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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671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70110
지시명령위반(감봉1월→취소)
사 건 : 2016-671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10.05.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수사과 형사팀에 근무하던 중 2014. 8.경부터 2015. 11. 5.까지 총 402회에 걸쳐 당시 장례식장을 운영하던 B와 사소한 일상을 전화통화 및 문자로 주고 받던 중 직무상 취득한 내용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의 영업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어기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복종의무(지시명령)를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소청인은 이와 관련 2015. 12. 30.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으로부터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사건은 지난 2016. 6. 30.자로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모두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은 바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혐의를 인정할 비위 점을 발견하지 못하여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다.
소청인이 지난 ㅇㅇ년 9개월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상 취득한 내용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의 영업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수시교양 등을 통해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특별한 징계전력 없이 근무한 점, 본건과 관련 이미 형사팀에서 지구대로 문책성 인사를 받은 점,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5조(징계의 양정)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고, 제9조(상훈의 감경)에 의한 감경대상 표창인 ○○청장 표창을 수상한 점을 감안하여,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1) 이 사건 경위
소청인은 관련자를 범죄정보원으로 활용하던 중, 범죄 피의자의 수배내역을 조회한 사실에 대하여 형사사법절차전자촉진화법 위반 사건에 연루되어 관련자와의 금전거래내역을 이유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던 중 ㅇㅇ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 없음으로 2016. 6. 30.자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와의 문자 내역이 문제되어 국가공무원법 제 78조 제1항 제1, 2, 3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2014. 8. 24. ‘119가 싣고 나갔다’ 문자와 관련, 소청인은 변사현장에 나간 것은 인정하고 있으나, 검찰의 조사 내용과 달리 소청인이 변사현장에 나가기 전 또는 변사현장에 나갈 당시 변사관련 내용의 정보를 제공한 게 아니라 이미 변사자의 시신이 병원으로 후송 되어 상황이 종료된 상황에서 관련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당시 상황을 알려 주었거나, 관련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변사 업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귀찮아서 119에 싣고 갔다라고 한 정도로 추정될 뿐 고의로 내용을 알련 준 것은 아니었다.
2014. 12. 17. ‘○○고개 ○○아파트 107호’ 문자와 관련, 소청인은 검찰조사 시 변사현장에 대한 정보를 준 게 아니라 본인이 출동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조사결과 같은 팀 근무 C가 출동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소청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징계 이유로 삼았으나, 당시 오래되어 누가 출동을 하였는지 일일이 기억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변사현장에 출동하였다라고 잘못 진술을 한 것이다. 당시 외근 형사팀은 5명으로 조가 이루어졌는데, 당직 근무 시 팀장을 제외한 4명이 당직근무를 서게 되고 2명이 전반(19:00~02:00), 후반(02:00~07)까지 근무를 하는데, 변사사고가 나면 원칙적으로 2명이 현장을 나가야 하나 한명은 경찰서 내에 대기하고 다른 한 명이 현장에 나가는 방법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소청인이 현장에 나간 것으로 잘못 기억을 한 것 뿐 이었다.
2015. 8. 15. ‘변사’ 문자와 관련 당시 관련자가 도청을 한 후, 소청인에게 연락을 하여 변사사건이 있었는지 물어 보아 변사사실을 확인하여 준 정도로 추정되는 것으로, 장소나 주소를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나. 징계 양정에 관한 주장
소청인은 장의업자의 비리를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장의업자와 친분관계를 유지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청인은 실제 타인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문자를 보냈다는 증거가 없으며, 관련자의 진술이나 다른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추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징계의 사유를 삼았기에,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청인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잘못되었지만, 소청인은 업무상 취득한 내용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의 영업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제공한 바가 없으므로, 범죄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범죄정보원으로 활용하는 사람과 친분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피소청인이 ‘감봉 1월’의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다.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ㅇㅇ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건 외 징계이력이 없고 ○○청장표창 등 33회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직무에 충실하게 근무한 점, 본인의 대출 상황, 친인척 대출 보증 등 많은 채무로 인해 현재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 점, 이번 사건으로 소청인과 주위의 여러 사람들이 심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점,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여 경찰조직에 이바지할 각오로 근무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
소청인의 ○○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 신문조서 및 사건조사 결과보고 등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징계사유로 적시된 변사 관련 업무상 취득한 내용을 친분이 있는 장례업 관계자에게 3차례 이상 문자로 알린 사실은 모두 인정되며, 실제 소청인의 추정적 주장이 조사결과 사실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으나, 2014. 8.경부터 2015. 11. 5.까지 약 15개월간 무려 402회에 걸쳐 장례업 관련자와 전화통화 및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취득한 내용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의 영업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제공했다고 할 증거는 없다.
나. 징계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1) 범죄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장의업자의 비리를 단속해야 할 경찰관으로서 장의업자를 범죄정보원으로 활용하며 친분을 유지해 온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르면,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는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마. 기타에 해당된다. 소청인이 관련자에게 3회에 걸쳐 변사 관련 문자를 보낸 시점을 살펴보면, 장례업소 유착비리 등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변사사건 처리 종합 대책이 시행되던 시기로 소청인은 그동안 각급 상사로부터 각종 업무지시를 통해 수회에 걸쳐 장례업소 유착비리 근절에 대하여 교양을 받아왔음에도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람과 장기간에 걸쳐 수백차례 통화 및 문자를 주고받은 혐의로 검찰 등 조사를 받은 점만으로도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일 뿐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소청인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의 영업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제공했다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문자를 주고받는 등 장례업자와 오랜 시간 친분을 유지해온 정황만으로 징계 처분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소청인의 비위 정도는 다소 가볍다고 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설령 소청인에게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장례업자와 오랜 시간 친분을 유지해 온 것에 대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더라도 소청인이 업무상 취득한 내용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의 영업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제공한 것과 관련 하여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한 이번 사건 처분은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받은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ㅇㅇ년 이상을 근무하면서 단 한 번의 징계전력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오면서 다수의 감경대상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검찰의 불기소 결과를 받기까지 소청인이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받아 주변인으로부터 고통을 당한 점, 소청인이 장의업자와 친분관계를 유지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 이상의 비위가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앞서 인정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가 아닌 주의․경고 등의 권고나 지도 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이 추구하는 행정목적이나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견지의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자체 경고 ‧ 주의 등 다른 행정처분으로 소청인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이 더욱 합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건 청구는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