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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249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615
재산등록관련(견책→기각)
사 건 : 2017-249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에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은 20○○년 본인 명의 예금, 채무 등 총 33건 180,196천원의 재산을 잘못 신고하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및 시정조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20○○. 12. 31.기준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시 본인 소유의 토지 ○○도 ○○군 ○○면 ○○리 ○○호에 대한 심사대상 금액 4,000천원을 누락한 것을 비롯하여 본인 명의 예금 6건, 채무 9건, 토지 1건, 자동차 1건, 배우자의 예금 8건, 부친 명의 채무 5건, 자동차 1건, 모친 명의 토지 2건 등 총 33건 217,530천원의 재산을 재차 잘못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시간이 없고 바쁜 일정 때문에 전년도 재산과 큰 변동이 없다고 생각되어 변동사유란에 ‘변동없음’이라고 클릭한 것이지,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청인은 ○○지방청 윤리계로부터 7회에 걸친 보완·수정 제출지시를 받았고, 매년 ○○지방청 윤리계에서 지원 근무를 통해 재산등록 수정·보완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직접 신고하면서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소청인이 비위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찰에 투신하여 ○○년 ○○개월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총 15회에 걸쳐 각급 기관장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으나 동 비위는 재산등록과 관련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훈 감경을 적용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제78조(징계 사유)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시스템 이해 부족에 의한 단순 실수인 점
소청인은 징계의결 이유서와 관련 재산 변동 사항을 잘못 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업무가 바빴고 2015. 12. 31.기준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 시 재산신고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재산신고를 잘못한 것이지 고의적인 신고 누락은 아니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위 징계사유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으며, 19○○. 7.13. 순경에 임용되어 현재까지 ○○년 10개월간 성실하게 근무해 오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총 15회의 각급 기관장 표창을 수상하였을 정도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소청인은 그동안 10차례나 재산등록을 해왔음에도, 20○○. 12. 31.기준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시 재산변동 사항란에 ‘변동없음’으로 클릭하여 본인 소유의 토지 ○○도 ○○군 ○○면 ○○리 ○○호에 대한 심사대상 금액 4,000천원을 누락한 것을 비롯하여 본인 명의 예금 6건, 채무 9건, 토지 1건, 자동차 1건, 배우자의 예금 8건, 부친 명의 채무 5건, 자동차 1건, 모친 명의 토지 2건 등 총 33건 217,530천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였다.
가) 관련법리
「공직자윤리법」 제1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등록의무자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재산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예금 또는 채권ㆍ채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
소청인은 징계의결 이유서와 관련 재산 변동 사항을 잘못 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업무가 바빴고 20○○. 12. 31.기준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 시 재산신고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재산신고를 잘못한 것이지 고의적인 신고 누락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매해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기 전 전직원에게 재산등록변동신고 안내 공문서가 하달되어 재산신고 작성요령, 재산등록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고, 실례로 20○○년 정기재산 변동신고 지원실 운영 등 재산신고와 관련된 교육과 지원방법이 마련되어 있어, 소청인이 적극적으로 교육 참여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소청인이 요청만 하면 ○○지방청 윤리계에서 소청인의 사무실로 방문하여 입력을 도와주거나 주야간에도 지원실 방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 시간이 없고 바쁜 일정 때문에 전년도 재산과 변동이 없다고 생각하였고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변동사유란에 ‘변동없음’이라고 클릭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비록 잘못 신고된 재산등록 내용이 은행을 통해 대출받은 금액 약 2억원 가량의 누적 채무가 대부분이라 소청인이 재산을 은닉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오히려 소청인 스스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입장에서 채무액 변동을 모를 리 없으므로 소청인이 지속적으로 재산변동사항의 신고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소청인이 부여된 성실한 재산신고 의무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본건 재산등록 오류신고의 비위가 이러한 소청인의 불성실한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에게 중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재산형성과정의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바,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등록대상자는 동 의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본인의 재산을 면밀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신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소청인은 이미 수차례 재산신고를 실시한 경험이 있고, 전년도에도 신고서 심사 시에도 재산을 잘못 신고하여 경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또다시 비위를 저질렀으며, 더욱이 본건 소청인의 오류신고 규모가 총 33건 217,530천원에 달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결코 그 비위가 가볍지 않은 점,
소청인이 재산신고의 대상․방법 등과 잘못된 신고에 따르는 불이익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소청인이 스스로 소속기관에서 하달한 재산변동신고 작성요령 및 재산등록시스템 전산입력방법 등을 제대로 숙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소청인이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서 규정한 중대한 과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제1143호, 2015. 7. 24.)에서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이면 ‘경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청인의 경우 전년도에 본인 명의 예금, 채무 등 180,196천원의 재산을 잘못 신고하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및 시정조치’ 처분을 받아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제922호)에 규정되어 있는 가중사항인 ‘최근 2년 이내 경고 이상 처분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징계요청된 것으로써 본 건 처분은 관계 법령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및 처분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인 점,
청렴한 공직사회 구축 및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국가공무원법상 규정된 징계처분 중 가장 낮은 ‘견책’ 상당의 책임을 물은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