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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17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502
성희롱(견책→기각)
사 건 : 2017-171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국세청 ○○지방청 세무서기 A
피소청인 : ○○지방국세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청에 근무 중인 공무원으로서,
20○○. 12. 27. 18:25분 경부터 20:50분 경까지 ○○서 인근 음식점에서 ○○과 직원 5명과 음주를 겸한 저녁식사 후 21:00분경 동료직원 3명과 함께 음식점 인근 ○○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2차 술자리를 가졌으며 동 노래방에는 같은 세무서 ○○과 직원들도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고 ○○과 직원과 ○○과 직원이 서로 방을 옮기며 술자리를 가지던 중
소청인이 ○○과 직원이 있던 방에 혼자 남게 되었고 ○○과 B가 ○○과 방으로 들어와 소청인에게 ○○과 직원이 있는 방으로 함께 갈 것을 권유하며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 소청인의 손이 피해자 B의 어깨와 가슴부위에 닿은 사실이 있고(1차 접촉) 소청인이 일어서면서 밀치는 과정에서 피해자 B의 가슴부위에 소청인의 양손이 닿았으며(2차 접촉) 이에 피해자 B는 소청인에게 큰 소리로 항의하고 밖으로 나간 사실이 있으며, 잠시 후 소청인이 ○○과 직원 일행을 찾기 위해 ○○과 직원이 있는 방으로 간 소청인은 출입문을 등지고 서 있는 피해자 B와 반대쪽에 서 있는 C가 포옹하고 있는 듯하여 피해자 B의 등 뒤에서 두 사람을 함께 껴안으면서(화해의 의미인 것으로 진술) 소청인의 가슴이 피해자 B의 등 부위에 닿았고(3차 접촉) 이에 피해자 B는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껴 소청인을 뿌리친 후 ‘가슴을 만졌다’라고 소리치며 뛰쳐나간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청공무원행동강령 제23조(품위유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경징계 의결 요구 되었다.
이에 대하여 소청인은 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는 등 달리 대항하지 않고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였으며, 문답서에서와 같이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보상할 것을 약속하면서 앞으로는 매사에 더욱 주의하여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하였다.
본 건 관련 ○○지방○○청 감사관실의 직접조사 결과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등의 내용이 징계사유에 부합하고 소청인 또한 징계위원회에 불출석하는 등 징계사유에 달리 대항하지 아니한 것 등으로 볼 때, 위에 적시한 비위는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징계 등의 정도 결정)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난 ○년 가까이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취중에 발생한 고의성 없는 단순 실수로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향후 불미스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른 감경에서 제외되는 중대비위를 저질러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행위는 경징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1차, 2차 신체접촉은 가벼운 몸싸움으로 인해 발생된 단순한 신체적 접촉으로 우발적인 상황인 점
본 건 징계의결 이유서에서는 20○○. 12. 27. 소청인이 당시 근무지였던 ○○서 인근 노래방에서 같은 세무서 근무자인 피해자 B를 총 3회에 걸쳐 가슴부위를 접촉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고 하나,
사건 당일 소청인과 B가 각각 같은 노래방 다른 방에서 과 회식을 하고 있었는데, 22시경 소청인의 일행들이(C 제외) 모두 귀가하고 회식방에 소청인만 혼자 있을 때 B가 들어와 남은 술(맥주) 두어 병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가져갔고 잠시 후 다시 와서 B가 속한 과 회식 방으로 소청인을 데리고 가려 하였음. 소청인은 일행들이 모두 떠난 후라 조용히 남은 술을 마시고 회식을 마무리하려고 하던 생각이여서 지금은 가고 싶지 않다는 의사 표시를 분명 했으나 B는 소청인의 의견을 무시한 채 소파에 앉아 있는 소청인을 계속 자신들이 머물러 있던 회식방으로 데려 가려고 연신 팔을 잡은 채 무리하게 끌어당기면서 함께 가기를 강요하였고 그 와중에 기분이 언짢아진 소청인과 B 간에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으며 그러한 과정 중에 B가 반대편으로 밀쳐졌는데 B는 이때 소청인이 2차례 자신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는 B의 요청을 거부하려는 소청인과 B 사이에 일어난 가벼운 몸싸움으로 인해 발생된 단순한 신체적 접촉으로서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불순하게 행동을 한 것은 아니며 가기 싫다고 분명히 의사표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B가 본인의 회식방으로 소청인을 데려가려고 연신 팔을 잡아 당겨 매우 불쾌함을 느껴서 발생된 우발적인 상황이었다.
나. 3차 신체접촉에 대한 피해자의 주장은 억측인 점
이후 B는 방에서 나갔고 소청인의 일행인 C가 B가 속해 있는○○과 ○○팀의 회식방에서 오지 않자 소청인은 C를 데리러 ○○과 ○○팀의 회식방으로 가게 되었고 그 방에 들어갔을 때, ○○과 다른 직원들은 없었고 C와 B만 있었으며, 둘은 분위기 좋게 서로 껴안은 채 어울어져 있었다.
소청인은 C, B와 나이가 비슷하고 조금 전 B와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던 상황이어서 어색한 분위기를 없애고 화해와 친분을 표시하고자 껴안고 있던 C와 B를 동시에 어깨동무하듯이 두 팔로 안았는데 이 상황에 대하여 B는 소청인이 가슴을 만졌다고 하나 어깨동무 하듯이 C와 B를 동시에 안았기 때문에 손이 가슴을 만질 수 없었으며, 함께 있었던 C도 가슴을 만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확인한 점으로 볼 때 B의 주장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억측인 점,
다. 성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 없이 징계처분한 점 등
또한 B는 처음 2차례 신체 접촉이 있어 수치심을 느꼈다면 즉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거나, 그 자리를 피해 노래방을 나갔어야 하는데 C의 확인서에 작성 했듯이 B는 처음 2차례 신체 접촉이후 ○○과 회식방으로 돌아왔을 때 기분이 아주 좋은 것처럼 느꼈던 점으로 볼 때 수치심을 느꼈다는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오히려 소청인은 사건 당일 실랑이 과정에서 일어난 밀침으로 인해 B가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 동료로서 사과하러 갔으나 B는 술기운인지 모르겠으나 대화를 거부한 채 소청인을 수차례 발길질 하여 다리에 타박상이 생기게 하여 소청인에게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점, 징계처분 시 목격자나 당시 사건 발생시 동일 장소에 있었던 주변인들에게 탐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성추행을 입증할만한 어떠한 증거 없이 당시 정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피해자측의 진술로만 소청인에게 견책으로 징계했다는 점,
라. 기타 정상참작 사항
국세청 입사이래 9년여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지방○○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고, 본 건 발생이후 소청인이 받은 심적 고통과 본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청 조직에 이바지 할 각오인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나 1, 2차 신체접촉은 피해자와 실랑이 과정 중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접촉이었고, 3차 신체접촉은 피해자의 억측이며 성추행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이 피해자의 진술로만 징계처분 하였음을 주장하여 살피건대,
앞서 제시한 이 사건 증거 및 심사 당시 소청인의 진술을 살펴보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1, 2차 신체접촉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피해자가 노래방 내 피해자가 있던 방으로 가자하며 잡고 당기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하다가 소청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어깨를 오른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접촉(1차)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피해자에게 순간 화가 나서 일어선 후 피해자를 밀친다는 게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았다고(2차) 진술한 바, 1, 2차 신체접촉은 정황상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접촉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던 신체(가슴)접촉이 2차례 있었던 점,
3차 신체접촉은 소청인이 화해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여성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가슴 부위를 2차례 접촉하여 피해자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과도 없이, 소청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소청인의 가슴과 피해자의 등이 닿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껴 ‘가슴을 만졌다’라고 소치 치며 뛰쳐나간 걸로 보아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던 신체접촉인 점,
소청인도 3차례에 거쳐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피해자에게 큰 불쾌감과 수치심을 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감찰조사 시 진술하고, 피해자가 사과와 보상을 허락하면 진심으로 사죄하고 보상할 것을 약속 한 점,
전문가도 화해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타인의 몸을 허락 없이 접촉하는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의견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의 성희롱 비위는 충분히 인정되고, 이는 공무원으로서 그 위신과 체면을 훼손시킨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징계사유에 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법리
징계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 1617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제시한 증거와 심사 시 진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취중에 발생한 고의성이 없는 신체접촉으로 소청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통상 신체적 접촉을 포함한 성희롱 비위의 경우 다소 엄중하게 문책해 왔음에도 본 건의 경우 앞서 살핀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별표1] 성희롱 비위 시 가장 경한 처분이라 할 수 있는‘견책’으로 의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