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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276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629
성희롱, 부적절언행(정직1월→기각)

사 건 : 2017-276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3등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으로 임용되어, ○○관에 발령되어 근무하다 ○○위원회의 전보 결정에 따라 ○○에 전보되어 근무 중, 본부 귀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에서 겸임국 출장 중 밀폐된 호텔객실로 여성 행정원을 불러 업무 협의를 하는 등「○○부 성희롱 예방을 위한 행동지침」을 위반하였고 동 협의 시 뿐 아니라 여타 계기에도 여성 행정원들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고,
모욕적인 발언과 고압적인 태도로 질책하여 동 행정원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으며, 상사와 관련해서도 부적절한 언사를 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은 성희롱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고, 또한 업무 계도를 위해 혹독하게 한 측면은 있었으나 본인의 대인관계 능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이지 ‘갑질‘로서의 고압적인 태도나 모욕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으며, 상사에 대한 험담은 일부 표현이 적절치 못하였음은 인정하나, 사담 중에 나온 실수이지 악의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일건기록과 소청인의 출석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들이 문답서에서 소청인의 성적 언사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소청인의 행정직원에 대한 고압적인 태도와 모욕적 발언으로 여성 행정직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그 중 1명이 사직을 하게 된 점, 상사를 부적절한 언사로 평가․비난하여 ○○ 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점 등이 사실로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비록 신체적인 접촉이나 물리력 행사의 성희롱은 없었으나, 반복적이고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의 정도가 결코 약하지 않고, 또한 소청인이 20○○년에 직무태만 등을 이유로 전보조치 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와 같은 비위행위를 한 점, 소청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문제를 일으킨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성적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며, 동료나 부하직원에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할 것이며, 사담 중에 상사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하지 않는 등 향후 공복으로서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일할 것인바, 다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참작하여 간곡하게 선처를 요청한다는 것이다.
가. 여성 행정직원 성희롱 관련
외교공한 등 업무자료를 사람이 오가는 호텔로비에서 정리하기 어려워 본인 객실 응접실에서 정리하려 했던 것인데 B 직원도 소청인의 객실 화장실을 2번 다녀오는 등 강제력이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당시 객실 내에서 초반에 업무미숙에 대한 질책이 과한 부분이 있었지만 성희롱과는 무관한 분위기였는바, 「○○부 성희롱 예방을 위한 행동지침」을 위반하였다 하여 그 자체로 성희롱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사료되고, 또한 감비아 출장기간 중 ‘발기부전’ 언급은 본인이 당뇨병을 앓고 있어 그 부작용을 나열하던 중에 자연스레 한 번 나왔을 뿐으로 이에 어떠한 암시나 강조가 없었으며, 아울러 소청인을 어려워하고 업무협조가 안 되는 C 직원을 이해해보려는 차원에서 정말 조심스럽게 ‘과거 남자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느냐?’라고 물은 것으로 성희롱적 어감이 아니었다.
나. 행정직원에 대한 고압적 태도 및 모욕적 발언
평소 업무태도가 불성실한 C 직원에 대해 업무 계도상 혹독하게 질책한 측면은 있으나 고압적 태도로 대하려던 것은 아니었고, 질책 시 동물이나 강아지라고 표현한 것은 ‘동물이나 강아지가 아니니 제발 업무협조를 하자’는 간절한 표현이지 모욕적 의도를 가졌던 것은 아니었다.
다. 상사에 대한 부적절 언사
○○님이 부임 초기 유부남 직원은 놔두고 미혼인 소청인에게 두어 차례 ‘여자 조심하라’고 하셨던 점, 소청인의 당뇨병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인해 서운한 마음이 있어 ‘엘리트 여성에게 실망이 크다’며 실망감을 표현했던 것이고, ○○관님이 다른 커플을 보고 프로포즈 여부를 묻기에 타인의 사생활에 불필요하게 간섭하는 것 같아 ‘왜 오버하면서 지랄하는지 모르겠다’고 발언했던 것인데, 상기 실망감이나 불만을 사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일부 표현이 부적절했던 것은 사실이나, 사담으로 이야기를 나누던 분위기였던 점, 항상 두 분을 예의를 갖추어 대해왔음을 B 직원도 알았던 점에서 사실 왜곡의 측면도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여성 행정직원 성희롱
소청인은 업무자료 정리를 위해 호텔객실로 호출하였고 성희롱과는 무관한 분위기였으며, 그 외 발언 역시 성희롱적 목적이나 어감이 아니었다고 살피건대,
가) 관련법리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성희롱에 관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의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2007. 6. 14. 선고 2005두 6461 등 판결 참조).

또한「○○부 성희롱 예방을 위한 12대 행동지침」에서는 이성간의 업무 협의는 가급적 공개장소를 이용하며, 불가피하게 1:1로 밀폐된 공간에 있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문을 활짝 열어놓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본건 판단
(1) B에 대한 성희롱
○○부 성희롱 예방지침은 혹여 의도치 않았더라도 밀폐된 공간이라는 환경에 의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된 것인데, 이에 대해 소청인은 업무자료 정리를 위해 호텔 객실에서 B 직원을 호출한 것이라며 성희롱의 의도도 없었고 해당하는 사건도 없었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이러한 소청인의 변소가 납득이 되려면 업무협의를 했다는 3시간 동안 업무에 집중했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B)는 업무 얘기는 10분도 안했고 1시간 가량 화가 난 상태로 한숨을 쉬면서 질책하다가 이후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일방적으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소청인 역시 B 직원의 실수에 대해 3시간 동안 벌을 세운 측면이 있었고 정도가 심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사적인 이야기 도중 피해자가 소청인에게 연애를 권유하자 ”15년 전에는 성욕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섹스가 급하지 않다.”라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회 일반적 상식으로 생각할 때 호텔 객실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여성 직원과 단 둘이 3시간동안 있으면서 실제 업무를 수행한 시간은 10여분에 불과하고, 1시간 가까이 실수를 질책하거나 2시간 이상 사적인 대화에 치중하였으며 더욱이 이러한 상황에서 성적 표현이 담긴 사적인 내용을 말하였는바 이는 그 시간과 장소,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비록 평소 자기 주장이 강한 편으로 상사의 말과 행동에 쉽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평가받는 피해자라 하더라도 숨도 못 쉬게 오랜 시간 질책을 하다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사적인 이야기를 꺼냈고 그 이야기에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내가 저 사람의 성적인 이야기나 들어주는 존재인가’라는 인간적 모멸감과 함께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더구나 이와 같은 언행의 상대방이 소청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부하 여직원이었고 특히나 소청인으로부터 자신의 근무태도에 질책을 받았다면 그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 등은 더욱 증폭되어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울러 소청인은 본인의 당뇨병 증상을 말하며 자연스럽게 ‘발기부전’을 언급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B)는 순간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는데, 상기 호텔 객실 사건 후 바로 있었던 점심식사 시간에 연달아 소청인이 이러한 발언을 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피해자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C에 대한 성희롱
소청인은 성폭행이나 성추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고 본인을 불편해하는 피해자(C)를 이해하기 위해 ‘혹시 과거에 남자한테 좀 안 좋은 기억이나 경험이 있는지 부드럽게 물어보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C)는 소청인이 성폭행, 성희롱 3가지 용어 중 2가지를 사용한 것으로 분명히 기억한다고 2차례 답변하고, B 역시 소청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여 ’그렇게 말씀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소청인이 ’내 생각이 맞다,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저하시킬 일관성, 구체성 등의 결여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가사 소청인이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도 사회 일반적 상식으로 생각할 때 젊은 여직원에게 ‘남자와 안 좋은 경험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충분히 ‘성적인 나쁜 경험’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남자 상사를 어려워한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초년생인 젊은 여직원에게 ‘남자와의 경험’에 관한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운바, 소청인의 비위를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직원에 대한 고압적 태도 및 모욕적 발언
소청인은 업무 계도상 혹독하게 질책한 측면은 있으나 고압적 태도로 대하려던 것은 아니었고, 질책 시 동물이나 강아지라고 표현한 것은 ‘동물이나 강아지가 아니니 제발 업무협조를 하자’는 간절한 표현이지 모욕적 의도를 가졌던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피해자(C)가 20○○. 2. 7. 업무 미숙 등으로 인해 ○○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 1. 29. 질책과 관련해서도 당일 행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사실이 존재하여 업무 계도의 목적으로 질책한 것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을 일견 받아들일 수 있으나, 이러한 질책이 정당한 업무상 계도로 인정받으려면 이것이 사회 통념상 용인․납득될 수 있을 방법과 수위의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 직원들은 소청인이 행정직원에 대해 고압적으로 대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피해자(C)가 1시간 이상 질책을 받은 후 울거나 2층에서 피해자(C)에 대해 지른 고함이 1층에 들릴 정도인 등 평소 비인격적으로 대한다고 진술한 점,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해자(C)에게 ‘동물이나 강아지가 아니지 않냐, 왜 본능으로 일을 하냐’고 질책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피해자를 본능으로 사는 동물에 비유한 것이 명백하고 결국 피해자(C)를 비하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점, 피해자(C)는 소청인의 이러한 인격모독적 행위로 인해 더 이상 같이 근무할 수 없다며 퇴직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동은 정당한 업무상 계도의 차원에서 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상사에 대한 부적절 언사
소청인은 실망감이나 불만을 사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하였음을 인정하나, 사담으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고, 평소 소청인이 상사를 존경해왔음을 알았던 B가 사실을 왜곡한 점도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아무리 사적인 대화라 하여도 행정직원이 상사에 대한 험담을 하면 이를 제지하고 융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할 중간관리자인 소청인이 오히려 행정직원에게 상사인 ○○와 ○○관에 대한 험담한 것을 정당화할 수 없는 점, ○○ 및 ○○관 모두 여성이라는 점에서 소청인이 여전히 남성 위주의 왜곡된 인식을 벗어나지 못한 채 이런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나이가 어린 여성 ○○관에게 한 ‘볼을 꼬집고 싶다’, ‘왜 오버하면서 지랄하는지 모르겠다’라는 표현을 볼 때 평소 소청인이 상사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힘들고, 그 수위도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점, ○○의 ‘여자 조심하라’는 조언은 ○○장으로서 직원에게 품행을 조심하라는 내용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되고, 여성 ○○관이 소속직원의 결혼과 관련하여 프로포즈 여부를 묻는 것은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로 ‘지랄한다’라는 표현을 들을 정도의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곡해하여 험담을 한 소청인의 행동에 참작할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공직기강을 훼손하고 기관 내 조직융화를 침해한 행위로서 용납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비록 소청인이 신체적인 접촉이나 물리력을 행사하였거나, 피해자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수위가 매우 높은 성희롱적 발언을 하였던 것은 아니나 단 둘이 출장을 간 상황에서 서로간에 성적 가치관 등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관계나 상황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이러한 발언을 수차례 지속하였고, 사회 초년생인 젊은 여직원에게 남자 상사인 본인을 어려워한다는 이유로 ‘남자와 안 좋은 경험이 있느냐’며 ‘성적인 경험’의 의미를 내포하는 표현을 하였으며, 업무상 계도를 이유로 피해자를 고압적으로 대하고, 동물에 비하하는 등 비인격적 발언을 한 점,
더욱이 소청인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고 하위직급에 속하여 구조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여성 행정직원들에 대해 이와 같은 비위를 저질렀는바, 피해자(B)가 ‘출장동안 소청인의 성적인 이야기나 들어주는 무력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힌 힘없는 여자일 뿐이었다. 여자로서의 수치심과 낮아진 자존감에 정말 고통스럽고 한 차례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으며, 피해자(C)는 소청인의 비인격적 언행으로 인해 퇴직을 결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희롱의 내용과 수위, 사건 경위, 지속성, 피해자들의 고통 등에 비추어 비위의 수준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소청인은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행정직원인 B에게 여성 상사인 ○○와 ○○관에 대한 험담을 하여 조직 인화를 저해하였고,‘지랄을 한다’등 그 험담의 표현 역시 사회통념상 용납할 수 있는 수위를 넘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은 국가를 대표하는 자들로서 그 행동 하나하나가 국가의 품격으로 연결되는 것임이 명백하여 그 비위를 더 엄중히 판단할 수밖에 없고, 또한 최근 ○○관 성추행 사건 등 해외 ○○관들의 부적절한 행태로 인해 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소청인이 이와 같은 비위를 저질렀으며, 소청인이 20○○년에 직무태만 등을 이유로 전보조치 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와 같은 비위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소청인이 국가를 대표하는 ○○ 근무자로서 갖춰야 할 자질과 근무태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