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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22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601
직무태만(일반)(견책→기각)
사 건 : 2017-221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사회적 약자인 지적장애인 등의 가출 시에는 낯선 사람들에게 오래 노출되어 있을수록 자기 통제력이 약해 범죄 등에 노출되기 쉬움으로 실종자를 신속히 찾아서 이러한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범죄를 억제해야 하는 경찰의 중요한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 10. 19. 13:49경 ○○경찰서 ○○과 사무실에서 ‘온나라’ 전자결재를 통해 20○○. 11월 초에 발생한 가출 지적장애인 B가 ○○병원, ○○군 ○○면 ○○보건진료소, ○○치과 등에서 진료 받은 기록을 증거로 ○○경찰서로부터 ‘가출인(지적장애, B) 발생 및 수배(○○서), ○○서 ○○과-0000 공조수사 요청’ 공문을 접수하였으면, 공문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여 실질적인 공조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무과장, 계장에게 보고하여 책임수사팀을 지정토록 하거나 해당 파출소, 치안센터 등에 연락하여 소재 파악에 주력토록 하여야 함에도 단순 가출인 전국수배로만 판단하여 ○○팀 16명에게만 외근 중 참고하라는 공문 열람만 지정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4개월 후인 20○○. 2. 5. ○○경찰청 ‘장기실종자 추적팀’에서 직접 ○○군 ○○면 ○○도에 진출하여 김양식장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가출인을 발견, 가족에게 인계하도록 함으로써 가출인 공조수사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이에 대해 소청인은 연 671여 건의 가출인 수배공문이 통보되어 오는데 이번의 경우에 공문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채 일반적인 전국 가출인 수배공문으로 착각하여 전자결재를 통해 일괄 열람만으로 지정하여 결과적으로 공조수사 요청공문을 묵살한 결과가 초래되었다며 선처를 구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청인의 해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여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년 ○개월 동안 재직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12회의 표창을 수상한 사실 및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 등의 정도)의 규정에 의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 처분에 처한 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의 사실관계
20○○. 10. 13. ○○경찰서가 가출인 수배와 관련 소청인 부서에 보내온 협조공문에는 구체적인 장소 수색을 요청하는 ‘공조수사 협조사항’이나 유선상 연락이 없었기에 소청인은 가출인이 ○○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전담추적수사팀인 ○○팀(계장 포함) 16명 전원에게 열람 조치하여 조기에 발견되어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전파하였다.
그런데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책임전담팀’을 지정하거나 해당 파출소·치안센터 등에 연락하여 가출인 소재파악에 주력했어야 함에도 ○○지방경찰청이 ‘장기실종추적수사팀’을 만들어 현지에 직접 진출하여 가출인을 발견하도록 공조수사 업무를 태만하였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만일, 소청인이 방치하지 않고 열람시킨 공문서를 가출인 전담수사팀 중 1명이라도 ○○경찰서와 연락하여 추적조사를 통해 ○○·○○의 의료기관의 진료내역을 확인하거나, ○○경찰청 ‘장기실종추적수사팀’이 발견하기 전에 ○○경찰서에서 유선 연락을 해주고 ○○경찰서에서 ○○팀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수사했거나, 책임전담팀을 구성하도록 하거나, ○○군 ○○도 치안센터장이 순찰을 잘하고 주민과 소통 및 경찰 조회를 통해 확인하여 가족에게 연락하도록 하였다면 소청인의 공조수사 업무를 태만히 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나.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과에 근무하면서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장기실종자 아동발견, 피해자 보호 유공으로 ○○경찰청장의 표창을 받았음에도 ○○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가출인이 소청인 근무 관서에서 발견될 때까지 4개월 동안 방치했다는 이유로 근속승진기간 6개월 연장, 정근수당 1회 미지급, 신뢰 하락 등 불이익·불명예를 받게 되는 것은 부당하니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소청인은 20○○. 10. 19. 13:42경 ○○경찰서 ○○과에서 보낸 “가출인(지적장애, B) 발생 및 수배” 공조수사 요청 공문을 접수하여 ○○팀 16명 전원에게 일괄 ‘공람’만 지정 하고 주무과장·계장에게는 보고나 공람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20○○. 2. 5. ○○경찰청 ‘장기실종 추적팀’이 ○○군 ○○면 ○○도에 진출하여 김양식장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가출인을 발견하여 가족에게 인계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18조(현장 탐문 및 수색) 제1항에서 “찾는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발생신고를 접수 또는 이첩 받은 발생지 관할 경찰서장은 즉시 현장 출동경찰관을 지정하여 탐문·수색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수색 및 수사) 제1항에서 “찾는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에 대한 발생신고지 관할 경찰서장은 신고자·목격자 수사, 최종 목격지 및 주거지 수색, 위치 추적 등 통신수사, 유전자 검사,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 시스템 정보조회 등의 방법을 통해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을 발견하기 위한 추적에 착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20○○ 실종·아동안전 업무 매뉴얼(경찰청)에서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수색·수사의 실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경찰서의 ○○ 부서는 실종·가출 업무부서의 주무부서이며 담당자는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접수·수색·발견·사후관리에 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 아동 등의 발생지 관할서로 지정 시, 현장에 진출하거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자 및 보호자 등과 면담조사를 실시하고 최종 목격지 주변에 대한 초동 수색, 타 경찰관서와 공조수색·수사가 필요한 경우, 발생보고서·공문등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3) 판단
소청인은 20○○. 10. 13. ○○경찰서가 보내온 공문에는 구체적인 장소 수색을 요청하는 ‘공조수사 협조사항’이나 유선 상 연락이 없었기에 ○○경찰서 ○○팀 16명 전원에게 열람 조치한 것이고, 전담수사팀 중 1명이라도 책임전담팀을 구성하자고 했거나 ○○경찰서와 연락하여 추적조사를 통해 ○○·○○의 의료기관의 진료내역을 확인하거나, ○○경찰서가 연락을 해 줘서 관심을 갖고 수사했거나, ○○군 ○○도 치안센터 근무 경찰관이 마을 주민과 소통하여 순찰을 잘 하고 경찰 조회를 통해 가출인을 발견하였다면 소청인에게 공조수사를 태만히 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단지 ○○경찰서가 아닌 ○○경찰청 ‘장기실종추적수사팀’이 직접 현지에 진출하여 가출인을 발견했다 하여 소청인이 공조수사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출신고를 접수 받은 ○○경찰서는 가출인이 ○○병원, ○○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어 20○○. 10. 13. 공조수사를 위해 ○○경찰서를 특정하여 공문요청을 하였고 ○○경찰서 ○○과 서무가 20○○. 10. 17. 협조공문을 접수하여 소청인을 담당자로 지정하였다.
그렇다면 공조수사 협조 공문을 받은 소청인은 ○○경찰서 실종·가출 업무부서의 주무부서인 ○○과에서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접수·수색·발견·사후관리에 대한 제반 업무 담당자로서 이 사실을 과장이나 계장에게 보고하여 지체 없이 수색·수사의 실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자 및 보호자 등과 면담조사를 실시하고 최종 목격지 주변에 대한 초동 수색을 하도록 하고 관할 파출소나 치안센터에 연락하여 추적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20○○. 10. 19. 접수하여 ○○팀에게 공람지정만을 하고 다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비록 소청인은 연간 가출 수배공문이 많아 내용이나 첨부파일 등을 자세히 읽어보지 못하고 제목과 행정사항만 살펴보았는데 ○○경찰서에서 보내온 공문협조사항에 조기발견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일반적인 가출인 전국수배 공문으로만 착각한 나머지 보고나 결재를 하지 않고 ○○팀(16명)에게 외근에 참고하라고 ‘열람’만 지정하였다고 하지만, ○○경찰서 공문을 살펴보면 가출인의 발생일시와 장소는 물론 ○○병원, ○○병원, ○○면 ○○도 보건진료소의 지료 내역 등이 상세히 기록된 내용을 첨부하여 보낸 사실로 보아 소청인은 공조수사 요청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공조수사를 요청한 ○○경찰청 ‘장기실종자추적팀’이 20○○. 2. 5. ○○군 ○○면 ○○도에 직접 진출하여 김양식장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가출인(B)을 발견하여 가족에게 인계할 때까지 4개월 가까이 이를 알지 못한 사실로 보아 가출인 공조수사 업무를 안일하고 태만히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더구나, ○○경찰서 공문에는 구체적인 장소 수색을 요청하는 ‘공조수사 협조사항’이나 유선 상 연락이 없었고 ○○경찰서 전담수사팀 중 1명이라도 책임전담팀을 구성하자고 했어야 한다거나 ○○경찰서와 연락하여 추적조사를 통해 ○○·○○의 의료기관의 진료내역을 확인하고 수사를 했어야 하고, ○○군 ○○도 치안센터 근무 경찰관이 마을 주민과 소통하여 순찰을 잘하고 경찰 조회를 통해 가출인을 발견하였다면 소청인의 공조수사업무를 태만히 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청인 자신의 책무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7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 제1항,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18조(현장 탐문 및 수색)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된다고 본 이 건 처분사유는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와 다른 소청인의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1) 관련 법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별표 1】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1. 성실의무 위반 ‘라’ 직무태만에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감봉~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에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감봉~견책’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고, 7. 품위 유지의 위반 ‘바’ 기타에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견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 16786판결 참조)하고 있다.
2) 판단
소청인은 ○○년 ○개월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총 12회의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기 징계처분 경력을 참작하여 처분한 것으로 판단되며, 소청인은 기관에 평소 가출수배 공문이 20○○년에는 총 614건이 10월에는 92건이 접수되다 보니 ○○경찰서의 공조수사 협조요청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일반적인 가출인 전국수배 공문으로 여겼다고 점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공문을 묵살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으나, 소청인은 실종·가출 업무부서의 주무부서인 ○○과에서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의 접수·수색·발견·사후관리에 대한 제반 업무 담당자로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가출지적 장애인에 대해 ○○경찰서가 ○○경찰서를 특정하여 보내 공조수사 공문을 소홀히 하여 경찰의 신뢰를 저하시키게 한 점 등을 볼 때, 그 책임의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다 할 것이다.

4. 결정
그렇다만 이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