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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102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406
업무처리 소홀(견책→기각)
사 건 : 2017-102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 ○○지구대 순찰○팀 팀원으로 근무할 당시,
2016. 11. ○○. 00:10경 B, C 등이 ○○경찰서 ○○지구대 문의한 결과 오토바이 차대번호로 도난사실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하여 오토바이를 끌고 방문하였고, 소청인이 수배 여부 조회 확인 결과 도난 오토바이로 확인되었는데 B와 함께 온 C가 위 오토바이를 끌고 불상지로 도주하자 B에게 수갑을 채워 절도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과 소청인이 위 도난 오토바이를 방치하여 C가 도난 수배된 오토바이를 끌고 도주하게 하는 등 수배 확인 된 도난품에 대하여 관리를 소홀히 한 것에 관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경찰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모두 시인하였다.
B와 C 등은 ○○지구대를 방문하기 전에 전화하여 도난사실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스스로 지구대를 방문하여 도난 여부 조회를 요청한 점, B와 C 등은 도난 오토바이로 확인될 때 까지 지구대에서 자유롭게 활동한 점, B는 C가 도난 확인된 오토바이를 가지고 도주하였을 때 자유롭게 지구대 내․외를 배회하다 소청인이 지구대 내로 들어오라고 하자 스스로 지구대 내에 들어가 C에게 전화하여 지구대로 다시 올 것을 요구한 점, 소청인의 진술과 같이 B 등이 남구로역 주변에서 방치된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온 것이라고 판단하여 B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도난 확인된 오토바이를 C가 끌고 불상지로 도주할 때까지 위 오토바이의 관리를 소홀히 한 행위는 경찰관으로서 중대한 품위손상에 해당한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같은 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같은 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 경찰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및 같은 규칙 제9조(징계의 감경) 등의 규정에 의한 상훈감경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 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의 사실관계
소청인이 B, C 등이 오토바이를 끌고 오는 것을 ○○지구대 밖에서 목격을 하자 C가 B에게 오토바이를 건네주면서 번호 불상 주차되어 있던 차량 뒤로 숨는 것을 목격하고 뛰어 가서 확인한바, 끌고 온 오토바이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였고 등록증 소지 여부를 묻자 없다고 하면서 아는 지인으로부터 샀다고 이야기를 하여 영수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자 없다고 하면서 지하철 ○○역에서 끌고 왔다고 횡설수설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아 신속히 지구대에 지급되어 있던 PDA 조회기로 도난 오토바이 수배여부를 확인한바, 도난 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C가 위 오토바이를 끌고 도주하여 B를 범죄 현장성도 있고 준현행범인 범행 직후로 판단하여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서 B를 절도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웠다.
또한 도난 오토바이 방치와 관련해서는 지구대에 지급된 PDA 조회기로는 번호판 없는 차대번호로 조회하는 것은 오류가 많아 좀 더 정확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정신없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C가 위 오토바이를 끌고 지구대를 나가는 것을 막지 못하였고 순간적으로 신변확보가 되었으니 도주하리라곤 전혀 생각지 못하였는데 뼈를 깎는 고통 속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2여 년간 단 한 번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소청인은 경찰청장 3회 등 총 19회의 상훈공적이 있는 점, 이 건 징계처분으로 2016. 2. 1.자로 ○○지방경찰청 ○○대로 인사발령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원처분은 너무 무거워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관련자 B는 2016. 11. 19.(토) 23:30~23:50경 ○○경찰서 ○○지구대로 전화하여 순경 D에게 오토바이 차대번호로 도난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고, 가능하다고 하자 C와 함께 오토바이를 끌고 ○○지구대 방문하였다.
나) 소청인은 2016. 11. 20.(일) 00:10경 위 관련자가 끌고 온 오토바이에 PDA 단말기로 수배여부 조회를 확인한 결과 도난당한 오토바이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 사실을 안 C는 도난 신고 된 위 오토바이를 끌고 불상지로 도주하였고,
이런 정황 등을 감안하여 소청인은 B를 오토바이를 절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손에 수갑을 채워 절도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다) 관련자 B는 2016. 11. 20.(일) 02:17경, 02:25경 ○○경찰서 112 종합상황실에 2차례 전화를 걸어 오토바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청인에게 멱살을 잡히고 수갑을 찬 상태로 체포되었다고 민원을 접수하였다.
라) ○○경찰서는 2016. 12. 22. 관련자 B의 오토바이 ‘절도죄’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C가 오토바이가 도난당한 것을 알면서도 끌고 도주한 ‘장물운반’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지방경찰청으로 송치하였다.
마) ○○경찰서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2017. 1. 19. 소청인에 대해 ‘견책’ 처분 의결 및 인사발령을 하였고 소청인은 2017. 1. 20. 소청심사를 제기하였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제1항에서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정하고,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 실행의 즉후인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범죄 실행의 즉후인자를 범죄의 실행 중인 자와 마찬가지로 현행범인으로 보고 있고,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준현행범인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249 판결 참조)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에서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되고,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참조)하고 있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6조(임의수사 원칙) 수사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나 승낙하에 임의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앞서 살핀 사실과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소청인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시인을 하고 있어 이 부분 다툼은 없어 보이나 B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게 되고 C가 도난 확인된 오토바이를 다시 끌고 가기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이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청인은 B와 C가 가지고 온 오토바이의 번호판이 없고, 등록증이나 구입 영수증을 소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PDA 조회 결과 도난당한 것으로 나와 B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소청인과 B, C 등 관련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그 당시 상황을 보면 B와 C가 사전에 지구대에 전화해서 오토바이의 도난 여부 확인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하고, 도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구대에 직접 오토바이를 끌고 나타나서, 지구대 내·외를 자유롭게 다니고, 실제로 경찰관인 소청인에게 오토바이 도난 여부를 조회하고, 소청인이 도난 여부를 확인하고 B에게 지구대로 들어오라고 하자 스스로 다시 들어오고, B가 도난당한 오토바이를 끌고 도주한 C에게 전화하여 오토바이를 가지고 다시 올 것을 요구한 행동 등을 한 것을 보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판단컨대 이들이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지구대로 방문한 것으로 판단할 만한 객관적 증거나 근거가 상당히 미약해 보이는 점,
② 소청인의 주장처럼 B가 오토바이를 절취한 것으로 판단을 하였다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뿐만 아니라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함에도 소청인은 B의 인적사항에 대해 확인하여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인지하여 도주의 염려가 없음은 물론 이들이 끌고 온 오토바이가 도난당한 것임이 확인될 당시에 핵심 증거물이 될 오토바이가 지구대 내에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 또한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B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위 현행범인 체포 요건에 대한 소청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다소 무리한 체포로 보지 아니할 수 없는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의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판단을 존중하여 B를 오토바이를 절취한 혐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고자 했다면 경찰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따라 일반적인 수사 원칙을 적용하여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나 승낙하에 임의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강제적으로 무리하게 수갑을 채워 B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소청인이 경찰관으로서 22여 년간 근무한 경험칙에 비추어 보아도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로 부당하지 아니하다고 부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④ 또한 소청인은 도난 오토바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 확인을 위해 정신이 없어 C가 도난당한 것으로 확인된 오토바이를 끌고 도주하는 것을 막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도난 당한 것으로 확인된 순간 우선적으로 도난 오토바이 확보를 위해 결속 등 1차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같이 근무하던 동료 경찰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관련자가 끌고 가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당연히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소청인의 노력 등은 보이지 아니하고, 지구대에 자진하여 방문한 C가 도주하리라곤 생각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보면 B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과는 상반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 도난 오토바이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에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 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 16786판결 참조)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하여 과중하여 취소 또는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부당한 체포는 물론 도난품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같은 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같은 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성실 의무 위반의 경우 행위유형이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및 구타․가혹행위, 불법체포 감금이고,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인 경우에는 ‘감봉’으로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
소청인은 20○○. 11월 집회시위 유공, 20○○. 6월 근무실적 우수 및 20○○. 10월 경찰의 날 기념으로 경찰청장 표창을 3회 수상하여 이 건 관련 ○○경찰서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 징계 의결 시 상훈 감경이 적용된 점,
일반인보다 더 높은 법규 준수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관으로서 경찰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점,
경찰관이라면 일반적인 자신의 영역에서 표준적인 법령에 대한 규정과 판례 등을 숙지하고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하여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