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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199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523
재산등록관련(정직2월→기각)

사 건 : 2017-199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 12. 31. 기준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시, 본인 명의 토지 2건, 예금 19건, 채무 7건, 배우자 명의 예금 10건, 유가증권 3건, 부친 명의 토지 2건, 건물 1건, 예금 3건, 모친 명의 토지 2건, 유가증권 7건, 채무 2건 등 총 58건 2,212,774천원 상당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소청인은 ‘금융정보 및 부동산정보 제공’ 동의를 하면 자동으로 내용이 입력되는 줄 알았고, 전년도 재산과 큰 변동이 없다고 생각되어 재산과 통장 잔고 등을 확인하여 일부만 수정한 것이지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청인이 재산을 과실로 잘못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소청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방청장 표창 5회 등 각급 기관장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 등을 정상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점
소청인은 20○○년도 재산등록을 시작할 당시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는 줄곧 고지 거부를 해오다가 20○○년도 재산등록부터 부모님에 대해 ‘금융정보 및 부동산 정보 제공’ 승낙서를 제출하고 재산등록을 시작하였는데, 그간 본인이 동의한 ‘금융정보 및 부동산정보 제공’ 자료로 재산변동 사항이 자동으로 수정․입력되는 것으로 잘못 인지하고 있었기에 부모님 재산 역시 자동으로 입력되었을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였던 점,
또한 소청인이 20○○. 6. 14. ○○지방경찰청 ○○계로부터 재산등록이 잘못되었으니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은 후 지금까지 재산등록을 잘못하였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고 20○○. 6. 20. 꼼꼼하고 성실하게 소명서를 작성․제출하였던 점,
아울러 소청인이 장기간 강력계 ○○로 근무했고, 현재도 주로 현장에서 활동해야 하는 기동대에서 근무하고 있어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나 내근업무를 하는 경찰관들에 비하여 행정업무 처리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한 밤샘업무나 과다한 업무로 인하여 재산등록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추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할 때, 본건 소청인의 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이 19여 년간 ○○과 ○○팀 등 ○○분야에서 15년 이상을 근무하고, 파출소, 기동대 등 기피부서에서 현장 외근근무를 수행해 왔으며, 이와 같이 위험하고 과중한 근무 여건에서도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근무하여 각급 기관장 표창을 28회 수상하는 등 모범이 되어왔던 점, 이로 인해 상사 및 동료직원들이 소청인에 대한 탄원서를 작성․제출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가) 소청인은 20○○. 12. 1. 소청인, 처, 자녀, 부모에 대한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 20○○. 1. 16. ~ 1. 31. 공직윤리 종합정보시스템으로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자료를 수신하였다.
나) 20○○. 2. 7. 소청인은 상기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자료를 열람하여 확인․검토하지 않은 채 전년도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용에서 일부 변경된 것만 수정하여 20○○년도 재산변동사항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소청인의 20○○년도 재산변동사항 신고에서 총 58건, 2,212,774천원을 오류(누락․과다․과소) 신고한 것으로 확정되었고 20○○. 12. 2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을 징계의결요청 대상자로 통보하였다.
2) 판단
소청인은 주된 현장 활동 및 과다한 업무로 인해 재산등록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 ‘금융정보 및 부동산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자동으로 변동자료가 입력된다고 오인하여 제대로 입력하지 못한 것이고 이후 성실하게 소명서를 작성하였는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가) 관련법리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제1항에서는 등록사항의 심사 결과 등록대상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는 등의 경우’에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요청’ 등을 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인정하려면 등록된 재산과 등록에서 빠진 재산의 규모․종류 및 가액과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등록사항 및 처분기준’(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제922호)에서는 잘못 신고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일 경우 ‘징계’처분을 내리도록 되어 있다.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
만약 소청인이 고의적으로 재산등록을 누락하려 했다면 지속적으로 고지거부를 해오던 부모 재산내역에 대해 굳이 당해연도부터 신고하려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점, 오류 신고된 재산내역을 살펴보면 소액에 해당하는 경우도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본건 재산등록 오류에 있어 소청인이 고의적으로 재산내역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소청인은 ‘금융정보 및 부동산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자동으로 변동자료가 입력된다고 오인하여 제공자료를 열람하지 않은 채 입력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 2. 7. 당초 신고 시 소청인은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 전년도 신고내역에서 일부 변경된 증감내역을 직접 수정 신고한 사실이 있는바, 결국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음을 알았거나 최소한 자동입력된다 하여도 오류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이미 인지하였던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부모 재산 등록과 관련하여 자동 입력만을 믿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또한 소청인은 부모의 재산현황을 잘 몰라서 신고 시 부모의 재산내역이 단 한 건도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자동입력이 되었음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모의 재산이 토지 및 건물 등을 포함하여 998,912천원이었던 점에 비추어 상식적으로 소청인이 부모의 재산이 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자동으로 입력된다고 오인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제공자료를 열람하여 상세내역을 비교․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재산을 신고한 소청인에게 중한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가사 자동입력으로 오인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하여도 인사혁신처에서 배포한 ‘20○○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에 따르면 감경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소명사례로 동 내용을 명확히 적시하고 작성 시 유의사항에도 동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점, 피소청인 역시 재산변동사항 신고기간에 신고방법 등을 교육하고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에 대해 직접 지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답변한 점, 소청인 역시 2008년도분부터 재산신고를 해 온 경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안내서를 읽었거나 주위에 문의하는 등 최소한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충분히 이를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역시 중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소청인의 재산신고 이력을 살펴보면 2008년 경사로 승진하면서 당해년도 재산내역부터 신고를 해오던 중 20○○. 12. 31. 기준 재산신고 시 부주의로 순누락 8건(총 103,586천원)을 잘못 신고하여 ‘보완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주의를 게을리 하여 금번에도 총 58건, 2,212,774천원에 달하는 매우 큰 규모의 재산을 잘못 신고한 점,
또한 재산신고 의무 이행을 위해서 당연히 본인의 재산변동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을 강구함이 마땅함에도 소청인은 막연히 재산에 큰 변동이 없다고 생각하여 제공정보를 확인하거나 상세내역을 조사하지 않은 채 전년도 신고내역에서 일부만 변경하여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본건 오류신고 금액 중 본인의 재산내역을 잘못 신고한 비율이 50%에 달하는 사실에서 소청인이 부모 뿐 아니라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도 성실히 신고하려는 노력을 명백히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본건 재산등록 오류의 비위는 소청인에게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거나 참작할 수 있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소청인의 현저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점,
더욱이 소청인은 20○○년도분부터 재산신고를 한 경력이 있음에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므로 능숙하게 신고하기 어렵다고 진술하고, 업무가 과중한데 왜 이러한 부담을 지우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소청인이 부여된 성실한 재산신고 의무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본건 재산등록 오류신고의 비위가 이러한 소청인의 불성실한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에게 중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재산형성과정의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바,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등록대상자는 동 의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본인의 재산을 면밀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신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소청인은 이미 수차례 재산신고를 실시한 경험이 있고, 20○○. 12. 31 기준 신고서 심사 시에도 재산을 잘못 신고하여 보완조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또다시 비위를 저질렀으며, 더욱이 본건 소청인의 오류신고 규모가 총 58건, 2,212,774천원에 달한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결코 그 비위가 가볍지 않은 점,
또한 상기에서 살피듯 소청인이 재산을 잘못 신고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정이나 참작할 만한 경위를 찾기 어렵고 결국 소청인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 및 평소 재산등록 의무에 대한 소청인의 불성실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중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제922호)에 따르면 3억원 이상 잘못 신고할 경우 징계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건 처분은 관계 법령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및 처분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인 점,
청렴한 공직사회 구축 및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국가공무원법상 규정된 징계처분 중 가장 낮은 ‘견책’ 상당의 책임을 물은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