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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19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518
재산등록관련(견책→기각)

사 건 : 2017-194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부 6급 A
피소청인 : ○○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근무시 재산등록 의무자였고, ○○부로 전보(20○○. 9. 15.)되면서 재산등록 의무면제자가 되었으나, 20○○. 9. 9. 기준 의무면제 2차 재산변동사항 신고시 총 10건을 누락하였고 전체 재산을 ‘변동없음’으로 불성실 신고하였다.
이에 20○○. 12. 23. 개최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소청인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최종 징계요청으로 의결하여 ○○부로 통보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 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소청인의 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재산등록 경위
1) 최초 재산등록 및 2014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관련
소청인은 20○○. 11. 21.자로 공직에 들어와 처음 발령받은 부서가 대민 관련 인‧허가, 검사‧감독, 지도단속 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해당하여 동 부서에 근무하는 7급이상 공무원으로서 재산등록의무자가 되었으나, 예외규정으로 대민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는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당시 이러한 절차 없이 재산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당시, 최초 재산등록을 할 때 소청인은 공직에 들어온지 2개월 뒤라 공직자재산등록에 대한 이해가 없던 상황에서 ○○청의 재산등록 담당자도 소청인과 같은 신규임용자로 자세한 설명 없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여, 최초 신고시(신고일 : 20○○. 1. 13.)에는 스스로 이해한 방식대로 신고했으며, 20○○. 1. 28. 수정신고에서 본인의 사전금융정보를 받아 본인의 금융자산은 전부 신고하였으나, 부모님 재산은 파악하기가 어려워 신고하지 못하였다. 부모님 재산에 대해서도 사전동의란에 체크하면 금융자산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었으나 이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해 처리되지 않았고, 이때 부모님 누락재산을 신고했다면 이후 재산증가액은 크지 않아 징계사유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후, 재산등록담당자로부터 20○○년 정기재산등록 신고 누락분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해야한다고 연락을 받고 조회된 금융정보 그대로 20○○. 10. 14.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유도 담당자가 알려준대로 입력하였고, 그 이후 결과에 대한 통보가 없어 잘 처리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나중에서야 ‘소명’과 ‘신고’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만약 당시 ○○부 재산등록담당자가 본인에게 제대로 통보해주었다면 20○○년부터는 소명서 제출시 파악되는 금융정보를 활용하여 부모님 재산을 제대로 신고할 수 있었을 것이다.
2) 20○○ 9. 15. 기준 의무면제 1차 신고 관련
20○○. 9. 15. 소청인이 ○○부로 전출하면서 재산등록 의무면제자가 되어 20○○. 10. 14. 의무면제 1차 재산신고를 하였으나, 사전에 금융정보가 들어오지 않아 부모님 재산을 파악하기가 어려웠고, 이전 신고시처럼 소명서 제출시 조회되는 금융정보를 활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부모님 재산을 신고하지 못하였다. 당시 ○○부에 계속 있었다면 사전에 조회되는 금융정보로 쉽게 신고가 가능했을 것이나 그러지 못해, 소청인은 관련 제도적 형평성을 20○○. 12. 2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언급하기도 했고 20○○년 법이 개정되어 지금은 의무면제대상자도 사전 금융정보 수집이 가능해 졌다는 것을 알았다.
이후 20○○. 9. 15. 기준 신고한 의무면제 1차 재산신고분(신고일 : 20○○. 10. 14.)에 대해서는 금융자산 조회된 액수 그대로 20○○. 10. 1.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사유도 최초 신고시와 같이 담당자가 알려준 대로 짧은 공직경력과 타부처 이동 등의 사유를 입력하였고, 그 결과에 대한 통보가 전혀 없었다.
3) 20○○. 9. 15. 기준 의무면제 2차 신고 관련
소청인은 20○○. 11. 13.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로 전출하게 되면서, 전출 준비로 정신이 없는 사이, 20○○. 9. 15. 기준 의무면제 2차 신고(신고일 : 20○○. 10. 21.)를 하게 되었는데 그 때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금융정보를 받지 못하였고, 최초 신고시나 의무면제 1차 신고시와 같이 소명서 제출시 금융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후 해당 의무면제 2차 신고와 관련하여 제공받은 금융자산을 그대로 20○○. 9. 21. 소명서 제출하였으며, 사유도 담당자가 알려준대로 기재하였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통보가 없었고 20○○. 12월 초 ○○부 담당자로부터 징계의결 요청에 대해 유선으로 연락을 받고 이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4) 소결
소청인은 공직에 들어온 지 얼마 안되어 재산등록을 하게 되면서 관련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주위에 물어볼 사람도 없었으며 당시 재산등록 담당자도 신규자라 상세한 안내가 없었다. 당시 부모님 재산에 대한 금융자산정보 동의만 체크했어도 최초 신고시 제대로 재산등록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누적된 금액으로 징계까지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지금과 달리 최초 신고 및 1‧2차 의무면제 신고시 금융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으며, 금융정보가 통보되는 ‘소명’을 통해 더 정확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판단했던 것이고, ○○청 재산등록 담당자가 그 간의 신고 및 소명서 제출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소청인에게 제대로 알려주었다면 이후에는 제대로 인지하여 재산등록 신고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이 ‘변동없음’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나, 소명서 제출시에 조회된 금융자산정보를 그대로 신고하였고, 사유도 재산등록 담당자 설명대로 하였을 뿐이며, 약 1년에 한번씩 부처를 이동하면서 바쁜 상황에서 행정상의 처리 미숙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부정한 재산을 고의로 은닉할 의도의 행위가 아니었던 점, 공직자 재산등록에 의한 징계시 공직 평생 포상 추천조차도 못 받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리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제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제1조 참조),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은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서 인·허가부서에 근무하는 하위직 공무원까지도 등록의무자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한 것은 하위직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대민 접촉이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공권력을 직접 집행하는 권한이 있어 비리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는 재산상태의 감시를 통해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통해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여 공무원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법제처 해석례 17-0121, 2017.3.15. 및 헌법재판소 2010. 10. 28. 결정 2009헌마544 결정례 참조)
공직자윤리법 제5조에서는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등록의무자가 전보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았을 때에는 전보 등이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해 1월 1일 이후 전보 등이 된 날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종전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다음 해 전보 등의 사유가 생긴 달에 그 전 1년간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2) 판단
소청인은 20○○년 공직에 들어온 지 얼마 안되어 처음 재산등록을 하게 되면서 관련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주위에 물어볼 사람도 없었으며 당시 재산등록 담당자도 신규자라 상세한 안내가 없었으며, 당시 부모님 재산에 대한 금융자산정보 동의만 체크했어도 최초 신고시 제대로 재산등록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누적된 금액으로 징계까지 받지는 않았을 것이며, 지금과 달리 최초 신고 및 1‧2차 의무면제 신고시 금융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던 특이한 사례였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20○○. 11. 21.자로 7급 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어 건축관련 대민부서 공무원으로서 재산등록의무자가 되었으며, 20○○. 1. 13. 최초 재산등록을 하면서, ‘부’명의의 부동산만 재산등록 하였다. 이후 20○○. 12. 31. 기준 정기재산변동 신고시(신고일 20○○. 1. 28.) 조회된 내용으로 본인 명의 예금 4건을 포함하여 재산등록 하였으나, 그 때에도 부모님 명의 예금 재산에 대해서는 금융정보제공 동의가 되어 있지 않아 금융정보를 제공받지 못했고, 소청인도 이를 별도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재산등록한 것으로, 비록 관련 담당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하나, 재산등록의무자로서 사전금융정보제공 동의절차와 이후 재산신고 과정에서 소청인의 과실이 있었다 할 것이다. 한편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20○○. 6월 이후부터는 수시 재산등록의 경우에도 사전 금융 및 부동산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이전의 대상자들은 수시 신고시 개별적으로 내용을 확인하여 처리하여야만 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은 수시 신고로 재산등록을 하는 공직자들이 모두 동일한 상황이었으며, 특히 소청인이 누락한 재산은 본인과 부모님의 예금과 보험으로서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 중 조회가 어려운 부분이라 보기는 어렵다.
소청인은 ○○청 재산등록 담당자가 그 간의 신고 및 소명서 제출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소청인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신고’와 ‘소명’이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소명’시에는 금융정보가 조회되어 통보되므로 ‘소명’을 통한 방법을 취했을 뿐이며, 담당자가 소청인에게 제대로 알려주었다면 이후에는 제대로 인지하여 재산등록 신고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재산등록 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 문제가 있었음을 알지 못했다고 하였으나, 20○○. 9. 15. 기준 의무면제 1차 재산신고에 대해 ○○청에서는 20○○. 10. 2.자로 소청인에게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완명령”결정을 통보하였고, 같은 날 담당자가 공직자통합메일로 소청인에게 개별 안내도 한 바 있음을 볼 때, 소청인이 의무면제 1차 재산신고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해당 메일에서 담당자가 현재 시스템상 바로 보완신고서 생성이 안되므로 추후 2차 의무면제 신고시 잘못된 내용을 반영해서 정확한 재산신고가 되도록 부탁한다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며칠 뒤인 20○○. 10. 21. 의무면제 2차 재산신고를 하면서 여전히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변동없음” 신고를 한 점에서 소청인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종합하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 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1) 관련 법령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제1항은 등록사항의 심사 결과 등록대상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는 등의 경우에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요청’ 등을 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인정하려면 등록된 재산과 등록에서 빠진 재산의 규모․종류 및 가액과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등록사항 및 처분기준’(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제1143호)에서는 잘못 신고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3억원 미만일 경우 ‘경고’처분을 내리도록 되어 있고, 전체 재산을 ‘변동없음’으로 신고한 경우 한 단계 가중처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소청인은 그동안 약 1년에 한번씩 부처를 이동하면서 바쁜 상황에서 행정상의 처리 미숙으로 발생한 것이며, 소명서 제출시에 조회된 금융자산정보를 그대로 신고하였고, 사유도 재산등록 담당자 설명대로 입력하였는 바, 부정한 재산을 고의로 은닉할 의도의 행위가 아니었던 점, 공직자 재산등록에 의한 징계시 공직 평생 포상 추천조차도 못 받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이 20○○년부터 20○○년 사이 ○○개 부처로 전보되면서 새로운 업무와 환경에 적응하느라 재산등록에 주의를 기울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이나 재산 은닉의 의도는 없었다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앞서 살핀바와 같이 소청인이 20○○. 9. 15. 기준 의무면제 2차 재산신고시 본인과 부모님 명의의 예금을 누락하고, 전체재산에 대해 ‘변동없음’ 신고한 경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소청인에게 공직자윤리법상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