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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8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307
성희롱(강등→정직3월)
사 건 : 2017-8 강등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12.13. 소청인에게 한 강등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부하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
1) 소청인 A는 ○○지구대 ○○팀 근무 당시 순경 B(여, 25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남자끼리 근무하면 포옹도 하는데 여자하고 순찰차를 타니까 재미도 없고 출근하기도 싫다”며 이성적 호감을 갖고 신체접촉을 원하는 말을 시작으로 2016. 4. 17. 19:30경 ○○지구대 앞 순찰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악수를 청하고, 피해자가 이에 순순히 응하고 문제 삼지 않자 근무교대 할 때마다 1일 3~4회 가량 2~3일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악수를 요구하였다.
이후 소청인은 피해자와 순찰차를 타고 근무하면서 수시로 악력테스트나 손금을 봐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을 달라고 요청하여 한참동안 손깍지를 끼고 “손에 힘을 줘라”,“이러고 있으면 충전(힐링)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손에 땀이 많아 남자친구하고도 손을 잡지 않는다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2016. 5. 중순까지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길게는 30분 이상 피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표현하였다.
2) 소청인은 2016. 4. 10. 03:00경 관내 ○○역 ○○ 건물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호신술을 가르쳐 준다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목뒤를 휘감아 넘기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으며,
소청인은 2016. 5. 중순 주간근무 중 ○○구 ○○동 빌라 주차장에서 ○○중학교 호신술 교육에 피해자를 파트너로 데리고 간다며 이전에 가르쳐 준 호신술 동작과 이에 더하여 뒤에서 안았을 때 빠져나오는 방법, 양쪽 어깨를 잡혔을 때 빠져나오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나. 부적절한 언행
1) 소청인은 2016. 5. 11. 주간근무 중 피해자에게 “소청인이 사주를 봤는데 ‘5월 중에 매력적이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이야기하였고 며칠 후 야간근무 중 ○○동 주민센터 건너편 주택가 골목 순찰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 질척거리고 있고 이런 설레는 기분 오랜만에 느끼는데 기분이 이상하다. 이런 기분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너한테 고맙다”라고 이야기하였으며, 피해자가 표정이 굳어지자 소청인은 “무서워하지 마라. 내 마음은 내가 정리하겠다. 네가 걱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2) 소청인은 2016. 5. 17. 04:34경 ○○구 ○○로 앞 노상 순찰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꼭 잡고 “내가 감아쥐고 이렇게 하면 손목 안 아파? 손도 찬데...”,“이렇게 손을 잡고 있으면 무슨 느낌이 드는지 알아”, “내가 그 손잡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손 잡자고 했잖아”,“내가 질척거린다고 해서 막 그런 때와 장소도 못 가리고 아무 때나 막 질척거려서 스토커 이런 것”, “손을 잡았는데 기분이 너무 이상한거야”, “20살 때 내가 그런 기분이 막 드는거야”라는 등 약 30분 가량 피해자의 관심을 이끌어 내려는 말로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다. 동료들 간 화합 저해
피해자가 위 항과 같은 내용을 팀장에게 보고하여 조가 바뀌게 된 후, 소청인은 2016. 8. 23. 22:00경 ○○로 상호불상 양꼬치집에서 팀 회식을 하던 자리에서 경장 C에게 “저애(피해자) 조심해라. 4월 달에 D 경사와 순찰차 탈 때 어깨동무하는 것을 청문에서 알고 있더라”,“저애(피해자)가 우리가 하는 얘기를 E를 통해서 청문에 이야기 한다”는 근거 없는 허위의 소문을 퍼트려 피해자를 모함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에 해당하고, 성비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중징계로 문책하되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등에 의한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주장
1)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
소청인은 2016. 4.부터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면서 남경들이 여경들과의 근무를 꺼리는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근무를 마치고 고생했다고 악수를 하든지, 가볍게 포옹을 하면서 업무를 마감할 수 있는데 여경과 근무하면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니까 조심스러워 지는 것 아닐까”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소청인에게 “본인이 남자라고 생각해 달라”라고 수차례 부탁하여 소청인이 “어떻게 그러냐. 말도 행동도 조심해야 한다. 그럼 근무 시작하고 끝날 때 악수를 하는 것이 어떠냐. 손에는 많은 신경들이 모여 있어서 악수를 하는 것만으로도 서먹서먹한 것이 금방 사라질 거다”라고 이야기 한 후,“내키지 않으면 안해도 괜찮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흔쾌히 승낙하여 업무의 시작과 끝에 피해자와 악수를 하게 된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소청인이 호신술 동작 시범을 보이는 중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나 해당 동작들은 호신술에서 매우 기본적인 것으로, 손이나 손목을 잡는 정도의 신체 접촉은 불가피할 뿐 아니라, 손이나 손목이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신체 부위인지 의문스러우며, 당시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호신술 시범교육에 참가해 준 것에 고마움을 표시하자 피해자 또한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저도 좋았다”라고 화답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2) 부적절한 언행
소청인은 2015년 초에 사주를 보았음에도 점술가가 2016. 5.을 특정하여 소청인이 새로운 여성을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고 소청인은 실제 2016. 5.에 피해자를 새로 알게 된 것이 신기하여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었을 뿐이며,
피해자가 소청인의 발언 내용을 녹취한 당일, 소청인은 피해자가 유독 말이 없어 관련자의 눈치를 보며 순찰차에서 대기하는 몇 시간 동안 일방적으로 많은 말을 하게 되었고, 소청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보이는 듯 한 발언 전후로 업무 관련 등 매우 다양한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들만 인용하여 문제 삼고 있으며,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3) 동료들 간 화합 저해
소청인은 2016. 8. 23. 회식자리에서 F 경장이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소청인에게 “피해자가 수사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잘 좀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는 것을 보고, 소청인은 F 경장과 같은 팀에 있던 C 경장에게 “지난 5월에 어깨동무를 한 사실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으로 변질되어 청문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으니, F에게 행동거지를 더욱 조심히 할 것을 당부해달라”고 노파심에서 잔소리를 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한 것이 아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이 2010. 6.부터 성실하게 근무하며 14회에 걸쳐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소청인은 2016. 4. 초 ~ 5월 중순 동안 순경 시보였던 피해자와 같은 순찰조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
나) 소청인은 피해자에게 “여경이랑 조를 이루면 부담스럽다. 스킨십도 할 수 없고 재미가 없다”,“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으니 팀장에게 조원을 교체해 달라고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신체적 접촉을 요구하는 듯한 언행을 하였고, 2016. 4. 17. 순찰근무를 끝내며 피해자에게 악수하기를 요청하였으며, 피해자가 이에 순순히 응하자 근무교대 시 마다 계속하여 악수하기를 요구하였다.
다) 소청인은 2016. 4. 10. 03:00경 관내 ○○역 ○○ 건물 인근 주차장에서 2016. 5. 중순 주간근무 중 ○○구 ○○동 빌라 주차장에서 ○○중학교 호신술 교육 시범을 이유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
라) 소청인은 2016. 5. 17. 04:34경 ○○구 ○○길 앞 노상 순찰차 안에서 약 30분 가량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였고, 대화 내용에는 피해자에 대한 이성적인 호감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피해자는 이를 녹취한 후 감찰조사 시 제출하였다.
마) 피해자는 2016. 5. 17.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동료 순경 E에게 소청인의 언행에 대한 부담감 및 불편한 심정을 토로하였다.
바) C 경장은 ‘소청인이 8월 말 경 팀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쟤(B)는 왜 불렀냐, 쟤(B) 조심해야 한다. 4월 달에 D 부장과 같이 순찰차를 탈 때 어깨동무하고 한 것을 청문에서 다 알고 있더라. 쟤, 우리가 하는 얘기 E를 통해서 청문에 이야기한다. 조심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사건 당시 팀장의 직위에 있었던 경위 G는 2016. 9. 30. ○○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 경위 H와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가 2016. 5.경 소청인과의 근무에 애로사항이 있다며 조장 교체를 요청하여 즉시 순찰조를 교체한 사실이 있고, 2016. 8. 경 소청인이 본인에 대한 험담을 한다며 소청인의 전보를 희망하여 지구대장을 통해 청문감사관실로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아) 소청인은 감찰조사 당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사실에 대하여 모두 부인하였고, 피해자가 제출한 소청인과 피해자 간 대화내용을 녹취한 파일을 들은 후 최소한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단, 소청인은 동료애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와 악수한 것이고 호신술 시범 연습 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그 외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 즉, 소청인이 호신술을 빙자하여 필요 이상으로 신체 접촉을 했고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현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부적절한 언행과 관련된 징계사유는 C 경장이 소청인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말을 전하면서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징계사유 가, 나항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령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제라목에서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성희롱에 관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이때의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2007. 6. 14. 선고 2005두 6461 등)
(2) 판단
위 법리와 아울러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① 소청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같은 순찰조의 조장으로서 소청인과 피해자 간의 직급, 근무 경력 등에 따른 상하 관계에 비추어 성적 언동이나 신체 접촉이 양해될 만한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할 만한 사정 역시 찾을 수 없다. ② 피해자는 당시 순경 시보로, 조장인 소청인이 “여경과 순찰차를 타면 재미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등 스킨십을 원하는 듯한 언행을 반복 하자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느꼈고, 결국 부담감을 감수하고 소청인과 악수를 하기에 이르렀다. ③ 피해자는 소청인과 함께 호신술 교육 시범을 위하여‘뒤에서 안았을 때 빠져나오는 방법’, ‘팔을 목 뒤로 걸어 제압하는 방법’ 등을 연습하였음에도 실제 시범을 보인 것은 ‘손잡은 것을 뿌리치는 방법’과 ‘앞에서 어깨를 잡았을 때 빠져나오는 방법’이었던 것에 대하여 피해자는 호신술 연습 전후의 소청인의 언행과 결부시켜 소청인이 업무를 빙자하여 필요 이상의 과도한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피해자의 주장이 과도한 피해의식 내지 근거 없는 비약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④ 소청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그런데 너랑 타고 이런 저런 생각도 많이 하고. 언제부터인가 출근하는 게 재미있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냥 이렇게 내가 즐겁게 출근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당황스러워서 막 갈구고 막 그랬어”, “어휴, 그때 거기 ○○동 거기 가는 게 아니었는데. 그때가 결정적이었던 것 같애.”,“내가 질척거린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어. 내가 질척거린다고 해서 막 그런 것 뭐 때와 장소도 못 가리고 아무 때나 막 질척거려서 스토커 이런 것..”,“왜냐하면 이런 경험이 처음이니까. 질척거리는 게 내가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느낌인지도 모르겠고.” “잡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때 잘랐어야 되는데. 그때 잘랐어야 되는 건데. 어휴~ 남자친구 생길 것 같으면 내가 봐줄 테니까 언제든 얘기해” 등의 언행을 한 것은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가졌다는 사실을 전제하였을 때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다. ⑤ 소청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그 손잡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손잡자고 했잖아”, “처음에 이렇게 손을 잡았는데 기분이 너무 이상한거야”, “그러니까 뭐랄까 너무 오랜만에 느껴봐서 그런지 20살 때 내가. 그런 기분이 막 드는 거야”등의 발언을 한 사실로 미루어 소청인 스스로 그간 피해자의 손을 잡은 행위가 동료 간 친분의 표시로 나눌 수 있는 악수가 아닌 남녀 간 신체적 접촉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⑥ 소청인이 순찰차 안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관내 ○○역 ○○ 건물 인근 주차장에서 호신술 연습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눈에 쉽게 뜨이지 않을 만한 장소에서, 더욱이 밤늦은 시간 또는 새벽 시간에 이러한 행위가 주로 이루어졌음을 고려한다면 소청인 또한 소청인의 행위가 부적절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방증으로 보여 지고 나아가 소청인에게 피해자를 성희롱 할 의도가 다분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⑦ 피해자는 진술조서 작성 시 소청인이 자신의 손을 잡는 행동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후 설렌다는 취지의 고백을 통하여 소청인의 의도를 알게 된 후 더욱 더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⑧ 현실적으로 여성 직원이 자신의 상관으로부터 성희롱 당한 사실을 조직 내에서 드러내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일 뿐 아니라 더욱이 피해자가 순경 시보였음을 감안할 때, 피해자는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내하고 팀장과의 면담 시 소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언급한 것으로, 피해자가 소청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공연히 모함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이로 인하여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또한 없다. 이상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할 때 당시 소청인은 조장의 위치에서 순경 시보였던 피해자가 조직 내 구성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할 입장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동료애 내지 업무를 빙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적 접촉을 허용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장한 후, 지속적으로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하였고, 이에 더하여 소청인은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성으로서의 감정을 표현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제라목에서 규정한 ‘성희롱’으로 판단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나아가 소청인이 조장으로서의 위력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어 일반인의 입장에서 추행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수준이며, 그렇다면 소청인의 비위행위가「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징계사유 다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① C 경장의 진술과 소청인의 주장 간 구체적인 발언 내용 및 그 취지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고, C 경장이 공연히 소청인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반면, 소청인은 비위 사실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당시 상황을 유리하게 해석해야만 하는 입장이었음을 고려할 때 C 경장의 진술이 사실에 좀 더 부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설사 동료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발언이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그렇다면 소청인이 직접 F 경장에게 행동을 조심할 것을 이야기하여 동료들 간 괜한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처신했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한편, 소청인이 피해자와 한 조로 근무했었던 동료 관계였음을 감안한다면 피해자가 향후 팀 내 있었던 일에 대하여 다른 직원들에게 불필요하게 옮기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소청인은 C 경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음해성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 ③ 직장 생활을 원만하게 영위할 목적으로 성희롱도 감내해 온 피해자가 이를 계기로 본건 비위 사실 일체를 밝히게 된 정황을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의 의도를 떠나 소청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크게 고통받았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동료 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동료 간 화합을 저해하였다는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 재량의 일탈ㆍ남용 여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르면,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는 1. 성실의무 위반. 차. 내부결속 저해행위 및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다. 성희롱에 해당되고, 특히 성 관련 비위는 공무원 3대 비위 중 하나로 공직사회에서 반드시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여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련 비위 근절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경찰청 내부에서도 성 비위 근절 대책을 수차례에 걸쳐 지시·하달하며 성희롱의 경우에도 정직 이상으로 문책하되 해당 의무위반행위 및 과실의 정도를 참작할 때 최고 수준의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본건의 경우 성비위에 더하여 내부결속 저해행위의 비위행위가 경합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징계처분이 그 비위행위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그러나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을 살펴보면 당시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지나치게 소청인의 언행에 호응해 주었던 정황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본건 비위행위를 밝히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소청인의 성희롱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하는 소청인의 언동이었음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적수치심의 정도가 일반 시각에 비추어 극심한 수준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이건 비위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당시 소청인의 의중을 떠나 호신술 시범 연습 중에는 부득이하게 신체적 접촉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일부 고려한다면, 소청인이 피해자의 손 내지 손목을 잡은 것 이외 또 다른 부위, 가령 여성으로 하여금 극도의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신체 부위 등에 대한 접촉은 없었던 점, 소청인이 본건 비위행위에 적시된 사실관계에서 더 나아가는 부적절한 행위를 시도한 사실이 없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본건 징계양정을 고려함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하다고 볼 만한 일부 사정들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소청인을 중징계로 엄중히 문책하되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