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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30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627
지시명령위반(견책→기각, 견책→기각)

사 건 : 2017-299 견책 처분 감경 청구
2017-300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청 기동단 순경 A, 순경 B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 ○○기동단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소청인 A와 B는 ○○경찰서 ○○지방경찰청 ○○단에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으로서,
소청인들은 20○○. 3. 9. 11:10경 대규모집회에 따른 예비운전 요원으로 ○○기동단 지원근무를 하면서, ○○역 ○번 출구 앞에 차벽을 설치하였는데,
가. 사건 발생 경위
소청인 A는 ○○경찰서 ○○파출소에서, 소청인 B는 ○○경찰서 ○○파출소에서 각 근무하다가,
20○○. 2. 1. ○○기동단 ○○기동대 ○제대 차벽버스 예비운전요원으로 발령받고, 소청인들 모두 대형차량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어, 같은 달 10일경 ○기동단 기동장비계에서 소청인들 및 운전요원들을 대상으로 1시간가량 주변을 한 바퀴 돌며 1회 운전을 하며 교육을 받았고,
20○○. 3. 9.(목) 09:00경 소청인 A는 차벽설치용 대형버스(○○호), 소청인 B는 대형버스(○○호) 열쇠를 수령하여 각 근무지로 출발하였고, 같은 날 11:00경 ○○기동단 소속 ○○기동대 경위 C로부터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차벽 설치장소가 바뀐 것(○○건설→○○역 ○번 출구) 및 “부득이 이동하실 때 키 꽂아 두시고 카톡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았으며,
소청인들은 같은 날 21:36경 ○○경찰서 D 경장이 단체 카톡방에 “해당 지역장 지시 받으시고 퇴근하실 때 차 키는 꼽고 가주세요. 유사시가 있으니까요. 내일 06시 상황대비고 해당 지역장 지시받으면 됩니다. 미리 연락해서 카톡방 운영해 주세요.”라고 지시하였고, 같은 날 21:49경에는 C 경위가 단체 카톡방에 “항해사분들. 고생하셨어요. 키 꽂아 두시고 퇴근하세요.”라고 문자 지시 하여 퇴근하였다.
소청인들은 다음날 20○○. 3. 10.(금) 05:40분경 소청인들은 전날 배정받은 각자의 차벽설치용 대형버스로 출근을 완료하였고, 같은 날 09:50경 식사 관련 별도의 지시가 없어 향후 급한 상황이 전개될 경우 식사를 못할 것 같아 중식을 하기 위해 근처 식당에서 매식카드로 식사를 하였고,
같은 날 10:25경 식사를 마치고 차벽버스로 돌아가려하자 일반인 출입통제를 하고 있는 직원이 들어가기 곤란하다 했고, 소청인들은 단체 카톡으로 별도 지시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대기하였는데, 같은 날 11:30경 시위대들이 버스 지붕위로 올라온 것을 목격하였고, 13:00경에는 ○○청 경비계 등으로부터 소청인 A 순경이 배정받은 대형버스가 탈취 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으며, 소청인 A는 같은 날 14:52경 ○○경찰서 ○○파출소에서 해당 버스의 열쇠를 수령하여 18:00경 버스의 상태를 처음으로 확인하게 되었다.
나. 징계사유에 관하여
경찰장비 관리규칙 제96조(차량의 관리)에 의하면 주‧정차 시 차량 문을 잠그는 등 도난방지와 피탈 대비를 하여야 하는데, 이 규정은 일반적인 경찰차량의 평상시 주‧정차 관련 규정일 뿐이고, 기동대 차벽용 버스의 경우에는 대규모 시위 현장에 출동할 경우 이번 사건과 같이 상황에 따라서는 버스 키를 꽂아 놓아야 할 경우도 있는 것인데,
소청인들은 평소 운전요원 근무 시, 식사를 할 때에는 특별한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차 키를 소지하고 버스출입문을 닫은 채로 식사를 하였는데, 사건 당시에는 전날부터 차 키를 꽂아두라는 지시를 여러 번 받았고, 시위현장에서는 기동대원들이 근무 후 휴게를 할 경우에 차벽버스 내에 앉아 휴게를 취하는 경우 많기 때문에 출입문을 개방하여야 할 경우가 많은데, 사건 당일에도 기동단 근무자들이 근무교대 후 소청인들의 차벽버스에 승차하여 휴식을 취한 사실이 있었으며,
사건 전날인 2017. 3. 9. 저녁식사 후 사건당일 오전 10:00경 까지 식사를 하지 못해 배가고픈 상태에서, 차벽버스 운전자들의 식사의 경우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차벽버스 운전요원이 눈치껏 알아서 먹는 관행대로 사건 당일 또한 아침과 점심 식사에 대한 지시가 없어, 소청인들은 별도의 보고 없이 키를 꽂아둔 채로 식사를 하게 된 것이다.
또한 점심식사 후 복귀를 하려고 했으나, 소청인들이 차벽이 설치된 장소로 들어가려고 하자, 해당 장소에서 일반인 출입통제하고 있는 직원이 “현재는 들어가기가 좀 곤란하다”고 대답하여, 소청인들은 단체 카톡으로 별도 지시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역 사거리 근처를 서성이며 지시를 받기 위해 카톡방을 주시하며 대기하였는데, 같은 날 11:30경 시위대들이 버스 지붕위로 올라온 것을 최초 목격하게 된 것이다.
다.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들은 재직경력이 약 1년에 불과한 미숙한 초임 순경으로, 특히 기동대에 발령받은 지 1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20○○. 2. 10. 약 1시간가량의 기본적인 교육만 받고 곧바로 현장에 투입되어 업무에 애로사항이 많았던 점, 사건 당일 현장근무로 식사를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식사와 관련한 지시사항이 없어 부득이하게 식사를 하게 된 점,
그 밖에 소청인들 모두 징계사유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짧은 재직기간이지만 성실히 근무하여 소청인 A는 경찰서장 표창 1회, 소청인 B는 경찰청장 표창 1회, 경찰서장 표창 1회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과중한 원처분을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가) 소청인 A과 B는 ○○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으로, 20○○. 3. 9. 및 3. 10.경 ○○역에서 발생한 탄핵결정에 반대하는 집회에 차벽용 대형버스를 운전하는 요원으로 ○○기동단 지원근무에 임했다.
(나) 20○○. 3. 9. 소청인들을 비롯한 운전요원들은 ○○기동대 소속 경위 C의 지시에 따라 차벽용 대형버스의 대형을 정비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였는데, C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운전요원들에게 일괄 지시‧명령 하면서, “부득이하게 이동하실 때 키 꽂아두시고 카톡 부탁드립니다.” 하였고, 당일 업무가 끝이 나면서는 “항해사분들 고생하셨어요. 키 꽂아두시고 퇴근하세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20○○. 3. 10. 소청인들은 05:30분경에 출근하여 차벽용 대형버스 운전요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했는데, 같은 날 09:20경 별도의 보고 없이 각자의 차량에 키를 꽂아둔 채로, 식사를 하기 위해 인근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했다.
(라) 같은 날 11:50경 ○○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따라 집회가 과열되면서, 한 명의 집회참여자가 소청인 A에게 배정된 차벽용 대형버스를 탈취하여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던 중 사망자 1명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 A과 B는 본인들의 대형버스로 복귀하지 못했다.
(마) 소청인 A는 같은 날 12:26경 경찰청 경감 E으로부터 ○○호 열쇠를 ○○파출소에 보관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14:00경에는 다수의 직원으로부터 본인의 차량이 탈취됐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14:54경 본인 차량의 열쇠가 있는 ○○파출소에 도착하였고, 소청인 B는 그 자리에 남아 있다가 15:40경 본인의 차벽용 대형버스를 확인, 본인 차량의 열쇠가 없어진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바) 소청인 A과 B는 20○○. 3. 20.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로부터 감찰조사를 받았고, ○○지방경찰청 ○기동단장은 20○○. 4. 3. 소청인들에 대하여 ‘경징계’의결요구 하였고, ○○기동단 보통징계위원회는 20○○. 4. 7. 소청인들 에게 각 ‘견책’으로 징계의결 하였으며, ○○기동단장은 20○○. 4. 12. 소청인들에게 ‘견책’ 인사발령하고, 20○○. 4. 13.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였다. 소청인 A는 20○○. 5. 4., 소청인 B는 20○○. 5. 8. 각 소청심사를 제기하였다.
2) 판단
소청인들은 당시 지휘를 맡았던 C 경위로부터 “자리를 이동할 때 키를 꽂아두고 가라”는 지시사항이 있었고,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려고 했으나, 출입통제 직원이 본인들을 제지하는 바람에 차량으로 신속히 돌아오지 못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① 경찰장비관리규칙 제96조 제3항에서는 ‘차량을 주·정차할 때에는 엔진시동 정지, 열쇠분리 제거, 차량문을 잠그는 등 도난방지에 유의하여야 하며, 범인 등으로부터의 피탈이나 피습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건 당시 소청인들을 지휘하였던 C 경위는 이 규정과는 달리, 차량에 열쇠를 꽂아둔 채로 이석 혹은 퇴근하도록 지시하면서, ‘부득이하게 자리를 옮길 경우에는 카카오톡을 통해 보고해달라’는 지시를 함께 내렸는데, 그렇다면 소청인들이 명문화된 위 규정을 어긴 점에는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현장을 지휘하는 C 경위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② 한편, 소청인들은 출입 통제하는 요원이 본인들을 제지하여 현장으로 복귀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감찰조사에서 본인들이 공무원증을 제시했음에도 출입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당시 근무했던 4명의 출입통제 담당 요원들은 소청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공통된 진술을 하고 있고, 상식적으로 이들이 근무복을 입고, 공무원증을 제시하는 소청인들을 제지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 소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상관의 지시명령에 따르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에 관하여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피징계자에게 어떠한 종류의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행위이고, 다만, 비위행위의 유형과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재량행사를 하여야 하는 것인데,
소청인들이 재직경력이 약 1년에 불과한 신입 순경으로 업무경험이 다소 부족한 점, 실제 임무를 수행하는 이틀 동안 차벽요원들에게 식사가 배달되어 제공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 현실적으로 운전요원들이 계속해서 정위치 근무를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 등은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나, 이 사건 기록 및 심사 시 당사자들의 진술을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① 사건 당일, 소청인들이 식사를 하러 나간 시간과 차량탈취가 발생한 시간 사이에는 2시간 이상의 시간적 간극이 있었던 점, 소청인 A의 경우 최초로 본인차량의 열쇠가 인근 파출소에 보관되어 있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도 2시간이 넘어서야 열쇠를 수령하였고, 소청인 B 역시 A 순경이 위 연락을 받을 당시 함께 있었음에도 이후 3시간이 경과된 후에 차량을 확인한 점
② 위 시간적 공백에 대하여 소청인들은 출입요원들이 본인들을 제지하여 시위현장 주변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나, 이를 임무를 수행중인 경찰관으로서 소청인들이 본인들의 차량으로 복귀하지 못한 사실을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③소청인들의 행위와 강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건 차량탈취로 인하여 집회현장에서 한 명의 시민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점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각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