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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27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620
업무처리소홀 (견책→기각)
사 건 : 2017-274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의거 제반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는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규정에 따라 경미사건의 현행범인 체포 후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수사규칙 제83조에 따라 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여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즉시 석방하여야 하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 2. 19. 20:30~익일 09:00간 야간 근무를 명받아 같은 날 21:00~23:00간 소속 팀원 경장 B와 함께 ○○치안센터 근무를 하던 중, 같은 날 22:29경 ○○구 ○○동에 있는 ○○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관련자 C가 택시기사 D에게 ○○시 ○○구 ○○동 ○○시장에서 ○○시 ○○구 ○○동 ○○아파트까지의 택시요금 10,7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대상자들의 신분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위반(무임승차)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였다.
이후 소청인은 20○○. 2. 19. 22:55경 피해진술서를 작성하고 택시로 돌아간 위 D가 택시차량 뒷좌석에 떨어져 있던 지갑을 습득하여 다시 ○○치안센터로 들어와 경장 B에게 습득한 지갑을 교부하여 대상자 경장 B가 지갑의 내용물을 확인하던 중 운전면허중을 발견하고 관련자 C의 이름을 불러 피체포자가 위 C임을 확인하고, 운전면허 조회 등으로 관련자 C의 신분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관련자 C에 대해 체포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져 즉시 석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 2. 20. 01:51경 석방되기까지 2시간 56분가량 C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 사유) 제1항 제1, 2호에 해당하며, 소청인은 경찰청장 표창 2회를 받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감경)에 의한 상훈감경 사유에 해당되고,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징계의 양정)가 정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경위 관련
소청인은 20○○. 2. 19. 22:00경 택시기사가 치안센터를 방문하여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승객을 처벌해 달라는 신고를 받았고, 관련자 C는 술에 취하여 수회에 걸쳐 인적사항 확인을 거부하면서 “차비가 없다. 너거들 마음대로 해라, 빨리 형사계로 보내달라” 등으로 일체 신원을 밝히지 않아 더 이상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이 있다. 그 즉시 경장 B가 택시기사를 상대로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킥스 프로그램에 입력하였고, 소청인은 피의자 감시 임무를 수행하였다.
소청인과 경장 B는 이를 순찰팀장 E에게 보고하고, ○○지구대로 피의자를 데리고 가서 나머지 관련 서류를 작성한 뒤 평소와 마찬가지로 ○○경찰서 형사 당직실로 체포한 피의자를 인계하였다. 그런데 형사당직팀 근무자가 “왜 이런 사건을 현행범 체포하여 데리고 왔느냐, 신원이 확인되었으면 지구대에서 석방하면 되지 않느냐. 빨리 석방하지 않으면 불법 체포다” 등의 취지로 말하여 경장 B와 담당 형사가 서로 언쟁이 있었는데, 이를 바로 옆에서 들은 피의자가 청문감사관실을 찾아가 항의를 하게 된 것이고, 이후 피의자는 경장 B의 사과 해명을 듣고 다시 청문감사관실에 찾아가서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진술하면서 해당 경찰관들을 용서해 달라고 민원 철회를 하였다.
나. 본건 처분의 부당성
형사소송법, 범죄수사규칙, 지시공문 등에는 지구대에서 체포한 현행범인을 석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나 지시가 없으며, 오히려 신속히 경찰서 수사부서에 인계하여 경찰관서장(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아 석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소청인은 형사소송법 제212조부터 제214조에 따라 관련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하였고, 현행범 체포 이후 경찰서 형사 당직팀으로 관련 피의자를 인계코자 준비하는 과정에서 택시기사가 다시 돌아와 피의자의 지갑을 경장 B에게 건네주어 비로소 운전면허증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이미 경범죄처벌법(무임승차) 등의 혐의로 체포한 뒤여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범죄수사규칙 제82조 및 제83조, ○○지방청 ○○과 지시공문(지역경찰 피의자 도주방지 대책)에 따라 ○○경찰청 산하 지구대 경찰관이 범죄 혐의로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서 및 현행범체포서 등 기본 서류만 작성하여 체포한 피의자를 경찰서 수사부서에 신속히 인계하고 피의자 감시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소청인은 이를 성실히 준수했을 뿐이다. 만약 지구대 경찰관이 체포한 피의자를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서에 인계치 않고 신속히 석방하였다면 이 또한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소청인은 피의자 감시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장 B와 함께 체포한 피의자를 신속히 경찰서 형사 당직팀에 인계하였고, 체포한 피의자는 2시간56분만에 석방되었으므로 관련 법령 및 지시에 따라 행한 소청인의 업무는 위법 부당함이 전혀 없었으므로 체포한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지 않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부분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소청인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가혹한 주장이다.
다. 참작사항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제2항에 따라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때, 업무매뉴얼에 규정된 직무상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때 등의 경우 징계책임을 감경하거나 묻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같은 규칙 제9조(징계의 감경) 제1항에 따라 소청인의 경우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상훈감경 표창이 있음에도 상훈감경 표창이 없는 경장 B와 동일한 견책 처분을 받은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점, 소청인은 ○○년간 최일선 지구대, 파출소 등지에서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해당 피의자도 이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민원을 취소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가) 소청인은 20○○. 2. 19. 경장 B와 야간 근무를 명받아 근무 중, 22:19경 택시기사 D가 ○○치안센터 앞 노상에 택시를 정차하여 술에 취한 관련자 C가 ○○시 ○○구 ○○동 ○○시장에서 ○○시 ○○구 ○○동 ○○아파트까지의 택시요금 10,700원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나) 소청인과 경장 B는 22:19~22:32경 C를 상대로 택시요금 지불 의사 확인 및 신분증 제시 요구 등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C를 경범죄처벌법위반(무임승차)에 해당되는 경미한 사건이나 ‘주거불명’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현행범 체포하여 ○○치안센터에 인치하였다.
다) 22:33~22:54경까지 경장 B는 ○○치안센터 내에서 D 상대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소청인은 C를 감시하던 중, 택시기사 D가 ○○치안센터에서 나간 후 다시 들어와 경장 B에게 택시차량 뒷좌석에서 습득한 지갑을 건네주었다.
라) 경장 B는 22:55경 지갑의 내용물 중 운전면허증을 발견하여 C의 이름을 불러 피체포자가 C임을 확인하고, 운전면허 조회 등으로 C의 신원을 확인한 바, 이에 대해 소청인은 C의 자해와 도주방지를 위해 피의자 감시역할을 하였을 뿐 수사서류를 경장 B가 작성․처리하여 C의 신분을 확인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경장 B는 소청인이 현장에 함께 있었으므로 택시기사로부터 C의 지갑을 전해 받아 신분을 확인한 과정을 잘 알았으리라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소청인과 경장 B는 22:59~23:03경 C를 ○○치안센터에서 ○○지구대로 인치하고, 경장 B가 현행범인체포서 및 수사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면서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고 현행범체포서의 체포자 란에 소청인과 B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바, 소청인은 경장 B가 팀장에게 현행범체포 경위를 보고하는 것을 옆에서 거들었고 택시기사로부터 습득한 지갑의 내용에 대해 보고하는 것은 들은 것이 없으며, 평소 경장 B가 팀에서 중심역할을 하면서 일을 잘하여 믿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순찰팀장 경위 E가 23:33경 C와 면담한 후 다음날인 2. 20. 00:33~01:03경 소청인과 경장 B는 관련 서류와 함께 C를 ○○지구대에서 ○○경찰서 형사당직실로 인계하였다.
사) 형사계 경감 F는 00:45~01:51경 인도받은 수사서류를 검토하던 중 현행범인체포서에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경장 B를 불러 문제점을 설명하니 B는 적법한 체포라고 주장하다가 곧 잘못을 수긍하였고, 이후 사건을 반려하고 C를 즉시 석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아) 09:00경 소청인과 경장 B는 야간근무를 마치면서 근무일지(을지)에 주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고, 경위 E는 ○○지구대장 경감 G에게 ‘밤새 특이사항 없습니다’라고 보고하였으며, 경감 G는 오전에 전일 근무에 대해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으나 오후에 ○○지구대를 방문한 부청문관으로부터 사건 개요를 전해 듣고 경장 B에게 전화하여 보고받았다고 각 진술하고 있다.
자) C는 11:10경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을 방문하여 ○○지구대 경찰관이 불법적으로 체포하여 억울하니 해당 경찰관을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다음날인 2. 21. 10:00경 청문감사관실을 다시 방문하여 경장 B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여 관련 체포 건에 대한 오해를 풀었다며 전날 제기한 민원을 철회하였다.
2) 판단
소청인은 최초 경미사건의 현행범체포가 형사소송법, 범죄수사규칙, 지역경찰 피의자도주 방지대책 지시 공문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 최초 피의자 체포 후 2시간 56분 상당 내에 형사당직팀에 인계한 행위는 피의자의 신속한 석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48시간의 범위 내에 있는 점, 지구대 경찰관은 체포한 피의자를 상대로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히 경찰서 형사당직팀에 신병을 인계한 점 등을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가) 관련 법리 및 지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규정에 따라 경미사건의 현행범인에 대해서는 ‘범인의 주거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수사규칙 제83조에 따라 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여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즉시 석방하여야’ 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역경찰 현장매뉴얼에 따라 경범 및 즉심사범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묵비하는 경우 신분이 명확해질 때까지 주거불명으로 체포할 수 있으나, ‘체포 후라도 일정한 신분과 주거를 밝히는 경우는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규정 및 지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제56조(성실 의무)에 따라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바, 공무원의 성실 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대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 3161 판결), 또한 준수해야 할 법령은 ‘직무에 관련된 소관규정을 비롯한 모든 법령으로 법치행정의 원칙상 그 법령에 규정한 대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나) 판단
적법한 현행범 체포라 함은 현행범 체포사유에 있어 체포한 시점부터 석방 시까지 일련의 체포과정에서 체포시점 뿐만 아니라 적법절차에 따라 석방될 때까지 위법함이 없는 체포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214조 규정에 따라 경미사건의 현행범인에 대해서는 범인의 주거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같은 법 제212조 및 제213조를 적용하는 것이며, 범죄수사규칙 및 지역경찰 현장매뉴얼에 따라 본건과 같이 20○○. 2. 19. 22:55경 C의 신분을 확인한 시점부터는 체포를 계속할 사유가 없어졌음에 따라 관련자를 즉시 석방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소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C가 다음날 01:51경 석방되기까지 2시간 56분가량 불법 체포된 결과를 초래한 바, 최초 경미사건의 현행범체포가 관련 법령 및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이후의 체포까지 적법한 체포라고 주장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체포 후 체포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시점, 본건에 있어서는 관련자 C의 신분을 확인한 시점(20○○. 2. 19. 22:55경)을 기준으로 석방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에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한 시점을 ‘즉시’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소청인이 C의 석방을 위한 조치로서 형사계로 인계한 것이 아님이 소청인과 관련자들의 진술조서 등에서 명백한 것임을 감안할 때, 형사당직팀에 인계한 행위가 피의자의 신속한 석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라는 소청인의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형소법 제200조의2 제5항은 영장에 의한 체포에 대한 규정으로 여기서 말하는 ‘48시간’은 적법한 체포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본건과 같이 경미사건 현행범체포 이후 체포를 계속할 사유가 없어져 ‘즉시’ 석방해야 하는 사항에 적용하는 것은 관련된 다른 규정을 보더라도 맞지 않음에 따라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48시간의 범위 내에 있었으므로 적법하다는 소청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울러, 범죄수사규칙 제83조 및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하고, 석방주체에 대해서도 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법경찰관리에게도 현행범인 석방권한이 있을 뿐 아니라 인권보호 차원에서는 더욱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다만, 범죄수사규칙 제83조 상 ‘소속 경찰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즉시 석방하라는 규정에 대해, 처분청에서는 야간 및 휴일의 경우 경찰관서장의 사전 석방지휘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따라 수사과․형사과․지구대․파출소의 ‘팀장’급이 전결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구대 경찰관은 체포한 피의자를 상대로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히 경찰서 형사당직팀에 신병을 인계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무엇보다 소청인은 ○○년 넘게 경찰관으로서 근무하면서 주로 오랜 기간 지구대 업무를 한 경력이 있으며, 특히 본건에서는 업무처리에 있어 하위 직급인 경장 B를 이끌어가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매뉴얼을 잘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경장 B가 평소 일을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의자 감시 업무를 했다고만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특히, 택시기사가 습득한 지갑을 확인하여 C의 신분을 확인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수사서류를 경장 B가 작성․처리하여 C의 신분을 확인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고, 경미사건에 있어 주거불명으로 현행범체포 후 피체포자의 신분이 확인된 후의 절차에 대해서도 업무처리를 해보지 않아 알지 못한 것이라 진술하고 있으나, 경장 B는 지갑 속 신분증을 보고 “C씨” 하고 크게 말하니까 앉아있던 C가 “예”라고 답하였기 때문에 현장에 함께 있었던 소청인도 그 내용을 다 알았을 것이며, 본인이 처리하는 것에 대해 소청인이 어떠한 의견제시나 지시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치안센터 내에서 소청인이 피의자 신분이 확인되는 상황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본건 현행범인체포서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지까지 기재되어 있고 수사보고서에는 택시기사가 습득한 피의자의 운전면허증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관련 서류에서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며, 현행범체포서의 체포자 란에 소청인과 B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공동책임이 있음에도 소청인은 경장 B가 팀장에게 현행범체포 경위에 대해 보고하는 것을 옆에서 거들었고 택시기사로부터 습득한 지갑의 내용에 대해 보고하는 것은 들은 것이 없으며, 평소 경장 B가 팀에서 중심역할을 하면서 일을 잘하여 믿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업무를 함에 있어서 관련 서류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방관자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임에 따라 소청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견책’ 처분의 적정성 여부
소청인은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하거나 업무매뉴얼에 규정된 직무상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때 등의 경우 징계책임을 감경하거나 묻지 아니할 수 있는 점, 상훈감경 표창이 있음에도 상훈감경 표창이 없는 경장 B와 동일한 견책 처분을 받은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점, 해당 피의자도 본건을 문제 삼지 않고 민원을 취소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145 판결)
나) 판단
소청인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공무원이며, 특히 인신구속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미사건 처리에 있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하고 부득이 경미사건 현행범이라 판단하여 체포한다 하더라도 이후에 체포를 계속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체포를 계속할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즉시 석방하여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하는 행위가 오히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로 평가될 수 있는 점,
처분청에서는 소청인과 경장 B의 행위가 성실의무 위반(불법체포감금)으로 최소 ‘감봉’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소청인은 표창감경을 사유로, 경장 B는 피해자 C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하여 민원이 취소된 점 등을 사유로 감경된 것으로 감경사유가 다를 뿐이며, 소청인은 C의 민원 취소에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음에 따라 동료 경찰 B와 공동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본건 견책 처분은 소청인의 비위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내려진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