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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214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601
음주운전(정직3월→기각)

사 건 : 2017-214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청 순경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기동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과 지시사항을 준수하며 맡은 바 임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고 음주운전 단속의 주체로서 더욱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전국 경찰 경계강화’지시 및 국회 탄핵 소추 의결 관련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지시’등에 의거 기강확립 철저, 즉응태세 유지, 음주운전 금지 등에 대한 수 차례 지시가 있었음에도,
소청인은 20○○. 2. 25. 20:20 ~ 2. 26. 01:00경 고향친구 3명과 ○○시 ○○구 ○○동 소재 ‘○○식당’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불상의 자로부터 “주차된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 2. 26. 01:40 ~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에서 ○○시 ○○구 ○○로 ○○길 ‘○○식당’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소청인의 차량을 ○○시 ○○구 ○○로 ○○길 앞 노상까지 약 100~150m 가량을 운전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경찰공무원 징계령」제16조의 규정 등에 의거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및 정상 참작하여‘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소청인은 콘서트 관람 및 가정방문을 사유로 20○○. 2. 25. ~ 2. 26. 동안 연가를 사전에 신청하였고, 20○○. 2. 25. 16:50경 콘서트를 관람하고자 소청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시 ○○구 ○○동 소재 ‘○○홀’에 도착하였으며, 당시 공영주차장에 주차장소가 없어 주변 도로 셔터가 내려진 상점 앞 노상에 차량에 주차를 하게 되었다.
소청인은 20:20경 콘서트 관람을 마치고 위 공연장 부근 ‘○○ 식당’에서 고향 친구 3명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고 친구들이 소청인의 생일(2. 28.)을 미리 축하해 준다며 소청인에게 술을 한 잔씩 권하여 이를 받아 마시다 보니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게 되었다.
소청인은 00:45경 위 식당을 나와 식당 밖에서 친구들과 잠시 대화를 나눈 후 헤어졌고, 소청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시 ○○구 ○○로 ‘○○ 족발 순대국’앞 노상까지 200~300m를 도보로 이동하며 ‘카카오 드라이버’를 부른다는 것이 실수로 ‘카카오 택시’를 부르게 되었으며,
잠시 후 택시기사가 2회에 걸쳐 소청인과 통화하며 소청인의 위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청인은 실수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대리를 요청하려다 실수로 택시를 잘못 부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라며 사과를 하였으며, 택시기사는 알았다며 자리를 떠났다.
소청인은 주차된 차량에 승차하여 대리운전자를 요청하려던 중, 누군가가 다가와서 “여기 주차하면 안되는 곳인데 주차를 해 놓았다”고 화를 내면서 큰 소리로 빨리 차를 빼라고 소리를 질렀고 소청인은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그 자리를 피하고자 다른 곳에 주차할 곳을 찾으면서 저속으로 100~150m정도 진행하여 주택가 골목길 노상에 안전하게 주차를 하였다.
당시 소청인은 갑자기 피로감과 졸음 때문에 조금만 자고 일어나 대리를 불러야겠다는 생각으로 잠이 들었는데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이 소청인을 깨우며 “당신이 음주운전을 한 동영상을 촬영하여 신고를 했다”며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당시 소청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으로 측정되었다.
나. 정상 참작 사항
소청인이 비록 음주운전을 하여 그 의무위반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소청인이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할 의사는 없었기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고, 주차장소를 옮길 목적으로 짧은 거리를 운전한 후,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단속된 것이며, 소청인은 순경으로 임용된 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유사결정례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관련
1) 소청인은 20○○. 2. 25. 18:20~20:00경 ○○ 인근 ‘○○홀’에서 ○○콘서트를 관람하기 위하여 ‘○○홀’바로 앞에 주차를 하였다.
2) 소청인은 20○○. 2. 25. 19:20경 콘서트 관람 중 이동주차 요구를 받고 ○○시 ○○구 ○○로 ○○길 ‘○○ 식당’인근 일반음식점 출입구 부근에 주차를 하였다.
3) 소청인은 20○○. 2. 25. 20:20 ~ 2. 26 01:00경 고향 친구(여) 3명과 음주를 하였고 소청인은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다.
4) 소청인은 소청인의 차량 안에서 대리기사를 부르려던 중,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차를 운전하여 다른 장소에 주차하였다.
5) 소청인은 20○○. 2. 26. 02:1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 ○○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고, 소청인은 처음에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가 출동경찰관으로부터 목격자의 진술, 동영상 등 입증자료가 있음을 고지받은 후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며 당시 소청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이었다.
6) ○○지방검찰청은 20○○. 3. 7. 소청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구약식 처분을 요청하였고, 이에 ○○지방법원은 2017. 4. 28.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7) ○○지방경찰청 기동단장은 20○○. 3. 7.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지방경찰청 기동단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20○○. 3. 13.‘정직3월’로 징계 의결하였으며, ○○지방경찰청장은 20○○. 3. 14. 소청인에게 ‘정직3월’ 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3】‘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단순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 ‘정직’을 그 징계양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소청인의 사건 발생 당시는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발사 등 지속적 도발징후 및 대통령 탄핵 시국 등으로 ‘전국 경찰관 경계강화 지시’,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지시’등의 공문이 수차례 하달되어 경찰공무원들의 즉응태세 유지와 및 철저한 자기 관리가 요구되는 시기였다.
3) 소청인은 최초 차량을 이동주차 할 당시 일방통행로 반대방향(역주행)으로 진입하여 타인의 일반음식점 입구에 밀착하여 주차함으로써, 이곳을 통행하는 차량들은 상당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였을 뿐 아니라 인근 업소의 업주들 또한 이에 불만을 가졌으리라 예상된다.
4) 소청인은 1년 2개월간 재직하면서 경기기동대장 표창 1회 등 총 2회의 표창을 수상하였으나 상훈감경 대상 공적은 없다.
5) 소청인은 선처를 바라는 반성문과 소청인의 동료직원 탄원서 48매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4.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다. 다만, 본건 처분이 타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징계양정에 비하여 너무나 가혹하고, 소청인에게 음주운전의 고의성은 전혀 없었던 점, 주차장소를 옮길 목적으로 짧은 거리를 운전한 후,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단속된 사정을 감안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을 주된 임무로 하며,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고, 특히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서 그 직무의 특성상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음주운전에 대해 일반 공무원보다 강화된 별도의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경찰공무원의 업무와 조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본건 처분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타 공무원과 차별하는 등 형평에 반하거나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사건 당시 북한의 수소탄 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예고에 따라 경계태세 강화 강조 지시가 하달되었을 뿐 아니라,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 관련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에 대한 지시가 하달되었으며, 소청인 또한 이러한 내용의 교양을 수시로 받아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연가 사용이 국가공무원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의 일환이라는 것과는 별론으로, 20○○. 2. 25. ~ 2. 26.은 서울광화문 광장 및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격렬하게 진행되었던 시기로 소청인은 소속 부대원들이 밤늦은 시간까지 집회시위대와 종일 대치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소청인이 20○○. 1.에 정식 임용된 신규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연가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에도, 굳이 긴급한 목적 없이 연가를 실시하여 콘서트를 관람하고, 새벽 1시경까지 음주를 즐겼으며, 결국 음주운전을 하기에 이른 점,
소청인이 주차한 장소는 번화한 거리에 위치한 일반음식점 입구와 매우 근접하여 언제든지 이동주차 요청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소청인은 음주를 시작하기 전 공영주차장 등 주차장소가 확보된 곳으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등 음주운전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장시간 불법주차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미루어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3]‘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 ‘정직’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직 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과 같은 공익적 측면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