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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195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511
음주운전(정직1월→기각)
사 건 : 2017-195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발령받아 현재까지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복무해야 하고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7. 2. 21:50~22:40경까지 ○○시 ○○구 ○○동에 있는 ○○아파트 상가 ○○마트 앞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 동호회원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23:00경 위 장소 부근에서 소청인의 부친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구 ○○동 소재 ○○교 앞 노상까지 200m가량을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중인 경찰관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0.055%로 확인되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비위사실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징계의 감경) 제1항에 해당하는 감경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소청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20○○년 경찰에 입직하여 그간 성실히 근무하여 ○○지방경찰청장 표창을 포함하여 총8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이 사건 비위사실 외에는 유사 징계사례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6. 10. 10.~ 2017. 2. 8. ○○과 ○○팀에서 근무하던 중 2017. 2. 8. 21:50~22:40경까지 ○○시 ○○구 ○○동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 동호회 회원 3명과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다. 소청인은 평소 음주가 예상되는 모임에 참석할 경우에는 차량을 가지고 가지 않았고 불가피하게 차량을 가지고 간 경우에는 주로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하여왔다. 그런데 이 사건 당일, ○○ 회원 모임이 있다고 연락을 받았으나 필로폰을 투약한 마약사범을 체포하여 경찰서로 연행하여 피의자 조사를 한 후 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하면서 늦어지게 되어 21:30이 되어서야 퇴근을 하게 되었고 바쁜 마음에 차량을 운전하여 약속장소로 가게 되었다. 도착해서 보니 대부분 이미 약간 술에 취해있는 상태였고 금방 헤어질 것 같아서 “술은 마시지 않고 조금만 앉아 있다가 가겠다”고 하였으나 ○○ 강사가 오랜만에 봤다며 소주를 계속 권하여 어쩔 수 없이 소주 4잔을 마시게 되었다. 물론 술을 마셨기 때문에 대리운전을 이용했어야 함이 마땅하나, 소주는 3잔을 마셨고 마지막 4잔째는 거의 마시지 않아 정신이 말짱한 것 같다는 착오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23:00경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하게 된 것이다. 비록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음주단속 당시 음주감지기를 불었을 때 처음에 주황색 불이 나와 다른 경찰관이 다시 불어보라고 하였을 때 연두색 불이 켜졌을 정도였고 재차 23:20경 빨대를 물고 불었을 때 0.05% 미만이 나올 줄 알았으나 결과적으로 0.055%가 나오게 되었다.
소청인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그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는 점도 잘 알고 있다. 다만 소청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정직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물론 기존의 ○○경찰서 ○○과 ○○팀에서 같은 과 ○○팀으로 문책성 발령을 받았으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남부지방경찰청 내 다른 경찰서로 문책성 발령을 받을 예정이며, 수사경과마저도 박탈당하게 된다. 소청인은 약 5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어느 부서, 어느 팀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근무하여 왔으며 특히 중요범인검거 유공 2차례를 비롯, 지방경찰청장 표창을 포함 총 8회의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남은 경찰근무 기간 동안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참된 경찰관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사건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 경위 관련
1) 소청인은 2017. 2. 8. 주간근무자로서 ○○시 ○○동에서 마약사범 2명을 검거하였고 이후 구속영장 신청 및 각종 서류정리로 20:30에 퇴근, 부친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약속장소로 이동하였다.
2) 소청인은 2017. 2. 8. 21:50~22:40경 ○○시 ○○구 ○○동에 있는 ○○아파트 상가 ○○마트 앞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 동호회원 등 3명과 함께 술(소주 3~4잔)을 마셨다.
3) 소청인은 같은 날 23:00경 귀가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이용하여 ○○구 ○○동 소재 ○○교 앞 노상까지 약 200m 가량을 음주운전 하다가 23:10경 음주 단속 중인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4) 소청인은 23:26 적발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5%로 확인되었다. 소청인은 호흡측정결과에 불복하여 2017. 2. 9. 01:10경 ○○시 소재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감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1%였다. 그러나 소청인이 혈액채취의사를 밝혀 혈액채취를 하기까지 약 1시간 33분이 지났고, 피의자가 호흡측정 후 30분 이내에 채혈요구하여 감정한 결과만을 보강증거로 사용하라는 ○○지방청 지침에 따라 채혈결과를 반영하지는 않았다.
5) 이 사건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5%)으로 인하여 소청인은 2017. 2. 20. ○○지검 ○○지청으로부터 약식명령(벌금100만원)이 확정되었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중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별표3)에 의하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 ‘정직’에 해당한다.
2) 소청인은 2014. 3. 시험을 통하여 경장으로 승진한 바 있다.
3) 소청인은 본 건 외 음주운전 전력이 없으며 2011년 입직하여 ○○지방청장 표창 및 중요범인검거 등을 이유로 총8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상훈감경대상 표창은 아님)이 있으나 이 사건은 상훈 감경을 적용할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한다.
4) ○○경찰서장은 2017. 2. 17. 소청인에 대하여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7. 2. 24.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정직1월’으로 징계의결 하였으며, 2017. 2. 27. ○○지방경찰청장이 ‘정직1월’ 인사발령을 하였다.

4. 판단
소청인은 자신의 음주사실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만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5%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조금 상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정직1월의 처분은 물론이며 ○○팀으로 문책성 발령을 이미 받은 바 있고, 수사경과에서의 해제 및 다른 경찰서로 재차 발령을 받게 될 예정이다. 소청인은 이 사건 외에는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으며 경찰공무원으로 입직한 이래 약 5년 동안 최선을 다하여 근무하여 이 사건 발생 당일에도 마약사범을 검거하였고, 이와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중요범인 검거 유공도 2차례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소청인은 이 사건 원처분이 과중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과 관련, 그동안 피소청인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경찰조직 내부의 지속적인 강도 높은 지시와 소속 상관 등으로부터 수차례 교양 교육 등을 하였음에도 소청인이 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당시 소청인에게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대리운전을 부르는 등의 음주운전 회피노력이 전혀 없었던 점, 스스로 1~2잔 정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등 음주운전을 대함에 있어 안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에게는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나아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단순음주의 경우 정직상당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소청인은 그 중 가장 낮은 단계인 정직 1월의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해당 규칙의 양정기준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형평에 반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정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