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6-832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216
성희롱, 기타물의 야기(강등→기각)
사 건 : 2016-832 강등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장 및 ○○경찰서 ○○과장 근무 당시,
가. 2014. 4.경 前 ○○경찰서 ○○과장 재직 시, ○○지구 소재 노래방에서 소속 직원들과 2차 회식자리에서 경리계 B 주무관을 두 팔로 안아 들어올리고, ○○경찰서 경무계 순경 C에게 "내 마누라 다음으로 두 번째로 사랑하는 여자다"라고 하는 등 2016. 10. 중순까지 여직원 6명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 및 성희롱 하고,
나. 2015. 8. ~ 11.경까지 소속 여직원 개인별로 ‘공주님‘, ‘이쁘다‘, ‘사랑한다‘등 수 건의 부적절한 문자를 발송하고, 답장을 하지 않은 여경 2명에게 위압감을 조성하며 원치 않는 술자리에 참석케 하고, 자신의 술자리가 끝나고 여직원에게 전화하여 관사로 태워달라고 하는 등 과장으로서 직위를 이용하여 갑질 행위를 하고,
다. 2015. 11.경 前 ○○경찰서장으로부터 여직원과 술자리 등을 갖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보고자 및 정보제공자를 색출하면서 청문감사관 등 직원들에게 "가만히 안 있을 것이다"라고 협박하고, 경찰서장이 주재하는 참모회의 중 타 과장에게 큰 소리를 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등 수회에 걸쳐 조직화합을 저해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위법·부당성
소청인은 징계이유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첫째, 소청인이 감찰조사를 받은 것은 20○○. 10. 24.이었는데, 본 건 징계처분의 근거로 제시된 징계이유 가항은 2014. 4.경, 나항은 2015. 8. ~ 11.까지 발생한 내용이며, 다항 역시 20○○. 11. 19.경 발생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비위혐의가 있는 경찰관이 감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과거의 행위도 포함되겠으나, 최근에 발생한 비위에 대한 투서나 첩보에 의해 조사가 시작되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감찰조사가 시작된 2016년도에는 소청인에 대한 아무런 혐의사실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둘째, 이 사건의 발단은 C 경장이 소청인을 음해할 의도로 자신은 물론 제3자인 다른 여직원들에 대한 사안까지 허위사실을 투서하여 조사를 받았던 것인데 C 경장이 투서한 5가지 사안에 대해 소청인에 대한 혐의사실이 발견되지 않자, 감찰에서는 소청인이 이전에 근무했던 ○○경찰서까지 확대하여 全 여직원들을 상대로 강제적으로 소청인이 여성 비하 발언이나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 지를 조사하여 "징계이유에 제시된 가항과 나항의 혐의사실"을 꿰어 맞추듯이 제시하고 있고,
셋째, 징계처분은 개인의 신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징계대상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일시 및 장소와 행위 내용 등에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어야 함에도 징계이유 가항의 경우, 3년 이상 경과된 상황에서 그것도 발생 날짜도 정확하지 않으며, 당시 회식에 참석했던 해당 여직원이나 직원들로부터 아무런 문제나 이의제기를 받지 아니하였던 사실과 노래방에서 여직원들이 소청인을 대한 태도 등을 모두 생략한 채 소청인이 ‘2차 회식자리에서 경리계 B를 두 팔로 안아 들어 올렸다‘라고만 기재함으로서 마치 소청인이 ‘항거하는 여직원들을 강제로 들어 올렸다‘라는 인상을 줌으로서 징계위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였으며,
넷째, 소청인은 징계이유 가항, 나항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전혀 없고 다만 소청인은 평소 감독자로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해 주려는 의도로 말한 것일 뿐, 누구나 직원들에게 통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임에도 처분청은 마치 소청인이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확대해석하여 징계이유에 포함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다섯째, 징계이유 다항과 같이 소청인은 강제로 여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누군가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경찰서장께 과장하여 보고함으로써 소청인은 누가 허위사실을 보고 했는지 그 경위를 알고 바로 잡고자 하는 차원에서 청문감사관에게 억울한 심정을 하소연한 것이며, 참모회의 중 큰 소리를 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것 또한 전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기타 정상 참작사항
소청인은 ①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약 ○○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경찰청장 표창을 비롯한 다수의 표창을 받았으며, 특히 15회는 중요범인검거유공으로, 24회는 단속(근무) 실적우수 유공으로 수상한 점, ③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④ 연로하신 노모와 불치병을 앓고 있는 처, 그리고 어린 자식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⑤ 소청인은 ○년 정도 남은 공직기간까지 경찰조직 발전에 최선을 다할 마음인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소청인의 주장
소청인은 성희롱 등 의무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음해성 일방적 진술만을 토대로 이 사건 징계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등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제라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는 각각 성희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판단기준에 따르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이란 성적 언동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한 감정으로, 성희롱 행위자가 스스로 성희롱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피해자는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행위자의 성적인 의도가 없더라도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어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 여부는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판단하고,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중요시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등)에서 ‘성희롱(성추행)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 그 상대방이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관련 증거의 신빙성
소청인은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나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비위사실을 뒷받침 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진술이라고 할 것인데, 그 진술 내용을 보면 피해 일시·장소, 당시 분위기, 경위, 소청인의 언행 등에 대해 비교적 소상히 진술하고 있고, 성희롱 피해 사실을 진술한 직원이 한 명이 아닌 다수의 직원들로서 그 진술 역시 대부분 피해자들의 진술과 부합되며, 특히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참고인들이 혹여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과 우려를 감내하면서까지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자들의 진술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 힘들고,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소청인을 음해할 이유 또한 전혀 찾을 수 없으며, 아울러 그 진술을 배척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비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등에서 정하는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거시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소청인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피해자 ○○경찰서 B 주무관은 2014. 4.경 ○○지구 소재 노래방에서 소청인이 여러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양팔로 자신을 안아 올려 몹시 놀라고 기분이 상했으나 분위기를 망칠까봐 현장에서 화를 내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는 진술과 그 현장을 목격한 직원 역시 소청인이 B 주무관을 갑자기 어깨와 다리를 양팔로 안아 들어 올렸고, 이에 깜짝 놀라 당황한 B 주무관이 "왜 그래요"라고 말하였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또 다른 이 사건 피해자인 ○○경찰서 C 순경은 소청인이 20○○. 7. 11.경 "나 지금 꼬시려고 그러는 거냐, 그렇게 해서는 안 넘어간다", 20○○. 7. 22.경 "너가 관사 살면 침대에서 이렇게(행동으로 양손으로 덮쳐 버린다는 표현) 할 것이다", 20○○. 9. 6.경 "처녀랑 섬에 들어갈 때면 배가 끊겨야 한다", 20○○. 9.경 "다른 남자에게 보내면 아깝다, 마누라 다음 두 번째로 사랑하는 여자다", 20○○. 10.경 "내가 젊고 돈 많았으면 우리 ○○이랑 결혼할 텐데" 등의 발언을 하여 수치심과 함께 심한 불쾌감이 들었다면서 당시 느꼈던 성적 굴욕감뿐만 아니라 소청인의 언행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또한 C 경장은 20○○. 3.경 복사기를 고치고 있던 자신에게 소청인이 "엉덩이 보이지 마!"라고 말하였고, 20○○. 6.경 "○○이 차 뒤에 내가 세워야 하는데, 내가 ○○이 뒤에서 세우려 했는데"라며 성행위를 묘사하는 발언을 하여 민망하고 부끄러웠으며, 20○○. 8.경 "지금 나 꼬시려고 단추 두 개 풀었냐?"고 말해 불쾌하고 당황스러웠다고 당시의 감정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D 순경도 2015. 10.경 라이브 카페에서 소청인이 자신의 손을 잡고 춤을 추고, 헤어지면서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아 당황스러웠다는 진술과 위 자리에 동석한 직원들도 D 순경이 "과장이 내 손을 잡아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진술, 그리고 20○○. 10.경 ○○계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차량에서 소청인이 C 경장의 팔뚝을 주무른 사실이 있다는 운전자의 진술, 부속실에 B 주무관과 함께 있었던 C 순경은 20○○. 8. 09:00경 소청인이 참모회의를 마치고 부속실로 나와 B 주무관에게 "○○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라고 하며 B 주무관의 양쪽 어깨에 오른손을 감싸 두르며 품안으로 안았다"고 당시 목격한 상황을 소상히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청인의 행위는 명백한 성희롱에 해당하고,
여기에 소청인은 2015. 10. ~ 11.경 사이 D 순경에게 "공주님", "이쁘다", "잘 들어갔냐?" 등의 업무 외적인 문자 메지지를 약 10회 보내고, 이에 그치지 않고 다른 여직원에게도 2015. 8. ~ 11.경까지 업무시간 외인 야간(20:00~21:00)에 부적절한 문자를 발송하였으며,
아울러 20○○. 9. 저녁 C 경장에게 관사 비밀번호를 찍어 주며, "일이 있어 경찰서에 가야되는데 나를 데리러 오라"고 하여 C 경장이 경찰서 밑 ○○의료원 근처에 소청인을 내려주었다는 진술, E 경장도 20○○. 9.중순 일자불상 20:00~21:00경, 20○○. 9. 하순 퇴근 후, 20○○. 9. 2. 21:00경 총 3회에 걸쳐 소청인이 데리러 오라고 하였다는 진술, 이에 더하여 20○○. 11. 19.경 서장으로부터 여직원과 술자리 등을 갖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청문감사관 등 직원들에게 협박하였다는 진술, 경찰서장이 주재하는 참모회의에서 언성을 높이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목격자 진술 등 이 사건 관련자들의 객관적 진술과 사건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결국 소청인은 소속 여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은 물론 과장의 직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 및 조직화합을 저해한 비위 등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소청인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여직원을 상대로 하여금 성적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언동을 하여 관계 법령에 정하는 ‘성희롱‘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지른바,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나아가,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물의를 야기하여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저해하고 경찰공무원의 위신을 실추시키지 않도록 부단한 교육 및 지시가 있었고, 더욱이 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 처벌 기준이 강화되는 분위기에서 소청인은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동 비위를 저지른 점, 특히 피해자가 한명이 아닌 다수인 것으로 볼 때, 소청인의 성희롱 행위가 한번으로 그치지 않고 장기간 계속된 것으로 보여 지며,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았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비위는 심각한 사안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며,
아울러 소청인은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과장으로서 오히려 과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직원들을 괴롭히고, 더욱이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분명한 경찰조직에서 서장의 정당한 지시를 무시한 채 정보제공자를 색출한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협박 하고, 경찰서장이 있는 자리에서 소청인과 의견이 다르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간 행위는 조직의 화합과 내부결속을 저해한 것으로 이는 어떤 이유로든 용납하기 어렵고 그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