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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158 원처분 징계부가금 2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608
금품향응수수 (해임, 징계부가금 2배 → 각 기각)
사 건 : 2017-157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7-158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소년원 7급 A
피소청인 : ○○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소년원 ○○과에서 물품출납 및 관리, 공사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가. ○○건축 B로부터 금품수수
20○○. 11. 16. 18:00경 ○○시 ○○구 ○○동 소재 ‘○○병원’에 입원한 후, 병문안을 온 ○○건축 B로부터 100만원권 자기앞 수표(미리 소청인에게 공여하기로 약속하고 ○○창호 C에게 받은 현금 30만원과 B가 70만원을 더하여 마련)를 받아, 다음날인 20○○. 11. 17. 12:45:48경 입금함으로써 마이너스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하는 등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고,
나. ○○문구사 D로부터 금품수수
1) 소청인은 20○○년 설 및 추석 명절 2회에 걸쳐 10만원씩 총 2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으며,
2) 20○○. 2월부터 20○○. 9월까지 약 3년간 매 신학기(일자 불상)에 ○○문구를 찾아가 당시 초등학생이던 소청인의 자녀들에게 줄 물감, 크레파스, 서예 붓, 노트 등 학용품의 품목이 적힌 메모지를 D에게 주고 물품을 받아가거나, D의 처가 계산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회 약 5만원 상당의 학용품을 최소 5회에 걸쳐 합계 25만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가져간 사실이 있고,
3) 20○○. 6월경 D에게 금품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D에게 “원장님과 족구를 하니 족구화 2벌 사 주세요”라고 요구한 후 D가 거래하는 ‘○○스포츠’에서 20○○. 6. 19. 구입한 시가 65,000원 상당의 족구화 ‘○○블루’와 시가 52,000원 상당의 족구화 ‘인조잔디용○○’ 등 합계 117,000원 상당의 족구화 2벌을 무상으로 받았고, 위 족구화를 받을 무렵인 20○○년 일자 불상경 60,000원 상당의 ‘○○ 테니스화’를 사달라고 요구한 후 이를 무상을 받았으며, 20○○년 일자 불상경 ‘○○ 배드민턴 라켓’을 사달라고 하여 40,000원 상당의 ‘○○ 배드민턴 라켓’도 무상으로 받는 등 20○○년부터 20○○. 6. 19.까지 3회에 걸쳐 D에게 합계 217,000원 상당의 족구화 2벌, 테니스화 1벌 및 배드민턴 라켓 1개 등 스포츠 용품을 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4) 20○○. 12. 5.∼12. 7.경 D에게 전화하여 20○○. 11월경 ○○문구에서 약 670만원 상당의 프린터 토너와 컬러잉크 등 전산용품을 ○○소년원에 납품한 과정에서 마치 소청인이 어떠한 역할을 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서 “병원에 몇 달 다니면서 돈이 많이 듭니다.”, “사장님! 나중에 갚아 드릴 테니까 100만원만 빌려 주이소.”라고 금전을 요구하였고, D가 이에 응하지 않자 그 이후에도 일자 불상경 수회에 걸쳐 “사장님! 공무원 월급도 뻔 한데 이번에 약값과 물리치료비가 백몇십만원 나왔습니다. 마이너스통장 지금도 다 차게 쓰고 있습니다. 카드도 쓰고... 100만원만 빌려 주이소.”, “○○ 때문에 병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50만원만 빌려 주이소.”라고 독촉을 계속하던 중 20○○. 1. 중순경 퇴근 무렵 D에게 찾아가겠다는 전화를 하여 D가 “○○인테리어 E사장도 와 있는데 오기 그렇지 않습니까?”라고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괜찮아요. E사장도 알고 있는데”라고 말한 후 ○○문구 매장으로 찾아가 매장 옆 도로 상가 주차장에서 D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 징계부과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고, 징계전력이 없는 점, 공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및 금원을 요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1,967,000원 상당의 금원 및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및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고,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해임’ 및 ‘징계부가금 2배(기초금액 1,967,000원×2배, 3,934,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 가항 관련
소청인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금원수수는 소청인의 직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20○○년경 처음으로 B를 알게 되었는데 당시 B는 ○○ 공사업자가 아니라 ○○소년원에 일용직 잡부로 공사 현장에 근무하고 있었고, 그 후 B가 외부에서 인테리어 관련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20○○. 2월부터 20○○. 6월까지 소청인이 이사 가는 아파트의 인테리어를 2,000만원에 맡겼고, 그 밖에도 소청인 장인의 집과 장인이 소개해 준 몇 군데에서 인테리어 공사 일감을 맡게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런 연후에 20○○. 11. 16. 소청인이 ○○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그 사실을 안 B가 병실로 찾아와 병원비에 보태라고 하여 별 생각 없이 고맙게 받은 다음 이를 수표 그대로 소청인 통장에 입금하게 되었던 것이고, 소청인이 B를 공사감독관과 업자 같은 직무로 만난 사이가 아니고 B가 스스로 병실로 찾아와 자신에게 인테리어 공사 일감을 준 소청인과 소청인 장인(장인도 당시 ○○암으로 입원 중이었음) 모두 입원해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하며 병원비에 보태라고 준 돈을 받은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인데 징계시효인 5년을 불과 5일 앞두고서 징계 사유에 그 내용이 포함된 것이며, 소청인은 입원 치료 직후인 20○○. 2월 ○○소년원으로 전근하였고 ○○소년원 재직기간은 물론 20○○. 1월 ○○소년원으로 복귀 후에도 B가 관련된 업무는 취급한 바가 전혀 없으며, B 역시 이 부분에 대하여 당시 자신이 어떠한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청탁의 목적이 아니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5년 전에 발생한 본건 사안에서 최근 시행된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도 적용될 수는 없는 바, B가 제공한 병원비는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하며,
나. 징계사유 나항 관련
문구업자 D로부터 현금과 물품 합계 96만원 상당 수수한 사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두 인정하나,
1) 학용품, 운동화 등 물품 수수와 관련하여(46만원 상당)
문구업자인 D에게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경위가 어떠하든 초등학교 재학 중인 쌍둥이 자녀의 학용품과 운동화 등을 사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점은 반성하나, 이는 D가 소청인에게 한사코 대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여 그렇게 된 것으로 소청인이 강압적으로 요구하여 받거나 의도적으로 대금을 미지급한 것이 아니며, D 역시 이러한 사실에 동의하고 있고 징계의결 이후 D에게 위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2) 명절비 현금 20만원 수수한 부분
징계위원회는 D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자세하며 소청인의 평소 소행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능동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공사업자들은 뇌물 문제에 관여되는 경우 대체로 공무원들 요구에 못 이겨서 주었다고 진술하는 경향이 많은 바, 소청인은 결코 요구한 적이 없으며 수수한 금액도 물품관련 담당자들의 회식비로 사용되었을 뿐 소청인이 개인적으로 치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고,
3) 병원비 30만원 차용 부분
20○○년 10억 상당의 ○○소년원 ○○관 개선 공사를 사실상 혼자 주야는 물론 주말까지 감독하여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당시의 과로로 인하여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후 ○○을 앓아 오고 있으며, ○○으로 인하여 병원비가 약 1,000만원 가까이 나오는 급한 사정에서 그나마 자력이 있는 D에게 돈을 급하게 빌린 것으로 징계 조사까지 안 갚은 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징계의결서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뇌물로 의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30만원 정도의 소액을 빌릴 경우 이에 대한 차용증을 쓴다는 것이 오히려 사회통념상 맞지 않고, D 역시 부당한 청탁의 목적이거나 대가가 아니라 소청인의 딱한 사정을 알고서 빌려준 사실을 살핀다면 이를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보기는 어렵고, 최근 D에게 30만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며,
다. 소청인의 업무 내용 및 외부 업자들과의 직무관련성
징계의결서 상에는 소청인이 물품출납 및 관리를 맡았기에 공사업자나 소년원에 물건을 납품하는 문구업자들에게 일감을 주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적시되어 있으나, 소청인의 직급을 생각할 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소청인이 물품출납 및 관리 업무를 맡은 것은 20○○년말부터 인데 물품 출납 및 관리 업무는 이미 구매한 물건의 반출과 재고의 정리에 관한 업무에 관한 것으로 소청인이 직접 업자들과 업무를 하거나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여지가 전혀 없으며, ○○소년원 직원의 진술에서도 이가 확인되는바 이 사건 금품수수와 소청인의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라. 징계양정 관련 업무 내용 및 외부 업자들과의 직무관련성
이 사건의 징계사유 중 20○○년 병원비 30만원 수수를 제외하면 모두 2015. 12. 29. 전에 발생한 것으로 2015. 12. 29. 개정된 현행 기준이 아니라 2015. 12. 29. 개정되기 전의 종전 기준이 적용되어야 마땅할 것임에도 2015. 12. 29. 개정 이후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감찰관실의 의견에 따라 처분한 바,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근본적으로 적용대상 징계양정을 잘못 규정하여 중대한 위법이 있고,
2015. 12. 29. 전에 발생한 징계사유 부분은 공무원 1인이 지난 5년간 외부인과 관련된 금액이 합계 196만원이라면 현재 우리 경제여건 상 수수금액이 비교적 적고, 수수 경위 등에 비추어 직무관련성이 없으며, 소청인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았기에 기본적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봄이 상당하여 ‘정직’ 상당의 처분이여야 하고, 2015. 12. 29. 이후 소청인이 수수한 병원비 30만원도 역시 기본적으로 수수금액이 적고, 징계의결서 상에도 적시된 바와 같이 소청인이 ○○문구의 납품과 어떠한 역할을 한 바가 없으므로 위법 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공여자에게 돈을 빌리고 갚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비위의 정도는 수동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강등∼감봉’ 처분을 넘을 수 없으며, 위 2가지의 징계사유에 대한 각 징계기준을 경합적으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양정범위가 ‘강등’을 넘어설 수 없다는 점에서 본건 처분은 결국 징계양정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 과중한 처분이고,
대부분의 공무원 징계는 감찰기관에 적발되거나 피해자의 피해신고나 제보로 비롯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소청인의 경우 특이하게 동료 직원인 ○○직 ○○주사로 근무하는 F의 투서로 말미암아 본건 조사가 시작되었고, F의 투서 계기는 20○○년 자신의 주도로 국가예산 수십억이 투입된 ○○관 시설개선 ○○공사가 무자격 부실업체 선정, 부실공사 등으로 전혀 개선의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해서 다시 수억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사정이 생기자 최초 공사단계에서부터 옆에서 공사업자의 선정을 비롯한 전반적 문제점을 가장 잘 아는 소청인이 지적하자 자신의 과오를 가장 잘 아는 소청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기 위함이었고, 소청인도 해임 처분을 받은 뒤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F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부 감찰관실에서 F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상을 입을 정도로 성실히 근무한 점, 병중에 있는 고령의 노부모와 ○○을 앓고 있는 처,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어린 쌍둥이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오직 소청인이 생계를 담당하며 6,500만원의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어려운 가정 형편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 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나 금품 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며, 위 “직무에 관련하여”라 하는 데는 당해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로서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 하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4022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았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는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제공된 이익의 종류와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대법원 2016.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2) 판단
가) 공여자들과의 직무관련성 여부
살피건대, ① B는 소청인을 20○○년도 ○○소년원의 ○○공사와 ○○공사를 하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D도 20○○년부터 ○○소년원에 문구, 잡화 등의 물품을 납품하는 업자이었던 점, ② 소청인은 공무원 임용 이후 줄곧 물품․공사계약 등을 담당하는 ○○과에 근무하였고, 20○○. 1. 7. 이후에는 실제 ○○소년원의 물품출납 및 관리, 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한 점, ③ 설령 소청인이 공여자들에게 업무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공여자들과 소청인이 담당한 업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로서 향후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B로부터 금품(100만 원) 수수 관련
살피건대, ① 이 사건에 있어서 수수 경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청인이 B로부터 금품 100만원을 수수한 것은 다툼 없이 인정되는 사실인 점, ② B의 진술에 따르면 소청인에게 제공한 100만원은 자신뿐만 아니라 ○○창호 C의 30만원과 자신과 같이 일했던 다른 업자들의 돈을 조금씩 떼어서 소청인에게 주었다고 한 바, B외 금원을 보탠 공사업자들은 소청인에게 사적으로 감사를 표시할 이유가 전혀 없어 친분상 사례의 표시로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③ 설령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여도 100만원이라는 금액은 친분관계에 있어서 교분 상에 필요한 금액으로 보기에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고, 본건 서류 기재를 살펴보아도 B가 100만원을 소청인의 병원비로 보태 줄 정도로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정황이나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 ④ 소청인은 일반인들보다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관련자인 공사업자로부터 100만원을 수수한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부적절한 처신이고, 어떠한 변명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책임을 면피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D로부터 금품수수 관련
이 사건 제출된 증거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은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소청인은 D로부터 강압적이거나 직접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적이 없고 D가 선의의 취지로 주었다 주장하고 있으나, D는 “제가 (자발적으로 A에게 돈을 줄) 성격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후회하는 것은 A씨가 돈을 요구한다고 윗사람에게 말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지금까지 A씨 빼고 돈을 요구한 사람이 없습니다.”라며 소청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공무원인 A에게 (돈을) 줄 때 속으로 엄청나게 욕을 했고, 모욕감도 느끼는 등 복합적으로 안 좋은 감정이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에 미루어 소청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선의로 제공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소청인은 감찰 조사 시에는 D로부터 금품수수 사실을 모두 부인하다가 징계처분 과정 등에 이르러 진술을 번복하며 수수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 이후 D로부터 수수한 금품을 변제하였다고 하여 소청인의 비위 사실이 면책되는 것은 아닌 점,
② 학용품 수수와 관련하여 D가 “제 아내는 작은 돈도 아끼는 편인데 A씨가 신학기 때 문구점에 불쑥 찾아와서 문구를 가지고 가서 안 좋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제가 있을 때 가져가면 되는데 제가 없을 때 불쑥 나타나서 그렇게 문구용품을 가져가서... 다른 직원들은 한 분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A씨만 그렇게 해서...”, “신학기 또는 학용품이 필요할 때 수시로 불쑥 찾아 와서 물건 값도 지불하지 않고 그냥 챙겨 갔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D의 처도 소청인이 남편의 부재 시 매장을 방문하여 문구류를 금액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갔으며 이후에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소청인이 자녀들의 학용품이 필요하다면 주거지 근처의 문구점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직무관련자인 D의 문구점을 이용하였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D에게 학용품 구입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점,
③ 스포츠용품 수수와 관련하여 D가 “소청인은 제가 돈을 자주 안 주면 다른 물품을 사 달라고 합니다.”라며 소청인이 물품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족구화 등의 스포츠 용품 등은 개인의 기호 및 신체 측정 등이 필요한 물품이므로 D에게 구매 요청을 할 것이 아니라 소청인이 직접 구매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더욱이 스포츠용품 구입 대금을 지불하지 않다가 징계처분 이후에서야 변제하여 지급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명절 휴가비 명목의 20만원 수수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감찰 조사 당시에는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다가 징계처분 당시에 진술을 번복하며 수수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 과정에서도 회식비 사용 등은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이었음에도 사용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으며, 물품 관련자들의 회식비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아무런 증거 자료가 없는 소청인의 일방적인 주장인 점,
⑤ 또한 병원비 명목 30만원 수수와 관련하여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판례(대법원 2011.11.10.선고, 2011도7261)에 비추어 보면 설령 소청인의 경제 사정이 궁핍하였다면 직무관련자인 D에게 차용하기보다는 소청인의 사정을 잘 아는 친지나 금융권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적절한 처신으로 보이고, D는 감찰 조사 시 소청인의 금품 차용 요구 사실을 자신의 처에게 알리자 처가 “주고 치우소.(주고 끝내세요.)”라고 하여 소청인에게 30만원을 주었으며, 이 사건 서류 기재를 살펴보아도 소청인과 D가 개인적으로 금전을 차용할 정도로 친분관계가 형성된 사이로 보이지 않고, 앞서 본바 같이 D는 소청인에게 돈을 줄 때마다 속으로 욕도 엄청 하고 모욕감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더욱이 소청인이 D에게 계속해서 금품을 요구해왔으나 D가 계속 거부하고 있던 중 20○○. 1월 중순경 저녁 6시가 넘어 소청인이 D에게 전화하여 문구점으로 찾아오겠다고 하자 D가 “○○전기 E사장도 와 있는데 오기 그렇지 않습니까?”라며 거절하였음에도 막무가내로 매장에 찾아와 30만원을 수수한바 일반적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이 취하는 태도로 보기 어렵고, 금전 차용 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을 때는 계좌이체를 함으로써 거래내역을 남기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임에도 이 사건의 경우 소청인은 상가 주차장에서 현금으로 전달 받았고, 30만원이라는 금액이 크지 않음에도 1년 지나도록 소청인은 이를 변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 이전에는 변제 또는 대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소청인이 직무관련자 D로부터 학용품(250천원) 상당과 스포츠용품(217천원 상당) 및 현금 50만 원 등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소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이므로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면 청렴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라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당시 공여자들이 소청인의 소관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나 자료가 없으며, 설령 인정하더라도 ○○소년원의 물품출납 및 관리, 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한 소청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친분관계에 기한 교분 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명백하다고 볼 특단의 사정이 없다 하겠고, 이와 같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이상 사교적 의례의 형식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61조가 정하는 금품 수수에 해당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된다고 본 이 건 처분사유는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의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 ‘해임’ 처분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비위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특히 금품 수수 관련 비위는 공무원 3대 비위 중 하나로 공직사회에서 반드시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련 비위 근절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은 B에게 적극적으로 물품 및 금전을 요구하여 수수한 점, ②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를 위반한 점, ③ 이 사건 금품수수 시기와 2015. 12. 29.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전후로 구별하여 적용하면 B로부터 100만원 수수 및 D로부터 학용품과 스포츠 용품, 명절휴가비 명목의 20만원 수수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파면∼해임” 상당의 처분이 가능하고, D로부터 병원비 명목의 30만원 수수도 “수수금액 100만원 미만으로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해임∼정직” 상당의 처분이 가능하고, 또한 소청인의 경우 서로 관련이 없는 두 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하고 있는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④ 청렴의 의무는 국가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이를 위반함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하기 어렵고, 엄히 경계하지 않을 경우 국가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며, 향후 이러한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의 회복 및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이 사건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4>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금품 비위 등 금액의 3~4배’를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처분을 하였다고 보이고, 부과된 징계부가금이 소청인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소청인은 이와 관련하여 형사 처벌(벌금 내지 추징금)을 받지 아니한바, 부당이득의 환수나 경제적 처벌의 기능은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유일한 점을 전제한다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들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