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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202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525
금품향응수수(징계부가금 2배→기각)
사 건 : 2017-178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부 5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금품향응수수(감봉1월→기각, 징계부가금 2배→기각)
사 건 : 2017-202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7-203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6급 B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B는 ○○부 ○○청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이고,
소청인 A는 같은 부 ○○심판원 ○○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이다.
가. 소청인 B
소청인은 20○○. 3. 17.부터 20○○. 10. 23.까지 ○○청 ○○과에 근무하면서 ○○(주) 관련 업무를 수행한 바 있고, 20○○. 8. 6.자 접수된 ○○(주)의 부두접안능력 증대 및 Very Large Crude oil Carrier(VLCC, 175,000톤에서 300,000톤 이하의 원유를 적재할 수 있는 초대형 원유운반선을 말한다.) 통항 협조요청에 대해 검토한 후 그 결과를 20○○. 10. 1.에 회신한 바 있다.
그리고 당시 ○○(주)의 C(이하 ‘C’이라 한다.)는 물류비 절감 목적으로 ○○항 3부두에 VLCC 접안능력 증대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안전진단 업무를 담당하던 실무자이었다.
그런데 소청인은 20○○. 2. 27. 위 C으로부터 35,45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
나. 소청인 A
소청인은 20○○. 10. 24.부터 20○○. 3. 27.까지 ○○과에서 근무하던 당시 ○○(주)의 ○○안전진단 업무를 처리했던 실무자이었다.
그런데 소청인은 20○○. 2. 27. 및 20○○. 3. 28. 총 2일에 걸쳐 위 C로부터 146,02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
다. 결론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하고, 소청인들이 직무관련자 C로부터 수수한 금액 역시 같은 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 해당되며, 소청인들이 지난 20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모범공무원 선발 및 장관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소청인들에 대하여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B : 대상금액 35,450원×2배=70,900원, A : 146,020원×2배=292,040원)‘에 각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B
1) 이 사건 경위
소청인은 문제의 발달이 된 C와는 약 15년전부터 안면은 있으나, 서로 출신대학도 다르고 아무런 친분이 없는 사이로서 그동안 사석에서 C를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며, 이 사건 발생일 이후에도 마찬가지이다.
소청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청 ○○과 ○○팀 선임인 사무관 A가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하여 ○○팀 회식자리인 줄 알고 대여섯 명의 직원들과 함께 참석하게 된 것이었는데, 식당에 가 보니 C 등 외부사람이 와 있었다.
소청인은 외부사람들과는 일체의 식사자리를 하지 않았기에 외부사람이 있다는 자체가 불편하게 생각되어 곧바로 일어나려 했으나, 사무관 A를 비롯한 같은 팀원들이 함께 있었기에 독자적인 행동을 못하고 있다가 식사가 끝나자마자 자리를 떠나게 된 것이다.
소청인이 무엇보다 그 자리에 가게 된 것은 직장 선임이었던 사무관 A의 저녁식사 제안에 응하였을 뿐이고, 사무관 A의 대학선배인 C를 제외하고는 전부 안면이 없는 사람이라 저를 포함한 동료들끼리 구석에서 불편하게 식사를 하고 일어났기 때문에 소청인은 최소한 우리 동료 식사값은 사무관 A가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알았다.
2) 직무관련성 여부
○○(주)와 ○○청 사이에 진행되었던 업무를 살펴보면, ① 20○○. 8. 6. ○○과에 ‘VLCC 입항 형조 및 제○○부두 접안능력 변경요청‘을 하여 20○○. 10. 1. 회신을 받았고, ② 20○○. 12. 3. ○○과에 ’CLX 제○○부두 접안능력 증대사업에 대한 ○○안전진단서 심사‘를 요청하여 20○○. 2. 5. ○○부의 동의 의견으로 회신을 받고 20○○. 2. 6. ○○청으로부터 최종심사결과를 받음으로써 관련업무가 종료되었던바, 이 사건 발생일에는 ○○(주)의 모든 민원사무는 종료된 상태로서 ○○부(구 ○○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주)가 앞으로 ○○안전진단이 수반되는 대규모 부두증설을 추진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20○○. 2. 6.로 민원이 종료된 한 달여도 지나지 않은 20○○. 2. 27.에 ○○(주) 향후 위와 같은 민원을 신청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있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고, 실제로 C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경찰에서 뇌물공여죄에 대해 조사를 받았지만 일체의 직무관련성이 부정되어 최종적으로 검찰의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행정부처의 일반행정직은 지원부서․사업부서․감독부서 등 여러부서에서 폭넓게 근무가 가능하나 ○○부의 ○○직은 특별채용되어 보직경로가 아주 단순(○○과, ○○과, ○○과에 한정)하고, 업무영역 역시 선박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로 제한되어 있고, 소청인도 ○○직 ○○주사보에 경력직로 특채되어 공직을 시작했고, 20○○. 3. 현재까지 ○○과, ○○심판원, ○○과, ○○과라는 보직을 거치면서 오로지 선박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만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소청인이 ○○과에 근무할 당시 20○○. 10. 1. ○○(주)의 위 민원사무를 처리한 적이 있지만 그 업무는 오래 전에 종료된 업무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생일에는 ○○과에 근무하여 위 업무를 더 이상 담당하지 않았으며, 게다가 ○○(주)의 ○○안전진단업무는 직급상 선임인 사무관 A의 업무로서 소청인과는 전혀 무관하고,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었다.
또한 잠재적 가능성까지 고려하게 되면, 선박직렬 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은 재직하는 기간 동안 ○○(주)와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게 되므로 이는 무리하게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여 청렴의 의무 위반으로 규율한 점에서 위법하다 하겠다.
3) 징계처분의 양정 적정 여부
소청인은 공직을 시작한 이래 단 한 번도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외부업체와의 가벼운 점심식사도 거절하는 등 어떠한 부조리와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해 왔으며 더욱이 C와는 개인적 친분도 전혀 없고, 단 한 번도 사석에서 만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처분으로 그간 쌓아온 명예를 잃고,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승급제한 물론 후배들까지도 사무관으로 승진하였지만 ○○주사 ○○년차로서 향후 승진 역시 제한되는 등 치명적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소청인과 동일하게 감봉1월 처분을 받은 사무관 A의 경우 이 사건 발생일 당시 향응 외에 20○○. 3. 28.자 향응까지 즉 2회에 걸쳐 146,000원 상당의 향응 수수가 있었으며, 마찬가지로 감봉1월 처분을 받은 사무관 D의 경우에도 이 사건 발생일 당시 향응 외에 20○○. 11. 12.자 향응까지 즉 2회에 걸쳐 160,570원 상당의 향응 수수가 있었다고 인정되었던바, 이와 비교하면 징계대상 행위의 횟수, 향응 수수금액 등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처분을 받아 형평성 측면에서는 부당하다 하겠다.
또한 20○○. 3. 18.~20. ○○원의 ○○호 보안측정과정에서 ○○과, ○○과 소속 직원이 (주)○○으로부터 63,515원 상당의 식사와 30,000원 상당의 선물 즉, 옥돔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경고’처분만 하였던바, 이와 비교해보면 향응액도 35,450원 상당으로 훨씬 적고, 단 1회의 식사 참석임에도 감봉1월을 처분한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부당하고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처분이다.
4) 기타 사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였으므로 위법한 처분의 취소는 마땅하다 하겠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 소청인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경징계 중 ‘견책’ 정도의 처분이 합당하다 하겠으며, 게다가 소청인이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고, 우수공무원으로 ○○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을 적용하면 ‘불문경고’ 정도로 감경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A
소청인은 20○○. 3. 28. 대학 선배이자 당시 직속 상급자 사무관 D, 역시 대학 선배인 직무관련자 C 외 ○○대 교수인 E가 동석하는 자리로 알고 그 전에도 대학동문 간 모임은 있었던 것으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한국적 정서 상 피동적 입장으로 참석하게 된 것이고, 20○○. 2. 27. 및 20○○. 3. 28.에도 모두 공통적으로 현장에서야 C가 동석하였음을 인지하였으나, 그도 역시 대학선배 되는 자이고 동석한 대부분이 일반선박직류의 직장동료들로 외항상선 해상경력자 간 친목모임으로 이해하였고, 식대 전액을 부담하리라 기대하지 않았으며 그 후에도 알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징계사유가 된 20○○. 2. 27. 및 같은 해 3. 28.건 참석인원은 적시된 것보다는 많았으며, 이에 대해 당시 소속인 ○○청 ○○과 ○○팀 직원들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나, 정확히 누가 있었고 없었는지 기억이 부정확한 상태에서 동료, 후배 직원들을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시키는 것은 인간적 도리가 아니라 여겨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수수액은 산출된 금액보다 훨씬 작은 금액이라 하겠다.
한편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급으로서 수직적 관계가 중시되는 공조직에서 공사를 막론하고 하급자 입장에서 대외 대응에 주도적 입장을 갖을 수 없었던 현실적 한계가 있었고, 전후의 경위와 관계없이 불미스런 사건에 연루되고 거론되어 이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점이라고 인정되어 이 사건 처분 중 ‘감봉1월’에 대해서는 반성의 뜻으로 경감을 구하지 아니한 점, 다시는 이러한 일에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처신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사유에 있어서 청렴의 의무 위반에서 품위 유지의 의무로 변경하여 주길 바라며 원처분 중 징계부가금 2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 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나 금품 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며, 위 ”직무에 관련하여”라 하는 데는 당해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로서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 하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4022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았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는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제공된 이익의 종류와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대법원 2016.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2) 소청인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소청인 B
소청인은 ① C와는 아무런 친분이 없는 사이이고, 이 사건 당시 ○○(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점, ② 이 사건 당일 단순 회식자리로 알고 참석하였고, 위 C가 식사비용을 부담한 점, ③ 유사 사례와 비교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오히려 과도한 점 등을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제출된 증거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은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소청인은 20○○. 3. 17.부터 20○○. 10. 23.까지 ○○청 ○○과에 근무하면서 ○○(주) 관련 업무를 수행한 바 있고, 20○○. 8. 6.자 접수된 ○○(주)의 VLCC 통항 협조요청에 대해 검토한 후 그 결과를 20○○. 10. 1.에 회신한 바 있고, 당시 C은 ○○(주)의 물류비 절감 목적으로 ○○항 ○○부두에 VLCC 접안능력 증대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안전진단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이었던 점,
② 소청인은 15년전 C를 알았으며, 20○○년 ○○청 ○○과에서 ○○(주)에서 제출한 민원을 처리하면서 C와 인사도 하면서 친하게 되었고, 20○○년에도 C와 동석한 자리에서 식사를 한 적도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C는 이 사건 당일 ○○안전진단 통과에 따라 그간 업무협조에 수고했다는 의미로 저녁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지방경찰청은 소청인에 대해서는 계좌거래내역 분석 등을 하였으나,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의심할 만한 현금 거래내역을 찾지 못하였으며, 공여자의 진술이 없는 등 입건을 배제하였고, 향응부분은 공여자인 C의 업무노트, 카드내역 등으로 확인이 되나, 대가성에 대한 직접적 증거를 확보치 못하였고,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입건을 배제한 점,
④ 설령 이 사건 당시 소청인이 ○○(주)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이 소속한 ○○과에 ○○(주)와 관련된 업무가 배정되어 향후 업무분장에 따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게 될 가능성 자체가 완전 배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판례는 청렴의 의무에 있어서 ’직무와 관련하여‘라는 의미는 당해 공무원이 직무의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및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20○○. 3. 27. 1차 35,450원의 향응을 직무관련자 C로부터 수수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위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소청인 A
소청인은 ① C가 현장에서 동석한 사실은 인지하였으나, 당시 대학 선배이자 직속 상급자인 D 등 대학 동문들이 동석한 친목모임으로 이해하였고, 한국적 정서 상 피동적 입장으로 참석한 것이며, 위 C가 식대를 전액 부담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점, ② 이 사건 당시 소속 ○○팀 직원들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 참석인원은 적시된 것보다 많았던바, 이를 감안하면 수수액은 적시된 금액보다 훨씬 적은 점, ③ 이 사건 당시 ○급으로 수직적 관계가 중시되는 공직사회에서 하급자 입장에서 대외 대응에 주도적 입장을 가질 수 없었던 현실적 한계가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제출된 증거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은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소청인은 20○○. 10. 24.부터 20○○. 3. 27.까지 ○○과에서 근무하던 당시 ○○(주)의 ○○안전진단 업무를 처리했던 실무자이었고, C는 ○○(주)의 ○○안전진단 업무를 처리했던 실무자이었던 점,
② 소청인은 경찰서 참고인 진술시 초대형 ○○운반선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위 C와 전화 통화를 하고 밥을 먹고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C는 이 사건 당일 ○○안전진단 통과에 따라 그간 업무협조에 수고했다는 의미로 저녁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지방경찰청은 소청인에 대해서는 계좌거래내역 분석 등을 하였으나,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의심할 만한 현금 거래내역을 찾지 못하였으며, 공여자의 진술이 없는 등 입건을 배제하였고, 향응부분은 공여자인 C의 업무노트, 카드내역 등으로 확인이 되나, 대가성에 대한 직접적 증거를 확보치 못하였고,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입건을 배제한 점,
④ 참석인원 수에 대해서 피소청인은 C의 진술과 자필로 작성한 업무수첩 기록 및 당시 참석한 직원들인 B, D, F 등의 진술 등을 근거로 조사하였다고 밝히지만 소청인은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⑤ 구 ○○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에 따르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는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의 상급자가 소청인에게 참석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소청인은 C가 동석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참석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20○○. 3. 27. 1차 35,450원 및 같은 해 3. 28. 1차‧2차에 걸쳐 110,570원 등 총 146,020원 상당의 향응을 직무관련자 C로부터 수수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위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이므로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면 청렴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며, 그리고 소청인들도 진술조서 등을 통해 당시 ○○청에 ○○안전진단 신청을 한 ○○(주)는 직무와 연관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위 ○○(주) ○○항 ○○관리자로 ○○진단업무의 실무자였던 C는 소청인들과 사적으로도 알거나 대학 동창 등의 관계가 있다고 하지만 직무관련자로 봄이 합당하다 판단된다.
나아가 이 사건 당시 ○○(주)가 신청한 ○○진단 업무가 소청인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나 자료가 없으며, 설령 인정하더라도 ○○청 소속 국가공무원으로서 소청인들의 직무와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친분관계에 기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명백하다고 볼 특단의 사정이 없다 하겠고, 이와 같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이상 사교적 의례의 형식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61조가 정하는 금품 및 향응 수수에 해당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소청인들의 이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된다고 본 이 건 처분사유는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의 소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 ‘감봉1월’처분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비위 당시 시행 중인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 기준에 의하면 청렴의 의무 위반 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으로 징계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2>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 수수가 100만 원 미만인 경우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고 그 비위가 수동적인 경우에도 ‘감봉’으로까지 징계하도록 한 점, ② 소청인들이 직무관련자 C와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위 C는 ○○(주) 소속 직원으로 해당 업체는 20○○년에도 VLCC를 추진하였으나, ○○대교 관련 문제점이 제기되어 중단되었고, 20○○년도 ○○진단용역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실에 미루어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를 의심받기 충분한 사안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인 점, ③ 청렴의 의무는 국가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이를 위반함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하기 어렵고, 엄히 경계하지 않을 경우 국가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며, 향후 이러한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의 회복 및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소청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소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이 사건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3>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배’를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고, 소청인들의 향응 수수 비위가 인정되며, 부과된 징계부가금이 소청인들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소청인들은 이와 관련하여 형사 처벌(벌금 내지 추징금)을 받지 아니한바, 부당이득의 환수나 경제적 처벌의 기능은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유일한 점을 전제한다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