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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316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복종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620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초과근무 허위인식(정직3월→기각)
사 건 : 2017-316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으로서,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외근 정보관으로 근무할 당시,
가. 징계사유
1) 초과근무 허위인식
20○○. 3. 17. 18:00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초과근무 명령에 따른 근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동 소재 식당에서 막걸리 등을 마신 후 경찰서로 돌아와 21:23경 초과근무 지문인식을 하고,
2)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같은 날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주취상태에서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후진하다 경찰서 내 주차되어 있던 경감 B의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한 후 조치 없이 ○○동 소재 주거지까지 약 1km를 음주운전하고,
같은 날 22:30경 ○○언론사 C 기자가 사고현장을 목격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주거지에서 택시를 타고 다시 경찰서로 돌아와 약 2시간가량 “(기사를 안쓰면)내가 친형제처럼 도와주겠다”는 내용으로 기사화하지 말 것을 회유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
징계양정에 있어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 양정 기준)에서 규정한 재직경력 및 표창 수상 경력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소청인을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발생 경위
소청인은 20○○. 3. 17. 과별 체력단련을 위한 족구대회로 16:00~17:30까지 족구시합을 하였고, 최근 ○○시 ○○구 ○○동 소재 사우나 내에서 조선족이 한족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다는 첩보가 있어 범죄정보 수집을 위해 당일 18:00부터 20:00까지 초과근무를 신청하였는데,
사건 당일 족구시합이 끝난 후,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경찰서 부근 식당에서 동료경찰관들과 식사를 하며 간단히 반주를 하였고, 일행과 함께 2차로 평소 소청인에게 첩보를 제공하고 친분이 있던 ○○은행 본점 D 부장 등 직원들과 합석하여 ○○동 소재 중국집에서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을 얼마 마시지 않았지만, 평소와 달리 사건 당일 족구대회 등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만취상태가 되었다.
이후, 소청인은 ○○경찰서 정보계 사무실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다 초과근무 인식을 하였고, 귀가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나섰다가 취기가 올라 경찰서 내 흡연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같은 날 21:10경 정보계 서무담당 E 경위가 소청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내일 새벽 정화조 청소를 해야하니 차량을 이동주차 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만취상태에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주차장 내 짧은 거리를 차를 옮기면 되는데, 대리운전을 부르기가 마땅치 않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고, 소청인이 근무하는 ○○경찰서는 주차장이 협소하고 정화조 청소관계로 마땅한 주차장소가 없어 되돌아 나오던 중, 경찰서 내 주차해 둔 ○○과 B 경감의 차량 앞 범퍼를 경미하게 스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주차장을 벗어나 술 취한 정신에 800m거리에 있는 소청인의 자택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하였다.
소청인은 집으로 들어와 있던 중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언론사 C 기자가 연락하여 “음주운전이 의심스러우니 잠깐 보자”하였고, 소청인은 급한 마음에 바로 택시를 타고 경찰서에 도착하여 C 기자를 만났고, C 기자는 “음주운전 하는 것을 보았다.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냐?”고 물어 소청인은 “음주운전은 맞으나 경찰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이동주차하라고 하여 이동주차 하려 했으나 주차할 장소가 없어 술 취한 정신에 잘못 판단하여 800m거리인 본인의 집에 주차를 하였고, 음주운전은 시인하니 보도만큼은 조직에 대한 누를 끼치니 고려해 달라.”며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인간적인 부탁을 한 것이지, 회유를 하려던 것은 아니다.
나.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모든 징계사유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택시나 도보를 이용해온 점, 사건 당일 이동주차를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부득이하게 운전하게 된 점, 피해자 B 경감의 차량은 앞 범퍼가 경미하게 긁힌 것으로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그 밖에 ○○년 간 재직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경찰청장 표창 6회를 포함하여 총 37회의 상훈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과중한 원처분을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가) 소청인은 20○○. 3. 17. 18:00부터 20:00까지 초과근무 명령에 따라 근무를 하지 않고, 같은 날 18:00경부터 ○○시 ○○동 소재 ○○시장 막걸리집에서 동료경찰관들과 막걸리 1병 가량을 마신 후, 자리를 옮겨 19:00경부터 ○○시 ○○동 소재 ‘○○식당에서 동료경찰관 및 ○○은행 직원들과 탕수육을 안주로 고량주 5잔 가량을 마셨으며, 같은 날 20:20분쯤 자리를 파하고 초과근무 지문인식을 위해 경찰서로 돌아왔다.
나) 소청인은 같은 날 20:43, 21:16, 21:23 총 3차례에 걸쳐 ○○경찰서 상황실 입구에 위치한 지문인식기에 초과근무를 위한 지문인식을 하였다.
다) ○○경찰서 경위 E은 같은 날 21:10경 소청인에게 익일 아침 정화조 청소를 위해 소청인의 차량을 이동주차 해달라는 전화를 하였고, 소청인은 21:30경 ○○경찰서 주차장에 주차된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기 시작하였고, 차량을 이동시키던 중 같은 장소에 주차된 ○○경찰서 경감 B의 차의 왼쪽 앞 범퍼를 스치는 사고를 발생시켰으며, 21:50경 상기 장소에서부터 운전을 하여 ○○시 ○○구에 위치한 본인의 자택까지 약800m가량을 이동하였다.
라) 소청인은 귀가하여 집에서 대기하던 중, 20○○. 3. 17. 22:30경 언론사의 기자로부터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연락을 받고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돌아와, 20○○. 3. 18. 01:45경 까지 경찰서에서 언론사 기자 두 명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고, 이후 ○○경찰서 청문감사관실로부터 연락을 받고 같은 날 02:18경 음주측정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위드마크 공식 적용)가 측정되었다.
마) ○○경찰서장은 20○○. 3. 20. 이 사건을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고, 2017. 4. 3. 소청인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요구 하였으며,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2017. 4. 11. 소청인에 대하여 ‘정직3월’ 징계의결 하였다. 또한 ○○지방경찰청장은 2017. 4. 14. 소청인에 대하여 ‘정직3월’인사발령 및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였고, 같은 날 소청인은 이를 수령하였으며, 2017. 5. 11.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바) 한편, ○○검찰청은 20○○. 5. 26. 소청인의 혐의에 관하여 ‘피의자가 초범인 점, 피의자는 경찰서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퇴근한 후 집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중 청내 청소를 위해 차량을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나와 우발적으로 약 800m 떨어진 집까지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음주운전 후 집에 돌아와 있던 중 위 사실을 목격한 기자의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서 기자를 만나서 대화한 후 청문감사실에 직접 출석하여 음주측정을 한 점, 그 밖에 피의자는 경찰관으로 ○○년 근속하면서 다수의 표창을 수여한 점 및 이미 정직3개월의 중징계를 받아 3개월의 정직상태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하였다.
2) 판단
소청인은 사건 당일 ○○동 소재 식당에서 동료경찰관 등과 술을 마신 후 경찰서로 돌아와 초과근무 지문인식을 하고, 같은 날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주취상태에서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후진하다 경찰서 내 주차되어 있던 경감 B의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한 후, ○○동 소재 자택까지 약 1km가량을 음주운전 한 점 및 같은 날 22:30경 언론사의 기자가 사고현장을 목격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주거지에서 택시를 타고 다시 경찰서로 돌아와 약 2시간가량 해당 기자에 대하여 기사화하지 말 것을 부탁한 사실 모두를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피징계자에게 어떠한 종류의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행위이고, 다만, 비위행위의 유형과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재량행사를 하여야 하는 것인데,
소청인은 약 ○○년 ○○개월의 재직기간 동안 경찰청장 표창 6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상훈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피해가 경미한 점, 사건 당일 이동주차를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운전을 시작한 것으로 그 동기에 있어서는 다소 참작할만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① 소청인은 공무원이면 누구나 초과근무 명령 시간 중에 성실히 근무해야함에도, 동료 직원들과 술을 마신 후 경찰서로 돌아와 지문인식을 하였고, 음주운전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하여야함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가 넘는 만취상태로 본인이 근무하는 경찰서 내에서 차량을 운전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상대 차량의 차주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후속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바,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② 징계사유의 기초가 된 소청인의 비위사실들은 음주운전뿐만이 아니라 허위로 초과근무 지문인식을 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이 경합되는 것인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에만 해당해도 ‘정직’ 상당의 징계의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또한 소청인이 주장하는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급박한 사정 즉, 사건 당시 경찰서 내 정화조 공사가 예정된 관계로 소청인의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은 회식이 끝난 뒤 초과근무 지문인식을 위하여 경찰서 내에 머물러 있던 중에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것으로, 음주상태이기 때문에 부탁을 거절하거나, 같은 경찰서 내에 근무하고 있는 다른 동료에게 운전을 부탁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충분히 이동주차를 할 수 있었고, 더욱이 소청인은 운전을 시작한 이후 약800m 떨어진 본인의 자택까지 필요 이상의 거리를 운전한 사실이 있는 바, 소청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음주운전을 할 만한 급박한 사정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④ 한편, 소청인은 피의자 신문 당시에는 본인의 혐의에 관하여 ‘퇴근 후 집에서 부인과 막걸리를 마시다가 이동주차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득이하게 경찰서로 돌아와 운전을 하게 되었다.’며 거짓진술을 하였고, 이 진술에 기초하여 검찰은 소청인에게 ‘기소유예’ 처분하였으며, 이후 감찰진술에서도 ‘혼자서 정보수집 활동을 위해 신협 직원들과 음주를 한 것’이라는 등 거짓 진술을 하다가, 결국 감찰관이 초과근무 지문인식 내역등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질의하자, 본인의 잘못을 시인한 바, 비위의 태양에 있어서도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