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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239 원처분 징계부가금 2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70608
금품향응수수(감봉1월→기각, 징계부가금→취소)

사 건 2017-238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2017-239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청 5급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소청인의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피소청인이 2017. 3. 15. 소청인에게 한 징계부가금2배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청 ○○국 ○○과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 2. 17. ○○시 ○○동 소재 ○○건설 견본주택 사무실에서 ○○건설 소장 B 로부터 추정가격 10 ~ 14만원 상당의 9개 견본주택 전시 물품(식탁, 식탁의자, 좌식탁자, 의자, 아일랜드 식탁, 주방 수납선반, 책장, 블라인드, 원형 카펫)과 2015. 3월경 드레스룸 선반 견본주택 전시물품 1개를 각각 수수한 이후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은 20○○. 7. 2. ~ 20○○. 3. 31. ○○청 ○○국 ○○과․○○과에서 근무하면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업무 및 견본주택 점검 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20○○년경 소청인이 사업계획 승인업무를 담당하면서 ○○건설 소장 B 와 상무 C를 알게 된 것 등으로 볼 때, 소청인과 이들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또한 소청인은 B 소장으로부터 폐기처분해야 하는 물품이라는 얘기를 듣고 소청인의 비용으로 수거하면 오히려 폐기처분해야 하는 건설회사와 전시용품업체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라 생각하며 전시용품을 가져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청인이 B에게 연락하여 ”모델하우스 철거 중인데, 내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가져가도 되냐?”라고 물어보았고 B가 며칠 지난 후 모델하우스로 직접 오라고 하여 물품을 실어간 사실이 있는 점, ○○건설은 감독을 받는 업체에 해당하고 폐기처분 대상 물품이라 하더라도 소청인이 해당 물품을 요구하면 거절하기 힘든 상황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 또한 지위를 이용하여 견본주택 전시물품을 무상으로 수수한 것에 대해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 맞다고 진술한 점, 실제로 소청인이 가져간 물품 중에는 회수대상 물품이 포함되어 있어 결국 업체가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 조사결과 소청인이 수수한 물품들은 중고시장에서 10~14만 원 상당으로 거래가 되는 점, 또한 소청인은 동료직원 D가 이사를 해서 집기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모델하우스 철거하는 곳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한 후 D가 필요로 하는 집기를 선택하기 위해 D를 ○○건설 견본주택에 데리고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소청인이 D가 ○○건설 견본주택 전시물품을 수수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건설의 견본주택 내 전시물품을 무상으로 수수한 것은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이로 인해 ○○청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비위사실을 통보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위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수한 견본주택 전시물품 총 14만원은 같은 법 제78조의2에 의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대상에 해당되는바, 소청인이 지난 21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모범공무원(20○○. 6. 30.)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고,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 : 14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직무관련성 및 직위를 이용한 사실이 없는 점
소청인이 견본주택 사무실에서 물품을 가지고 온 사실은 소청인의 직무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고, ○○건설 B 소장 역시 소청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고 물품의 처분을 용인한 것도 아니며, 오히려 ○○건설 상무 C는 폐기되는 물품을 특정하여 가져가도록 허락하였고 이는 ○○건설 직원, 대행사 직원, 일반시민 등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그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던 일이었으므로 당시 소청인은 직무와 관련하거나 직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고 생각하지 못하였다.
나. 폐기처분 예정의 물품이었던 점
소청인은 분양소장으로부터 모델하우스 전시 종료 후 처리과정에 오히려 철거비용이 발생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폐기처분해야 하는 물품이라면 필요한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 서로 도움이 되는 것이라 생각하여 분양소장에게 먼저 추후 폐기되는 물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허락을 받은 후 수거하였으며, 오히려 ○○건설은 철거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으므로 소청인의 행동을 반겼다.
다. 피소청인 판단의 근거에 대한 반박
아래와 같이 피소청인이 징계양정에 고려한 사항들은 이유가 없거나 억측에 가까워 판단의 근거로 삼기에 설득력이 부족하다.
1) 소청인의 물품 요구에 업체 직원이 거절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판단한 점
피소청인은 ○○건설이 소청인의 감독을 받는 업체여서 아무리 폐기처분 대상 물품이라도 소청인이 해당 물품을 요구하면 거절하기 힘든 상황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으나, 실제 ○○건설은 비용절감의 목적으로 일반시민에게도 전시물품을 무상으로 주고 있는바, ○○건설은 소청인이 아닌 일반인 그 누구라도 물품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입장이었으므로 소청인의 요구를 달리 볼 이유는 없다 할 것이고, 소청인 역시 B 소장에게 ”모델하우스를 철거 중인 것 같은데, 필요한 물품을 가져가도 되나요?”라는 취지로 물었던 것은 물품을 가져가겠다는 요구가 아니라 그 가부를 묻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B 소장이 즉답을 하지 않고 며칠이 지나 답변을 한 것은 거절하기 힘들어 고민을 한 것이 아니라 처리절차상 상무인 C 에게 보고를 하기 위한 것인바, 만약 당시 B 소장이 소청인에게 곤란하다는 취지로 말을 했거나 그런 태도를 취했다면 소청인은 더 이상의 요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2) 소청인 스스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 맞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은 검찰 수사도중 ‘혐의 내용이 너무도 경미하여 수사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고 판단되어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는바, 결국 잘못이 극히 경미한 것임을 검찰이 증명한 것임에도 소청인 스스로 부적절한 행위라는 것을 시인함으로써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3) 회수 물품이 있어서 업체가 손해를 보았다고 판단한 점
소청인은 조사 당시 “가져간 물건 중에 업체가 회수해야 되는 물건이 포함되어 있어서 결론적으로 업체가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는 조사관의 물음에 ”그렇습니다”고 답변한 부분은 있으나, 이는 장시간 조사를 받느라 지친 소청인의 발언실수 또는 사실관계에 대한 착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
소청인은 반품해야 하는 전기․전자제품 외에 의자, 식탁, 소파, 카펫 등의 물품은 무상으로 방출한다고 하여 가져간 것이고, 가사 당시에 회수되어야 하는 물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소청인은 당시 모든 물품이 무상으로 나눠주는 물품이거나 폐기할 대상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회수물건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혀 알 수 없었다.
4) 전시품목의 중고시장 거래 가격으로 소청인이 취한 이익을 판단한 점
○○건설 상무 C의 진술에 따르면 여러 폐단이 있어 ○○시 내에서 총 12회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디스플레이 업체에게도 전시물품을 판매한 사실은 한 차례도 없었고, 이처럼 전시물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시중에 돈을 받고 판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반출․증여를 하는 것이 관례화된 것이므로 ‘그 물건이 시중에 판매될 경우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가‘는 이 사건에서 고려할 이유가 없는바 결국 ‘위 품목들과 동일한 물품이 중고시장에서 10~14만원 상당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하는 사실이 ‘소청인이 가져간 물품이 10~14만원에 팔릴 예정‘이라는 사실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5) D의 전시물품 수수에 있어서의 원인제공자라는 판단
이 사건 행위 당시만 해도 다른 일반인들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흔하게 하는 행동이었기에 특별히 잘못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바 소청인이 비록 D 에게 전시물품 수수에 대해 알려주고 견본주택에 데리고 갔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접적인 원인제공자라는 판단 하에 징계를 정함에 있어 가중 요소로 삼을 필요가 없다.
6)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가능성‘이라는 근거는 너무나도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실체가 없어서 실제로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제시함이 없이 그러한 ‘의심 가능성‘ 자체를 징계의 수위를 정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7) ○○청으로부터 뇌물 수수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것을 고려한 점
검찰은 소청인이 당시 ‘수사를 받고 있는 혐의사항‘에 대해 통보한 것이지,소청인이 뇌물 수수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고 통보하거나 ’소청인의 뇌물 수수의 비위사실‘을 통보한 것이 아닌바, 실제로 검찰은 지금까지 소청인이 공무원으로서 얻은 수익을 조사하기 위해 모든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사실이 있으나, 아무런 흠결을 찾지 못하였고 이 사건도 매우 지극히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입건유예를 하면서 수사를 종결한 것이다.
라. 결론
소청인은 20○○. 6. 30.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는 등 지난 21년간 청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왔으나, 모델하우스 철거 시 재활용이라는 공익적 목적에도 부합하고 업체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라 판단하여 좋은 마음으로 전시용품을 수거했던 것인데, 단지 소청인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는 행동까지 제약하는 것은 징계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처분인바,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을 살피어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소청인은 20○○. 3. 21.부터 20○○. 7. 1.까지 ○○국 ○○과에서, 20○○. 7. 2.부터 20○○. 9. 29.까지 ○○청 ○○국 ○○과에서, 20○○. 9. 30.부터 20○○. 1. 8.까지 동 청 ○○국 ○○과에서, 20○○. 1. 9.부터 20○○. 3. 31.까지 동 청 ○○국 ○○과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부서 등에서 근무하는 동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업무 등을 담당한 전력이 있다.
나) 한편 소청인이 20○○년 ○○과에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업무를 담당할 때 B은 ○○건설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 업무를 처리하고 소청인이 모델하우스 점검을 하였기 때문에 서로 알게 되었으며, C 역시 당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소청인과 서로 알게 되었다.
다) 소청인은 20○○. 2. 17. ○○시 ○○동에 소재한 ○○건설 견본주택 사무실을 방문하여 식탁, 의자 등 견본주택 전시물품(9점)을 수수하였고, 20○○. 10월경 이사로 인해 집기가 필요하다는 동료직원 D와 함께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B 에게 D 를 소개하여 이후 D 가 견본주택 전시물품(6점)을 수수하였으며, 20○○. 3월경 소청인은 드레스룸 수납 선반이 필요하다는 퇴직직원 E와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선반(1점)을 수수하였다.
라) 이후 소청인은 20○○. 9월 ○○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고, 20○○. 10. 19. ○○청은 소청인에 대하여 뇌물수수의 비위로‘입건유예’ 처분을 하였다.
2)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견본주택 전시물품을 수수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이는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소청인은 직무관련성 등‘금지된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바 이를 살펴본다.
가) 직무관련성 관련
소청인은 견본주택 사무실에서 물품을 가지고 온 사실은 소청인의 직무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1) 관련법리
대법원은‘청렴의 의무’에 있어서‘직무에 관련하여‘라는 의미는 당해 공무원이 직무의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및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라고 판시(대법원 1992.11.27. 선고 92누3366 판결)하고 있고,‘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로서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라고 판시(2000. 1. 28. 선고 99도4022 판결)하고 있으며,
또한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2000. 1. 21.선고99도4940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2) 본건 판단
본건 비위 당시 소청인의 담당업무를 살피면, 2013. 2. 17. 전시물품 9점을 수수하였을 때 소청인은 ○○청 ○○국 ○○과에서 ○○관리(○○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본건 비위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전에 20○○. 3. 21.부터 20○○. 7. 1.까지 ○○국 ○○과에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업무를 담당하였고, 또한 이 때 B와 C를 관련 업무를 처리하며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바, 직무관련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20○○. 10월경 D의 전시물품 수수 원인제공 시 소청인은 동 청 ○○국 ○○과에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신고 수리 업무를 담당(20○○. 9. 30. ~ 20○○. 1. 8.)하였으므로 직무관련자임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고, 직후 ○○국 ○○과에서 ○○ 업무를 담당하며 2015. 3월경 드레스룸 선반을 수수하였으므로 이 역시 직무관련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본건 견본주택 전시물품 수수 등의 행위는 이를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소청인과 B, C의 관계가 감독 또는 승인의 업무관계에 있음을 비추어 본다면 친분관계에 기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명백하다고 볼 특단의 사정 역시 없다고 판단되는바, 소청인과 B 등간에는 고도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부당 이득 수취 관련
수수 물품은 폐기처분되거나 일반인 누구에게라도 무상으로 증여될 예정이었으므로 소청인의 수거 행위는 재활용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기여하고 업체에 경제적 도움을 준 행위였을 뿐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고, 또한 중고시장에서 10~14만원 상당으로 거래가 되고 있을지라도 실제 전시물품은 무상으로 반출․증여되기 때문에 소청인이 수수한 물품이 10~14만원에 팔릴 예정이라는 사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1) 관련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 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나 금품 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366 판결 참조).
또한 판례는“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4714 판결,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2) 본건 판단
검찰 조사 당시 소청인은 ‘폐기물이라면 B가 C에게 보고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맞다’라고 인정하고, 또한 ‘○○에서 확실하게 물건을 구별해 주었으면 그 물건을 가져가지 않고 폐기대상 물건만 가져갔을 것이다‘, ’가져간 물건 중에 업체가 회수해야 되는 물건이 포함되어 있어서 결론적으로 업체가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고 있어 사건당시 소청인이 폐기대상 물품을 정확히 확인하여 가져온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폐기대상이 아닌 회수물품까지 가져왔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확신할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수수 행위가 업체에 피해를 주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소청인은 ○○건설에서 비용절감의 목적으로 소청인이 아니더라도 일반인 그 누구라도 물품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입장이었으므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청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B에게 물품을 요청했고 B는 소청인의 요청을 받고 며칠간 C에게 허락을 받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했음을 알 수 있어 이와 같은 무상증여가 모든 일반인에게 공개적으로 개방된 통상적인 사항이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소청인이 일반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절차를 통해 물품을 수수했다고 볼 수 없는데, 특히 상기에서 살피듯 소청인은 B가 회수대상 물품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소청인이 가져갈 물품을 자유롭게 골랐고 B가 선정된 물품을 업체가 회수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따라서 만약 소청인이 폐기 대상이 아닌 회수물품을 선정했다 하여도 감독․승인의 관계에 있는 B와 C의 입장에서 이를 제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추정되는바, 일반인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절차로 물품을 증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소청인의 지위가 본건 비위 성립에 영향을 주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인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가사 소청인이 수수한 물품에 회수물품이 포함되지 않고 모두 폐기처분될 예정이어서 업체에 전혀 손해가 없었다고 가정한다 하여도 소청인이 이를 수수하여 실제 사용하였던 만큼 이익을 얻었음이 명확하고, 또한 상기에서 살피듯 소청인이 물품을 수수한 것은 일반인의 위치에서가 아니라 고도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관계 하에 수수하였다는 점에서 정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결국 시장에서 실제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폐기처분 되는 물품으로 공여자의 재산 손실이 없었다고 하여도 소청인이 이를 취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같은 행위가 지속될 경우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 공무원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것이 명확한바 그 같은 사정이 위 청렴의 의무 위반 성부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입건유예 처분 관련
소청인은 검찰 수사도중 ‘혐의 내용이 너무도 경미하여 수사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고 판단되어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는바, 결국 잘못이 극히 경미한 것임을 검찰이 증명한 것임에도 이를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청렴의 의무’는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의 회복이라는 공익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켜야 할 중요하고 기본적 의무라 할 것이고, 또한 형법상의 뇌물죄가‘그 직무에 관하여’뇌물을 수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사례ㆍ향응 등을 수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징계 사유로서의 청렴 의무 조항은 형법상의 뇌물죄의 구성요건에 비하여 넓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본건‘입건유예’처분은‘혐의 없음’이 아니라‘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검찰에서 형법상 본건 비위가 비록 경미하여 입건할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을 하였더라도 상기 국가공무원법의 취지에 따라 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상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판단함에는 부족함이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D 금품수수 원인제공 관련
소청인은 다른 일반인들도 흔하게 하는 행동이었기에 비록 D에게 전시물품 수수에 대해 알려주고 견본주택에 데리고 갔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원인제공자라는 판단 하에 징계의 가중 요소로 삼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물품을 구해달라는 D의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사를 해서 집기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스스로 견본주택 전시물품을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고, 또한 단순히 D를 B에게 소개해 준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D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고르기 위해 D를 ○○건설 견본주택에 데리고 가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은 사실인바, 비록 소청인에게 고의성이 없었다 할지라도 소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추가적 비위행위가 조성되었음에 대한 결과적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감봉1월’ 처분의 적정성 여부
소청인은 재활용이라는 공익적 목적 및 업체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전시용품을 수거했던 것인데, 공무원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는 행동까지 제약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등 참조).
나) 본건 판단
상기에서 살피듯 소청인은 B 등 고도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는바, 소청인이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그 결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일반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또한 소청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물품을 수수하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동료가 물품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물품을 수수하도록 원인을 제공하였던 사실에서 이러한 행위가 죄의식 없이 지속적․습관적으로 행해져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비위를 더욱 심각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여전히 ‘직무관련성이 배제된 행위였으며 따라서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는 행동까지 제약받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등 본건 비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 일반적 상식으로 살피더라도 ○○청에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견본주택 점검 업무를 담당한 소청인은 ○○시 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업체 관계자와 업무상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비록 폐기처분 되는 물품으로 공여자의 재산 손실이 없었다고 하여도 이를 수수하여 부당한 이익과 편의를 주고받는 관계가 고착화된다면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이 훼손될 여지가 충분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점,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국가공무원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금품․ 향응수수 비위에 대하여 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의 회복 및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 140,000원)’ 처분의 적정성 여부
○○건설 상무 C가‘최근에는 견본주택 전시물품을 팔지 않고 무상으로 가져가라고 한다’고 진술한 사실, 피소청인이 여러 건설회사에 문의한 결과 ‘최근에는 대부분 견본주택 전시물품을 폐기처분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 소청인이 수수한 전시물품에 대한 가격조사 시, 중고가구점에서 견본주택 전시물품을 취급하지 않거나, 또는 취급하여도 구입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수거만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수수한 견본주택 전시물품이 시장에서 실제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아 객관적 가격 산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더욱이 피소청인은 전시물품 가격을 조사할 때 실제 제품을 보지 않고 사진으로 확인하여 동일 종류의 제품에 대한 일반적 시장가격을 조사하였는바, 실제 제품의 상태, 내구성 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어 조사결과로 산정된 수수가액의 정확성․신뢰성을 확신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소청인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견본주택 전시물품을 수수하여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일반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소청인이 수수한 금품의 가액을 140,000원으로 명확히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대상금액으로 하여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감봉1월 처분에 대한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고,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에 대한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