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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142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420
금품향응수수(해임→기각, 징계부가금 4배→1배)
사 건 : 2017-142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7-143 징계부가금 4배 부과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세관 관세주사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소청인의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피소청인이 2017. 02. 07. 소청인에게 한 징계부가금 4배 부과 처분은 이를 징계부가금 1배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청 ○○세관 ○○과, ○○세관, ○○세관 ○○과에서 수입통관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 8. 10.부터 직위해제 중인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직무관련자인 관세사, 물류업자, 무역업자 등으로부터 수입신고 시 통관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 또는 담당자들에게 이를 부탁하여 처리해 주거나, 수입통관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통관이 지연될 때 담당자에게 통관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하는 등 금품제공자에게 직무에 관한 특혜를 주고, 직무관련자 6명으로부터 총 7,980,7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사실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되었으며, ○○지방검찰청은 소청인이 총 3,928,680원 상당의 향응, 식대 또는 금품 등을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각 뇌물 수수하였음이 인정되나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하여 기소유예 처분하였다.
가. 직무관련성 여부
소청인은 비위 당시 ○○세관 ○○과(20○○. 5.~. 2.), ○○세관(20○○. 2.~1.), ○○세관 ○○과(20○○. 1.~)에서 수입신고서 수리 등 수입통관 업무를 담당하였고, 뇌물공여자 B, C, D 등이 운영하는 물류업체는 수출입 관련 통관물류에 대해 운송업체 연결, 보관창고 연결, 통관대행 등 수출입 화물의 전반적인 관리를 대행하는 업체이며, E 무역업체, F는 골프용품 수입․판매업체 운영자, G는 수입신고 대행업체 운영자이므로, 수입통관 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소청인과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나. 금품 및 향응수수 여부
소청인은 관세사나 물류업체, 통관업체로부터 향응, 식대, 금품 등 30회에 걸쳐 약 392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검찰조사 결과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뇌물공여자는 모두 직무관련자에 해당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비위사실 인정된다.
다. 결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수수한 3,928,680원은 같은 법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대상에 해당한다.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지난 ○○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해임 및 징계부가금 4배(15,714,72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의결 대상이 된 수뢰액이 타당한지 여부(뇌물수수액의 사실 오인)
1) 당초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비위사실 관련 확인 가능한 유일한 객관적 자료가 ○○지방경찰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피의사실요지 밖에 없었기 때문에 검찰조사 및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징계의결 보류하였으나, 이후 사건이 기소유예로 종결되자 ○○지방검찰청의 기소유예처분결과서에 적시된 뇌물수수액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소청인은 수사기관에서 모든 피의사실을 인정해야 기소유예 정도의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무거운 처벌이 두려워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까지 모두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결과서에는 소청인이 실제 수수하지 않은 내역까지 범죄사실로 포함된 것이며, 따라서 소청인이 실제 수수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엄중히 가려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한다.
2) 소청인이 수수하지 않았거나 잘못 계산된 내역
기소유예처분서상 G로부터 수수한, ① 20○○. 3. 16. 220,000원 상당의 향응 관련, 이날 소청인과 G가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이 없으며 일요일로서 만남을 가질 이유가 없고, ② 20○○. 4. 19. 370,000원 상당의 향응 관련, 이날 소청인과 G가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이 없고 토요일로서 공휴일에 만남을 가질 이유가 없으며 통상 소청인은 공여자와 1차 식사 후 2차로 노래방을 가곤 했는데 이날은 1차로 식사를 하지도 않고 갑자기 노래방을 방문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③ 20○○. 4. 30. 118,700원 상당의 향응 관련, 이날 소청인과 G가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이 없으며 G가 다른 사람과 만나고 소청인이 참석한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이고, ④ 20○○. 7. 12. 300,000원 상당의 향응 관련, 이날 소청인과 G는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이 없고 1차로 공여자와 식사를 하지도 않고 갑자기 노래방을 방문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⑤ 20○○. 7. 17. 175,000원 상당의 향응 관련, 이날 소청인은 ○○사무소 사무장과 스크린골프를 쳤으므로 알리바이가 확실하고, ⑥ 20○○. 10. 21. 130,000원 상당의 향응 관련, 이날 소청인과 G는 230,000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G는 130,000원, 소청인이 100,000원을 각자 계산하였으므로, 이상 수수 사실이 없는 금액 656,850원{(220,000+370,000+118,700+300,000+175,000+130,000)/2(증뢰자와 수뢰자의 향응액 분할)}을 빼야 한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서상, ⑦ 20○○. 9. 19. 870,000원 상당의 향응 관련, 통상 ○○노래방은 200,000원 정도 나오는 곳으로 870,000원이 결제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G도 소청인이 먼저 가고 자신이 혼자 남아 여성도우미들과 술을 많이 마셔서 술값이 많이 나왔음을 인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소청인이 먹은 것을 계산한다 해도 이는 50,000원 정도이고, ⑧ 20○○. 11. 5. F로부터 수수한 380,000원 상당의 골프가방 관련, 공여자 진술에 의하면 인터넷판매가 150,000원 정도의 제품으로 수수액은 150,000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상 잘못 계산된 625,000원{(850,000/2-50,000)+(380,000-150,000)}을 빼야 한다.
추가) 20○○. 8. 26. ○○음식점에서 C로부터 수수한 향응의 경우, 2차는 소청인이 내기로 하였던 부분이므로 향응수수로 볼 수 없다.
나. 해임 처분의 부당성
1) 징계의결에 적용한 훈령의 적정성 검토
피소청인은 징계의결 시 20○○. 9. 12. ○○청훈령 제1840호로 개정된 ○○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수뢰 사실 대부분은 ○○청훈령이 제1840호로 개정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당연히 개정 전 훈령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피소청인이 징계의 정도가 강화된 개정 후의 훈령을 적용하였으므로 징계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 수뢰액과 관련한 사실 오인의 점
소청인은 수사단계에서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자 사실과 다른 수뢰액을 모두 인정하였던 것이므로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실제 수뢰한 금액만을 엄중히 가려서 위 별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피소청인은 ○○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별표 3 중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소청인이 공여자들과 식사나 술자리를 가진 것을 향응수수로 보더라도 이것이 직무와 관련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공여자들과 관련된 업무 처리 사실 없음) ‘의례적인 향응 수수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소청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3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유사사례에 있어서도 ○○공무원이 피조사자로부터 금품 300만 원을 수수하고 2회에 걸쳐 저녁식사를 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사안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3월로 변경된 사례가 있는데, 소청인의 수수액은 이 보다 낮으므로 해임 처분은 과도하다.
3) 소청인의 포상 등 근무실적
소청인은 지난 ○○년간 ○○직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여 ○○청장 표창 3회와 ○○세관장 표창 1회를 수여받았으며, 지난 ○○년간의 조직기여도가 존재함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해임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4) 비례원칙 위반에 대하여
소청인은 20○○. 8. 10. 직위해제된 후 기본급여의 40%만 수령하고 생계가 어려워 33평 아파트를 처분하고 17평으로 이주하였으며, 총 1억 4천만 원의 부채가 있으며 딸과 아들은 아직 혼사조차 치르지 못하였고, 해임 처분으로 연금의 1/4이 감액되어 살아갈 길이 아득한 처지이며, 2년간 ○○사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어 가족들의 생계까지 막막한 상황으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한 가정에 대한 처분이기도 한 점을 모두 고려할 때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5) 재량의 일탈․남용에 대하여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수뢰액을 392만 원으로 보았으나 이는 사실 오인한 것으로 수뢰 내용도 현금 수수 등이 아니라 사소한 음식이나 술자리를 가진 것이 2년간 누적된 것으로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소청인은 공여자들과 인간적으로 친밀한 사이일 뿐 공여자들의 관세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직무적 연관성이 없고, 소청인의 포상 공적과 우수한 근무성적 및 조직발전 기여도가 고려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소청인과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과도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
6)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금액을 실제 수뢰액에 맞게 다시 산정해야 한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① 이 사건 비위기간은 20○○. 12. 30.부터 20○○. 10. 21.까지이고, 소청인은 20○○. 5.경~20○○. 2.경까지 ○○세관 ○○과, 20○○. 2.경~20○○. 1.경까지 ○○세관, 20○○. 1.경~20○○. 8.경까지 ○○세관 ○○과에서 수입신고서 수리 등 수입통관 업무를 담당하였다.
② 이 사건 금품 등 공여자인 G는 ○○에서 수입신고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관세사이고, B․C․D는 각각 ○○ 소재 수출입화물 물류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E은 어구 수입․제작업체를 운영하고, F는 골프용품 수입․판매업자이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소청인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
③ ○○지방경찰청은 20○○. 7. 18. 피소청인 측에 소청인의 뇌물수수죄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예정임을 통보하였는데, 피의사실 요지는 ‘소청인이 G 등 6명으로부터 총 7,980,7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④ ○○지방검찰청은 20○○. 12. 27. 소청인의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는 바, ‘소청인이 20○○. 12. 30.경~20○○. 10. 21.경 G로부터 11회에 걸쳐 총 1,395,017원 상당, B로부터 4회에 걸쳐 1,213,000원 상당, C로부터 9회에 걸쳐 850,500원 상당, D로부터 3회에 걸쳐 120,167원 상당, E로부터 200,000원 상당, F로부터 150,000원 상당의 향응, 식대 또는 금품 등을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각 뇌물수수’ 하였음이 인정되나, ‘수뢰액 합계 약 392만 원인 점, 대부분 향응이나 식대를 제공받은 것인 점, 소청인이 19○○. 12. 임용되어 특별한 하자 없이 공직생활을 하였고 20○○. 6. 정년을 앞두고 있는 점, ○○청에 징계 통보하였고 중징계가 예상되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⑤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검찰에서 인정된 금품 등 수수금액 392만 원에 대해 모두 인정하였으나, 본 소청심사위원회에 이르러 일부 수수금액을 부인하고 직무와 관련된 수수행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소청인의 뇌물수수액 사실 오인 주장 관련
소청인은 형사처벌이 두려워 수사기관에서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인정하였던 것이고,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서상 인정된 뇌물수수액 중 일부 수수하지 않았거나 수수금액이 잘못 산정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① 소청인은 20○○. 7. 17. 소청인이 다른 사람과 만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날 G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사실 없고, 20○○. 11. 5. 받은 골프가방은 공여자 F의 진술에 따라 380,000원이 아닌 150,000원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검찰조사 시 모두 인정되어 소청인의 뇌물수수액에서 이미 제외되었거나 수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소청인은 20○○. 9. 19. G가 제공한 향응 870,000원(인정된 뇌물수수액 435,000원)은 통상 200,000원 정도 나왔던 것에 비해 과하고 소청인이 G를 잠깐 만나긴 했으나 먼저 가고 G가 혼자 남아 술을 많이 마셔서 술값이 많이 나온 것이므로 소청인의 수수액은 50,000원 정도로 봐야 한다고 하는데,
수사기관에서 확인된 사건 당일 G의 결제금액은 870,000원이고 참석자는 공여자인 G와 소청인 2명이었던 점, 이에 검찰에서는 소청인의 뇌물수수액을 결제금액의 1/2인 435,000원으로 특정하였던 점, 수뢰자가 증뢰자와 함께 향응을 하고 증뢰자가 이에 소요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이에 관한 수뢰액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수뢰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과 증뢰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내어 전자의 수액을 가지고 수뢰액으로 하여야 하고 만일 각자에 요한 비용액이 불명일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가지고 수뢰자의 수뢰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점, 소청인은 자신이 쓴 비용이 50,000원 정도라고 하나 소청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수사기관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소청인은 20○○. 3. 16., 20○○. 4. 19., 20○○. 4. 30., 20○○. 7. 12. 각각 G로부터 수수하였다는 향응의 경우, 당일 G와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이 없고 통상 공여자를 만나면 1차 식사 후 2차로 노래방을 갔는데 이때는 노래방만 바로 갔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 등으로 보아 G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소청인이 참석한 것으로 오인한 것이고, 20○○. 8. 26.은 1차는 C가 2차는 소청인이 내기로 하여 향응으로 볼 수 없으며, 20○○. 10. 21. G가 결제한 130,000원의 경우 230,000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각자 계산하였던 것으로 소청인은 자신의 몫으로 100,000원을 따로 결제하였다고 하는데,
위 비위사실은 공여자의 카드결제금액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확인된 사실인 점, 소청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소청인 주장대로 형사처벌이 두려운 상황이었다면 오히려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했어야 함에도 형사처벌이 두려워 있지도 않은 비위사실을 꾸며서 진술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경찰에서 통보한 소청인의 비위금액과 검찰에서 최종 인정한 소청인의 뇌물수수액을 비교해 보건대 수수액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이 검찰조사과정에서 충분히 소명되어 다투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이 검찰조사결과를 모두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소청인이 번복된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청인의 금품․향응수수 금액 3,928,680원은 모두 인정된다.
3) 직무와 관련한 향응수수는 아니라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공여자들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 처리한 사실이 없고 직무와 관련한 향응수수가 아닌 의례적 향응수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가) 관련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금품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고, 위 ‘직무와 관련하여’라 하는 데는 당해 공무원이 그 직무의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 및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366 판결)
한편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따라서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면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소청인이 이 사건 비위당시 ○○세관 ○○과, ○○세관, ○○세관 ○○과에서 수입신고서 수리 등 수입통관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이 사건 공여자들은 소청인이 소속된 부서의 관할에서 수입물품 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 또는 수출입화물 물류업체 대표이거나 직접 수입업체를 운영했던 자들로서 소청인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점, 검찰의 처분서에 따르면 소청인이 이 사건 공여자들로부터 수차례 신속한 통관 등에 대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소청인이 직접 처리한 몇 건을 제외하고도 대부분의 청탁에 대해서 관련 담당자에게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 처리를 부탁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소청인의 향응수수 행위가 반복적이고 일방적인 것으로 보아 교분상 또는 의례상 대가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따라서 부정처사 여부를 떠나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수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소결
그렇다면 소청인이 직무관련자들로부터 총 3,928,680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수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는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1) 징계기준 적용 오류 주장 관련
소청인은 이 사건 비위당시 시행 중인 ○○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이 아닌 20○○. 9. 12. 개정․시행된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피소청인이 제출한 ○○청보통징계위원회 심의(안)에 따르면 소청인 비위당시 시행규정인 구 ○○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별표 3을 적용한 것이 확인되는 바,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재량의 일탈 주장 관련
소청인은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각각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가) 관련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나) 판단
① 이 사건 해임 처분의 경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 및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치고 공익을 우선하여 이루어져야 할 공직 수행이 돈으로 오염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은 비위에 해당하는 점, 확인된 비위기간이 2년에 불과한데 비하여 관련된 공여자 수와 횟수, 경위 등으로 보건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그 행위가 상습적이고 고질적이기에 죄질이 심히 중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비위 당시 시행 중인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기준에 의하면 청렴의무 위반의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상당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아울러 구 ○○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별표 3 청렴의무 위반 처분기준에서는 ‘비위금액이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에 해당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행위가 수동적이라고 보는 경우 ‘중징계(해임)’, 능동적이라고 보는 경우 ‘중징계(해임․파면)’로 정하고 있는 점, 금품수수 비위는 상훈감경 제외대상인 점, 이 사건의 경우 징계처분을 통해 ○○청 수입통관 업무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적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인데 비록 이 사건 향응 등의 공여와 관련한 구체적인 부정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위 공익 추구의 필요성을 감쇄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징계부가금 4배 부과 처분의 경우, 소청인 비위 당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수액의 3~4배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하여 부당이득의 환수나 경제적 처벌의 기능은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유일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재량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징계부가금은 금품비리 특히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소액 금품비리의 경우에 징계만으로는 적절한 제재가 될 수 없어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으로 개별 비위행위의 위법 정도에 비례하는 상당한 금액의 범위에서 부과되도록 함이 제도의 주된 취지인 점, 아울러 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중한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아 공직에서 배제되고 연금이 일부 감액되는 등 그 비위 정도나 책임에 상응한 징벌의 효과는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징계부가금 4배 부과 처분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어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 중 징계부가금 4배 부과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가 있어 이를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