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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164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427
음주운전사고(감봉1월→기각)
사 건 : 2017-164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 1. 21. 19:30경 ○○도 ○○군 ○○면 ○○길 ○○ 식당 내에서 관련자 B와 함께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신 후, 같은 날 21:00~21:35까지 위 식당 앞에서부터 자신 소유 ○○ 승용차를 운전하기 시작하여 ○○시 ○○구 ○○로 ○○네거리 앞길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21%~0.039%(위드마크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고,
같은 날 21:35경 ○○시 ○○구 ○○로 ○○네거리 ○○병원 앞에서 유턴하기 위해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면서 1차선 후방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 125cc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과 자신의 차량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C와 피해 오토바이 동승자 D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 철저 지시’ 등이 있었고, 음주상태로 운전하였음에도 교통사고 처리를 원만히 하지 않고 현장 이탈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112신고를 하게하고 사고 직후 주점에서 약 20분간 술을 마신 것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아니할 수 없으며, ○○팀장으로서 소속 팀원들의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행위를 예방할 책무가 있는 자가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년 ○개월간 근무하였고 징계처분 사실이 없으며, 국무총리 표창 1회와 경찰청장 표창 4회가 있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감경사유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처분 경위
소청인은 ○○과장으로부터 조직폭력배 E가 대구 시내 조직폭력배를 통합하였는데 알아보라고 하여 사건 당일 휴무일임에도 폭력배를 많이 알고 있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친구가 있는 ○○도 ○○군 소재 ○○ 식당에 갔다가, 전과 28범인 B가 상담을 요청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돌변하여 자신이 교도소를 간 이유는 너희 같은 형사 새끼들이 죄가 없는 사람을 똘똘 말아 잡아넣는 바람에 교도소에 갔다며 ‘개새끼, 씹새끼, 좆같은 놈’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여 순간 자제력을 잃고 소주 3잔가량을 마시게 되었다.
소청인은 업무가 끝나고 친구 F가 태워 달라고 하여 음주량이 적어 술이 완전히 깬 것으로 생각되어 소청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시 ○○구 소재 ○○치안센터 부근에서 오토바이가 소청인의 차량 후미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으며, 음주수치는 음주운전 처분기준 미달로 나와 음주운전은 처분이 되지 않았고 교통사고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감봉1월의 징계처분을 한 바 있다.
나.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한 점
소청인이 법적 처분기준 수치 미달로 음주운전으로 처분은 받지 않았지만 소량의 음주라도 운전을 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교통사고를 당한 후 피해가 없다는 상대방에게 명함도 주고 잘못이 있으면 보험처리도 해주겠다고 하는 등 소청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였는데도, 감봉 1월이라는 무거운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 권한을 남용하거나 넘어선 부당한 처분이다.
다. 기타 정상참작의 점
소청인은 ○○년 ○개월 근무하면서 본건 외 징계처분이나 음주운전 교통사고 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재직 중 모두가 기피하는 ○○부서에만 근무하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4회, ○○지방경찰청장 표창 31회, 경찰서장 표창 24회 등을 수상한 모범 직원이다.
타 기관의 경우 법적으로 음주운전 처분을 받지 않을 경우 징계처분까지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데,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음주운전으로 법적 처분을 받지 않아 계고 등의 처분으로 충분함에도 신분상 불이익과 경제적 손실을 주는 징계처분까지 한 것은 재량을 넘거나 남용한 위법 부당한 가혹한 처분이다.
소청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년간 사고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하였고, 본건 교통사고 후 피해 보상하고 합의를 보는 등 원만한 조치를 하였으며 음주도 법적 처분기준 수치 미만으로 나왔다.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 외에 파출소 전출을 당하는 인사 조치까지 2중 처분을 받았고, 감봉1월 확정 시 호봉 승급도 늦어지고 승진에도 불이익을 당하며 퇴직 시 훈장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막대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소청인은 비번임에도 형사과장의 조직폭력배 통합 여부를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갔다가 본의 아니게 몇 잔의 술을 마시게 된 것이고, 동료직원들도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하였는데 징계처분을 받게 되어 안타깝다며 탄원서와 진술서를 작성해 주었다.
소청인의 부친은 월남전에 참전한 고엽제 환자로 국가유공자이고, 차녀는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며, 소청인은 6인 가족으로 현재 9,0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는 등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소청인은 침입 강․절도, 조직폭력배 등 형사범 715건에 274명 검거, 피해품 회수 192건을 145명에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감성치안 11회, 각종 언론보도 74건 등의 공적으로 20○○년 특별승진 대상자로 추천된 사실이 있는 유공직원이다.
소청인이 교통사고 후 피해자들에게 명함을 주고 피해가 있으면 치료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들은 엑스레이 촬영 결과 다친 곳이 없어 병원에도 가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이 건 사고로 소청인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하였고, 소청인은 B와 상담 중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여 참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소주 3잔을 마시고 운전을 한 점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
라.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사유로 너무 가혹하므로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1) 소청인은 20○○. 1. 21.(토) 16:40경 친구 F를 만나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도 ○○군 ○○면에 소재한 F의 사무실에 도착하였고, F가 옆 ○○식당에서 다른 일행들(B, G, H)과 있는 것을 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건물 1층 ○○건강원에서 업주와 약 2시간가량 얘기를 하다가 19:00경 F 일행이 있는 ○○식당으로 들어갔다.
2) 소청인은 B가 할 얘기가 있다고 하여 20○○. 1. 21. 19:30경 B와 함께 ○○식당을 나와 맞은편 ○○ 식당으로 이동하였고, 소주 1병과 어묵탕을 주문하고 약 1시간가량 둘이 이야기를 하면서 소청인이 소주 3~4잔 정도를 마셨으며, 소청인은 술값 17,000원을 계산하고 B에게 소주 1병을 더 시켜준 후 식당을 나가 ○○식당으로 가서 F를 데리고 ○○ 식당으로 돌아왔다.
3) 소청인은 F와 함께 술에 취한 B를 집에 데려다주고자 부축하고 식당을 나와 소청인의 차량에 태우고 출발하였다가 집을 찾지 못하고 다시 ○○식당 쪽으로 돌아와 B의 후배들에게 B를 인계하였고, 20○○. 1. 21. 21:00경 소청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친구 F를 태우고 ○○시 ○○구 ○○동 방향으로 출발하였다.
4) 소청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시 ○○구 ○○로 ○○네거리 앞길까지 약 20km를 진행하던 중, 20○○. 1. 21. 21:35경 ○○네거리 ○○병원 앞에서 유턴하기 위해 1차선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같은 방향 1차선 후방에서 진행 중인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과 소청인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이 추돌하게 하여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 C와 동승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차에서 내린 소청인은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명함을 주며 다음날 오후에 연락하라고 한 후 소청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떠났다.
5) 소청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현장을 떠나 약 200m 거리에 있는 ○○ 주점 앞 도로에 주차하였고, F와 함께 ○○ 주점 ○○호로 들어가 먼저 도착해 있던 G와 함께 양주를 마셨으며, 이때 소청인은 글라스잔으로 양주 5~6잔 정도를 마셨다.
6) 소청인이 사고 현장을 떠난 후 20○○. 1. 21. 21:55경 피해 오토바이 주인이 112신고를 하였고, 22:00경 현장 출동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사건 청취 후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현장으로 오라고 하였으며, 도보로 사고 현장에 도착한 소청인에게 같은 날 22:34경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2%로 확인되었는데, 경찰의 수사결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사고 당시 소청인의 음주수치는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치에 미달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21%~0.039%로 인정되었다.
7) ○○경찰서장은 20○○. 2. 8. 소청인에 대한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 송치하였고, ○○지방검찰청 ○○지청은 20○○. 3. 30. 소청인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권없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이라 하여 불기소 결정하였다.
8) ○○경찰서장은 20○○. 2. 16. 소청인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20○○. 2. 23. ‘감봉1월’로 의결하였으며, ○○경찰서장은 20○○. 2. 24. 소청인에게 ‘감봉1월’ 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518호, 2016. 12. 23.)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 위반 시 각각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에 해당한다.
2) 경찰청에서는 2010. 10. 25. 음주단속권을 가진 법집행 기관으로서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성을 감안하여 현행법상 음주운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징계제도 개선방안을 하달한 바 있고, 소청인 역시 경찰관은 단속수치에 미달하여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지방경찰청장은 20○○. 12. 13.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에 따른 국정 공백과 사회혼란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불식하고 전 공무원의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대통령 권한대행 특별지시를 하달한 바 있고, 20○○. 12. 9.~20○○. 1. 31.까지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강화 기간 중이었으며, 20○○. 1. 9. 음주운전 등 기강해이 엄금 특별경보(2017-1호)가 발령되는 등 의무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각종 지시명령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비위가 발생하였다.
4) 소청인은 19○○. 11. 5. 경찰에 입직하여 약 ○○년 ○개월간 근무하였고, 상훈감경 대상으로 국무총리 표창 1회와 경찰청장 표창 4회가 있으며, 본건 외에 음주운전이나 일체의 징계 전력 없이 근무하였다.

4. 판단
소청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제 정상을 참작하면 원처분이 가혹하므로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비록, 소청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의 대상에 이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지양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고, 특히 경찰공무원의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을 주된 임무로 하며(경찰법 제3조) 음주단속권을 가진 법집행 기관으로서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성을 감안하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경우에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인 점,
경찰조직은 경찰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음주 정도를 불문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으며,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경우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단속수치에 미달되더라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처분이 가능하도록 자체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음주운전 금지 관련 수차례 지시와 교육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음주단속 수치 미달이라도 문책을 받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팀장의 지위에서 소속 팀원들의 의무위반행위를 관리 감독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이와 같은 비위에 이른 점, 술을 마신 상황에서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급박한 사정이나 불가피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았던 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112신고까지 되었던 점, 유사 사례와 본건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의 상훈공적 등을 참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5. 결정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