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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780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216
성희롱(정직3월→기각)
사 건 : 2016-780 정직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다가 본 건 비위사실로 인하여 직위해제 중인 국가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경찰청 ○○실에서 근무하던 2016. 4. 29. 00:50경 ○○시 ○○구 ○○로 2, ○○뉴타운 앞 노상에서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B(여, 26세)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에 해당하고, 성추행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비위로 중징계로 문책하되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점, 장기간 직위해제 상태로 지내온 점, 소청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사사례에 대한 징계양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소청인은 2015. 1. 27. 경찰청 ○○실로 전보하여 경찰복제 개선사업 및 방탄‧방검복 개선사업 등을 성실히 수행하던 중 2016. 4. 28. 소청인의 아버지가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에 소청인은 일이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아 직장동료와 사무실 근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소청인은 저녁식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음을 하게 되어 만취상태가 되었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탔으나 구토를 하기 위하여 하차를 반복하던 중 우연한 상황에서 본건 비위사실에 이르게 되었다.
법영상분석연구소에서는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소청인은 사건 직전 한 손에 가방을 든 채 양손을 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두 차례의 급격한 진로 변경 후 상체가 앞으로 쏠리면서 피해자가 부딪히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르면 소청인은 사건 당시 만취상태에서 몸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쪽으로 몸이 쏠려 본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다거나 중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본건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유사한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이 약 ○○년 4월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며 ○○청장 표창 3회 등 총 27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아버지의 위암 말기 판정 소식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비위사실이 발생한 점, 소청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소청인의 아버지는 2016. 10. 29. 결국 사망하였고, 아버지의 치료비, 장례비, 소청인의 직위해제 및 본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소청인은 2016. 4. 29. 00:50 ○○시 ○○구 ○○로, ○○뉴타운 앞 노상에서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B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
나) 피해자는 소청인에게 성추행 당한 직후 3차례에 걸쳐 112 신고하였고, 도주하는 소청인을 뒤쫓아 갔으며, 소청인이 술기운으로 인해 넘어지자 피해자는 마침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던 동네 주민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도착할 때까지 함께 소청인을 제압하고 있었다.
다) 피해자는 1,2차 진술조서를 작성하며 소청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상황은 물론, 사건 전후 소청인의 행위까지도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의 진술들은 사건 현장 인근 CCTV에 촬영된 영상 및 당시 피해자와 함께 소청인을 붙잡고 있었던 목격자의 진술과도 거의 일치한다.
라) 소청인은 피의자 진술조서 작성 시, 성추행 상황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그 여자분이 “너 제대로 걸렸어”라고 했던 말은 확실히 기억이 납니다’, ‘경찰관이 오기 전에는 추행부분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언쟁이 있었고 그래서 그 여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이 기억나고,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에는 안면이 있는 동료가 있을 것 같아서 잘잘못을 떠나 부끄럽고 창피하기 때문에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잘못했다고 한 것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당시 신고출동한 경위 C와 순경 D에 따르면 현장에 도착하여 소청인에게 추행을 하였냐고 질문을 하자 소청인이 피해자를 향해 무릎을 꿇으며 죄송하다며 용서해 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
바) 소청인은 법영상분석연구소의 CCTV영상분석서를 제출하였고 동 건의 주요 내용은 ‘소청인이 만취상태에서 신체를 제어하지 못하고 상체가 앞으로 쏠려 달리는 자세가 만들어져 이동 중이던 여자와의 신체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사) 피해자는 2016. 5. 26. 본건과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소청인으로부터 1,500만원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아) ○○지검은 2016. 6. 28. 본건 비위와 관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불기소이유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의사실이 인정됨에도 피의자가 초범인 점, 피의자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진 것으로 추행에 수반된 유형력이 경미하였던 점, 피의자는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 저지른 것으로 범의가 다소 미약한 점, 피의자는 약 ○○년간 공직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여 왔던 점, 피의자는 본건으로 형사처벌 이외에 피의자가 소속된 조직 내에서 불이익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의자는 범행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보상하였고, 피해자는 피의자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자) 소청인은 사건 당일 아버지의 위암 말기 판정 소식을 듣고 크게 상심하여 과음하였고, 만취한 상태에서 비틀거리다가 고의성 없이 피해자와 접촉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달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① 소청인은 2016. 4. 29.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성추행한 사실에 대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소청인이 당시 피해자가 어떤 언동을 하였는지 명확하게 기억할 뿐 아니라, 사건 장소가 ○○경찰서 관할이라는 것을 인지할 정도의 상태로 확인되어 불과 몇 분 전에 있었던 성추행 행위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다소 신뢰하기가 어려운 점, ② 또한, 소청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느냐 안만졌느냐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혼자 있었기 때문에 소청인은 현장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하여 현장에 남아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이후 소청인은 소청인을 붙잡고 있었던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도주하다가 넘어졌고, 마침 인근에 있던 남성이 피해자를 도와 소청인을 붙잡고 있던 중 신고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체포된 사실’이 있고, 이러한 내용이 당시 목격자, 신고출동한 경찰의 진술, 소청인이 도주하다 넘어져 생긴 상처 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점, ③ 경찰공무원인 소청인의 입장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터무니없는 오해를 받고 있는 억울한 상황이라면 신고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사실관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따져 보는 것이 마땅함에도 현행범인체포서에 따르면 당시 신고출동한 경위 C와 순경 D가 현장에 도착하여 소청인에게 추행을 하였냐고 질문을 하자 소청인이 피해자를 향해 무릎을 꿇으며 죄송하다며 용서해 달라고 한 사실이 있고, 아무런 잘못 없이 오직 그러한 상황이 부끄럽다는 이유에서 취한 행동이라고 이해되기 어려운 점, ④ 소청인이 제시한 법영상분석연구소의 CCTV영상분석서의 주요 내용은 소청인과 피해자 간 신체 접촉의 가능성을 인정하였을 뿐 당시 행위에 대한 소청인의 의도는 확인할 방법이 없고, 나아가 대법원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판시(대판 2004.4.16.2004도52)함으로써, 가해자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지의 유무가 추행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⑤ 무엇보다도 피해자는 여성으로서 자정이 넘은 시각에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성인 남성인 소청인을 성추행범으로 모함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성추행 당한 직후 3회에 걸쳐 112신고하고, 본인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도주하는 소청인을 쫓아간 사실 등은 피해자가 실제 성추행 당한 사실을 가정할 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보여 지며, 소청인도 이러한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일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할 때 소청인이 무고한 시민을 강제추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훼손하여 「국가공무원법」제63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본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 재량의 일탈ㆍ남용 여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르면,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는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나. 성폭력(미성년자 제외)에 해당된다. 특히 성 관련 비위는 공무원 3대 비위 중 하나로 공직사회에서 반드시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련 비위 근절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경찰청 내부에서도 성 비위 근절 대책을 수차례에 걸쳐 지시·하달하며 성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배제징계로 무관용의 원칙을 견지하여 왔음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양정 시 본건 관련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점, 소청인이 장기간 직위해제 상태로 지내온 점, 자신의 비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사 사례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판단 등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원처분으로 의결한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비록 기소유예가 형사상 경미한 처분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일반 국민을 수범자로 하는 형사벌과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인 징계벌은 그 목적과 내용 등을 달리할 뿐 아니라, 더욱이 일반인보다 고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인 소청인의 지위까지 고려할 때, 위와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정으로 인해 앞서 살핀 소청인의 비위행위 정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국민의 신뢰 회복 등이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어 본건 처분이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비추어 징계처분권자의 재량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