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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16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425
재산등록관련(견책→기각)
사 건 : 2017-166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에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 20○○년 경사 진급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재산신고를 해 왔으며 상기 신고가 대상자의 10번째 재산신고이고, 바로 직전 재산변동 신고에서도 재산 신고가 잘못되어 ‘보완’ 처분을 받았음에도, 20○○. 12. 31.기준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 시 본인 명의 예금 17건, 채무 14건, 배우자의 건물임대채무 1건, 예금 9건, 채무 16건, 자녀 예금 3건 등 총 60건 1,497,071천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한 비위 사실이 인정된다.
소청인은 20○○. 12. 31.기준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 시 예금·채무 계좌가 많다 보니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본인, 배우자, 자녀에 대한 재산을 임의등록 한 것을 인정하면서 재산신고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재산신고를 잘못한 것이지 고의적인 신고 누락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재산등록 의무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공직자윤리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신고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고 재산신고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제78조(징계 사유)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시스템 이해 부족에 의한 단순 실수인 점
소청인이 재산 변동 사항을 잘못 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20○○. 12. 31.기준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 시 재산신고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재산신고를 잘못한 것이지 고의적인 신고 누락은 아니었다.
정기재산변동 신고는 연중 상시가 아닌 매년 초 1회 뿐이므로 정기적이고 실제적인 교육이 없어 정기재산변동 신고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잘못한 것이지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20○○년 3월 경사로 근속승진 하면서 최초 재산등록 시부터 교육 등이 없어 소청인 스스로 재산등록을 하게 되면서 현재까지 시스템입력 방법 등을 모르고 재산신고시스템에 등록하게 되었고,
징계의결요구서에 첨부된 재산등록 위반내역의 심사대상(내용)에 기재된 “본인 명의 예금 17건, 채무 14건, 배우자의 건물임대채무 1건, 예금 9건, 채무 16건, 자녀예금 6건 등 총 60건 1,497,071천원”에 대한 금융기관의 구체적 계좌 등이 첨부되지 않아 어떤 계좌의 금액이 잘못(누락, 과다, 과소)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게 되어 구체적 변명을 하지 못하였고, 이후 보완 시에 잘못 신고된 금액이 예금 3건, 채무 3건 등 총 6건 90,903천원으로 징계의결 대상이 아니므로, 경사로 임용되어 최초 신고할 당시 전혀 교육 등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시스템 입력을 하면서 단순 실수한 것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견책 처분에 처해진 것은 가혹하다고 생각되고,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순경으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년 ○○개월간 성실하게 근무해 오면서 국가정보원장상, 경찰청장 표창 등 24회의 각급 기관장 표창을 수상하였을 정도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 사유 존부에 대한 주장 관련
소청인은 징계의결요구서에 구체적 계좌가 첨부되지 않아 어떤 계좌의 금액이 잘못이 있는지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충분한 변명을 하지 못하였고, 이후 보완 시에 잘못 신고된 금액이 예금 3건, 채무 3건 총 6건 90,903천원으로 징계의결 대상이 아니므로, 경사로 승진하여 최초 신고할 당시 전혀 교육 등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시스템 입력을 하면서 단순 실수한 잘못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에 처해진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1) 인정사실
이 사건의 제출된 자료들 및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공직자윤리법」 제1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등록의무자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재산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예금 또는 채권ㆍ채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소청인은 20○○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20○○. 12. 31. 기준, 이하 ‘20○○ 재산신고’라 한다.) 시 본인 명의의 예금 17건, 채무 14건, 배우자의 건물임대채무 1건, 예금 9건, 채무 16건, 자녀 예금 3건 등 총 60건, 1,497,071천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였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사실 확인 및 소명’을 요구(20○○.7.2.)하여 소청인이 소명서 제출(20○○.7.17.) 이후 ○○지방경찰청 재산등록 담당자가 실무검토 과정을 거쳐 과대․과소․누락 신고한 재산이 총 60건 14억 상당으로 확인되었다.
④ 이후 소청인은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2차례에 거쳐(20○○. 7. 17, 12. 30.) 사후적으로 보완조치 하였다.
⑤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2항 ‘재산등록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은 의무적 규정이 아닌 재량적 규정이고, ‘재산등록 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에 따르면, 성실등록 심사 및 처분기준의 경우 3억원 이상의 경우 ‘징계(해임)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처분기준은 ‘징계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⑥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년도 재산신고 관련 재산심사 과정에서 소청인의 등록 재산, 잘못 신고한 재산의 규모, 종류 및 가액과 잘못 기재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과실로 판단하여 소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의결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2) 판단
위 사실을 종합할 때, 소청인은 20○○년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 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본인 명의 예금 17건, 채무 14건, 배우자의 건물임대채무 1건, 예금 9건, 채무 16건, 자녀 예금 3건 등 총 60건 1,497,071천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한 비위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 20○○년도에 재산등록 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20○○년 보완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1년에 1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때마다 잊어버리곤 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사건의 징계사유와 별도로 지속적으로 재산등록 신고 요령을 숙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소청인은 20○○. 12. 31.기준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 시 예금·채무 계좌가 많다 보니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본인, 배우자, 자녀에 대한 재산을 임의등록 한 것을 인정하면서 고의적인 신고 누락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재산등록 의무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공직자윤리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소청인은 재산신고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고 재산신고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제78조(징계 사유)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 이와 다른 주장에 선 소청인의 변소는 이유가 없다.
나. 재량의 일탈ㆍ남용 여부
1) 이 사건 기록을 재차 살피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① 이 사건의 재산신고사항을 심사하는 기준이 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제1143호, 2015.7.24.)에 따르면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계․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마. 기타)를 위반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는 점, ② 소청인은 소속 기관에서 재산변동 신고 작성 요령 및 시스템 입력방법 등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은 그간 9차례나 재산등록을 하였고, ③ 매해 재산등록 신고하기 전 전직원에게 재산등록변동신고 안내 공문서가 하달되어 재산신고 작성요령, 재산등록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고, 실례로 20○○년 재산신고 관련 권역별 교육 참석 희망자 교육, 20○○년 찾아가는 재산등록 지원실 운영, 20○○년 정기재산 변동신고 지원실 운영 등 재산신고와 관련된 교육과 지원방법이 마련되어 있어, 소청인이 적극적으로 교육 참여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으므로 ④ 이는 소청인이 스스로 소속 기관에서 하달한 재산변동신고 작성요령 및 재산등록시스템 전산입력방법 등을 제대로 숙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⑤ 소청인은 같은 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에서 규정한 감경대상 상훈 공적이 있으나, 이 조항의 단서 조항에 의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재산등록과 관련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훈 감경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보면,
2) 위와 같은 징계양정 기준과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원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소청인에게 가혹하다거나, 이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이 달성되는 공익의 정도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는바, 소청인의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