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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227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70622
직위해제(직위해제→기타 취소)

사 건 : 2017-227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9. 11. 소청인에게 한 직위해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던 중 20○○. 9. 11. 직위해제 되었고 20○○. 3. 14. 해임 처분되었다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임 처분이 취소되어 20○○. 2. 17. 복직된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서 ○○과 형사팀에 근무할 당시 마약 정보원인 B로부터 지명수배 관련 정보제공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후 정보를 알려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PDA단말기로 B의 수배여부를 조회한 후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20○○. 9. 11. 형사사건 기소되었다. 피소청인은 당시 소청인이 20○○. 8. 28. 이후 구속․수감 중으로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직위해제 처분의 원인
소청인은 ○○경찰서 ○○팀에 근무할 당시인 20○○. 10. 4. 12:00경 ○○군 ○○읍 ○○리에서 마약 정보원인 관련자 B를 만나 점심과 커피를 사준 후 13:00경 헤어져 ○○경찰서에 복귀한 일이 있었는데 이후 20○○. 8. 26. ○○지방검찰청 ○○지청에서는 소청인을 체포하여 그로부터 약 10개월 전 B를 차에 태워 차량 안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고 B가 차에서 내리면서 던져놓은 100만원을 받은 후 약 10일 후에 B에 대한 수배여부를 조회하여 유출하였다는 범죄 혐의로 소청인을 조사한 후 구속․기소하였고 소청인은 20○○. 2. 14.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은 20○○. 3. 14. 소청인에 대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100만원의 처분을 의결하여 소청인에게 서면 통지하였는데, 이후 소청인은 20○○. 9. 23. 2심에서 무죄 선고 및 20○○. 12. 15. 3심 판결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었고 20○○. 2. 10.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100만원의 처분이 취소되었다.
나. 직위해제 처분의 절차상 하자
소청인은 직위해제 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 2. 17. 복직 후인 20○○. 3. 15. 미집행 월급을 정산 받는 과정에서 20○○. 9. 11.부터 20○○. 3. 13. 까지 직위해제 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소청인은 20○○. 8. 26. 검찰에 의해 체포된 후 ○○교도소와 ○○구치소에 282일간(20○○. 8. 26. ~ 20○○. 6. 2.) 구속된 상태였는데, 그 간 20○○. 9. 11. 직위해제 처분과 관련하여 아무런 문서, 우편물 등을 송달받지 못하다가 20○○. 3. 15. 이후 알게 됨에 따라 그간 이의제기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소청인은 ○○지방경찰청에서 소청인에 대한 직위해제 관련 서류를 송달․공시한 사실이 없음을 인사계 담당자 등을 통해 확인하였는데, 소청인에게 사전통지 및 처분사유서 등을 송달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행정행위로 절차상 흠결이 있는 것이다.
다. 결론
소청인은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은 당시 통지 및 사유서 등 서류를 송달받지 못하는 절차상 흠이 있는 점, 이 사건 관련 징계처분인 해임 등 처분은 절차를 통해 취소가 되었는데도 인사자료에 직위해제가 그대로 남아 인사 상 불이익을 받고 있고, 직위해제 기간 동안 월급의 일부만 정산되어 경제적으로도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기초 사실
본 건 직위해제 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기록 및 심사 시 당사자 진술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지방검찰청 ○○지청은 20○○. 8. 26. 소청인을 긴급체포하여 구속한 뒤 20○○. 9. 11. ‘수뢰후부정처사죄 및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구속공판 공소를 제기하고 20○○. 9. 15. ○○지방경찰청장에게 소청인에 대한 공무원범죄처분 결과를 통보하였다.
2) ○○지방경찰청장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소청인에 대해 20○○. 9. 11.자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는데, 당시 구금 상태인 소청인에게 처분사유설명서, 직위해제 통보 문서 등을 교부하지 않았고 그 외 다른 방법으로도 직위해제 처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3) ○○지방경찰청장은 1심 법원인 ○○지방법원 ○○지원에서 20○○. 2. 19. 소청인에게 ‘징역1년 및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한 이후 소청인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여 20○○. 3. 14.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을 하였고, 20○○. 3. 18. 당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소청인에게 처분사유 설명서 등을 전달하였다.
4) 소청인은 20○○. 4. 6. 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취소 청구’ 소청을 제기하였고, 이후 20○○. 12. 15. ○○고등법원에서 소청인에 대해 ‘무죄’ 판결하고 20○○. 12. 15.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으며, 20○○. 2. 15.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인의 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은 20○○. 2. 17.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다.
5) 소청인은 복직하여 20○○. 2. 20. ○○경찰서 ○○지구대에 전보된 뒤 ○○청 ○○과 급여 담당직원으로부터 ‘직위해제기간 급여내역’ 자료를 받는 등 월급을 정산 받는 과정에서 직위해제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 4. 26.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나. 소청심사 청구 요건(제기기간) 관련
1) 관련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5조 및 제76조에서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할 때 처분권자는 그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대상 공무원은 직위해제에 대한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4조(특별행정심판 등) 제2조에서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이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제1항에서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제3항에서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예외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6항에서는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2) 판단
소청인은 20○○. 9. 15. 직위해제 처분된 이후 20○○. 4. 26.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한 바, 이 사건 청구의 제기요건을 판단하는데 있어 ○○지방경찰청에서 20○○. 9. 15. 소청인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하면서 처분사유 설명서나 인사발령 통지서 등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처분사유 설명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상 소청 제기기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법」 제4조(특별행정심판 등)에 따라 같은 법 제27조에서 정한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처분사유 설명서 등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심판청구 기간 역시 알리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즉,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이 사건 청구일인 20○○. 4. 6.은 직위해제 처분일인 20○○. 9. 15. 부터 180일을 이미 지났으나 피소청인이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 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소청인이 직위해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한 바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소청인의 입장에서는 20○○. 8. 26. ○○지방검찰청 ○○지청 체포, 20○○. 8. 28. 구속, 20○○. 9. 15. 구속공판 공소 제기, 20○○. 2. 19. 징역1년 선고, 20○○. 3. 11. 해임처분 등으로 장기간 구금 및 공무원 신분이 박탈된 상태에서 다른 경로로 직위해제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소청인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만큼 이 사건 청구는 소청심사의 대상이 된다.
다. 청구이유의 존부 판단
1) 직위해제 처분의 절차적 하자 관련
가) 관련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6조에서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할 때 처분권자가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임용권자가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 등을 할 때 그 공무원에게 처분의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당 공무원에게 직위해제처분 등의 사유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그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경우 제소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를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4. 10. 30. 선고2012두25552판결), 처분사유 설명서의 내용에는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사실적시가 있어야 하고 그 기재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한 경우에는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절차를 흠결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법 1989. 10. 13. 선고89나239 제7민사부판결(확정))
나) 판단
소청인은 ○○지방경찰청장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면서 처분사유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흠결이 있는 행정행위라고 주장하는 바,
이 사건의 경우 피소청인은 20○○. 9. 15. 소청인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하면서 처분사유 설명서는 물론 인사발령 통지서 등 소청인이 직위해제 처분 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일절 교부하지 않아 법에서 정한 절차를 누락하였으므로 처분사유 설명서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데 그치는 경우에도 교부절차를 흠결한 하자가 인정되는 기존 판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에 있어 절차적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할 것이다.
또한, 처분사유서를 교부하지 않은 흠결이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소청인이 자신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고 관련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결정으로 복직되기까지 약 1년 6개월간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 청구 등 방어 및 불복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절차적 하자로 인한 소청인의 피해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2) 직위해제 사유의 존부
가) 관련법리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한 직위해제 제도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당연퇴직되기 전 단계에서 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위와 같은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당사자가 당연퇴직 사유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의 2호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판결 등)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보건대, 직위해제 처분 당시 소청인은 체포 후 구속되어 경찰업무 수행이 정지된 상태였고, 소청인에 대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소청인이 계속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위를 보유하며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존재했다고 판단되어 당시 소청인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임용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한 직위해체 처분에 이르기 위해서 해당 공무원이 사전 구속이 되어 구속기소가 되었는지 여부는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주효한 요소라고 할 것인데, 당시 소청인은 체포된 뒤 구속되어 구속 상태에서 기소된 만큼 상당기간 실제로 근무가 불가능하였다.
②소청인은 수뢰 후 부정처사 및 공무상 비밀누설의 죄로 기소된 바, 「형법」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에서는 공무원이 수뢰 등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당시 피소청인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③당시 소청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보면 관련자 B를 만나 자신의 차량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고 현금 100만원을 받았으며 이후 소지하고 있던 피디에이 단말기로 관련자 B에 대한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한 후 알려주었다는 것으로 당시 소청인은 ○○경찰서 ○○과 형사팀 소속으로 공무집행에 있어 높은 수준의 공정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에도 마약 조사를 이유로 관련자를 만나 형사사건에 연루된 만큼 일반국민으로서는 그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도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해 상당한 의심을 품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소된 범죄로 실제 유죄판결을 직위해제의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청인이 이후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당연히 부정된다고는 볼 수 없다.
3)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소청인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의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 제76조에서 정한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 절차를 누락한 사실이 명백하고 소청인이 직위해제 처분 사실이나 사유를 인지할 수 있도록 달리 조치한 정황도 확인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소청인이 자신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에 대해 장기간 방어 또는 불복할 수 없게 되는 등 하자로 인한 피해도 매우 중하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사유의 적정 여부를 따지기 앞서 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