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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231 원처분 징계부가금 2배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70523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견책→기각, 징계부가금2배→취소)
사 건 : 2017-230,231 견책 처분 및 징계부가금2배 부과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피소청인이 2017. 3. 7. 소청인에게 한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청 ○○기동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가. 징계사유
소청인은 ○○경찰서 ○○과 근무 당시에,2016. 12. 1.(목), 12. 2.(금), 12. 5.(월), 12. 16.(금), 18:00부터 21:00까지 및 12. 17.(토) 09:30부터 14:40까지 초과근무를 신청한 후, 경찰서 옆 ○○독서실에서 승진시험 공부를 하고 다시 경찰서로 돌아와 허위로 지문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총 16시간 동안 초과근무수당 156,368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 78조의2 징계부가금 부과의 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
소청인은 경위 시험승진에 합격한 승진후보로 재직기간 동안 징계전력이 없는 점, 배우자의 탄원서 및 유사사례 등 제 정상을 참작하고, 징계부가금에 있어서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상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소청인을 ‘견책’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에 관하여
소청인이 징계사유에 적시된 시간 중, 사적용무 후 지문입력을 한 사실도 있지만 ○○경찰서 ○○계 사무실은 그 공간이 좁아 저녁 교대시간인 19:30전 19:00 ~19:30경에는 2개팀 10여명이 교대를 위해 들어오면 사무실이 너무 복잡하여 교대가 끝날 때 까지 잠시 사무실 밖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시간들 까지 모두 사적용무를 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소청인이 근무했던 경찰서는 주차공간이 좁아 직원들이 경찰서 외에 장소에 주차를 많이 하고, 소청인 역시 경찰서에 주차를 못할 경우 독서실에 주차를 하였는데, 단지 소청인의 차량이 독서실에 주차되어 있다고 하여 해당 시간 모두를 사적인 용무에 사용하였다고 단정하는 것 또한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에 관하여
소청인은 약 14년 9개월 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지방청장 표창 4회 등 총 17회의 상훈이 있는 점, 국가유공자의 아들로 평소 심장병 어린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후원활동을 한 점, 소청인은 이 사건 처분당시 이미 경위 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후보 대상자이며, 본 건 징계로 인하여 경위로 승진임용대상에서 탈락할 수도 있어 신분상 불이익이 너무나도 큰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견책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 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가) 소청인은 ○○경찰서 ○○계 서무(내근)로서, 2016. 12. 1., 12. 2. 12. 5., 12. 16. 평일 일과시간 이후에 18:00부터 21:00까지 초과근무를 신청하였고, ○○지방경찰청 감찰관은 해당시간 동안 소청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소등된 사실, 소청인의 차량이 경찰서 내에 주차되어 있는 사실, 초과근무 종료시간 즈음에 소청인이 지문을 인식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나) 또한 소청인은 2016. 12. 17. 토요일 09:30부터 14:40까지 초과근무를 신청하였고, ○○지방결찰청 감찰관은 위 시간에 소청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소등되어있고 문이 잠긴 사실, 소청인의 차량이 인근 독서실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소청인은 혐의사실에 대하여 2017. 1. 19. 1차 감찰 진술에서는 징계사유에 적시된 시간들에 대하여 허위로 초과근무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2017. 1. 20. 2차 감찰조사에서는 승진시험이 임박해 주변 독서실에서 시험공부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라) 소청인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은 2017. 3. 7. 이 사건 ‘견책’처분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을 하였고, 소청인은 2017. 3. 13. 해당금액 312,730원을 납부하였으며, 2017. 5. 17.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액에 대한 환수 및 가산금 2배에 해당하는 금액 469,090원을 납부하였다.
(마) 한편, 소청인은 우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수당을 받기위하여 초과근무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잔업을 처리하기 위해 신청하였다가, 시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교대시간으로 사무실이 붐빌 때 잠깐씩 공부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징계부가금에 대해서는 ‘이미 부당 수령한 금액에 대한 환수 및 가산징수가 이루어졌음에도 추가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에 적시된 시간들 중, 평일 19:00부터 19:30까지는 야근근무 교대를 위한 준비시간이기 때문에 사적용무를 본 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우리위원회에 출석해서는 잔업처리를 위해 초과근무를 신청하였다가 중간에 잠깐씩만 공부를 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① 먼저, 교대시간이 부당한 초과근무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실제 소청인이 사적용무를 보다가 교대시간인 19:30경을 전후로 하여 잠시라도 경찰서로 복귀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거나, 수당지급과 관련한 법령에서 교대근무 부서의 교대 및 점검시간은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처분청의 감찰조사 및 소청인의 감찰진술에 따르면, 소청인은 상기일 18:00부터 21:00까지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18:00경 경찰서를 나와 21:00에 이르기까지 중간에 경찰서로 복귀하여 업무를 처리한 사실 없이 계속해서 독서실에 머물렀고,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 상, 내근 근무자인 소청인에 대하여 외근 근무자들의 야간 교대 및 점검시간을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어,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② 또한, 잔업처리를 위해 초과근무를 신청하였다가 교대근무 등으로 사무실이 붐비는 시간 동안 주변 독서실에서 잠깐씩 공부를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처분청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감찰관이 직접 확인하고 수집한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 시간에 한해서만 징계의 사유로 삼았는데, 그 증거를 살펴보면 해당 시간 동안 소청인의 사무실은 소등되어 있거나 문이 잠겨있었고, 소청인은 초과근무 신청 마감 시간이 다 되어 경찰서 정문을 통해 진입하는 등 소청인의 혐의사실을 인정하는데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반면, 소청인이 해당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본인의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정황과 관련된 증거는 찾아볼 수 없어,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3) 소결
따라서 징계사유와 관련된 소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고, 소청인에게 인정된 비위사실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부가금 부과의 기초가 된 금액(156,368원) 역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산정된 것으로 타당하다.

나. 징계양정 적정성
1) 견책 처분
(가) 관련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다.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참조)
(나) 판단
소청인은 재직기간동안 징계처분 전력이 없고, 처분 당시 경위 승진 시험에 합격하여 승진후보자의 지위에 있었으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6개월 간 승진임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국민의 세금을 통해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행위는 그 사회적 비난성이 높은 비위행위로 처분청은 각종 시책과 공문을 통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 소청인 역시 처분청의 각종 시책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특히 소청인은 사건 발생 당시 소속 부서의 서무로서 누구보다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행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수차례에 걸쳐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점, 향후 유사한 비위행위를 방지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견책’처분은 소청인의 비위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상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내려진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을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
(가) 관련법리
징계부가금제도는 금품 수수 및 공금 횡령ㆍ유용 비리에 대하여 형사고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고발이 되더라도 기소되는 비율이 낮음에 따라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처분 시에 재산적 제재를 부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징계처분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47조에 따라 가산 징수를 한 경우에도 이와는 별도로 비위의 유형과 그 정도 및 과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4]의 기준에 따라 배수를 설정하여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징계부가금에 대하여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이 아니라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2헌바435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이 초과근무를 신청한 후,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고 승진시험과 같은 사적 용무를 보면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은 향후 유사한 비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문책이 필요한 비위행위라 생각되나,
소청인이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이 크지 않은 점, 초과근무를 허위로 신청한 기간이 약 2주 정도에 불과한 점, 처분청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8항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이미 소청인이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을 환수하고, 해당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였고, 같은 지침에 따라 소청인은 향후 3개월간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이 정지되는 점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경제적 제재의 효과는 이미 부당수령액에 대한 환수 및 가산금 조치를 통해 충분히 달성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더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해당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적인 이익보다는 소청인이 받게 될 경제적 불이익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3) 소결
따라서 견책 처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는 이 처분이 이중처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가산금 등 다른 수단을 통해 이미 그 제재의 목적을 달성한 바, 이를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견책 처분에 대한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고,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에 대한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