 하고 갈 사람은 하고 집에 갈 사람은 가도록 직원들에게 전달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소청인 A는 20○○.○○.○○. 21:30~22:25경 1차 회식장소 옆 건물에 위치한 상호 ○○맥주 주점에서 ○○파출소장 등 직원 17명과 맥주 500cc 1잔을 마셨다.(이하 ‘2차 회식’이라고 한다.)
마) 경감 B는 소청인 A가 회식장소에 차량을 가지고 온 사실을 알고 있었고 대리운전을 불러 A를 귀가시키는 등 조치를 하도록 다른 직원을 보냈으나 해당 직원이 끝까지 챙기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소청인 A는 회식 후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장소를 찾지 못해 약 40분간 찾아다녔고 차량을 찾은 후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20○○.○○.○○. 02:45경 뒷 차량이 차량을 빼달라며 경적을 울리자 다른 주차장소를 찾기 위해 약 800m를 운전하던 중 ○○도 ○○시 ○○구 ○○동 소재‘○○교회’앞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었으며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이다.
사) ○○지방경찰청장은 20○○.○○.○○. 소청인 A에 대해 정직1월, 1차 감독자인 경위 D 및 2차 감독자인 경감 B에 대해서는 견책, ○○파출소 1팀장 경위 E 및 4팀장 경위 F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하였고 ○○지방검찰청 ○○지청에서는 20○○.○○.○○. 소청인 A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약식 처분하였다.
2) 판단
소청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나, 음주 이후 약 4시간 20분이 경과되어 술이 깬 것으로 잘못 판단한 점, 사건 당일 소청인이 건강검진을 위한 공복상태가 아니었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단속수치인 0.05% 이하로 나올 수 있었던 점, 사건 당일 이동주차를 하기 위해 약 800m의 단거리를 운전한 점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기준치를 약간 상회하는 0.056%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우선, 소청인이 20○○.○○.○○.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소청인이 20○○.○○.○○. 복무기강 확립 재강조 지시를 통해 ‘불가피한 음주회식 시 차 가져가지 않기’ 등을 지시하고 ○○파출소장 경감 B도 평소 음주운전 관련 교양을 하는 등 수차례 음주운전에 유의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특히 이 사건 회식 당일에는 경감 B가 05:55경 ○○파출소 단체카톡방을 통해 ‘회식에 자가용 이용은 물론 자가용 차량키도 소지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하였음에도 지시를 위반하여 자신의 차량으로 회식장소로 이동한 점, 20○○.○○.○○. ○○파출소 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고 한다.)은 소청인을 포함한 ○○파출소 전출직원 및 실습순경 환영회를 겸한 자리로 음주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점, 소청인은 주차된 상태에서 뒤차가 경적을 울리며 비켜달라고 하자 당황하여 운전하였다고 하나 대리운전 기사에게 연락하거나 뒤 차량의 양해를 구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회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소청인은 소청이유에서 음주 이후 4시간 20분이 경과하여 술이 깬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진술조사 시 ‘차를 안 빼주면 음주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 의심 받을 것 같아 차량 시동 걸고 이동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스스로 음주운전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소청인은 공복상태에서 음주한 점을 참작하여 달라고 하나 음주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음주량보다는 혈중알코올농도와 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 만큼 공복 여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변동 가능성은 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800m의 비교적 단거리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기준치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인 점은 이미 피소청인이 원처분에 반영하였다고 보이는 바, 참작을 구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소청인은 20○○.○○.○○.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20○○.○○.○○.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죄로 구약식 처분된 사실이 명백하고, 음주운전과 관련된 지속적인 지시와 교양이 있었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점과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인정된다.
여기에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을 주된 임무로 하며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인 점, 특히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히 문책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에 대한 양정 기준을 ‘정직’으로 정하고 있어 원처분인 ‘정직 1월’은 양정 기준의 범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