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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803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209
성희롱, 부당업무처리(해임→기각)
사 건 : 2016-803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사무관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원에서 근무하던 국가공무원이다.
가.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소청인은 20○○. 9.경 술자리에서 계약직 여직원 B의 팔을 잡고 탁자 밑에서 다리로 B의 다리를 치는 행동을 하는 등 2015. 4.부터 2016. 6.까지 위 B 등 4명의 여직원에게 성적 굴욕감 및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성적 언동을 하였고,
나. 계약직 직원 채용 부당 개입
소청인은 20○○. ○. ○○팀 계약직원 채용 심사 시, 선발기준에 부합하는 근무경력이 있거나 어학성적이 더 높은 지원자들이 있음에도, 면접심사에서 팀 협업과 인성이 좋다는 이유로 지인의 조카인 C를 선발하겠다는 입장을 심사위원들에게 강하게 표명하여, 5인의 심사위원 중 3인이 각자 판단과 달리 위 C에게 1순위 점수를 부여하게 하고, 역량평가에서는 심사위원들이 중국어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로 ○○팀 계약직 D에게 대신 평가하도록 하면서 중국어 구술능력 평가 시 ‘인성‘을 감안하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위 C가 최고득점을 받아 최종 선발되도록 하였으며,
다. 허가 없이 지참 4회 사용
20○○. 4. 1.부터 20○○. 5. 18.까지 사전 허가 없이 지참 4회(합계 2시간 30분)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계약직 직원 채용 부당 개입 및 허가 없이 지참 4회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성희롱 건은 부하 직원들과 소청인과의 갈등(○○해외 파견사업 확대 추진, 중국인 코디네이터 해고 문제)으로 인해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본 징계사유와 같이 부하 여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을 한 사실이 없는 바,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기타 정상 참작사항으로, 소청인은 약 ○○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고, 대폭 확대(20명?300명) 추진된 ○○해외 파견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본 건 발생이후 소청인이 받은 심적 고통이 상당한 점 등 정상을 참착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소청인의 주장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 중 계약직 직원 채용 부당 개입 및 허가 없이 지참 4회를 한 비위에 대해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는 없으나, 성희롱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등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제 라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는 각각 성희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판단기준에 따르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이란 성적 언동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한 감정으로, 성희롱 행위자가 스스로 성희롱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피해자는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행위자의 성적인 의도가 없더라도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어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 여부는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판단하고,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중요시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등)에서‘성희롱(성추행)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 그 상대방이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3) 판단
가) 관련 증거의 신빙성
소청인은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나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비위사실을 뒷받침 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진술이라고 할 것인데, 그 진술 내용을 보면 피해 일시·장소, 당시 분위기, 경위, 소청인의 언행 등에 대해 비교적 소상히 진술하고 있고, 성희롱 피해 사실을 진술한 직원이 한 명이 아닌 4명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설령 소청인의 주장대로 평소 소청인과 피해자들간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 힘들고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 진술을 배척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비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등에서 정하는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거시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소청인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피해자 D는 2015. 9.경 팀 술자리에서 B가 술집 밖으로 나와 "팀장(소청인)이 팔과 다리를 쳤다며 소름 끼친다"고 말했다는 진술과 교육연구사 E 역시 B가 "술 마시고 옆에 앉으면 팔 잡고 다리 밑에서 제 다리 치고 그래요"라고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는 진술, 그리고 B는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던 중 20○○. 11.경 소청인에게 항의성 카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이에 더하여 20○○. 5. 환송회 자리에서 소청인이 D에게 2차 노래방을 강요하자 G가 맥주집을 권유하였고 이에 소청인이 폭언을 했다는 진술과 교육연구사 F 또한 소청인이 화가 나 G에게 "자기가 안 가면 됐지 남한테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등 화를 내면서 큰소리로 말했다는 진술, 코디네이터 H는 소청인이 맥주집을 제안한 G에게 분위기를 깬다며 갑자기 화를 내고 빠질거면 너나 빠지라는 식으로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고, 소청인도 G가 여직원 모두를 데리고 나가려고 해서 화가 나 몇 마디 했다는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소청인의 성희롱 비위 및 폭언 등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더욱이 C는 20○○. 4. 첫 출근한 날부터 소청인이 점심시간에 산책하거나 사무실에서 매일같이 10~15분 정도 여성 이야기를 하였고, 특히 20○○. 6. 소청인은 결혼 생활 중 외도한 이야기를 하여 화가 나 싫은 표정을 지었으며, 이러한 소청인의 발언내용이 성희롱을 한 것으로 느꼈다면서 당시 느꼈던 성적 굴욕감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G도 소청인이 자신의 힙을 보고 뱃속 아이가 아들일 줄 알았다고 말하여 ‘수치심을 느꼈다‘고 당시의 감정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행위는 명백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소청인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여직원을 상대로 하여금 성적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언동을 하여 관계 법령에 정하는‘성희롱‘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지른바,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나아가, 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 처벌 기준이 강화되는 분위기에서 소청인은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동 비위를 저지른 점, 특히 피해자의 대부분이 계약직 공무원 신분인 점, 피해자가 한명이 아닌 다수인 것으로 볼 때, 소청인의 성희롱 행위가 한번으로 그치지 않고 장기간 계속된 것으로 보여 지며,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았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비위는 심각한 사안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아울러 소청인은 계약직 채용업무 실무팀장으로서, 면접심사(70점) 시 지인의 조카를 선발하겠다는 입장을 심사위원들에게 강하게 표명하여 1위 점수를 부여받게 하고, 역량평가(30점)에서도 심사위원 D에게 나머지 위원들(4명)의 평가까지 대신하도록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지인의 조카 점수를 1위로 맞추라고 지시하는 한 것은 공무원 임용의 공정성·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근무시간 준수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허가 없이 지참 4회를 한 비위까지 저지른 점을 부가한다면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