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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189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감독태만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518
직무 소홀(감봉1월, 견책→ 각 기각)
사    건 : 2017-189 견책 처분 감경 청구
            2017-186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경위 B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청 ○○지방경찰청 ○○대 ○장으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고, 소청인 B는 ○○대 ○제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가. 소청인 A
   소청인 A은 20○○. 1. 11.~1. 29.간 실시된 ‘○○대원 교육’ 중 1. 11.에 진행된 레펠 훈련 이론교육 시 C(前○○대)가 사용하는 하네스(안전벨트)의 특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C의 D형 고리가 ○○대의 하네스와는 다른 방법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잘못된 위치에 걸어주었다. 이로 인하여 다음 날 C가 전면레펠 훈련 중 하네스에서 연결고리가 이탈하면서 약 20m 상공에서 추락, 부상을 당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레펠 훈련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바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분야이고 소청인의 과실 정도나 피해자의 피해 상태가 매우 중하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행위에 고의는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감경대상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소청인 B는 20○○. 1. 11.~1. 29.간 실시된 ‘○○대원 교육’ 중 1. 12.에 진행된 레펠 훈련 시 전면레펠 훈련장 옥상에서 교육생들을 직접 지도하면서, C가 착용한 하네스가 ○○대의 것과 다름을 확인하고도 이를 간과하여 전일 경감 A가 D형 고리를 잘못 연결하였음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C가 1회 전면레펠 실시 후 2회째 시도하던 중, 겁을 먹고 오른손으로 난간을 잡은 채 소청인 B에게 제동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소청인은 별다른 조치 없이 큰 소리로 C를 다그치며 난간을 잡은 손을 떼어내어 하강하도록 하다가 하네스에서 연결고리가 이탈, C는 약 20m 상공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당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레펠 훈련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바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분야이고 소청인의 과실 정도나 피해자의 피해 상태가 매우 중하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행위에 고의는 없는 점,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감경대상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
   ‘20○○. 1. 11.에 진행된 레펠 훈련 이론교육 시 C가 사용하는 하네스의 특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징계이유 관련,
   ① 20○○. 1. 11. 18:30부터 소청인과 교관들이 레펠 이론교육을 실시하면서 각 지방경찰청 ○○대에서 가져 온 장비일체를 착용하게 하고 점검하였으며, ② C의 하네스를 확인해 보니 전국 ○○대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용하네스와 흡사했으나 뒷부분 D형 고리가 하네스 몸체를 감고 있는 안전고리 밑의 끝부분에 장착되어 있는 것만 달라서 안전을 생각하여 D형 고리를 하네스 몸체 부분을 감고 있는 안전고리 전체에 옮겨 장착하였고, ③ 당시 다른 교관들도 C의 하네스를 확인하였으나 별다른 의문점 없이 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보아 다른 교관들도 소청인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경우 동일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④ 만약 C가 착용하고 있는 ○○대의 사제하네스가 공용하네스와 외형이 아주 많이 달랐다면 처음부터 의문을 가지고 교관들과 의논하여 사전에 하네스를 교체하였을 것이고, ⑤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용하네스가 있음에도 ○○대에서 자체 구입한 후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던 사제하네스를 ○○대 교육대에서 사용하라고 보낸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⑥ ○○대 장비담당이 ○○대 교육대로 장비를 입고할 때 사제하네스의 특성에 대해 이야기 했다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C의 D형 고리가 ○○대의 하네스와는 다른 방법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잘못된 위치에 걸어주었다. 이로 인해 다음 날 C는 전면레펠 훈련 중 하네스에서 연결고리가 이탈하면서 약 20m 상공에서 추락, 부상을 당하였다’는 징계이유 관련,
   ① 소청인은 20○○. 1. 11. 레펠 이론 및 로프매듭법 교육을 실시하면서 C가 착용한 하네스를 확인하고 이렇게 D형 고리가 길게 늘어져 있으면 레펠 하강을 실시할 때 특히 여자의 경우 머리카락이 8자 하강기와 로프에 말려들어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더 안전하게 해줄 목적으로 D형 고리를 빼서 전국 공통으로 사용하는 하네스처럼 하네스 몸체 부분을 감고 있는 안전고리의 전체 부분에 옮겨 장착해 주었으며, ② 같이 교육하던 보조교관들도 ○○대 하네스의 특성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D형 고리가 잘못된 위치에 걸려 있다고 의심하지 않아 별다른 의문 없이 교육을 진행하였고, ③ 소청인은 C의 하네스 D형 고리가 하네스 몸체와 간격이 멀면 멀수록 위험하다고 판단한 상태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옮겨 걸었던 것으로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교육생의 안전을 위해 세심한 노력을 하였던 부분은 참작의 여지가 있다.
   소청인은 사고 후 경위 B와 몇 차례 경찰병원을 찾아가 사과하고 빠른 회복을 위해 한약비용도 전달하였으며, C의 공상 처리가 완료되었고 20○○. 12. 당시 C의 상태는 의사가 장애등급 판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였다고 들었다.
   소청인이 ○○대 교관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였으나 예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추락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의 ‘의무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징계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소청인은 약 ○○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장 표창 등 총 ○○회의 표창을 수상하였고, 평소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년간 ○○대에서 국가안보 및 치안질서유지에 기여하였다.
   소청인은 ○○대 교관으로서 C의 하네스 특성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되었고 현재도 자책감으로 정말 괴롭고 힘이 들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나, 제 정상을 참작하여 선처하신다면 금번 사고를 거울삼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을 다하며 열심히 근무하고자 하오니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C가 착용한 하네스가 ○○대의 것과 다름을 확인하고도 이를 간과하여 전일 경감 A가 D형 고리를 잘못 연결하였음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징계이유 관련,
   소청인은 전날 레펠 이론교육 시간에 레펠 창고정리 등으로 참석하지 못해 경감 A가 C의 D형 고리를 잘못 끼워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다른 교관들도 별도 주의사항이나 설명이 없다면 공용하네스와 동일한 사용법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확인해 주고 있으며, 사건발생 후 알게 된 내용으로 ○○대 기성 대원들은 공용하네스를 사용하고 있고 ○○대원 교육용으로 보낸 문제가 된 사제하네스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소청인은 C가 착용한 하네스가 다르다는 것을 20○○. 1. 12. 레펠 교육 중 처음 알았으나, 공용하네스와 허리끈 결속 형태, 다리끈 형태, 전면 D형 고리 결속 형태가 동일방식이었고, 경감 A가 바꿔 걸어놓은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후면 D형 고리도 같은 방식으로 걸려 있어 툭툭 당겨본 후 8자 고리를 걸어 진행하였는데, 다른 교관들도 별도 주의사항이나 설명이 없다면 통상 공용하네스와 동일한 사용법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C는 1회 전면레펠 실시 후 2회째 시도하던 중 겁을 먹고 오른손으로 난간을 잡은 채 소청인 B에게 제동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소청인은 별다른 조치 없이 큰 소리로 C를 다그치며 난간을 잡은 손을 떼어내어 하강하도록 하다가 하네스에서 연결고리가 이탈, C가 약 20m 상공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당하였다’는 징계이유 관련,
   하네스 착용 후 교육생 ○○명을 4개조로 편성하여 훈련장으로 올라간 후 소청인의 조가 전면레펠을 실시하게 되어 소청인은 옥상에서 교육생들에게 다시 전면레펠 방법과 제동법을 설명하고 훈련을 진행하였고, 교육생 ○명이 하강 후 C의 차례가 되어 앞으로 나왔으며 소청인은 C의 하네스가 공용하네스가 아닌 사제라는 것을 이때 처음 알았으나 결속 상태가 공용하네스와 동일하고 ○○대로부터 어떤 주의사항도 고지 받지 못하였으며 지상에서 다른 교관이 C의 하네스를 검사하고 옥상으로 올려 보냈기 때문에 다른 교육생들과 동일하게 안전사항을 점검한 후 교육 진행을 하였는데,
   당시 C는 1차 레펠하강 시 겁을 먹고 물러나 소청인이 ‘못 하겠으면 안 해도 된다, 레펠 안 하고 퇴교하면 된다’라고 하자 ‘아닙니다, 하강하겠습니다’라며 다시 하강 위치에 섰으나 계속 주저하며 교육받은 대로 따라하지 않아 소청인이 다시 큰 소리로 제동 손의 위치 등을 설명하고 제동을 풀 것을 지시하였으나 다시 이탈하여 소청인은 재차 제동방법을 지시하여 하강을 하였고,
   C가 2차 하강을 위해 왔을 때도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제동 손은 허리, 상체 펴고, 제동 풀어, 앞을 봐, 상체 내밀어’ 등 교육 지시를 하였으나 이번에도 겁을 먹고 오른손으로 난간을 잡고 하강하지 않으려 하여 소청인이 왼손으로 C의 하네스 뒷부분을 잡아 안전 확보 후 오른손으로 C의 난간을 잡은 손을 떼어 내 로프를 두 손으로 잡게 한 후 하강시켰으며, 이때 하강지점에서 한두 발자국 떼었을 때 C는 안전매트 위로 추락하였다.
   전면레펠 하강 훈련은 제동법 등의 방법을 모르고는 단 1회도 할 수 없는 레펠이며 본 사고는 C가 두 번째 레펠하강 때 발생한 것이고, 처분청은 소청인이 제동방법을 알려달라는 C의 요청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손을 떼어 냈다고 주장하나 사건 당시 C가 두 손으로 로프를 잡고 있지 않았다면 엎어지듯 추락하여 안면부를 다쳤을 것으로 제동방법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추락 중 제동을 걸어 몸이 뒤집어져 더 큰 부상을 막을 수 있었으며, 하강 직전 소청인이 C의 하네스 뒤를 잡고 있었던 것을 동료교육생들이 목격하였다.
   소청인은 사고 후 A와 몇 차례 경찰병원을 찾아가 사과하고 빠른 회복을 위해 한약비용도 전달하였으며 C의 공상 처리가 완료되었고 20○○. 12. 당시 C의 상태는 의사가 장애등급 판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였다고 들었다.  
   소청인이 ○○대 교관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였으나 예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추락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의 ‘의무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징계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소청인은 약 ○○년간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경호처장 표창 등 총 ○○회의 표창을 수상하였고, 평소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년간 ○○대에서 국가안보 및 치안질서유지에 기여하였다.
   소청인은 ○○대 교관으로서 C가 다친 사실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나, 제 정상을 참작하여 선처하신다면 금번 사고를 거울삼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을 다하며 열심히 근무하고자 하오니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소청인 A
   1)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C가 착용한 ○○대의 하네스가 공용하네스와 유사하였으나 뒤쪽 D형 고리가 장착된 모양이 달라 안전을 위해 옮겨 장착한 것이고, ○○대에서 장비 입고 시 장비 특성을 전달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며,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예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경찰청은 20○○년 ○○대원 집체교육 계획을 하달하여 20○○. 1. 11.~1. 29.간 ○○대에서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면서 각 지방청별로 교육대상자의 개인별 대테러장비 일체를 사전에 ○○대로 입고 조치하도록 하였고, 이에 ○○대는 C 등 소속 교육대상자의 하네스 장비를 바로 훈련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 위치에 결속한 상태로 입고하였던 점, ② 레펠 훈련 담당교관인 소청인 A는 레펠 훈련 전날 이론교육 중에 C의 하네스 장비에 연결된 D형 고리가 ○○대에서 사용하는 하네스의 연결방식과 다른 것을 보고 당초 제 자리에 걸려있던 D형 고리를 ○○대 하네스 연결방식과 유사한 모양으로 옮겨 달면서 잘못된 위치에 결속하였던 점, ③ 이로 인하여 다음 날 전면레펠 훈련 중 C의 하네스에서 연결고리가 이탈하면서 C가 약 20m 상공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당하였고, 소청인도 감찰조사 시 ‘C의 하네스에서 D형 고리를 다시 고쳐 달아서 하네스와 D형 고리를 연결하는 천으로 된 고리가 빠졌다는 것을 알고 제 책임이고 잘못을 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④ 소청인은 레펠 훈련 담당자로서 각 지방청으로부터 입고된 장비를 사전 점검하고 제품이 상이한 경우 각각의 특성을 미리 숙지하여 훈련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⑤ ○○대에서 사용하는 하네스와 ○○대에서 교육용으로 보낸 하네스는 외관상 다른 제품임이 분명히 구별되고 이론교육은 레펠 훈련 전날 이루어져 시간상 여유가 있었음에도 ○○대에 장비에 대해 문의하거나 직접 안전성을 면밀히 체크하는 등의 확인 절차를 태만히 하고 임의로 장비의 결속방법을 바꿔 사고를 초래한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며, 이는 예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직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훈련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하는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소청인은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레펠 훈련은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이고 더구나 아직 숙련되지 않은 ○○대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중에는 안전 및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이 레펠 훈련 담당교관으로서 업무 특성상 요구되는 고도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훈련 중 추락사고’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잘못이 인정되는 점, C는 좌측 비골신경마비 등의 진단을 받고 20○○. 1. 12.~9. 11.까지 병가 중에 있었으며 복귀 후에도 완치되지 못하여 추후 장애를 안고 제한된 업무만을 담당하게 되어 그 피해가 상당한 점, 소청인의 행위에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직무상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엄히 문책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나. 소청인 B
   1)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레펠 훈련 중 C의 하네스가 공용하네스와 다른 것을 알았으나 지상에서 다른 교관들이 점검 후 올려보낸 것이기 때문에 안전사항 점검 후 제동방법 등 교육 지시를 하였고, 소청인의 왼손으로 하네스 뒷부분을 잡아 안전 확보 후 C가 난간을 잡은 손을 떼어 내 로프를 잡게 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레펠 훈련 당일 지상에서 장비점검 및 교육을 받은 후 교육생들은 4개조로 나누어 新레펠훈련장과 구름다리로 이동하였고, C가 포함된 조는 소청인 책임 아래 新레펠훈련장에서 전면레펠을 실시하였던 점, ② 소청인은 지상에서의 장비점검을 신뢰하였다고 하나, 전면레펠조를 담당하는 부교관으로서 소청인에게 레펠 하강 직전에 최종적으로 C가 안전을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며, 교차 검증을 통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이를 충실히 이행했어야 할 것인 점, ③ 그럼에도 소청인은 C가 하네스 장비가 다른 것과 상이함을 인지하고도 특별한 확인과정이나 조치 없이 하강하도록 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 ④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교육생들은, ‘소청인이 C에게 “씨 니가 ○○야, 빨리 안 내려가” 등의 말을 하며 허리쪽을 잡고 밖으로 밀어내는 동작을 반복하였으며, C가 난간을 잡은 채로 “제동 어떻게 잡습니까,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낮은 교장에서 먼저 하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묻자 욕설을 섞은 고성과 함께 C의 손을 강제로 떼어 냈다는 등’ 징계사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소청인도 큰 소리로 다그치는 등 다소 강압적으로 교육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무리하게 하강을 시도한 정황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⑤ E는 C가 레펠의 방법도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내려가라는 소청인의 고성에 끌려 내려가듯이 1회 레펠을 마치고 2회째 전면레펠을 타려고 대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안전 확보를 위한 직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다소 강압적인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하는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소청인은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레펠 훈련은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이고 더구나 아직 숙련되지 않은 ○○대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중에는 안전 및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소청인이 업무 특성상 요구되는 고도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잘못된 장비 착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교육생을 하강시켜 안전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소청인이 최종 안전점검에 안이하게 대처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C는 좌측 비골신경마비 등의 진단을 받았고 복귀 후에도 완치되지 못하여 장애를 안고 제한된 업무만을 담당하게 되어 그 피해가 상당한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엄히 문책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