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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688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117
성희롱(파면→기각)
사 건 : 2016-688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과 지시사항을 준수하며 맡은 바 임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고 공사를 막론하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특히, 2016. 1. 6. 북 핵실험 관련 경계강화 지시, 추석 전후 공직기강 확립 활동 계획(2016. 9. 1. ~ 9. 21.),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2016. 9. 2. ~ 9. 9.) 중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및 근무 철저 지시가 있었음에도,
소청인은 2016. 9. 1. 23:00 경부터 ○○시 ○○동 소재 ‘○○’등 에서 소청인의 여자친구 B와 B의 회사 선배 등과 함께 2차에 걸쳐 소주 7병, 청하 2~3병을 나누어 마시고, B의 회사 선배 C, D가 회사 기숙사로 복귀하지 못하게 되자 B의 집으로 소청인 포함 4명이 이동하였으며,
가. 소청인은 2016. 9. 2. 04:00 ~ 04:30경 B의 주거지 내에서 B와 C가 주거지 내 다른 장소에 있는 틈을 타,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D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1~2회 가량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위 부분까지 갔으나 바지에 손이 끼여 멈추는 등 D를 성추행하였고,
나. 소청인은 가항 직후 C가 D의 옆에 눕자 “누나 괜찮아”하면서 C의 가슴을 상의 위로 1~2회 가량 만지며 성추행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7조, 제63조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경찰공무원 징계령」제16조, 소청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소청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소청인은 평소 주량이 소주 1병이 채 되지 않음에도 사건 당일 여자 친구의 친구들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차마 술을 거절하지 못하여 주량을 넘기게 되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게 되었다.
소청인은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며 자발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스스로 재범의 가능성을 없애고자 노력하였고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이 사건 피해자들은 소청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수사기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자필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소청인은 짧은 기간이지만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해 온 점, 2016. 9. 23.부터 현재까지 봉사활동을 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지검, 2016. 10. 27.)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소청인은 2016. 9. 1. 23:00경 소청인의 여자친구 B가 직장동료를 소개시켜 주는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B의 직장동료 D가 술에 취하여 회사 기숙사로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소청인, B, D, C는 위 B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나) 소청인은 2016. 9. 2. 04:00 ~ 04:30경 B의 주거지 내에서 B와 B의 직장동료 C가 화장실에 있는 사이를 틈타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D의 브래지어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위를 만졌다.
다) 소청인은 나)항 직후 C가 화장실에서 나와 D의 옆에 눕자 “누나, 괜찮아”하면서 C의 가슴을 상의 위로 1~2회 만졌다.
라) C의 피해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피해자) D에게 이야기를 들어 보니 제가 화장실에 가서 토하고, B가 같이 양치질을 할 때 그 때 D의 가슴을 만졌는데 D가 무서워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눈을 감고 울고만 있다가, A가 저의 가슴을 만져 제가 화를 내면서 A에게 “만졌어, 안만졌어”라고 물어보니까 그 때 D가 일어나서 대성통곡을 하는 것을 보고 D도 당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C가 D에 대한 성추행 여부를 확인할 당시 소청인은 곧바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였다.
마) C는 소청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B의 주거지에서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소청인은 이를 거부하며 계속 대화를 시도하자 C는 결국 112신고에 이르게 되었다.
바) 소청인은 2016. 9. 9. 피해자들과 각 이백만원에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들은 본건 관련하여 향후 소청인을 상대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소청인의 형사처벌을 불원하며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 선처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사) ○○경찰서는 2016. 9. 20. 본건 징계사유와 관련하여‘기소의견(강제추행)’으로 ○○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하였고, ○○지방검찰청은 2016. 10. 27.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하였으며, 그 주요 사유는 소청인이 초범이로 본건으로 인해 파면 처분을 받았고, 주취 중 우발적으로 본건에 이르렀으나 비교적 중하지 않은 추행정도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소청인이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다는 것이다.
아) 소청인은 본건 비위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안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① 소청인이 사건 당일 몸이 아픈 상태에서 여자 친구와 여자 친구의 직장동료들로 인하여 의도치 않게 과음한 사실은 인정된다. ② 소청인은 B의 주거지 내 부엌에 앉아 있다가 굳이 거실로 이동하여 술에 취해 누워 있던 D를 성추행하였고, 이후 화장실에서 구토하고 온 C를 대상으로 재차 “누나, 괜찮아요”라며 C의 가슴을 1회 만졌으며, 이에 C가 소청인의 손을 1회 뿌리쳤음에도 소청인은 다시 C의 가슴을 만지는 등 소청인의 일련의 행위가 단순히 음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C가 소청인에게 성추행 당한 직후, 소청인에게 피해자 D에 대한 성추행 여부를 확인하자 소청인이 죄송하다며 곧바로 사과한 점, 피해자들이 소청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B의 집에서 나갈 것을 요청했음에도 소청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들과의 대화를 시도하며 용서를 구하려 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은 사건 당시에도 어느 정도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하여 본인의 잘못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은 여자친구의 직장 동료들을 강제추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훼손하여 「국가공무원법」제63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본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은 본건으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비록 기소유예가 형사상 경미한 처분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일반 국민을 수범자로 하는 형사벌과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인 징계벌은 그 목적과 내용 등을 달리할 뿐 아니라, 더욱이 일반인보다 고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인 소청인의 지위까지 고려할 때, 위와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정으로 인해 앞서 살핀 소청인의 비위행위 정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고, 그 외 참작할 만한 소청인에게 유리한 사정 또한 찾아볼 수 없다.
나. 징계 재량의 일탈ㆍ남용 여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르면,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는 2. 복종의무 위반 나. 기타,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나. 성폭력(미성년자 제외)에 해당된다. 특히 성 관련 비위는 공무원 3대 비위 중 하나로 공직사회에서 반드시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련 비위 근절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경찰청 내부에서도 성 비위 근절 대책을 수차례에 걸쳐 지시·하달하며 성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배제징계로 무관용의 원칙을 견지하여 왔던 점, 더욱이 본건 비위행위 당시는 ‘2016. 1. 6. 북 핵실험관련 경계강화 지시’, ‘추석 전후 공직기강 확립 활동 계획(2016. 9. 1.~ 9. 21.)’,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2016. 9. 2. ~ 9. 9.) 중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및 근무 철저’ 지시가 있어 소청인은 그 짧은 근무경력에 비추어 더욱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기본자세에 더욱 충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던 점, 그럼에도 소청인은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로 과음을 한 후, 여자 친구의 직장 동료들이 술에 취하여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이들을 성추행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그 죄질 또한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소청인이 경찰공무원로서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국민의 신뢰 회복 등이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어 본건 처분이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비추어 징계처분권자의 재량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