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7-162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516
음주운전(정직2월→기각)

사 건 : 20○○-162 정직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 1. 6(금). 오후경 퇴근하여 ○○구 ○○동 소재 자택에서 쉬다가 친구들과 만나기 위해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 ○○ 호텔에 도착, 차량을 주차한 후, 당일 22:00경 친구와 ○○호텔에서 도보로 5~7분 거리(약 200~300m)에 있는 바(BAR, 상호 ‘○○’)로 들어가 화이트와인 1병을 나눠 마셨고,
20○○. 1. 6. 24:00경 지인 2명을 추가로 만나 ○○호텔 지하 ‘○○‘에서 엑스레이티드(보드카) 2병을 마시며 유흥을 즐기다가 20○○. 1. 7(토). 06:30경 클럽에서 나와 인근 식당에서 순대국밥을 먹고 일행들과 헤어졌으며,
20○○. 1. 7. 08:20경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08:27경 ”대리기사가 배정이 안 되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동으로 가면 대리기사가 있지 않을까”라는 안이한 생각에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약 1km가량 운전하여 ○○파출소 앞 횡단보도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08:40경 현장에 출동한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검거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소청인이 약 1년 7개월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중앙학교장, 경찰교육원장, 경찰서장 표창을 수여받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1) 소청인은 평소 술자리 약속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불가피할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사건당일은 전일 보안분직의 밤샘업무로 인해 집에서 쉬던 중, 대중교통으로는 약속시간을 맞추지 못할 것 같아 차를 이용하였고 귀가 시에 대리운전을 이용할 생각이었다.
2) 사건당일 소청인은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당시 소청인이 있던 장소에는 대리운전 기사가 배정이 되지 않는다는 전화를 받아, ‘조금 더 큰 도로로 가면 대리기사가 배정이 잘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약 1km를 운전하게 되었고, 차량을 세운 후 대리운전을 다시 부르려고 하였으나 긴장이 풀린 탓에 차를 세우자마자 바로 잠들어 버렸다.
3) ‘단순 음주 1회’, ‘단순 음주 2회’,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등 단순한 태양만 가지고 ’정직‘이라는 징계를 확정하는 것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 경찰공무원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한 처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고, 소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정상 참작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중한 처분이다.
4) 소청인이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고 사건당일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 했던 점, 임용된 이래 소청인의 특기인 외국어 구사 능력으로 외국인 관련 범죄 및 민원, 제65기 경찰간부후보생 채용 출제 업무, 교통무질서 현장단속 등에 기여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1년 6개월동안 본건 외 음주운전을 포함한 다른 의무위반 사항이 없고, 조직을 위해 기여한 공적으로 표창을 수상한 점, 본건 징계로 인해 차후 승진, 승급 자격 제한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게 될 예정인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 경위 관련
1) 소청인은 20○○. 1. 5. 21:00경 분직 근무 시, 사회에서 만나 알게 된 B(소청인이 형이라고 지칭, 회사원)로부터 “내일(20○○. 1. 6.) C(소청인이 동생이라고 지칭, 회사원)의 생일이니, 퇴근 후 만나자”라는 연락을 받고, 친구(D, 회사원)에게 연락하여, 20○○. 1. 6. 23:00경 총 4명이 ○○ 소재 ○○ 호텔(지하 ‘○○’)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2) 소청인은 다음날인 20○○. 1. 6. 점심시간쯤 퇴근하여 집에서 쉬다가 20:30경 일어나 부친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22:00경 ○○ ○○ 호텔에 도착, 차량을 주차한 후 친구 D를 만나 도보로 5~7분 거리에 있는 바(BAR, 상호 ‘○○‘)에 들어가 다른 지인들을 기다리며 화이트와인 1병을 나눠 마셨다.
3) 20○○. 1. 6. 24:00경 소청인의 지인 C, B가 합류하여 ○○ 호텔 지하 ‘○○‘으로 자리를 옮겨 엑스레이티드(보드카) 2병을 마시고 유흥을 즐기다, 20○○. 1. 7. 06:30경 클럽에서 나와 인근식당으로 이동하여 순대국밥으로 해장을 하고 일행들과 헤어졌다.
4) 소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소청인은 귀가하기 위하여 20○○. 1. 7. 08:20경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08:27경 대리기사가 배정이 되지 않는다는 전화를 받고, ○○동으로 가면 대리기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였다.
5) 소청인은 주취 상태로 차량을 약 1km가량 운전하여 ○○파출소 앞 횡단보도 1차로(편도 2개차선)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고,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일반신고를 받고 20○○. 1. 7. 08:40경 현장에 출동한 ○○파출소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20○○. 1. 7. 08:55경 ○○파출소로 임의동행 후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37%로 확인되었다.
6) 20○○. 1. 13. 소청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죄명으로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되었고, ○○지방검찰청은 20○○. 1. 18. 위 사건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나. 참작사항
1)「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중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 [별표3]에 의하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에 ‘정직’에 해당한다.
2) 소청인은 근무당시 사전예고대상자로 지정(20○○. 6. 30.)되어 있었다.
3) 20○○. 4. 18. ○○경찰서에서는 ‘20○○년 ○○서 음주운전 근절추진 계획’을 하달하였고, 20○○. 5. 27. 당시 시보순경이었던 소청인을 포함하여 ‘시보순경에 대한 음주운전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사건발생 당시는 ‘연말연시 등 공직기강 확립활동 강화 기간(20○○. 12. 9. ~ 20○○. 1. 31.)’으로 의무위반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가 있었고 소청인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아울러 소청인은 평상시 담당 계장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금지 교양을 많이 받아왔다고 진술하였다.
4) 소청인은 1년 7개월 여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경찰교육원장 1회 등 총 4회의 표창을 수상하였으나 감경대상 공적은 없다.
5) 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동료직원 18명의 탄원서 및 탄원서 동의인 명단(24명)을 당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4.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가 되는 음주운전 사실 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있어 다툼은 없으나, 본건 징계처분이 일반 공무원에 비하여 과중한 처분이고, 관련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을 주된 임무로 하며(경찰법 제3조),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고, 특히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서 그 직무의 특성상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음주운전에 대해 일반 공무원보다 강화된 별도의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양정기준 및 경찰공무원의 업무와 조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본건 처분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 공무원과 차별하는 등 형평에 반하거나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당시 소청인은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37%에 달하는 만취 상태였음에도 당일 대리기사가 해당 장소에 오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은 후 대리기사가 잘 배정되는 곳으로 이동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당시는 아침 08:27경이어서 충분히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차를 두고 귀가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지 않은 채 소청인 본인의 편의만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비위를 저지른 사실에 비추어볼 때 소청인에게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비위행위 당시는 ‘연말연시 등 공직기강 확립활동 강화 기간(20○○. 12. 9. ~ 20○○. 1. 31.)’으로 의무위반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시기였고 소청인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평소 음주운전 금지 교양을 수시로 받아왔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나아가 당시 소청인은 공직에 입직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더욱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공직생활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비위를 저지른 점,「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에 ‘정직’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