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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205 원처분 징계부가금 1배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70530
수당 부당 수령(감봉1월→불문경고, 징계부가금→취소)
사 건 : 2017-204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사 건 : 2017-205 징계부가금(1배)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대학교 농림운영서기보 A
피소청인 : ○○대학교총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 03. 01.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하며, 징계부가금(1배)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현재 ○○대학교 ○○과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국가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9.부터 2014. 12.까지 매주 토요일 ○○대학교 ○○원에서 건강수영교실 강좌(10:00~12:00)를 수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를 한 것처럼 근무신청을 하여 4시간을 인정받아 시간외 총 6차례에 걸쳐 18시간을 시간외 근무수당 130,380원을 수령하였다.
소청인은 2014. 10. 11.과 2014. 10. 25.에는 주말에 수영강좌를 출석하지 않았고 평일에 출석하였고 출석부에만 주말반에 출석을 한 것으로 기재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수영강사 B에게 제출받은 사유서(출석부에 주말반 출석으로 기재한 부분 관련) 또한 소청인의 요청에 의해 B는 서명만 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그 당시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피소청인과의 전화통화에서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소청인의 비위혐의는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 즉 소청인은 10:00~12:00까지 수영강좌를 수강하고도 시간외 근무 허위기재 및 시간외 근무 수당을 부당신청하여 수령하였고, 평생교육강좌는 직원의 ‘자기개발’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사적용도로 시간을 사용한 만큼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나아가 소청인의 소속기관인 ○○대학교에서는 2014. 7. 29. 「초과근무수당 관리강화를 위한 준수사항 알림」을 시행하였고, 이에 근거할 때 일일 4시간 이상의 시간외 근무를 신청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동시에 제78조의 2에 의한 징계부가금 대상이 된다. 비록 소청인이 지난 6년간 성실하게 근무하고 개전의 정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수령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고비난성 비위행위인 만큼 그 책임과 비위의 도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며 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소청인에게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1배(기초금액 130,830원)’ 부과 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의 사실관계
소청인은 수영강좌를 받은 시간을 포함하여 시간외 근무를 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여 수당을 부당 수령하였다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수영강좌의출석부는 실제 출석을 반영하여 정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며 수영강사 B가 작성한 출석부에 의하면 2014. 9. 13.부터 2014. 12. 20.까지 매주 출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중 6회의 경우는 당일 수업시간에 명백히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사실이 입증되는 만큼 수영강좌의 출석부를 기준으로 소청인의 비위사실을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특히 2014. 10. 25.은 감사절행사준비로 그 전날 수확한 벼 건조 작업을 하였고 이에 대해 당일 함께 근무한 동료 직원 C의 확인서가 이를 뒷받침 하며, 2014. 11. 1.과 2014. 12. 13.은 건강수영교실 강좌 시간대에 종합농장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전자문서시스템 접속 기록만 확인하더라도 알 수 있다. 나아가 시간외 근무를 신청하지 않았던 날이었던 2014. 9. 13.(토)에는 소청인의 둘째 자녀 어린이집 행사 참석으로 인하여 수영강좌에 결석하였고, 2014. 11. 15.(토)의 경우에는 ○○교육감배 육상, 수영대회 겸 제○○회 전국소년체육대회 1차 선발전이 ○○학생수영장에서 개최되어 수업이 없었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또한 2014. 11. 29.(토)에는 부서연수가 있어 연수에 참석, 2014. 12. 6.(토)에는 소청인의 집안행사로 인하여 모두 수영강좌에 결석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부에는 모두 출석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수영강좌의 출석부를 바탕으로 소청인이 모두 수영강좌에 출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소청인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허위로 수령하였다는 징계이유는 타당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부에서는 소청인이 제출한 수영강사의 확인서가 소청인이 내용을 정리한 후 강사의 확인서명을 받은 것이고 수영강사와 직접 연락을 한 결과 수영강사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만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수영강사 B는“평일 수업 출석자에 대해 주말수업 출석을 인정한 것은 수영강사 본인의 수업방식이다”라고 분명히 진술한 바 있다. 다라서 소청인이 제출한 수영강사의 확인서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
덧붙여 만약 소청인이 의도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허위로 수령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소청인이 2014년도 2학기 ○○교육원의 다른 강좌(전통서각, 매주 금요일 19:00~21:00)를 수강한 때에도 시간외 근무를 신청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전통서각 수업을 들은 날은 단 한번도 시간외 근무를 신청하지 않은 점만 보더라도 소청인이 의도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시간외 근무 수당이 1일 4시간으로 지급 상한이 정해져 있고, 소청인은 감사에서 지적된 6회의 시간외 근무일(토요일)에 4시간 이상을 근무하였고, 수영시간을 제외하더라도 4시간 이상을 근무하였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초과근무 수당 지급 시 사적용도로 사용한 시간을 산입하지 못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소청인은 감사에서 지적된 6회의 시간외 근무일에도 4시간 이상을 근무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하루 종일 근무를 해야 하는 종합농장 근무여건 상 4시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으면서도 4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하루 종일 근무를 하는 열악한 여건(현업근무자로 지정되면 근무시간 전체를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피소청인 기관에서는 현업근무자로 지정하지 않고 있음)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헌신과 봉사를 하였다.
피소청인은 2014. 7. 29. 「초과근무수당 관리강화를 위한 준수사항 알림」을 통하여 하루 4시간 이상의 초과근무 신청, 승인 금지를 하고 있었고 소청인이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소청인 기관에서는 하루 4시간 이상의 초과근무가 (사전)신청 및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수당을 4시간에 한하여 지급받을 뿐이었다. 즉 현재 피소청인 기관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시스템에 대한 고려없이 일방적으로 소청인이 잘못을 하였다고 판단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이 사건 원처분으로 인하여 2017. 3. 1. 근속승진에서 배제되었고, 향후 승진제한기간의 불이익(12개월)을 받게 될 예정이며 감봉1월의 금전적인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또한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액의 4배(징계부가금 1배 130,380원, 초과근무수당 환수금 1배 130,380원, 가산징수금 2배 260,760원)에 대한 금전적 부담도 감수해야만 한다.
소청인은 지금까지 ○○대학교의 외부부서 종합농장에서 4년여 동안 아끼지 않은 육체노동으로 현장에서 작물재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2015. 11. 전보되어 현재까지 본교 ○○팀에서 신‧편입 모집 업무를 담당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 보통징계위원회가 개최되는 날 피소청인 기관의 신편입생 모집 성과에 매우 중요한 마지막 발표일이기에 소청인은 업무를 위하여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업무에 전념하였고, 이로 인하여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친 바 있다. 이러한 모두 사항을 참작하여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소청인은 2014. 9.부터 2014. 12.까지 평생교육원에서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수영강습을 받았다.
나) 소청인은 초과근무 시간 중 수영강습을 받은 사실로 인하여 ○○부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중 2014. 10. 25., 11. 1., 12. 13.에는 종합농장 근무일지 및 전자문서시스템 접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수영강습에 결석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소청인 또한 이에 대해 확인한 만큼 이는 다툼 없는 사실로써 인정 가능하다.
다) 소청인은 비록 중간에 수영강습을 다녀왔다고 하더라도 수영강습 후 근무를 하였고, 그 시간의 총 합계는 4시간을 훌쩍 넘긴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자신은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법령
초과근무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근거하여 지급되며, 같은 조 제4항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9항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하면 초과근무시간을 산정할 때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평일은 1시간을 공제한 후 분단위까지 합산하고 휴일 및 토요일은 공제 없이 분단위까지 합산하여 월간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휴일 및 공휴일의 경우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한하여 매분단위까지 합산한다. 다만, 영 제15조제4항제3호 및 동 지침 「Ⅵ-.1-나-2)-나)」에 따른 시간외근무명령은 휴일 및 토요일에 한하여 8시간 범위 내에서 발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피소청인은 2014. 7. 29.에 있었던 ○○대학교의 「초과근무수당 관리강화를 위한 준수사항 알림」공문에서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상한시간 내 초과 근무신청을 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소청인이 09시부터 17시까지 초과근무 사전 신청을 한 점에 있어 다소 부적절함이 인정된다. 그러나 소청인(초과근무대상자)의 초과근무 사전 신청 이후 초과근무명령권자가 이를 승인한 이상, 09시부터 17시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 4시간을 할 수 있음을 이미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가운데 소청인은 실질적으로 4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가운데 먼저 2014. 10. 25., 11. 1., 12. 13.의 경우 종합농장 근무일지 및 전자문서시스템 접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소청인이 수영강습에 결석하고 근무를 한 것이 확인되는 만큼 이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 의하면, 소청인이 실제로 수영강습을 위하여 업무에서 이탈한 시각과 수영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일괄적으로 해당 시각을 09시 30분과 12시 30분으로 간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은 업무이탈 시간 및 복귀시간의 일방적인 간주는 다소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소청인의 초과근무시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음에 대하여는 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의 휴일 근무 시간을 살펴보면 소청인은 2014. 9. 20. 초과근무시간 합계 7시간 51분 중 상한시간인 4시간에 대하여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았는바, 설령 피소청인의 주장대로 9시 30분부터 수영강습을 위하여 업무에서 이탈하여 3시간 가량을 공제하여도 소청인이 정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 시간은 피소청인이 인정한 1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고, 2014. 10. 11. 및 2014. 11. 22.에 또한 소청인의 수영강습시간을 공제하더라도 소청인이 4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4시간 이상의 근무를 한 소청인의 초과근무수당 부분까지 부당수령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비록 소청인이 초과근무 명령이 이루어진 시간 내에 수영강습을 받은 것이 부적절하다고 하여 실제로 근무한 시간(4시간)조차 그 대가를 보상받지 못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근무시간 외 근무에 대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하고자하는 초과근무수당 지급의 목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소청인은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부존재하고,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이 토요일 수영강습에 결석을 하였거나 또는 강습 후 돌아와 4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실제로 하였음이 확인된 만큼 소청인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자신이 수영강습에 참여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9시부터 초과근무를 할 것임을 전제로 근무신청을 한 뒤 9시경 사무실에 잠시 들러 출근 시간을 설정한 후 수영강습을 받고 돌아와 근무를 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초과근무 형태임이 분명한 점, 피소청인이 초과근무를 함에 있어 철저한 복무관리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하였던 점 등은 소청인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건대, 소청인의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원처분은 피소청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해 소청인에게 과중한 처분에 해당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만큼 이 사건 감봉1월 처분을 다소 감경하고,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 또한 소청인이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취소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