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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160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427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강등→기각)
사 건 : 2017-160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과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 1. 31. 22:40 경부터 같은 해 2. 1. 01:00경까지 ○○도 ○○시 ○○동 소재 ‘○○주점’에서 고향친구 B 등 3명과 술을 마셨고 당시 소청인은 맥주 3잔 반을 마셨다.
그 후 소청인은 20○○. 2. 1. 01:30경 ○○도 ○○시 ○○로 00 ‘○○’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측정수치+위드마크 적용수치)의 주취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무단횡단 금지 중앙분리대를 충격(피해액 675,000원)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소청인은 위와 같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주취상태에서 ○○도 ○○시 ○○동 소재 ○○랜드 상가 앞 노상에서부터 자신의 주거지인 ○○도 ○○시 ○○읍 ○○로 소재 ○○아파트까지 약 23km 구간을 운전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 후 사고 미조치 교통사고로 물의를 야기하여 엄중 문책하여야 마땅하나, 재직기간 중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1) 사건 경위
소청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인 20○○. 1. 31. 22:30경 ○○시 ○○동 소재 ‘○○주점’에서 고향친구인 B 및 지인인 위 주점 사장 등 3명이 다음날인 2. 1. 01:25경까지 2홉짜리(350ml) 맥주 7병을 주문하여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와 노래를 하면서 약 3시간 동안 마셨으며, 당시 소청인은 약 맥주 3잔 반 정도를 마셨다.
이와 같이 소청인은 위 지인들과 3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맥주 3잔 반 정도를 마셔 술에 취한 느낌이 전혀 없었고, 정신상태가 온전하다는 안이한 생각에 위 주점을 나와서 차량을 운전하여 주거지로 향하였던 것이다.
소청인이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위 주점과 약 50m 정도 떨어진 도로 상에서 휴대전화의 문자 등을 확인하던 중 순간적으로 차량이 차로를 이탈하면서 쿵하는 소리가 났으나, 소청인은 차량이 중앙선 쪽으로 약간 치우치면서 진행되어 당연히 도로 중앙선 상에 설치된 시선유도봉(플라스틱 빨간봉)을 충격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 주거지에 도착하였고, 다음날 01:50경 지인들과 마신 술에 대해 미련이 남아 있던 상황에서 평소 마시던 담금주(35%) 2잔과 캔 맥주 1개를 마시고 잠을 잤던 것이다.
그런데 소청인은 같은 날 08:40경 근무하는 ○○경찰서 ○○과로부터 위 충격으로 인한 사고가 접수되었음을 연락받고 바로 출근하여 위 사고 담당 조사관으로부터 사고 현장사진을 보게 된 것이다.
사고 당시 소청인은 도로중앙에 설치된 시선유도봉을 충격하였다고 인지하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으나, 담당 조사관이 보여준 현장사진에는 위 시선유도봉은 충격 후 원상태로 복원된 상태이나 무단횡단 금지 분리대 칸막이는 2~3개 정도 떨어진 상태이었다.
이에 소청인은 담당 조사관의 지시에 따라 음주측정을 한 결과 측정수지 0.01%가 확인되었으나 그 뒤 위드마크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1%는 소청인이 전날 마신 맥주 3잔 반 정도를 마셔서 나온 수치라 할 수 없고, 이는 소청인이 주거지에 도착한 후에 취침 전에 평소 마시던 담금주 2잔과 맥주 1캔을 더 마신 관계로 나온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정상 참작사항
소청인은 위 사고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징계사유 또한 모두 인정하였으며, 위 차량의 종합보험회사인○○손해보험에 사고사실을 접수하여 소청인이 파손한 무단횡단 금지 분리대 칸막이 설치비용을 지급한 점,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여 년간을 재직하면서 징계처분은 받은 사실이 없으며,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 23회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관련
1) 소청인은 20○○. 1. 31. 16:00경 ○○도 ○○시 ○○동 소재 ○○해장국에서 고향 학교친구 B를 만나 해장국과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시고, B와 같이 ○○시 ○○동 소재 ○○ 당구장으로 이동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당구를 친 후 같은 날 22:30경 경기 ○○시 ○○동 소재 ‘○○주점’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헤어졌다.
2) 소청인은 20○○. 1. 31. 22:40경부터 같은 해 2. 1. 01:00경까지 위 ‘○○주점’에서 고향친구인 B를 다시 만나 맥주 7병과 과일안주를 시켜 주점 사장 등 3명이 함께 술을 마셨고, 위 B가 술값을 계산하고 먼저 귀가하였다. (당시 소청인은 맥주 3잔을 마셨다고 진술함.)
3) 소청인은 같은 날 01:25경 위 ‘○○주점’에서 나와 ○○시 ○○동 소재 ○○랜드 옷가게 앞 노상에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출발하였고, 같은 날 01:30경 약 90미터 가량을 주행하다가 ○○시 ○○로 26 ‘○○’ 앞 노상에서 도로 중앙에 설치된 무단횡단 금지 중앙분리대를 충격(피해액 675,000원)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4) 성명불상의 목격자가 같은 날 01:32경 ○○사거리에서 무단횡단 금지 중앙분리대를 충격 후 도주한 차량이 있다고 112신고를 하고, 이에 ○○경찰서 ○○지구대 경사 C와 순경 D가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와 다른 목격자를 상대로 차량번호 및 사고내용을 확인하였다.
5) 소청인은 같은 날 01:50경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약 23km 떨어진 소청인의 주거지인 ○○도 ○○시 ○○읍 ○○로 소재 ○○아파트에 도착하였다.
6) ○○경찰서 ○○지구대 경사 C는 같은 날 02:00경 차적 조회를 통해 소청인의 소유 차량을 특정하였고, 같은 날 03:00경 교통사고 발생보고서를 ○○경찰서 ○○과 ○○조사팀에 인계하였다.
7) 소청인은 같은 날 09:30경 근무지인 ○○경찰서 ○○과 교통사고조사팀에 출근하여 사고 당시 소청인이 운전하지 않고 부인 E가 운전하였고,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하였다고 부인하였고, ○○경찰서 ○○과 교통관리계장 경위 F 외 1명은 같은 날 10:59경 소청인의 음주운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17%를 확인하였다.
8) 소청인의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추격한 목격자 G는 같은 날 19:50경 교통사고 후 도주한 차량이 검정색 ○○차량이고, 운전자는 남성으로서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짧은 머리에 동승자는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소청인은 같은 달 2. 10:00경 ○○경찰서 ○○과 교통사고조사팀에서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사실을 인정하였다.
9) ○○경찰서 ○○과 교통사고조사팀은 같은 날 11:07경 소청인에 대하여 위드마크 적용한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5%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음주운전)한 피의자로 입건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10) ○○경찰서 ○○과 교통사고조사팀은 같은 달 4. 소청인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음주운전 및 위드마크 적용 혈중알코올농도 0.085%) 사실에 대해 불구속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사건 송치하였다.
11) ○○지방검찰청 ○○지청은 같은 달 13. 소청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후 미조치 및 음주 운전)으로 구약식 처분(벌금 300만 원)을 하였고, ○○지방법원 ○○지원 같은 해 3. 15. 소청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결정을 하였다.
12) ○○경찰서장은 20○○. 2. 9. 소청인에 대해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같은 달 16. 소청인에 대해 ‘강등’을 의결하였으며, ○○지방경찰청장은 같은 달 17. 소청인에게 ‘강등’ 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3】‘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강등~해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소청인은 19○○. 11. 3. 경찰에 입직한 후 약 ○○년 ○개월 간 재직하면서 이 건 외 형사처분 및 징계전력은 없으며,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 23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나, 음주운전은 상훈감경을 적용할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한다.
3) 소청인은 평소 상사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금지 등 의무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교양 및 지시를 받았다.

4. 판단
소청인은 사고 후 도주의 의사는 없었으며, 위드마크 적용으로 계산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이었으나, 이에는 집에 도착하여 마신 음주량이 포함되었던 것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량은 맥주 3잔으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더 낮을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소청인은 징계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당사자 간 다툼은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는지를 살펴보건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에 따르면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겠다.
이 사건 제출된 기록 등을 살펴보면 소청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거지까지 23km를 운전하여 갔으며, 결국 이 사고 목격자의 112신고로 소청인은 체포되어 음주를 한 시점에서 약 9시간 59분이 경과되어 단속 수치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 0.085%(위드마크 적용수치)가 측정된 사실이 있다 하겠다.
또한 ○○경찰서는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 부분은 불입건하면서 소청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음도 차량에서 내려 살피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고, 20○○. 2. 13. ○○지방검찰청 ○○지청에서도 이와 같은 판단을 하여 벌금 3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고, 같은 해 3. 15. ○○지방법원 ○○지원도 이와 다른 결정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소청인은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비위가 인정된다 하겠다.
나아가 소청인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할 것이며, 그 동안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경찰조직 내부의 강도 높은 지속적인 지시와 소속 상관 등으로부터 수차례 교양 등이 있었을 뿐 아니라 소청인도 음주운전 근절 다짐서를 제출하는 등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비위를 저지른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별표3】‘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서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해임~강등’ 상당하는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이 타 부처 공무원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보이기도 하나 이는 음주운전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 주체인 만큼 음주운전에 대해 일반 공무원보다 강화된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경찰공무원의 업무와 조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양정기준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타 공무원과 차별하는 등 형평에 반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당시 소청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약 23km 정도로 결코 짧다고 볼 수 없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5%로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손괴하는 물적 피해(675,000원)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할 정도로 만취하였던바, 이와 같은 상태에서 당시 음주운전을 하여야 할 불가피한 상황이나 급박한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한 점,
더욱이 소청인은 집에 도착한 후 평소 집에서 약술로 먹고 있는 담근 술을 소주잔보다 조금 큰 잔으로 2잔을 마셨고, 작은 캔 맨주 1개를 마신 후 잠을 자고 출근을 하여 바로 측정하였기 때문이라고 음주측정수치가 높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관련 수사 당시 소청인은 사고 후 술을 마신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소청인의 주장대로 사고 후 음주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소청인이 음주운전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되지 않고 이 사건의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을 가벼이 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아니한 점,
소청인은 처음에는 배우자가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에 대해 당시 맥주를 마신 사실이 있어 순간적으로 당황해 변명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잘못은 타인에게 전가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의 정도가 극히 불량하다 하겠고, 도로교통법 제54조의 취지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 사고현장을 확인하여 인적‧물적 피해 여부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지 살피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에도 교통사고 조사 등을 담당하는 ○○과에 근무하고 있는 소청인은 이를 지키지 아니한 사실은 경찰관으로서의 기본적 자질과 태도가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조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엄한 책임이 불가피한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직 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과 같은 공익적 측면을 고려 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고, 이와 다른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