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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610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105
업무처리소홀(불문경고→기각, 견책→기각)
사    건 : 2016-610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2016-631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부  4급 A,  7급 B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B는 ○○부 ○○청 ○○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소청인 A는 ○○부 ○○청 ○○과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부 ○○과에서는 2013. 9. 30.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인 단관비계용 강관을 제조하는 강관제조사(○○(주))가 당초 자율안전확인신고 시 신고한 원자재와 다른 원자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고, 2013. 11. 19. ○○청에 ”단관비계용 강관 및 조립식 안전난간 안전기준 유지여부 확인” 공문(이하 ”확인조사지시”라 한다)을 시행하여 위 강관제조사가 당초 자율안전확인신고시 제출한 원자재(제조사: 주식회사 ○○, 강재종류: ○○)와 다른 원자재로 제품을 생산하는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제품인지 등을 명시하여 조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고, 미신고제품은 즉시 제조?양도?대여?진열금지 및 수거?파기 명령하고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제거를 명령하도록 조치하였다.
   가. 소청인 B
   소청인은 2013. 11. 19. 시달된 상기 ‘확인조사지시’의 점검사항이 강관의 제조에 사용된 원자재의 사용내역을 파악하여 당초 신고한 원자재와 동일한 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제조사로부터 자율안전확인신고제품의 생산량과 이에 소요된 원자재 내역을 제출받아 당초 신고한 원자재와 동일한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했고, 다를 경우에는 ○○부 ○○안전과로 결과를 보고한 후, 수거?파기 및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제거를 명령하는 등 조치하여야 했음에도, 소청인은 2013. 11. 27. 위 강관제조사를 방문 조사하면서 자율안전확인신고제품의 생산량과 이에 소요된 원자재 내역을 제출하도록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자율안전확인신고제품의 제조에 사용한 밀시트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강재종류가 ○○(수량 105,250kg)와 ○○(풀 하드, 수량 21,400kg)로 기재된 두 장의 밀시트를 제출하자 밀시트를 볼 줄 모른다는 사유로 제조사가 제출한 ○○ 종류의 강재와 당초 신고한 ○○의 강재가 서로 다른 종류의 강재인지 상급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확인하지 아니한 채 두 강재가 동일한 것으로 임의 판단한 뒤, 위 제조사가 당초 신고한 원자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2013. 11. 27. 감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장 A에게 보고하였으며, 2013. 12. 16. 점검결과 문제가 없었다는 내용으로 ‘단관비계용 강관 및 조립식 안전난간 안전기준 유지여부 확인 결과보고’(○○과-17448) 문서를 기안하여 ○○부 ○○과에 시행하였고, 그 결과 2014년 이후에도 위 제조사가 기준미달 원자재로 연간 1백만여 본의 강관을 제조하게 되는 주요한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바, 소청인이 지난 ○년 여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조사업무를 소홀히 한 행위는「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고,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소청인 A
   소청인은 ○○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부하직원인 시설주사보 B로 하여금 2013. 11. 19. ○○부 ○○과에서 시달한 상기 ‘확인조사지시’에 따라 감독하도록 하면서 점검사항이 제조사가 사용한 원자재의 사용내역을 파악하여 당초 신고한 원자재와 동일한 것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고, 원자재 사용내역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자율안전확인신고 제품의 생산량과 원자재 반입량을 상호 대조?확인하고 이의 증빙인 밀시트 및 거래내역서(세금계산서 등)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또한 담당자 B가 2013. 1. 14. 신규 임용되어 관련 경험이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B에게 제품의 생산량과 원자재 내역을 제출받아 비교하도록 지시하여야 했고, B가 작성한 감독결과보고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당초 신고한 원자재와 강관제조에 사용한 원자재가 다를 경우에는 확인조사지시에 따라 수거?폐기 및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제거를 명령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했음에도, B가 2013. 11. 26. ‘가설기자재 안전기준 준수 여부 감독계획 수립‘ 문서를 기안하여 결재를 올렸을 때 자율안전확인신고된 재료와 다른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막연히 지시하였으며, B가 2013. 11. 27. 점검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보고하자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감독결과보고서를 그대로 결재하였고, 그 결과 특정 강관제조사가 기준미달 원자재로 연간 1백만여본의 강관을 제조하게 되는 주요한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소청인이 지난 ○○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감독자로서 조사업무 담당자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견책’ 상당의 징계로 엄중 문책하여야 할 것이나, 소청인이 ○○훈장,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B
  1)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주장
  가) 원자재 사용내역 점검 의무 관련
   (1) 생산량과 원자재 반입량 확인 의무 관련
   2013. 11. 19. ‘확인조사지시’ 공문을 살펴보면 주요 확인내용으로 ’자율안전확인 거짓신고 여부(자율안전확인신고 시 제출한 재료시험성적서와 다른 재료를 사용하여 단관비계용 강관을 생산하는지 여부)‘와 ‘현재 생산하고 있는 단관비계용 강관이 안전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감독방법에 따르면 지방관서는 ○○공단과 합동으로 감독반을 구성하여 제조업체에 방문하여 해당제품을 수거하고 수거된 시료는 연구원으로 시험 의뢰하며, 연구원에서 ‘안전기준 미달 여부,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을 받지 않은 제품인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을 받은 제품인지‘ 명시하여 ○○부 본부 및 지방○○관서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바, 결국 상기 공문에서는 제조업체에 방문하여 단관비계용 강관을 제품당 3개씩 수거해 연구원에게 시료를 송부, 시험을 의뢰하도록 지시하고 있을 뿐, 자율안전확인신고제품의 생산량과 원자재 반입량을 상호 대조?확인하고 그 증빙인 밀시트와 거래내역서를 제출받아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그 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공문의 내용(지방관서에 대한 지시사항)을 오인한 것이다.
   ※ 이 공문을 시달한 담당자 C(당시 ○○부 ○○과 주무, 현 ○○부 ○○과 사무관)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제출(2016. 9. 12.)
   (2) 밀시트 확인 의무  
   밀시트는 자율안전확인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필수서류가 아니고 제조사에서 이를 보관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밀시트를 요구할 수 있는 실정이 아니었고, 또한 자율안전확인신고의 경우 사후관리규정이 없어 ○○부에서 관여하는 바 없으므로 지방관서(소청인)에서는 밀시트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밀시트의 비교는 단순한 서류상의 비교로 ‘자율안전확인신고 시 제출한 재료시험성적서와 다른 재료를 사용하여 강관을 생산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될 수도 없다.
   (3) 소결
   상기와 같이 징계사유인 ‘자율신고확인제품의 생산량과 원자재 반입량을 상호 대조?확인할 의무’ 및 ‘증빙인 밀시트와 거래내역서를 제출받아 확인할 의무’는 이 사건 공문이 지시한 사항이 아님이 명백한바 소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의무해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한 것이다.
   나) 밀시트의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소청인은 제조사에게 밀시트의 제출을 요구할 이유가 없고 밀시트의 제출을 요구한 사실도 없으며(이후 소청인이 확인한 바로는 같이 점검을 갔었던 D(당시 ○○공단 ○○팀장)가 요구한 것임), 따라서 소청인이 밀시트를 제출받고도 원자재 종류 여부를 숙지하지 못하여 당초 신고한 강재와 상이하다는 것 자체를 인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사실관계를 완전히 오인한 것이다.
   다) 동일한 원자재라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앞서 주장하였듯 강재의 동일성 여부 판단은 소청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원의 시험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므로 소청인은 판단을 할 수도 없고 판단을 할 권한도 없어 당연히 동일한 원자재라는 내용의 보고를 한 사실도, 감독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바, 소청인이 2013. 11. 27. 작성한 감독결과보고서에는 ○○(주)에서 제조하는 강재종류가 당초 신고한 강재와 동일한 것이라는 내용이 없으며, 오히려 ‘수거한 시료에 대해 ○○연구원에 안전기준 미달 여부 등 시험의뢰 예정-단관비계에 대해 신고된 기준에 맞게 제조 및 유통 여부 확인’이라고 적시하여 연구원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고, 2013. 12. 16. 기안한 ‘단관비계용 강관 및 조립식안전난간 안전 기준 유지여부 확인 결과보고’에서도 ‘○○공단 ○○센터에 보낸 시료검사결과에 따라 추가 보고예정‘ 임을 보고하였던 것이다.
   라) 제조 강관이 부적합한 원자재로 생산되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원의 조사에 따라 ○○(주)에서 사용한 원자재인 ○○, ○○가 자율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하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로 제조된 강관의 경우 성능기준을 충족할 개연성이 있다‘고 하면서 소청인이 수거한 강관은 위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는 ○○원 스스로도 ○○가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의 경우 기계적 성질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기계적 성질을 알 수 없다고 하고 있어 결국 위 원자재가 자율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또한 연구원의 시험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소청인이 수거한 시료들은 모두 품질기준에 적합하였으며 ○○원이 수거하여 시험한 강관 29개 중 자율안전기준에 미달된 제품은 15개이고 그 중 ○○(주)의 제품은 2개에 불과하며 당시 ○○원이 건설현장에서 수거한 강관은 제조사 각인조차 확인되지 않는 등 훼손 가능성이 있는 재사용 제품이었던 점, 2014. 4월 ○○(주) 강관에 대한 시험결과도 ‘적합’한 것으로 통보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실험결과를 두고 ○○(주)에서 생산하는 자재의 원자재가 모두 품질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단정짓기 어려우며, 아울러 2016년 이후 가설기자재와 관련한 중대재해 중 단관비계용 강관이 재해의 원인이 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음을 참작할 필요성이 있다.
  2) 징계양정의 부당성에 관한 주장
   연구원은 ‘자율안전확인신고 시 제출한 재료시험성적서와 다른 원자재를 사용하여 강관을 생산하는지 여부‘에 대한 시험결과를 보고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기준 미달 여부’ 등과 관련한 시험만을 실시한 책임이 있고, 또한 ○○부는 연구원으로부터 위 시험결과를 보고 받음으로서 지시사항의 미비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데 지방관서의 경우 이 사건 공문에 따른 지시사항을 모두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소청인만 처분을 받은 것은 형평성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소청인 A
  1)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주장
   가) 원자재 사용내역 점검 의무 관련 : 상기 소청인 B와 내용 동일
   나) 소청인의 ○○원 조사 시 진술 관련
   소청인이 ○○원 조사시 ‘자율신고확인신고제품의 생산량과 원자재 반입량을 상호 대조?확인하고 그 증빙인 밀시트와 거래내역서를 제출 받아 확인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과 같은 것으로서 지침상에도 반영되어 있는 내용으로 당연히 그렇게 하여야 한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소청인이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 진술은 점검이 시행된 지 2년 이상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위 공문의 내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한 것이고, 이후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 및 징계위원회 진술에서 ‘이 사건 공문에 따르면 지방관서는 자율안전확인 거짓신고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조업체에 방문하여 단관비계용 강관을 적정하게 수거하여 연구원에 시험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소청인의 ○○원 조사 시 진술만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시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감독자 의무 위반 관련
   당시 산재예방지도과의 감독관들 대부분은 행정직 계열로 임용되어 관련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력이 짧았지만 오히려 B는 시설직 계열로 임용된 자로 전문지식이 있는 편이었고, 또한 소청인은 팀장(주사,6급), B 등과 함께 수차례 회의를 하여 관련 법령 및 공문의 지시사항을 확인토록 한 후 자체적으로 감독계획을 수립한 것이며, 소청인은 B가 재료를 적정하게 수거하여 연구원에 시험의뢰를 하였는지 여부를 살폈고, 감독점검표 상의 점검사항에 대하여 적정하였는지 다시 확인하고 감독결과보고서를 결재하였으므로 현장 조사를 직접 하지 않는 감독자의 위치에서 위와 같은 수준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하다 할 것이므로 소청인에게 감독의무위반 사실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징계양정의 부당성에 관한 주장
   가) 형평의 원칙 위반 : 상기 ‘공통사항’ 내용 동일
   나) 감독자 문책기준 미적용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동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하는데, 이는 기속행위에 해당하고, 동 기준에 따르면 단순?반복 업무 중 경미한 사항은 직상감독자에 대한 문책순위가 행위자에 비하여 낮아야 하므로, 행위자(B)에 대하여 ‘견책’이 의결된 이상 소청인은 이보다 문책순위가 낮아야 할 것이나, 소청인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행위자와 동일한 양정인 ‘견책’ 상당으로 판단한 후 상훈공적을 감안하여 ‘불문경고’로 의결하였는바, 만약 위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이 적용되었다면 소청인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았어야 할 것이고, 또한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등 사건‘ 또는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소청인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사건 처분에 위법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소청인 B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원자재 내역 현장 점검 의무 관련
   소청인은 ‘확인조사지시’ 공문에서는 강관제품을 수거하여 연구원에게 시료를 송부, 시험을 의뢰하도록 지시하고 있을 뿐, 자율안전확인신고제품의 생산량과 원자재 반입량을 상호 대조?확인하고 그 증빙인 밀시트와 거래내역서를 제출받아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의무해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주장에 따라 ‘확인조사지시’ 공문(‘단관비계용 강관 및 조립식 안전난간 안전기준 유지여부 확인’, 2013. 11. 19.)의 내용을 살펴보면, ‘감독방법’ 항목에서는 시료를 수거하여 연구원에 시험을 의뢰하고, 연구원에서 안전기준 미달 여부,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지 않은 제품인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제품인지 명시하여 시험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는바, 본 항목의 문구대로만 해석한다면 상기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감독결과 조치’ 항목을 살펴보면, 현장에서 확인하는 경우에는 지방관서(소청인)가 즉시, 연구원의 시험결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6개월의 시간동안 조치하도록 그 경우를 나누어 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반드시 연구원의 시험결과로만 자율안전확인 거짓신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청인의 점검 당시에도 미신고 제품인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현장 감독 시 활용하도록 되어있는 ‘감독점검표’(붙임2) 양식에 따르면, 점검항목으로 ‘미인증(미신고)품 제조여부’를 기재하도록 되어있고, 마지막에 ‘사업주’와 ‘점검자’가 본 점검결과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역시 소청인의 현장조사 당시 미신고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동 점검을 시작한 계기가 다른 원자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고발성 민원으로부터 비롯되었으므로 ‘주요 확인내용’ 항목에서 핵심 점검사항이 자율안전확인신고 시 신고한 원자재와 다른 자재를 사용하여 강관을 생산하는지 여부임을 적시하고 있고, 자율안전확인신고시 제출한 원재료 내역(제조사 : ○○, 강재종류 : ○○)을 첨부하여 소청인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전 당초 신고한 원재료 내역을 인지하도록 하였는바, 이를 숙지하였다면 어렵지 않게 당초 제출한 원자재 내역과 현재의 원자재 내역을 비교?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고, 그렇다면 ○○원이 제시한 제품의 생산량과 원자재 반입량의 상호 대조 및 밀시트 원자재 내역의 확인 등의 방법이 임의적 방법일 뿐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소청인은 그 외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 현장점검시 원자재 확인의 의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또한 소청인은 밀시트는 단순한 서류비교로 원자재 확인방법으로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나, 밀시트에 원자재 내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공문으로 통보된 당초 신고내역과 비교하기만 했더라도 다른 원자재를 사용하고 있음을 쉽게 인지할 수 있었던 점, 공문으로 당초 신고내역을 통보했으므로 거래내역서를 제출받아 확인했더라면 충분히 다른 원자재를 활용한 강관을 생산?유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또한, 연구원의 시료검사 결과를 보면, 확인지시 공문에 첨부된 당초 자율안전확인신고 시 제출된 기계적 성질의 수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바, 당연히 동일 원자재를 쓰고 있지 않음을 의심하였어야 하고 이를 확인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료 수거 외에는 별다른 확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의 조사의무 소홀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원 조사 시 소청인의 문답서를 살펴보면, 소청인은 시료 수거에 중점을 두고 감독을 실시하여 이와 같은 확인의무를 소홀히 했음을 인정하였고, 아울러 소청인은 지방관서(소청인)의 역할과 권한은 시료를 수거하여 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점검의 주체는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관서(소청인)인 것이지 산하기관인 연구원이 아니므로 연구원에서 기준미달 여부만을 통보한 것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면 동 점검의 주체인 지방관서(소청인)에서는 이 결과를 받고 그대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미흡한 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여 점검을 완료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고, 더욱이 동 점검이 강관제조사에서 다른 자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여 책임감 있게 점검을 완수해야 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미흡한 점검결과를 통보한 연구원에 대한 조치 필요성과 최종판단의 지위에 있는 ○○부 본부의 책임에 대한 조치 필요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점검에 대한 책임을 연구원으로 전가하려는 소청인의 주장을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동 점검의 핵심사항이 당초 신고된 자재와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임이 명확한 점, 또한 동 점검의 경위 및 목적, 최종 확인내용과 결과 조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단순히 시료를 수거하여 검사를 의뢰할 의무만 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소청인에게 원자재 내역에 대한 현장 확인의 의무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원자재 동일성에 대한 소청인의 판단 여부
   소청인은 강재의 동일성 여부 판단은 연구원의 시험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므로 소청인이 판단을 할 수 없어 동일한 원자재라는 내용으로 감독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2013. 11. 27. 작성한 감독결과보고서와 2013. 12. 16. 결과보고 공문을 살펴보면, 연구원에 보낸 시료검사결과에 따라 추가 보고예정이라고 적시한 것은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는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이후 소청인은 연구원으로부터 시료검사가 ‘적합’이라는 공문을 전달받고 ○○부 본부와 이 사실에 대해 통화한 후 점검을 종료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연구원에서 통보한 결과는 소청인이 수거한 시료의 기계적 성질이 기준을 충족하였다는 내용일 뿐, 동 시료가 당초 자율안전확인신고시 제출한 원자재와 동일한 원자재인지 여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결국 동 점검에서 가장 핵심적인 점검사항인 ‘동일 원자재 사용여부’에 대해 판단하거나 보고한 바 없어 동 점검을 완수했다고 볼 수 없는바, 동 점검의 실질적 주체인 지방관서(소청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없다.
  다) 원자재 부적합성 관련
   소청인은 당시 연구원에서 시료에 대해 모두 적합판정을 내린 점, ○○원의 부적합 판단은 추정일 뿐인 점 등에서 제조 강관이 부적합한 원자재로 생산되었다는 ○○원의 주장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2015. 10월 ○○원의 ‘건설자재 품질관리 실태’기획감사 시 건설현장에서 수거된 ○○(주)의 2개 표본이 연신율 기준을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고, ○○원은 ○○(주)에서 원자재를 임의변경하여 생산한 제품이 기준미달의 부적합한 제품이었다고 결론내리며 당시의 적합 판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감독 시 수거한 강관의 성능이 기준미달의 자재라고 판단하였다.

 ○ ○○의 경우 최소보증값이 성능기준에 근접하여 성능기준을 충족할 개연성도 있으나, 이는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반드시 성능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고
 ○ 또한 중국산 ○○의 경우에는 제조사가 최소한의 성능보증도 하지 않는 강재이므로 당시 수거된 시료가 ○○이 아니라 모두 ○○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원자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기술

   이에 대하여 소청인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로 제조된 강관의 경우 성능기준을 충족할 개연성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는 ○○원 스스로도 ○○이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의 경우 기계적 성질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기계적 성질을 알 수 없다고 하고 있어 결국 위 원자재가 자율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또한 연구원의 시험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소청인이 수거한 시료들은 모두 품질기준에 적합하였으며 당시 ○○원이 건설현장에서 수거한 강관은 훼손 가능성이 있는 재사용 제품이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주)에서 생산하는 자재의 원자재가 모두 품질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면,
   ○○공단에서 제출한 철강규격에 따르면 ○○ 강재가 자율안전확인신고 기준에 일부 미달 단관비계용 강관 제조관련 강재 규격 별 기계적 성질 검토(○○원 감사결과보고서 발췌)한 것은 사실로 보이고, 또한 ○○ 강재의 경우 최소한의 성능보증도 되지 않은 강재라는 점에서 2013년 당시 제조한 강관이 기준에 미달하는 부적합한 제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공단에 따르면 이와 같이 밀시트 등으로 기계적 성질을 입증할 수 없는 자재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가 정하는 재료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것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수리가 불가능한 부적합 자재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부와 ○○공단에서도 위 같은 제조사의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미신고품을 제조한 것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또한 2015. 8. 1.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실시한 ○○부의 가설기자재 특별점검 결과에서도 자율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8개 표본 중 7개 표본이 ○○(주) 제품으로서 연신율이 기준에 미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생산 제품이 기준미달의 부적합한 제품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
   2) 징계양정의 부당성
   소청인은 ‘자율안전확인신고 시 제출한 재료시험성적서와 다른 재료를 사용하여 강관을 생산하는지 여부‘에 대한 시험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연구원 등에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데 지방관서(소청인)만 처분을 받은 것은 형평성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연구원에서 시료의 기준미달 여부만을 통보한 것이 미흡한 조치인 것은 사실이나 상기에서 살피듯 동 점검의 주체로 총괄 권한 및 책임이 있는 것은 지방관서(소청인)이므로, 연구원에서 기준미달 여부만을 통보한 것이 미흡하였다면 소청인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여 점검을 완료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인바, 미흡한 점검결과를 통보한 연구원에 대한 조치 필요성과 최종판단의 지위에 있는 ○○부 본부의 책임에 대한 조치 필요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소청인이 연구원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하여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무엇보다 동 점검의 대상인 단관비계용 강관이 건설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매우 중요한 기자재이고, 본건 점검의 목적과 계기가 단관비계용 강관에 대해 자율확인신고제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는 구체적 민원에 의한 것인 만큼 동 점검의 핵심사항은 원자재 내역의 확인이었으므로 소청인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여 책임감 있게 점검을 이행하려는 자세를 가졌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관련 지시공문의 확인내용과 결과 조치 사항 및 관련 점검양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소청인에게는 기본적으로 원자재 내역에 대해 현장에서 관련 서류 등의 점검을 통해 확인할 의무가 있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이를 소홀히 하여 결국 강관제조사가 당초 승인받은 원자재가 아닌 질이 저하된 원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파악하여 규제하지 못한 채 이를 방치하게 됨에 따라 2014년 이후에도 연간 1백만여 본 내외의 강관을 제조하게 되는 데 원인을 제공한 점, 이와 같은 부당한 업무행태의 개선을 위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확인조사지시 공문의 ‘감독방법’ 부분에 핵심 감독사항인 원자재 내역 확인에 대한 현장에서의 이행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당해연도 신규 임용되어 관련 점검업무에 경험이 부족한 소청인의 입장에서 이를 인지?이행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는 사정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나. 소청인 A
   1)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B에게 원자재 내역에 대한 현장 확인 의무가 없으므로 소청인이 감독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고, 또한 소청인이 점검사항을 확인하여 결재하는 등 충실히 업무를 감독하였으므로 감독의무를 위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B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확인조사지시’ 공문에서 자율안전확인신고제품의 생산량과 원자재 반입량을 상호 대조?확인하고 그 증빙인 밀시트와 거래내역서를 제출받아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청인이 B에게 이와 같은 감독방법을 지시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감독의무를 위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상기 소청인 B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보았듯 B에게 원자재 내역에 대한 현장 확인의무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소청인은 ○○원 조사시 상기와 같은 조치는 ‘일반적인 상식과 같은 것’이라고 진술하여 이러한 확인의무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였는데, 소청이유서에서는 이와 같은 진술에 대해 ‘사건 후 2년이 지나 자세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원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이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진술하며 본인의 ○○원 조사 시 진술은 확인의무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 조사시 소청인은 ‘확인조사지시 공문에 당초 신고된 원자재 현황이 첨부되어 있어 별도로 소청인 B에게 방법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공문에 원자재 현황이 첨부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기억하였는바, 상기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설령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청인의 진술을 증거로 삼지 않는다 하여도 B에게 이러한 확인의무가 있었다는 판단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므로 소청인에게 감독의무가 있었음이 인정되며,
   무엇보다 소청인은 동 점검이 ○○(주)에서 다른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여 점검업무의 지도?감독을 충실히 이행해야 했고 특히 B의 경우 당해연도에 임용된 신규 공무원으로 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른 근로감독관에 비해 업무 지도?감독을 강화했어야 함에도, 확인조사지시 공문에 당초 신고된 원자재 현황이 첨부되어 있어 별도로 B에게 확인방법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 시 핵심 점검사항인 원자재 내역 확인에 대하여 구체적 확인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지시하지 않았고, 점검결과 보고 시에도 B가 감독결과가 적정하다고 보고하자 원자재 내역을 제대로 확인한 것인지 검토하지 않은 채 결재하는 등 부주의하게 감독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부당성
   소청인은 연구원 등에는 관련 조치가 없고 지방관서(소청인)만 처분을 받은 것은 형평성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또한 감독자 문책기준을 적용하면 행위자(B)의 ‘견책’보다 낮은 문책을 받아야 하고, 소청인이 충실히 감독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에 해당하여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상기에서 살피듯 동 점검의 주체로 총괄 권한 및 책임이 있는 것은 지방관서(소청인)이므로, 연구원에서 기준미달 여부만을 통보한 것이 미흡하였다면 소청인이 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여 점검을 완료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인바, 미흡한 점검결과를 통보한 연구원에 대한 조치 필요성과 최종판단의 지위에 있는 ○○부 본부의 책임에 대한 조치 필요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연구원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하여 이것이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은 행위자인 B가 ‘견책’을 받았음에도 이보다 낮은 문책을 받아야 할 소청인에게 동일한 양정 후 ‘불문경고’로 감경한 것은 감독자 문책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B의 징계의결서를 보면 ‘지난 3년 여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전의 정을 감안하더라도’라고 적시되어 있어 본건 비위에 대한 책임에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견책’으로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소청인에 비해 중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또한 상기에서 살피듯 소청인이 부주의하게 감독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감독의무 위반이 면책될 만큼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무엇보다 동 점검의 대상인 단관비계용 강관이 건설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매우 중요한 기자재이고, 본건 점검의 목적과 계기가 단관비계용 강관에 대해 자율확인신고제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는 구체적 민원에 의한 것인 만큼 동 점검의 핵심사항은 원자재 내역의 확인이었고, 따라서 소청인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여 책임감 있게 점검을 이행하려는 자세를 가졌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관련 지시공문의 확인내용과 결과 조치 사항 및 관련 점검양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부하직원인 B에게는 기본적으로 원자재 내역에 대해 현장에서 관련 서류 등의 점검을 통한 확인의 의무가 있었으므로 소청인 A에게는 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결과를 확인해야 할 지도?감독의무가 있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점, 더구나 부하직원인 B는 당해연도 신규 임용된 공무원으로 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른 근로감독관에 비해 업무 지도?감독을 강화했어야 함에도, 핵심 점검사항인 원자재 내역 확인에 대하여 구체적 확인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지시하지 않았고, 점검결과 보고 시에도 제대로 확인한 것인지 검토하지 않은 채 결재하는 등 부주의하게 감독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러한 부주의한 행태로 인해 결국 강관제조사가 당초 승인받은 원자재가 아닌 질이 저하된 원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파악하여 규제하지 못한 채 이를 방치하게 됨에 따라 2014년 이후에도 연간 1백만여 본 내외의 강관을 제조하게 되는 데 원인을 제공한 점, 이와 같은 부당한 업무행태의 개선을 위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4. 결정
   그렇다면 소청인들의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