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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885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302
업무처리소홀(경고→기각)
사 건 : 2016-885 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6급 A
피소청인 : ○○세무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소청인 A는 ○○지방국세청 ○○세무서 ○○과에 근무 중인 세무공무원이다.
가. 법인세 조사 업무처리 부적정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3항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법인세법 통칙 67-106…19(형식상 대표장의 책임)에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소청인이 2014. 8. 4. ~ 8. 19.까지 ○○시 ○○구 ○○동 ○○-○○ 소재 (주)○○(대표이사 B에 대해 2012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 무신고자에 대한 경정으로 수입금액은 7,771백만원(2012 사업연도의 오피스텔계산서 교부분의 합계), 매입비용은 2,695백만원(취득원가 안분계산), 기준경비는 707백만원(부동산공급업 기준경비율 9.1%)으로 하여 추계소득금액 4,342백만원을 산출하고 해당 추계소득금액을 공무상 대표이사 B가 아닌 C 명의로 소득처분 하였다.
한편, 위 법인 (주)○○은 2009. 12. 15. (주)○○로부터 64호를 8,735백만원에 매입함과 동시에 ○○신탁에 신탁하였고, 2011년도에 15호를 5,945백만원에 2012년도에 31호를 9,279백만원에 매각하였음이 등기부 및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2013 사업연도에는 (주)○○에 11호를 매각하였는데 매각대금이 확인되지 않지만 대략적인 시세인 4억원을 기준으로 4,400백만원 정도로 추정한다. 그리고 현재 7호가 신탁 중이므로 대략 28억원에 매각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위 법인 (주)○○은 8,735백만원에 취득하여 22,424백만원에 양도하는 결과가 되어 13,689백만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일반적인 부도 폐업의 경우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 그 과세실익이 세수와 연계되지 않아 기타 비용을 확인할 수 없어 추계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136억원의 고액이고 부동산 취득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을 신탁하였으므로 신탁자산 처분에 따른 수익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면 실 귀속자 및 관련 경비를 확인할 수 있어 실지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도 소청인 소속 ○○세무서 ○○과에서는 추계소득금액에 대한 상여처분과 관련하여 추계소득금액 43억원을 ‘법인세 기본통칙 67-106 …19‘에 따라 객관적인 증빙이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부상 대표자인 B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함에도 사업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는 C에게 소득처분하여 관련 업무를 소홀이 하였다. 또한 폐업한 법인의 경우에는 소득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하고 기한 내 종합소득세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여야 함에도 43억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과세 자료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나. 부실기장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요건조사 등 미실시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 제17조(징계)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세무대리인이 성실의무를 위한 경우 ○○부장관은 해당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내에 징계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0조(징계요구사유 - 성실의무위반) 제7호, 제21조(징계요구사항 - 진실은폐·허위진술)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세무대리인이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의한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거나 거짓으로 확인한 경우와 전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이 구비되지 아니한 사업자의 장부를 작성하는 등 부실기장을 성실의무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19조 및 제22조 제2항 제3호에서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세무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기타 사실을 은폐하여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때에는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가 있는지 여부와 그 세무사에게 세무사법 제17조제1항의 징계요구 사유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징계요건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세무대리인이 세무사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소청인은 사후 검증결과 가공경비 계상협의로 조사 의뢰된 (주)○○에 대해 2015. 5. 15. ~ 6. 3.까지 2013년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법인이 가공경비 797백만원을 계상(매출원가 644백만원, 기타계정 153백만원)하고 상대계정에 회수하지 않은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장부를 허위로 기장하여 222백만원의 탈루를 확인하였음에도 부실기장 등 성실신고의무 위반이 명백한 기장 및 신고를 대리한 세무대리인 D에 대해 징계요건조사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에 대해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26조(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따라 ‘경고(인사반영)‘ 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다.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에 대해 소청인은 이의 신청을 통해 조사 법인이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결손법인이고 직전 연도인 2013. 1월에 ○○세무서가 조사한 자료에도 조사법인의 실지 대표자를 C라고 조사한 사실이 있으므로 추계금액을 C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건 양도물건은 부동산이 신탁되어 있어 신탁자산의 정산내역만 확인해도 양도 및 취득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양도차액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실질 대표라고 주장하는 C에 대하여 법인 설립, 부동산 취득, 분양 및 이익금의 분배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었고, 특히 신탁부동산의 정산내역을 확인하고 그 차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금융조사가 필요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또한, 소청인은 소득처분 대상자인 C는 무재산 체납자로서 결손이 예상되므로 과세 실익이 없어 자료 통보를 간과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를 통?수보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기본업무인 점, 자료 통보 누락 소득금액이 43억 원으로 고액인 점에 비추어 소청인의 부작위 행위는 중대한 업무 과실에 해당한다.
한편, 소청인은 (주)○○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가공경비 797백만원을 확인하고도 관련 세무대리인을 성실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징계요건 조사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감사에서 지적된 것으로 감사원은 이러한 업무소홀 행위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고 있다.
따라서, 소청인이 양도물건에 대해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점,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밝혀 소득처분해야 함에도 이를 밝히지 아니한 점, 인정 상여 소득금액 43억원에 대한 자료통보를 누락한 점,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공경비 797백만원을 확인하고도 관련 세무사에 대해 징계요건을 조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초 인사경고 처분은 정당하므로 소청인의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한 사실관계
1) 조사 대상법인은 결손법인으로 수익금이 개인에게 귀속될 여지가 없었음
소청인이 조사한 (주)○○은 2009. 12. 5. 오피스텔 64호를 매입하여 2011년에 15호, 2012년에 22호를 판매하였는데, 이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 2010~2011 사업연도는 ○○세무서에서, 2012 사업연도는 ○○세무서에서 소청인이 ○○팀장으로 법인세 무신고 조사를 하였는데, 위 법인의 오피스텔 매입가격은 총 9,220백만원으로 매입자금은 ○○은행 등에서 10,500백만원을 대출받아 지급하였다. 매입 후 2년 뒤부터 오피스텔이 매도되고 ○○세무서에서 조사 결과 밝혀졌듯이 제2금융권의 대출과 사채 등으로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수익금이 개인에게 귀속될 여지가 없었다.
2) 조사 대상 법인의 명의상 대표는 B지만 실질 대표는 C임
소청인이 (주)○○에 대한 조사결과, 명의상 대표자인 B는 2002년~2012년까지 ○○(주)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무 상태에서 신용불량자인 친구 C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명의만 빌려주었고 위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회사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사업내용이나 장부가 어디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C도 결손 폐업된 조사법인에 대해 비협조적이었고 신용문제로 명의를 빌렸다고 진술하고 실질 대표자임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다. 또한 2010~2011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조사한 ○○세무서에서도 B가 명의상 대표자이고 실지 대표자가 C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동일법인과 동일내용에 대해 뚜렷한 반증 없이 ○○세무서장의 결정 내용을 ○○세무서장이 달리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대외적인 신뢰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 조사공무원은 실질과세에 대한 논란 소지가 많아 감사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보신적으로 공부상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하고 조사를 종결하는 경우가 많지만 소청인은 적극적으로 조사이력을 조회하여 기 조사 내용에 입각한 조사를 하여 결과적으로 C를 실지대표자로 판단하여 소득처분한 것이다.
3) 과세자료 통보 누락은 무재산자로 과세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임
소득처분에 따른 과세자료 통보 누락은 감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사항 중 하나로 그동안 팀원에게 소득처분에 대한 과세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지 시켜 왔으나 소득처분자인 C가 무재산이고 체납자로 결손이 예상되어 과세 실익이 없어 자료 통보를 간과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조사팀장으로서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겠다.
4) 기타 부실기장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요건조사 등 미실시
소청인이 (주)○○에 대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 조사결과를 실시하여 증빙없는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장부를 허위로 기장하여 법인세를 탈루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의 세무대리를 한 대리인에 대해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세무사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다.
5) 기타 소청인 표창 등 참작 사항
소청인은 ○○년 공무원에 임용되어 국세공무원으로 ○○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업무유공으로 ○○청장상 3회 지방청장상 2회, 세무서장상 4회 등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고 업무성과평가 우수자에게 부여하는 성과평가 마일리지를 32점 획득하는 등 업무실적이 탁월하며 정년퇴직을 ○○년 여 앞두고 있다.
나. 처분의 위법성
금 번 ○○지방국세청에서 ○○지방국세청 ○○세무서에 대한 정기 교차감사 결과 처분지시인 법인세 조사업무 처리 부적정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조사 종결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에도 단지 추정으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조사 대상법인에 대한 과세방법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주)○○은 ○○세무서에서 조사 결과 밝혀졌듯이 제2금융권의 대출과 사채 등으로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수익금이 개인에게 귀속될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피소청인의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 부동산이 매각되는 시점까지는 금융비용으로 인해 결손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나, 부동산이 취득가액보다 고가로 매각되는 시점에서는 매각대금의 사용내역 조사가 필요한데, 위 법인 부동산은 취득과 동시에 신탁되었고 신탁 이후 2013년까지 분양된 수입금액이 178억원으로 취득가액 87억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바,
신탁부동산의 경우 신탁회사부동산 판매대금을 우선 수익자 등에 배분하므로 신탁계약서, 정산서 등(붙임 참조) 소득금액 산정을 위한 실질적인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여야 하고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을 때에야 추계로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전년도 조사결과와 해당 법인 대표의 진술에 의존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과세자료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2) 조사 대상법인의 대표자 및 조사 방법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소청인은 (주)○○의 명의상 대표자 B는 2002년~2012년까지 ○○(주)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무 상태이고 신용불량자인 친구 C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위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회사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동일 법인에 대해 ○○세무서장의 조사결과와 같이 실지 대표자는 C로 결정 내용을 달리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대외적인 신뢰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다. 또한 실질과세에 대한 논란 소지가 많아 대부분의 조사공무원은 공부상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하고 조사를 종결하는 경우가 많지만 소청인은 적극적으로 조사이력을 조회하여 기 조사 내용에 입각한 조사를 하여 C를 실지 대표자로 판단하여 소득처분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법인은 법에 의해 인격을 부여받고 대표이사를 법인 등기부에 등재함으로서 대외적인 의사표명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판결에 의해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 대표이사를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소청인이 주장하는 C가 실질적인 대표이사라면 최초 부동산을 인수하게 된 배경 및 과정, 자금계획, 대출 관련 서류, 분양과정에서의 역할 및 분양대금 집행과정 등 사업전반에 대표이사로서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증빙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소청인이 주장하는 C는 무재산자로 체납이력이 있고, ○○세무서 조사는 수입금액 누락혐의에 대한 부분조사로서 대표이사 확인 등에 대한 추가조사 없이 종결한 반면, 소청인이 조사한 이 건은 통합조사로서 조사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이 발생하므로 실질 대표이사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증빙 확보 노력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법인 (주)○○의 2013~2015 사업연도에 대해 ○○세무서의 재조사 결과가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B는 명의 대표자이고 실 대표자는 C로 추계소득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위 법인 법인세 귀속 대상자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법인세 조사 업무처리 위법성 bsp; 소청인은 금 번 ○○지방국세청에서 ○○지방국세청 ○○세무서에 대한 정기 교차감사 결과 처분지시인 법인세 조사업무 처리 부적정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조사 종결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에도 단지 추정으로 판단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에 대한 처분지시는 소청인이 (주)○○ 법인의 2012 사업연도 소득금액 법인세 신고에 대해 조사한 사항에 대해 ○○지방국세청에서 ○○지방국세청 ○○세무서에 대한 정기 교차감사 결과, ○○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26조(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따라 처분지시된 것으로 이와 별개로 ○○세무서에서 2013~2015년도 위 법인에 대해 법인세 통합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소청인의 주장과 같은 조사결과가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근거로 조사업무 처리 부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인정 상여 소득금액 43억원에 대한 자료통보를 누락한 점,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공경비 797백만원을 확인하고도 관련 세무사에 대해 징계요건을 조사하지 아니한 위반은 존재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중 양도물건에 대해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점,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밝히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 법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 라. 기타에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공무원 상벌규정 및 ○○지방국세청 감사결과에 따른 양정기준에서 인정상여 결정 누락 및 자료 미통보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고는 인사권자가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 보다 중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경고장에 특별한 언급이 없으나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가 적용된다.
2) 판단
소청인의 평소 성실하게 근무해 오면서 ○○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점, 소청인이 조상대상 법인의 양도물건에 대한 조사시 공부상 및 실제 대표이사가 무재산으로 실거래가액 확인, 실질 귀속자 조사가 어려워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점, 공부상 대표이사가 아닌 자에게 귀속 처분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인정 상여 소득금액 43억원에 대한 자료통보를 누락한 점,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공경비 797백만원을 확인하고도 관련 세무대리인에 대해 징계요건을 조사하지 아니한 점, 국가공무원법에 정하는 징계가 아닌 경고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임용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4. 결정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