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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118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406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해임→기각)
사 건 : 2017-118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에 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으로서,
가. 징계사유
소청인은 ○○경찰서 ○○과 근무당시, 2017. 1. 8.(일) 00:00경 ○○시 ○○동 소재 기사식당 내에서 소주 반병을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시 소재 ○○아파트 206동 주차장까지 약 14㎞를 이동하였고,
같은 날 00:40경 상기 장소 단지 내 주차장에 도착하여 차량을 주차시키는 과정에서 본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부위로 피해차량1의 운전석 앞 범퍼부위를 충격하고, 다시 후진하여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조수석 후미와 소청인 차량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2의 운전석 앞부분을 또다시 충격하였으며, 피해차량2의 충격으로 차량이 밀리면서 이웃하여 세워둔 피해차량3의 운전석 뒤 측면과 피해차량2가 접촉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현장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실이 언론을 통해 “음주 운전한 경찰관, 차량3대 들이받고 도주 후 딸 내세워 운전자 바꿔치기”라는 제목 하 여러 차례 보도된 점 등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 양정 기준)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소청인을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에 관하여
소청인은 2017. 1. 8.(일)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마신 술을 깨기 위해 바둑을 두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 술이 깨었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에 차량을 운전하고 주거지 아파트 주차장에 본인의 차량을 주차하는 중, 소청인의 부주의로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발생시켰다.
이후, 소청인은 술을 마신 사실을 상기하고 집에 올라와 처와 딸에게 차량과 접촉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라고 한 후, 집밖으로 나왔을 때 이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된 것이다.
그러나 소청인은 징계사유에 적시된 것과 같이 고의로 접촉사고 사실을 숨기고 도주한 것이 아니며, 만약 도주할 생각이었다면 차량을 주거지의 주차장이 아닌 제3의 장소에 주차를 해 두었을 뿐만 아니라 집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장소에 피신하였을 것이다.
나. 징계양정에 관하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를 보면 소청인의 행위는 해임 또는 강등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처분청은 소청인의 2004년 음주징계전력과 2016 연말연시 특별감찰활동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청인에게 해임처분을 내렸으며,
소청인은 이미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300만원 구약식처분을 받았음에도 해임처분을 하는 것은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이라는 신분만으로 이중처벌을 하는 과한 처분이며,
그 밖에 소청인은 약 27년 간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 표창 등 26회의 상훈이 있는 점, 대다수 경찰관이 기피하는 수사과 경제팀에서 2014. 5. 경부터 휴일을 마다하고 근무한 점, 노모와 처 그리고 자녀3명을 부양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정년이 4년 정도 남은 점 등을 참작하여 과중한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음주운전사고 및 형사처분 경위
1) 소청인은 2017. 1. 7.(토) 15:00경 ○○시 소재 ○○에서 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 3명과 바둑을 둔 후, 같은 날 23:00경 상기 장소에서 약 50~70m가량 떨어진 인근 ○○식당에서 청국장과 소주를 주문하여 그중 반병 가량을 마셨다.
2) 소청인은 이후 지인 중 한명이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대리기사가 오지 않자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본인의 주거지인 ○○시 북변동 ○○아파트까지 약 14㎞를 운전하였다.
3) 소청인은 2017. 1. 8.(일) 00:35경 ○○아파트 206동 주차장에 본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차량1의 운전석 앞 범퍼부위를 충격하였고, 이후 다시 차량을 후진하면서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2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소청인의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또 다시 충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2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그곳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차량3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피해차량2의 좌측 부분으로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4) 사건발생 이후, 소청인은 현장조치 없이 본인의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 장소에서 약 100m 떨어진 ○○동 ○○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시킨 후 자택으로 귀가했다.
5) 자택으로 들어온 소청인은 처와 딸에게 사고신고를 하라고 내보냈으나, 현장에는 이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여부를 확인하고 있었으며, 편의점 앞에 주차되어 있는 소청인의 차적을 조회하고 있었다.
6) 한편, 사고 장소에 소청인의 처와 함께 나타난 소청인의 딸은 본인이 사고가 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주변의 목격자들에 의해 남자가 운전했음이 확인되어, 소청인의 처와 딸은 소청인이 운전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출동경찰관과 함께 소청인의 자택으로 찾아가 속옷만 입고 있는 소청인을 확인하였다.
7) 소청인은 최종목격자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고, 출동경찰관은 2017. 1. 8. 02:10경 소청인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소청인의 자택에서 소청인을 긴급체포하였다.
8) 소청인은 2017. 1. 8. 02:28경 ○○경찰서 ○○지구대에서 음주 측정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77%로 측정되었고, 지구대 경찰관은 소청인의 음주상태와 혈당수치 등으로 바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소청인을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하였다가, 같은 날 10:10경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지휘 하에 소청인을 석방하였다.
9) ○○경찰서장은 2017. 1. 27. 소청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각 혐의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10) ○○지방검찰청 ○○지청은 2017. 2. 2. 소청인에 대하여 구약식 처분(벌금300만원)하였다.
나. 징계처분 경위
1) ○○지방경찰청장은 2017. 1. 10. 소청인에 대하여 직위해제 처분하고,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였다.
2) ○○경찰서장은 2017. 1. 9. 소청인에 대하여 감찰진술조서를 작성하고, 2017. 1. 24. ‘중징계’의결 요구하였고, 2017. 2. 1.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에 대하여 ‘해임’으로 징계의결 하였다.
3) ○○경찰청장은 2017. 2. 2. 소청인에 대하여 ‘해임’인사발령하고,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였으며, 소청인은 2017. 2. 22.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다.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3]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경우’ 및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각 ‘해임~강등’으로 그 양정을 규정하고 있다.
2) 소청인은 1992. 11. 3. 경찰에 입직한 후 약 26년 3개월 간 재직하면서 특허청장 표창 1회, 지방경찰청장 표창 9회 등 총 19회의 상훈이 있으나, 음주운전은 상훈감경을 적용할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한다.
3) 한편, 소청인은 본 건 외에 2004. 4. 22. 음주운전사고로 ‘정직 1월’ 처분을 받아, 소청을 제기하여 2004. 7. 7. ‘감봉 2월’로 감경되었고, 2014. 3. 18.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정직 1월’ 처분을 받아, 소청을 제기하였지만, 2014. 6. 20. 기각되었으며, 그 밖에 2014. 1. 1. ‘직권경고’, 2016. 6. 17. ‘주의’를 받은 전력이 있다.
4) 이 사건은 2017. 1. 10. 주요언론사를 통하여, SBS “음주 뺑소니도 모자라 딸에게 위증까지 지시한 경찰관 대기발령”, KBS “딸 내세워 음주‧뺑소니 숨기려 한 경찰관 ‘대기발령’ ”, 중앙일보 “음주운전 뺑소니 경찰관...딸 내세워 바꿔치기 시도도” 등의 제목으로 여러 차례 보도되었다.

4.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징계의 사유가 된 음주운전사고 및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하여 대부분의 혐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후 도주의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54조의 취지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 사고현장을 확인하여 인적‧물적 피해 여부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지 살피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러한 법적 의무가 없을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다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인데, 소청인은 당일 2번의 충격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고, 이 사실로 인해 교통상의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차량에서 내려 현장을 살피거나 피해 차량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등의 조치 없이 본인의 차량을 현장에서 떨어진 곳으로 이동시킨 후 그대로 귀가하였고, 귀가한 후에도 본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처와 딸을 시켜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자택으로 들어온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사실을 부인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결국 긴급 체포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은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해 현장을 의도적으로 이탈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사실은 검찰에서도 그 혐의가 인정되었다.
따라서 징계사유와 관련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소청인은 이미 벌금을 냈음에도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상 소청인의 비위사실은 ‘해임-강등’으로 의결가능한데,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과중한 처분이라 주장하여 살피건대,
징계벌은 국민의 봉사자인 직책을 다하는 공직자로서 지켜야할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제재로서 그 목적과 법률효과에 있어서 형사벌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징계처분의 사유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경우,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를 일으키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각 ‘해임-강등’으로 의결이 가능한데, 소청인의 비위사실은 위 세 가지 유형 모두에 해당하여, 원처분이 징계양정의 재량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판단할 수 없고, 위 별표가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볼 이유도 없다.
그 밖에 소청인의 재직기간, 상훈 등 참작사유를 종합하더라도, 소청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과 관련된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이미 두 번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현장을 도주하였고, 위 사실이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된 바, 경찰조직과 공무원으로서 그 위신 또는 체면을 손상시킨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고, 소청인은 2004년 음주운전과 2014년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징계처분을 받아 개전의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운전과 관련하여 또 다시 비위를 저지른 바, 그 과실이 적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고, 이와 다른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