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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218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70525
교통사고(정직3월→정직1월)
사 건 : 2017-218 정직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대학교 행정주사보 A
피소청인 : ○○대학교총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 03. 09. 소청인에게 한 정직3월 처분은 이를 정직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대학교 ○○과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5. 9. 9.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 주취상태에서 약 3km를 운전하여 면허가 취소되고 2015. 11. 11. 감봉1월 처분을 받아,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될 경우 가중 징계가 될 수 있음에도,
2016. 8. 17.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약 200m 가량 소청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시 ○○구 ○○동에 있는 ○○외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아파트 방면에서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가던 피해자 B(남, 7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소청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제5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혀 2016. 11. 30.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지난 9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바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의 사실관계
소청인은 2015. 9. 9.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주취상태에서 약 3km를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전에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청인은 맞벌이 부부로 처갓집 사정도 넉넉지 않아 아이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 신청을 하였으나 진행 중인 업무추진을 위해 보류가 되어 얼마 전 수술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 처제가 아이를 돌봐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처제가 갑자기 아파 급히 병원에 가야한다는 연락을 받고 순간 다급한 생각에 병원이 동네에 있고 거리도 가까워서 잘못 판단하여 운전을 하게 되었다.
소청인이 도로교통법상 신호 등 규정을 잘 지키며 약 200m 가량 운전하여 가던 중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차하여 보행자가 모두 건넌 후 출발신호에 따라 약 8m 가량을 진행하던 중 2~3차로에 정차된 차량들 사이로 피해자 B가 무단횡단으로 갑자기 달려 나와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불가피한 상황 등이 있었고, 소청인은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주차하고 피해자를 살피고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며, 이 사건 비위는 소청인의 직무수행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나.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공무원으로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하여 물의를 야기한 잘못에 대해 변명의 여지없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비위에 비해 정직3월 처분은 과중한 점, 소청인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벌금 500만 원 처분을 하였고 즉시 납부한 점, 지난 9여 년간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2009. 12. 민원봉사에 기여하여 ○○군수 표창을 수상한 점, ○○공사의 u-보금자리론 등으로 1억 9천여만 원의 채무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나눔 사업 참여를 위해 어린이재단 초록우산을 통해 2015. 3월부터 매월 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령 및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여기서 품위 유지는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에서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제1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操向裝置)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소청인은 2016. 8. 17.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다툼 없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소청인은 징계사유에 비해 원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1) 관련 법령 및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에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 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 16786 판결 참조)
2) 판단
소청인이 2015. 9. 9.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주취상태로 운전 중에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해자를 충격하고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며,
소청인은 사건 당일 새벽에 소청인의 아이를 돌봐주고 있는 처제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다급한 마음에 잘못 판단하여 운전하였다고 하나 처제의 상황이 급박했다면 우선적으로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를 이용하는 등의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했어야 할 것으로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 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면허 운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에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는 ‘정직~감봉’ 상당으로 그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또한 소청인은 2015. 9. 9.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만취상태에서 약 3km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과 감봉1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징계를 가중할 수 있는 점, 소청인이 이 사건 관련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구약식(벌금 5백만 원)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다만, 소청인이 이 사건 사고발생 즉시 바로 차에서 내려서 피해자를 인도로 안내한 후 상태를 살피고 대학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등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성실히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당시 소청인이 직진 신호에서 주행하던 중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여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와 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 그 경위상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는 점, 평소 성실히 근무하여 근무태도 등에 대한 피소청인의 평가가 긍정적이고 본건 비위가 소청인의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점,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중징계로 문책하되 심기일전하여 다시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