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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216 원처분 징계부가금 1배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70530
수당 부당 수령(감봉3월→기각, 징계부가금→취소)
사 건 : 2017-215 감봉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사 건 : 2017-216 징계부가금(1배) 부과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대학교 전산주사 A
피소청인 : ○○대학교총장

주 문 : 소청인이 청구한 감봉3월 처분은 이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1배)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현재 ○○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국가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징계사유 가항
소청인은 2014. 9. 15. ○○시 소재 ○○영어학원의 영어회화 과정에 등록하고 수강료 800,000원을 개인카드로 결제한 후 곧바로 이를 취소한 뒤, 수강료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직무능력개발비 800,000원을 청구하여 이를 부당 수령하였다.
나. 징계사유 나항
소청인은 2014. 10.~2014. 11. 매주 수요일 19:00~21:00 ○○대학교 평생교육원 생활일본어(초급) 강좌를 수강하고도 18:00~22:00에 근무한 것처럼 초과근무를 신청하여 4시간을 인정받아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등 6차례에 걸쳐 총 12시간을 초과근무로 인정받아 초과근무수당 118,620원을 부당 수령하였다.
소청인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평생교육원 교육 후 사무실 업무를 수행하였고, 학교 예산을 지원받았기에 공무로 판단하고 수강 후 초과근무사항으로 판단하여 적용하였으며, 외국어 수강비 지원신청 후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것은 사실이나 여러 가지 교육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판단하여 외국어 외의 교육(침뜸교육)을 수강하려 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초과근무 수당은 개인별․초과근무일별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함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19:00~21:00에 평생교육원의 일본어강좌를 수강하고도 초과근무를 신청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직무능력개발비는 직무관련 분야(정보화, 직무관련 자격증, 외국어 수강비 지원) 및 일반교양 분야(일반교양 강좌 수강비 지원)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있음은 물론, 국가회계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원칙에서 벗어나 허위영수증을 제출하여 직무능력개발비를 부당수령하였고 소청인의 주장을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외국어 수강 영수증이 아닌 침뜸 교육 수강 영수증을 제출하였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동시에 제78조의 2에 의한 징계부가금 대상이 된다. 비록 소청인이 지난 ○○여년간 성실하게 근무하고 개전의 정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소청인의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고비난성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그 책임과 비위의 도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며, 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따라서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소청인에게 ‘감봉3월’ 및 ‘징계부가금 1배(기초금액 918,620원)’ 부과 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대학에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학원비용을 부담하여 일본어 강좌를 신청하였고, 이는 학내에서의 강좌였음은 물론 정보전산 업무의 바쁜 일상으로 강좌에는 잠시 출석만 하고 거의 대부분을 업무에 소진하였기에 공무라고 판단, 시간외 근무를 실시하였으나 이를 부당하게 취급받아 징계처분을 받은 것뿐이다. 또한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학원 수강비 부당 수령 관련, 소청인은 교직원의 건강지킴이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직접적인 직무능력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한국정통침뜸’ 학원에 고액을 지급하고 이수하여 교직원에게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이를 직무능력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소청인은 2014. 9. 15. ○○시내 소재 ○○영어학원에 등록하고 8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곧바로 취소한 뒤, 취소한 사실을 숨긴 채 결제된 영수증을 바탕으로 피소청인에게 직무능력개발비를 신청하였다.
나)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제출한 영수증이 이미 결제 취소된 내역임을 알지 못한 채 소청인에게 직무능력개발비로 8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소청인은 2014. 10.부터 2014. 11.까지 평생교육원 일본어 강좌를 신청한 후 다음 표와 같이 매주 수요일(총 6회)에 일본어 강좌를 수강하였다. 그리고 초과근무신청을 하여 초과근무수당 118,62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
라) 이로서 소청인은 직무능력개발비 및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신청하여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감봉 3월 처분 징계사유에 관한 검토
가) 소청인은 영어회화 강좌를 들은 것은 아니었으나 직무능력개발비로 지급받은 돈으로 정통침뜸을 수강하였고 따라서 자신이 직무능력개발비를 온전히 부당하게 수령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통침뜸’은 직원의 직무와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2014년도 ○○대학교 직원 직무능력개발비 운영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소청인은 직무능력개발비는 당시 피소청인이 교원을 제외한 직원들에게 기성회수당을 폐지하면서 대신 위로금 형태로 직원능력개발금 지원을 위해 신설된 것인 만큼 선택적 복지에 가까운 상황으로 인식하였다고 변소하나 이는 직무능력개발비에 대한 소청인의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초과근무 부당 수령 비위사실 관련, 소청인은 일본어 강좌가 공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청인이 현재 일본어와 무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일본어 학습은 ‘공무(公務)’가 아닌 ‘자기개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일본어 수업을 공무라고 할 수 있어 일본어 수업시간을 포함하여 초과근무 수당을 수령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소청인의 주장 또한 소청인의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또한 소청인은 자신은 대부분 출석체크만 하고 정보전산원 수시입시 업무 처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다) 따라서 소청인이 직무능력개발비 및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 78조 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사유에 관한 검토
소청인의 이 사건 직무능력개발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은 2014. 9.~2014. 11.에 발생하였고 ○○부 감사에 의하여 부당 수령이 확인된 이후 피소청인은 소청인에게 해당 금원 918,620원을 환수조치 하였고 초과근무 수당 118,620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8항에 의하여 가산징수금(2배)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에게 감봉 3월 처분과 함께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을 함께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비위사실 발생 당시 적용 법령에 해당하는 구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공무원법‘ 이라고 한다) 제78조의2(징계부가금)를 살펴보면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를 ‘금품 및 향응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한정하고 있다.
우리 법원은 징계부가금 부과처분과 같은 이른바 침익적 행정처분에 있어,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판결 등 참조). 나아가 횡령이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는 자가 그 점유를 자기를 위한 점유로 바꾸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유용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것이나 다른 곳에 쓰기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데로 돌려쓰는 일인바, 위 각 규정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원고의 비위행위에 따른 금전적 이득의 징벌적 환수 필요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위 각 규정에서 상훈감경 제외사유나 징계부가금 부과사유로 공금에 관한 범죄 중 횡령과 유용의 형태만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점과 앞서 살펴본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유용의 의미를 횡령을 제외한 절취, 강취, 편취, 배임 등 수단에 관계없이 공금을 원래 목적 외에 사용하는 모든 경우를 뜻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하므로 타당하지 않다. ...(중략)... 즉 원고는 김OO과의 식시비용을 수사비로 청구하고 실제 초과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수사비 및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는 수사비 및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청구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지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당한 수사비 및 초과근무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하는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공금을 ‘편취’한 것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수원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6구합65429 판결 참조)고 보았다.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를 바탕으로 검토하였을 때, 비록 소청인이 부당하게 직무능력개발비를 수령한 비위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비위사실이 2014. 1.에 발생하였고, 따라서 당시 구 국가공무원법에서 징계부가금 부과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공금의 횡령 및 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징계사유가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소청인은 이미 소청인이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을 환수조치 하였고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가산징수금(2배) 조치를 하였음이 확인되는 만큼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3항 및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 제3항에 의하여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나. ‘감봉 3월’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하여
1) 관련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등 참조).
2) ‘감봉 3월’ 처분의 적정성
소청인은 실제로 소비하지 않은 학원 영수증을 바탕으로 부당하게 직무능력개발비 80만원을 수령하였고 실제로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로서 국가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인 만큼 이 사건 원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국가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 등과 같은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감봉3월 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되,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