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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18 원처분 징계부가금 2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70608
금품향응수수(강등, 징계부가금(2배)→각 취소)
사 건 : 2017-17 강등 처분 취소 청구
사 건 : 2017-18 징계부가금(2배)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세무주사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12. 23. 소청인에게 한 강등 처분 및 징계부가금(2배) 부과 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세무서 ○○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국가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11.초 경, ○○지방국세청 ○○계 ○○실에서 당시 ○○지방국세청 ○○국 소속 6급 B로부터 과세자료 유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던 ○○세무서 6급 C를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00만원을 수수하였다.
비록 소청인은 이 사건 비위사실과 관련, B가 진술을 번복하여 소청인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검찰에서도 통화내역과 금융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였으나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채 확인절차 없이 검찰에서의 이루어진 B의 진술만을 근거로 공무원범죄사실 통보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B가 자신의 형사재판이 모두 끝난 이후에 진술을 번복한 것인 만큼 소청인이 제출한 B의 녹취록과 확인서를 신뢰할 수 없으며, B는 검찰 수사 당시 소청인에게 300만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공여 장소와 당시 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만약 B의 진술이 거짓이라면 소청인은 B를 고소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은 점, B는 2016. 9. 2. 제3자뇌물취득죄로 인한 형사재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으로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2015. 10.~11.초 경 소청인이 B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사실로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및 제78조의2에 따라 징계사유 및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소청인은 재직기간 동안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및 3회의 ○○청장 표창 수상공적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이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강등’처분 및 ‘징계부가금 2배(기초금액 300만원)’의 부과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의 사실관계
소청인은 2015. 10.~11.초 경 ○○지방국세청 ○○계 ○○실에서 당시 ○○지방국세청 ○○국 소속 6급 B로부터 과세자료 유출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던 ○○세무서 6급 C를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00만원을 수수하여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강등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1) 징계처분의 경위
관련자인 B가 제3자 뇌물취득죄로 구속되어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자가 취득한 뇌물의 사용처에 관하여 추궁을 받던 중 받은 뇌물 가운데 300만원을 소청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은 해당 사실을 기관에 통보하여 피소청인은 소청인을 징계하게 되었다. 그러나 소청인의 금품수수에 대한 증거는 오직 B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뿐이며 다른 객관적인 증거는 부재하다. 그러나 B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신빙성이 부재하다.
2) B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가) B가 거짓진술을 하게 된 경위
당시 B는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에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다른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추가조사를 하여 형량 등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을 염두하고 진술하게 되므로 거짓진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뇌물로 받은 돈을 자신이 모두 소비하였다고 하는 것 보다, 일부 금액을 상사나 다른 공무원들에게 나누어 준 경우 형량에서 참작되는 것인 만큼 뇌물 등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져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는 거짓 진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B는 C로부터 교부받은 1000만원 중 500만원을 타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추징금액이 500만원으로 줄어들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의자들은 자신의 착복사실을 축소하고자 제3자에게 준 것처럼 거짓진술을 하는 만큼 관련자 B의 진술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소청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조차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르게 되어 너무나 억울하다.
나) B가 소청인에게 금품을 교부할 이유가 없음에 관하여
B가 소청인에게 300만원이나 되는 금품을 교부할 때에는 마땅히 그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소청인은 B나 C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을 이유가 없었다.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 의하면 “과세자료 유출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던 ○○세무서 6급 C를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백만원을 수수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소청인은 사건 발생 당시 ○○지방국세청 ○○계에서 근무하고 있던 국세공무원으로 경찰공무원도 아닌 소청인이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세무서(사건 발생 당시에는 ○○세무서) 6급 C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울 수 없었다. 따라서 C나 B는 소청인에게 금품을 교부하며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소청인은 당시 D(6급)과 팀을 이루어 ○○, ○○, ○○ 세무서를 담당하고 있었기에 ○○세무서에서 발생한 C의 과세정보유출건에 대하여는 소청인 담당도 아니었고, 소청인은 알지도 못하는 사건이었다.
그런데 2015. 10. 인터넷 신문에 C의 납세자 정보 유출사건이 보도되고, 국세청 청렴담당관실로부터 ○○지방국세청 감사관실로 엄중 조치 지시가 내려왔고, 소청인의 직속 상관인 ○○ 1계장은 사안이 중한 만큼 관할을 바꾸어 ○○계 근무경력이 가장 오래된 소청인에게 조사를 지시하였으며 소청인은 2015. 10. 5. 오후 지시를 받아 2015. 10. 6.부터 D와 함께 2인 1조를 이루어 C를 조사하였다. 2015. 10. 7. ○○세무서로 출장을 가서 C를 만나 대면조사를 하였고 C는 순순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그리하여 소청인은 2015. 10. 8.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파면’의견으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계장과 감사관의 결재를 받아 내근팀에 전달하였다. 그리고 내근팀에서 다시 기안문을 작성하여 2015. 10. 12.(10. 9. 한글날, 10. 10. 토요일, 10. 11. 일요일) ○○지방국세청 인사계장과 ○○세무서장에게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즉 2015. 10. 8.부로 소청인의 C에 관한 업무는 종결되었고, 그 이후 C 건과 관련하여서는 관여한 사실도 없을뿐더러 관여할 수조차 없었으며 C는 늦어도 2015. 10. 12. 무렵, 자신이 파면 의견으로 징계에 회부된 사정을 알았으며, 소청인이 파면의견으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도 인지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C는 B를 통하여 소청인에게 금품을 전달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다) B이 소청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시기에 관하여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금품을 수수한 시기가 2015. 10.~11.초라고 하여 명확한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관련자가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진술하지 못하였기 때문인데, 300만원이나 되는 큰 돈을 교부한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즉 관련자가 소청인에게 돈을 교부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두루뭉술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소청인이 C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징계조사보고서를 상신함으로써 완료한 시점이 2015. 10. 6. ~ 2015. 10. 8.이었던 만큼 소청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교부받고 사건을 무마시켜주기에는 시기가 부합하지 않고, 만약 금품을 교부받고 파면으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반할 뿐만 아니라 금품을 교부받았다면 돌려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라) B가 소청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장소에 관하여
B는 자신의 사무실로 소청인을 불러서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역시 상식에 반한다. 일반적으로 금품을 교부할 경우, 교부하는 자가 찾아오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식사를 하면서 부탁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오히려 소청인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특히 평소 ○○계 직원인 소청인이 B가 근무하는 ○○계 사무실을 찾아갔다면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계 직원들은 소청인이 무슨 (감찰)조사 건으로 왔다고 생각하여 주시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한 자리에서 금품을 교부받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마) B 진술의 일관성 결여
B는 구속 중인 상태에서 면회를 간 동료 직원들에게 소청인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진술은 거짓임을 밝혔다. 이 점은 직접 구치소에서 B룰 면회한 직원 E(현재 ○○세무서 근무 중)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바도 있다. 또한 B는 형사재판이 끝난 뒤 ○○지방국세청 ○○계에서 3번이나 조사를 받으면서 소청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바)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은 관련자 B의 검찰 수사 당시 피의자 진술조서 뿐이고 이마저도 현재 B 스스로 거짓진술임을 시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소청인에 대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을 하였다. 특히 피소청인은 만약 B의 진술이 거짓이었다면 소청인이 B를 고소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았던 만큼 소청인이 금품을 교부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무고죄라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 허위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것으로 뇌물죄로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교부받은 금품의 소비처 등과 관련하여 허위진술을 하여 결과적으로 타인이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성에 처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한 것은 아닌 만큼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청인은 관련자를 고소할 수 없었을 뿐, 고소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백번이라도 고소하고 싶은 심정일 뿐이다.
따라서 부당한 징계사유로 인한 이 사건 원처분을 받은 소청인은 너무나 억울하지 않을 수 없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2016. 9. 4.까지 ○○지방국세청 ○○1계에 소속되어 사무관역량평가 교육까지 이수하였다. 이러한 사정 속에서 만약 소청인이 금품 300만원을 교부받았다면 ○○계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한 소청인으로서는 300만원을 받을 당시 이미 그 징계처분의 양정 결과가 파면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이 여기까지 오기 전에 결단을 내렸을 것이다. 소청인은 ○○계에서 오래 근무하여 그 누구보다 자신의 관리를 철저히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년에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고 이 외에도 ○○청장으로 3회 수상한 경력이 있다. 현재 저는 매일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생활할 수 없을 만큼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바라옵건대, 소청인에 대한 부당한 징계처분을 취소하여 주시어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간곡히 청하는 바이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소청인은 2015. 10. 8. C의 세무자료 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중징계(파면)’ 의견으로 기안문을 작성하여 결재를 상신하였다.
2) ○○지방국세청 소속 6급 B는 과세자료 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세무서 6급 C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0만원을 수수하였고, 이로 인해 ○○지방법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었다.
3) B는 2016. 4. 12. ○○검찰청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C의 파면을 막기 위하여 2015. 10. ~ 2015. 11.초순 경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소청인 A에게 위 금원 1000만원 가운데 300만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지방검찰청에서는 B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소청인에게 소청인의 범죄사실을 통보하였다.
4) B는 이 사건 관련 검찰 수사 당시 자신이 소청인에게 돈을 건넬 당시 소청인은 B에게 “이거 C한테 받은 것 아니지?”라고 물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는 B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다.
5) B는 구속되어 있을 당시, 구치소로 면회를 온 동료직원 E가 “C에게 받은 돈 가운데 300만원을 A에게 전해주었다고 들었다”는 말을 하자 “미안하다, 사실이 아니다, 나를 이해해다오, 혹시 내가 나가게 되면 자세히 이야기 하겠다”라는 말을 하였고, 이후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난 뒤 국세청 감사관에게 자신은 소청인에게 실제로 돈을 건네준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6) 소청인은 소청인의 이 사건 비위사실이 검찰로부터 통보된 이래 소청심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금품을 수수한 비위혐의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다.
7) 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을 위하여 두 번에 걸쳐 보통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16. 12. 1. 소청인의 비위혐의를 사실로 인정하고 소청인에게 ‘강등’처분을 하였다.
나. 관련법리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뇌물공여 시기에 관하여
B은 소청인에게 300만원을 공여한 시기는 2015. 10. ~ 2015. 11.초순 경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진술은 그 범위가 다소 광범위하여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소청인의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뇌물공여시기를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가운데, 소청인은 2015. 10. 8. C에 대한 감찰조사보고서에서 C의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여 중징계(파면)의견으로 보고서를 기안하여 상신한 사실이 있다. 만약 소청인이 2015. 10. 8.을 전후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가정한다고 한다면, 소청인은 감찰조사보고서에서 C에 대하여 파면의견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기안이 이미 상신되어 자신이 C에 대한 징계처분에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정인 만큼 돈을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선택일 것이다. 따라서 B가 2015. 10. ~ 2015. 11.초순경 소청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2) 뇌물공여 장소 및 방법에 관하여
B의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금품공여는 ○○지방국세청 10층 ○○계 ○○실에서 이루어졌고 당시 소청인은 “이거 B한테 받은 것 아니지?”라고 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소청인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보아 B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계 ○○실의 경우 정수기와 다과, 전자레인지가 구비되어 있어 ○○계 직원들이 탕비실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는 곳인 것은 물론 이동식 칸막이로 일부 가로막혀져 있을 뿐이어서 폐쇄된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계 ○○실이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금품 수수의 현장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소청인은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던 만큼 다른 사무실에 갈 경우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2015년 가을 무렵, 소비세계 직원 가운데 소청인을 사무실에서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점 또한 소청인의 비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나아가 B는 소청인에게 공여한 300만원이 5만원권인지 만원권인지에 대해서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3) B의 진술 번복에 관하여
B은 2016. 7. 일자불상 경, 구속상태에 있었던 자신을 찾아온 ○○세무서 직원 6급 E에게 검찰에서의 자신의 진술을 최초로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E가 소청인에게 C에게 받은 돈의 일부를 전달하였다고 들었다는 말에 B는 “미안하다. 사실이 아니다, 나를 이해해다오, 혹시 내가 나가게 되면 자세히 이야기 하겠다”라고 말하였고 E는 소청인에 대한 공무원범죄사실이 피소청인에게 통보된 이후 소청인에게 이 말을 전했다고 진술하였다.
일반적으로 진술이 번복되는 경우 최초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진술을 번복함으로서 얻게 되는 이해관계의 유무 그리고 진술을 번복할 것을 종용받거나 협박 또는 회유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B는 이 사건 진술 번복을 바탕으로 구금상태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상되는 형량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점(오히려 B는 C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소청인에게 300만원, F에게 200만원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C로부터 1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징금 500만원만을 선고받은 바 있다), ○○ 관련 형사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석방된 이후 국세청 감사관실 직원을 만나 자신이 검찰에서 소청인 관련하여 한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문답서와 사실확인서(2회)를 자발적으로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B의 최초진술이 이후 번복된 진술과 비교하였을 때 월등히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소청인의 비위혐의와 관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객관적인 물증이 부재한 가운데 뇌물공여의 시기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못하고 뇌물공여의 장소 및 방법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B는 검찰 수사단계 이후 소청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통화목록에서 B와의 통화내역은 발견되지 않은 점, B는 자신을 면회 온 E에게 C에게 받은 돈 가운데 300만원을 소청인에게 전해주었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 점, B는 검사의 피의자 신문에서 자신이 소청인에게 금품을 공여할 때 소청인이 “이거 C한테 받은 거 아니지?”라고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청인이 B로부터 다른 연유로 금품을 수수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B로부터 C를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닌 만큼 이 사건 징계사유는 타당하지 않다. 나아가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피소청인이 입증책임을 가지며 그 비위사실의 증명은 형사소송의 범죄사실의 증명에 이르는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에 버금가는 증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피소청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소청인이 B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소청인의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2배) 부과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만큼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