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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174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425
기타불이익처분(기타→기각)

사 건 : 2017-174 근속승진 소급 적용 이행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7급 A
피소청인 : ○○지방국세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청 ○○지방청 ○○세무서 ○○과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 11. 9. ○○지방청으로 전입하기 이전부터 근속승진 기간을 충족하여 근속심사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승진임용 배수범위를 충족하지 못해 근속승진하지 못하다가 승진배수범위에 들게 된 20○○. 2. 2.자로 근속승진 한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근속연수가 지났는데도 승진할 수 없어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였더니 일반직 전환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므로 아직 근속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의심하지 않았으나 20○○. 12. 8. 20○○년 상반기 경력․가점평정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력 환산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세무서에서 소청인을 근속심사대상으로 선정하여 20○○. 2. 2. 자로 세무주사보로 근속승진 임용한 것이다.
그러나 소청인은 기능직 8급으로 5년 이상, 일반직 8급으로 2년 6개월 근무하여 7급으로의 근속승진기간인 7년 6개월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20○○. 2. 22. 자로 승진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근속승진을 하기 위해 승진임용 배수범위에 들어야 한다고 하지만 근속승진 심사대상에서 기능직 경력이 배제되어 배수에 들어갈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향후 6급 승진, 공무원연금 상 손해가 예상되는 만큼 정확한 승진일자를 확인하여 소급적용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소청인의 청구가 소청심사 대상인지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고 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5항 제5호는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근속승진은 공무원 신분에 혜택을 부여하는 처분이므로 불리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근속승진제도의 취지가 장기간 재직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특히 기능직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 채용된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당해 계급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근속승진이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속승진의 특성상 다른 종류의 승진과 달리 인사권자의 재량권이 축소된다고 할 수 있으며, 근속승진 소급 임용 이행이 ‘소속 공무원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부작위’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만큼 소청심사의 대상이 된다.
나. 청구이유의 존부
1) 경력평정 오류 여부
○○청 인사관리규정에서는 8급에 대한 경력평정 가능기간을 7년으로 하면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대상으로 경력평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 6. 30. 기준 경력평정 시 반영되는 소청인의 경력은 질병휴직에서 복직한 이후의 기능8급 경력 및 세무8급 경력이고,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표1에 따라 제 세무8급 경력에 대해서 10할, 기능8급 경력에 대해 6할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지방국세청에서 소청인에 대하여 작성한 20○○. 6. 30. 기준 경력․가점평정표를 보면 상기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소청인의 총 환산경력기간을 6년 25일로 적정하게 산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편적으로 e사람 시스템 등 전산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경력평정의 특성상 20○○. 6. 30. 이전 또는 이후의 경력평정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기능8급 경력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경력평정 시 기능8급 경력이 잘못 반영되어 근속승진이 지연되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근속승진기간 산정 오류 여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 제1항에 따라 8급에서 7년6개월 이상 근속한 공무원은 근속승진 임용대상자가 되고, 이 경우 근속승진 임용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임용규칙」 제8조(근속승진임용의 방법)에 근거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2년을 경과하여야 하고 승진후보자명부순위가 「공무원임용령」 별표 5에서 승진임용 인원을 기준으로 정한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소청인에 대한 근속승진 요건을 보면, 20○○. 7. 3.~20○○. 8. 21.의 기간 중 기능8급으로 근무한 기간 중 질병휴직기간 4개월 1일을 제외한 기간이 근속승진기간에 반영되어 20○○. 5. 4.자로 근속승진기간 7년 6개월을 충족하게 되었고 20○○. 8. 22. 세무8급으로 경력경쟁채용 되어 20○○. 8. 22. 7급 승진에 필요한 승진소요최저연수 2년을 경과하였으므로 20○○. 5. 4. 부터 「공무원임용령」 별표 5에서 정한 승진임용 배수범위 등 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속승진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피소청인이 소청인을 근속승진 발령하기 이전까지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근속승진 임용이 지연되었다고 보여진다.
소청인이 20○○. 5. 4. 당시 소속되어 있던 지방청에서는 소청인의 기능8급 경력을 근속승진기간에 반영하여 근속승진기간을 충족한 직후부터 근속승진 심사 대상자에 포함하였고, 소청인이 20○○. 11. 9.자로 ○○지방청 ○○세무서로 전보된 이후에는 ○○지방청에서 20○○. 11. 30.자로 20○○. 7. 31. 작성한 세무주사보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여 소청인을 등재하면서 기능8급 근무 경력이 포함된 경력자료를 작성하는 등 소청인을 정상적으로 근속승진 대상에 포함하여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능8급 경력이 근속승진기간에서 누락되어 근속승진이 지연되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근무성적평가 시 과실에 따른 승진 지연 여부
소청인은 근무성적평가 시 근속기간 순서대로 평가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자신이 큰 과오 없이 근무하였음에도 근무성적평가 시 평가자가 기능8급 경력을 고려하지 않음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에서 하위로 평가되어 근속승진심사 시 배수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근속승진이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시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평가 대상 기간 중 평가 대상 공무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평가 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달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공무원임용령」에서 동일계급 이상의 경력을 산입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근속승진기간’과 달리 근무성적평가 과정에서는 소청인의 기능8급 경력을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도 없는 만큼 근무성적평가 시 근속기간 등 과거 경력을 고려할 것인지 여부는 평가자나 확인자의 재량 범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세무서에서 실시한 20○○년 하반기 및 20○○년 상반기 세무8급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보면 세무8급 임용일과 최초 임용일을 순서대로 적용하여 평가 순위를 정하였는데 이와 같은 방법이 평가자의 재량을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동 기준을 예외 없이 적용하고 있어 소청인의 경우 최초 임용일에 기능8급 경력을 산입하였는지 여부가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근무성적평가 과정을 볼 때 평가자가 순위를 부여한 이후 ○○지방국세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지방국세청 소속 세무8급 전체를 대상으로 결정한 평가 순위 및 평가점수가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상기와 같은 평가자의 평가가 소청인이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배수범위에 들지 못하게 된 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외에 근무성적평가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거나 소청인에 대한 평가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만한 과실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비록 기관에 따라 근속승진 대상자에 대해서는 평가자가 근무성적평가 시 상위로 평가하는 등 근속승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관행이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하여도 소청인에 대한 근속승진 임용을 소급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