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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153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420
폭력행위(음주) (견책→기각)
사 건 : 2017-153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우체국 7급 A
피소청인 : ○○지방우정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우체국 ○○과에서 집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소청인은 20○○. 11. 22.(화) 22:00경 ○○도 ○○시 ○○로 ○○식당에서 동료직원 B 및 상시집배원 C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생기자, 피해자인 C를 밖으로 나오라고 하여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지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사건 당일 B, C 등과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C가 B와 집배원 비하발언 등으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소청인은 듣기 싫어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왔음에도 둘 사이의 말다툼은 계속되었고, 이후 소청인이 술값을 계산하고 밖으로 나왔을 때에도 C, B는 밖에 나와서도 계속 다투었고 급기야 둘 사이의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으며, 소청인은 두 사람을 말리기 위해서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게 되었고, C는 B로부터 맞은 것을 소청인이 때린 것으로 오해를 했던 것으로 보이며, 끝까지 싸움을 말린 후에는 위 둘을 택시에 태워 집으로 돌려보내기까지 하였고, 소청인이 공동상해를 입혔다면 이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하여 기소유예처분이 아닌 엄한 형사처벌을 받았을 것이고, 소청인이 C의 멱살을 잡고 공동상해를 입힌 사실이 결코 없는 바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 C와의 오해를 풀고 원만한 합의를 하고 C도 소청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상태이며, 피해자 C와 사건 당일 실제로 싸웠던 자는 B이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자도 B이며, B는 수사단계에서 이를 인정하였고, 소청인과 달리 벌금형의 약식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재판이 계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와 같이 피해자와 실제로 싸웠던 B는 그 혐의의 정도가 소청인과는 달랐기 때문에 소청인과 달리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음에도 B가 받게 된 징계는 소청인과 같은 견책처분에 불과하여 사건 당사자 간 징계의 형평성에서도 부당하고, 본 처분으로 인해 타 근무지로의 전출 및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점, 그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제63조에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1987. 12. 8. 선고, 87누 657,658 판결 및 1998. 2. 27. 선고, 97누 18172 판결)에서 공무원의 품위를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권리행사의 정도가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 의의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쳐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품위손상 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히 생활할 것을 요구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징계사유 존부
소청인은 B와 피해자 C가 집배원 비하 발언으로 몸싸움을 하여 말리려고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게 된 것이고 피해자는 B에게 맞은 것을 소청인이 때린 것으로 오해한 것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공동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과 관련하여 최초 경찰 진술에서는 폭행하지 않았다고 하였다가 이후 처분청의 문답서 작성 시에는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번복하였고, 폭행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최초 진술 시에는 자신의 차로 대리를 불러 B와 함께 귀가하였다고 하다가 소청이유에서는 피해자와 B를 택시에 태워 귀가시켰다며 일관성 없이 진술한 점, C는 경찰 진술조서 작성 시 소청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몇 차례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공동 가해자인 B도 소청인이 먼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를 한 대 때린 것을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이러한 관련자들의 진술에 근거하여 20○○. 12. 27. ○○지방검찰청에서는 본건 징계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소청인을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는 점, 특히 피해자인 C는 소청인이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소청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 우리 위원회에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이 자신은 A·B 두 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소청인이 분명히 자신을 서너 차례 때렸다고 한 점, 소청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결백을 더욱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도 분담하여 지급한 점, 처분청의 조사 과정에서도 검찰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내용을 자필로 작성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징계양정
소청인은 본건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한 사람은 B로서 자신은 폭행한 사실이 없고, 검찰 처분 결과에서도 구약식 처분을 받은 B와 달리 자신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B와 같은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의 형평성 측면에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검찰에서도 소청인을 B와 같은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처분하였다는 점, 징계벌과 형사벌은 권력의 기초·목적·내용·대상 등이 다른 별개의 제재로서 형사벌과 무관하게 징계벌이 가능하다는 점, 피해자 및 공동 가해자가 소청인의 폭행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은 조사과정에서 B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 이러한 소청인의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가 우리 위원회에 소청인의 엄벌을 원하는 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중요 증거 자료인 검찰 수사 결과를 배척할 만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바, 소청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히 생활할 것이 요구되는 공무원으로서 위신과 품위를 손상시킨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는 점, 불특정 다수인들이 지나다니는 노상에서 만취 상태로 동료 직원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와 상당한 심리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우리 위원회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소청인의 엄벌을 강하게 요구하는 진술서를 제출한 점,「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르면 성관련 비위를 제외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비위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견책’ 상당의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 소청인의 비위사실과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볼 때「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에 처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국가공무원법」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