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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149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420
폭력행위(음주) (견책→기각)
사 건 : 2017-149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우체국 8급 A
피소청인 : ○○지방우정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우체국 ○○과에서 집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소청인은 20○○. 11. 22.(화) 22:00경 ○○도 ○○시 ○○로 ○○식당에서 동료직원 B 및 상시집배원 C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생기자,
B와 공동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발로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지검으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본 사건은 친한 직장 선후배가 술자리 도중 의견 차이로 우연히 생긴 일로서, ○○우체국이 ○○신도시 증가로 과중한 업무로 인해 직장에 회의를 느끼고 있던 중, 피해자 C가 “집배원 일이 막노동이며 단순 파발 업무에 불과하며 의미 없는 단순 노동이다”라고 말하여 직장 선배인 소청인이 “공무원이 되려면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야 이 힘든 시기를 넘어 갈수 있으며 너가 그런 자세로 임한다면 공무원이 될 자질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고 말하여 언쟁이 시작되어, 후배인 C가 반말로 밖으로 따라 나오라고 하여 소청인과 B는 싸우자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생긴 것이며, 아무리 취한 상태라 하나 직장 후배를 위로하고 방향성을 제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폭행으로 이어진 점은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고,
20○○년 ○○우체국 개원과 함께 (노동조합의) ○○장으로 임명받아 20○○. 12월까지 조합원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공무원 재직기간 동안 폭행 등에 연루된 사실이 없고, 본건으로 인해 타국으로 전보되면 미혼인 소청인만을 믿고 계신 홀어머니에게 큰 불효와 걱정을 끼쳐드리고, ○○우체국 (노동조합의) ○○원으로 뽑아준 조합원들에게 희생하고 봉사할 수 없게 되는 점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제63조에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1987. 12. 8. 선고, 87누 657,658 판결 및 1998. 2. 27. 선고, 97누 18172 판결)에서 공무원의 품위를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권리행사의 정도가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 의의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쳐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품위손상 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히 생활할 것을 요구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징계사유 존부
소청인은 본건이 직장 후배인 C와 공무원의 자세에 대하여 언쟁하다가 C가 반말로 밖으로 따라 나오라고 하는 말을 싸우자는 것으로 받아들여 발생했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피해자 C는 소청인의 진술과 달리 소청인이 자신을 밖으로 불러냈다고 진술한 점, 설령 소청인의 주장이 사실일지라도 직장 선배로서 후배가 맘에 들지 않는 언행을 하였다하여 일방적인 폭행을 행사하였던 것 자체가 부적절한 처신이고, 그로 인해 소청인의 비위 사실이 변하거나 합리화 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징계양정
이 사건 중요 증거 자료인 검찰 수사 결과를 배척할 만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바, 소청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히 생활할 것이 요구되는 공무원으로서 위신과 품위를 손상시킨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는 점, 불특정 다수인들이 지나다니는 노상에서 만취 상태로 동료 직원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와 상당한 심리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르면 성관련 비위를 제외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비위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견책’ 상당의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 소청인의 비위사실과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볼 때「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에 처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국가공무원법」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