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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15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70427
교통사고(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7-155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대학교 사서주사 A
피소청인 : ○○대학교총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 2. 10.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대학교 ○○과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6. 9. 19. 22:20경 ○○시 ○○길 ○○ 앞 도로를 동측에서 남측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서측에서 동측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B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차량 정면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2주간 안정가료를 요하는 ‘기타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로 인해 2016. 10.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혐의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지난 12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의 사실관계
이 사건 발생 원인은 당일 사무실에서 업무 마무리로 퇴근이 늦어졌고, 차가 없는 팀장을 귀가 시키고 돌아오다가 잘 다니지 않는 길을 운행하게 되었고 교통사고 시각은 비가 그친 밤으로 어느 때보다 어두웠고 진입하려는 골목 입구 화단에 관목이 심어져 있어 시야확보가 여의치 않았고 피해자가 카키색 코트에 검은 바지를 입고 있어 나무 그림자에 가려 보이지 않았고 골목길 오른쪽에 일렬로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어 주행하는데 협소하였고 소청인의 차량이 전기차로 소음이 거의 없어 피해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상황 등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리고 소청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가 간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아가서 검사 받는 것을 도왔고 그 다음날 진료도 동행하였으며, 주부인 피해자의 안정을 위하여 가사와 유아에 도움이 되도록 반찬거리와 국 등을 전달하였으며, 2주간의 안정가료가 지난 후에도 피해자와 연락하여 후유증이나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피해자 마음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 건은 고의성이 없는 순간적인 부주의로 발생한 직무와 관련 없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교통사고이다.
나.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이 사고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초등학교 횡단보도 구역에서 교통질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이 사건 발생 지점이 불법 주차가 많아 상시적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주정차금지 표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관할 관청에 제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점, 지난 12여 년간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2016. 5. 모범직원으로 ○○대학교총장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을 살펴 알 수 있는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소청인은 2016. 9. 19. 22:20경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시 ○○길 ○○ 앞 도로를 동측에서 남측으로 좌회전 진행 중 위 장소 횡단보도 서측에서 동측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의 B(여, 32세)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자는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고 피해정도가 경미하여 바로 귀가하였다.
나) ○○경찰서는 2016. 9. ○○대학교에 소청인에 대한 공무원범죄 수사개시와 2016. 10. 18. 공무원범죄 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소청인은 2016. 10. 피해자가 소청인에 대해 형사상 모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를 하고 합의금으로 일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지방검찰청은 2016. 10. 소청인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2016. 11. 소청인에게 불기소 이유를 통지 하였다.
마) ○○대학교는 2017. 11. ○○부보통징계위원회에 소청인에 대해 ‘경징계’ 의결 요구 하여 ○○부보통징계위원회는 2017. 1. ‘견책’ 의결을 하였다.
바) ○○대학교총장은 2017. 2. 소청인에 대해 ‘견책’ 처분을 하였고, 소청인은 2017. 3. 소청심사를 제기하였다.
2) 관련 법률 및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품위 유지는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시(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참조)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에서 교통사고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등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특례 규정을 두면서도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골목 입구 화단에 관목이 심어져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점, 피해자가 카키색 코트에 검은 바지를 입고 있어 잘 보이지 않았던 점, 골목길 오른쪽에 일렬로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어 주행하는데 협소하였던 점, 소청인의 차량이 전기차로 소음이 없어 피해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점 등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이 징계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2016. 9. 19. 22:00경 ○○시 ○○길 ○○앞 도로를 동측에서 남측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중이었고 이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에 일시정지하거나 정지선이 없는 곳에서는 그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 서측에서 동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소청인의 차량 정면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기타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다고 할 것이고, 비록 ○○지방검찰청이 2016. 10. 소청인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관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고는 하나 위의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이 건 징계사유가 된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 처분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에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 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 16786판결 참조)하고 있다.
2) 판단
소청인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2016. 9. 19. 22:00경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이 명백한 만큼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받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는바 그 책임의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다 할 것이다.
다만, 소청인이 이 사건 당일 사무실 업무 마감으로 퇴근이 늦어졌고 그로 인해 차가 없는 팀장을 먼저 소청인의 차로 귀가 시켜줌으로 인해 정작 소청인의 귀가 시간이 더욱 늦어져 소청인의 집에 혼자 있는 초등학생 아이가 걱정되어 평소 다니지 않던 길로 급히 가는 중에 이 사고가 발생한 점, 소청인의 차가 진입하려는 입구 화단에 관목이 심어져 있어 시야 확보가 여의치 않은데다가 비가 그치고 다른 때보다 어두운 상황에서 피해자가 카키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소청인이 몰던 차가 전기차로 소음이 없어 소청인이 몰던 승용차와 피해자 간의 충돌 사고의 불가피한 정황 등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의 응급실 진료 및 치료와 그 다음날 병원 진료 등을 성실히 도와주고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위해 반찬거리 전달 등 성실하게 사고처리를 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 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소청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치 않고 12여 년간 사서직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것과 개전의 정 등이 참작되어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 제3항에서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바 소청인은 ○○대학교에서 사서직으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이 건 교통사고와 소청인 직무와의 관련성은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원처분은 다소 과중하여 소청인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으므로 그 징계 책임을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지의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