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7-43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316
지시명령위반 (각 견책→각 기각)
사 건 : 2017-39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2017-40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2017-41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2017-42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2017-43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경사 B, 경감 C, 경위 D, 경위 E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A 소청인
소청인은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1) 2016. 6. 29. 퇴근 무렵 ○○계 교육 담당자 경장 F에게 전화하여 “체력검정 1등급이 되도록 챙겨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다음 날 경장 F는 소청인의 개인별 체력검정 결과표에 종목별 검정관들로부터 기록란은 비워둔 채 계급, 성명, 서명만 받은 후 판정란에 1등급에 해당하는 기록을 허위로 기재해 주었고,
2) 2016. 9. 27. 실시된 100m 달리기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교육 담당자 경장 F가 소청인의 개인별 체력검정 결과표에 검정관으로부터 계급, 성명, 서명만 받은 후 허위의 기록을 기재해 주어 해당 결과가 반영되었고, 소청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2016년도 체력검정 점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체력검정은 그 점수가 근무성적에 반영되며, 특히 승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인바, 체력검정의 공정한 진행 여부를 감시하고 책임져야 할 청문 소속 직원으로서 비위를 저지른 것은 용납하기 어려워 엄중 문책하여야 하나, 그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업무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는 점, 지금까지 총 7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깊이 반성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고,
나. B 소청인
소청인은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1) 2016. 6. 28. 실시된 체력검정 시 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계 교육 담당자 경장 F에게 “점수를 챙겨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고, 이에 경장 F가 소청인의 개인별 체력검정 결과표에 종목별 검정관들로부터 기록란은 비워둔 채 계급, 성명, 서명만 받은 후 이를 그대로 소청인에게 교부하자 직접 기록란에 1등급에 해당하는 기록을 허위로 기재하였고,
2) 2016. 9. 27. 실시된 100m 달리기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교육 담당자 경장 F가 소청인의 개인별 체력검정 결과표에 검정관으로부터 계급, 성명, 서명만 받은 후 허위의 기록을 기재해 주어 해당 결과가 반영되었고, 소청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2016년도 체력검정 점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체력검정은 그 점수가 근무성적에 반영되며, 특히 승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인바, 체력검정의 공정한 진행 여부를 감시하고 책임져야 할 청문 소속 직원으로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용납하기 어려워 엄중 문책하여야 하나, 그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감경대상 공적 2회를 포함 총 16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깊이 반성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고,
다. C 소청인
소청인은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1) 2016. 6. 29. 10시경 체력측정에 참여한 인원이 너무 많다며 자신의 개인별 체력검정 결과표를 부하직원 경위 E에게 주었고, 이를 “점수를 챙겨달라”는 취지로 이해한 경위 E는 ○○계 담당 직원들에게 소청인의 결과표를 주면서 점수를 챙겨달라고 전달한 다음 기록란은 공란인 채 종목별 검정관들의 계급, 성명, 서명만 기재된 결과표를 돌려받자 판정란에 1등급에 해당하는 기록을 허위로 기재해 주었고,
2) 2016. 9. 27. 실시된 100m 달리기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교육 담당자 경장 F가 소청인의 개인별 체력검정 결과표에 검정관으로부터 계급, 성명, 서명만 받은 후 허위의 기록을 기재해 주어 해당 결과가 반영되었고, 소청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2016년도 체력검정 점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체력검정은 그 점수가 근무성적에 반영되며, 특히 승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인바, 체력검정의 공정한 진행 여부를 감시하고 책임져야 할 ○○관으로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용납하기 어려워 엄중 문책하여야 하나, 그간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감경대상 공적 2회를 포함 총 29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깊이 반성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고,
라. D 소청인
소청인은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1) 2016. 6. 29. 체력측정 감독관이자 사무실 동료 직원인 경위 E에게 “업무 때문에 가지 못하니 점수를 챙겨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경위 E는 ○○계 담당 직원들에게 대상자의 개인별 체력검정 결과표를 주면서 점수를 챙겨달라고 전달한 다음 기록란은 공란인 채 종목별 검정관들의 계급, 성명, 서명만 기재된 결과표를 돌려받자 판정란에 1등급에 해당되는 기록을 허위로 기재하여 주었고,
2) 2016. 9. 28. 실시된 100m 달리기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경위 E가 ○○계 담당 직원들에게 부탁하여 허위의 점수를 취득하게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2016년도 체력검정 점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체력검정은 그 점수가 근무성적에 반영되며, 체력검정은 그 점수가 근무성적에 반영되며, 특히 승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인바, 체력검정의 공정한 진행 여부를 감시하고 책임져야 할 ○○ 소속 직원으로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용납하기 어려워 엄중 문책하여야 하나, 그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감경대상 공적 3회를 포함 총 25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고,
마. E 소청인
소청인은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1) 2016. 6. 28. 실시된 체력검정 관련 ○○계 교육 담당자 경장 F에게 “점수를 잘 챙겨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에 경장 F가 소청인의 개인별 체력검정 결과표에 종목별 검정관들로부터 기록란은 비위둔 채 계급, 성명, 서명만 받은 후 이를 그대로 소청인에게 교부하자, 직접 기록란에 1등급에 해당하는 기록을 허위로 기재하였고,
2) 2016. 9. 28. 실시된 100m 달리기에 참여하지 않은 채 ○○계 ○○ 담당자 경위 G에게 점수를 챙겨달라고 부탁하여 이에 경위 G는 소청인의 결과표에 검정관으로부터 계급, 성명, 서명만 받은 후 이를 교육 담당자에게 교부하였으며, 이어서 교육 담당자 경위 F가 허위의 기록을 기재해 주어 해당 결과가 반영되었고, 소청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2016년도 체력검정 점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으며,
3) 2016. 6. 29. 체력검정 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관 경감 C와 청문 인권 담당자 경위 D로부터 체력검정 점수를 챙겨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 담당자 경위 G에게 두 사람의 결과표를 주면서 점수를 챙겨달라고 전달, 이를 재차 전달받은 교육 담당자가 검정관들로부터 계급, 성명, 서명만 받은 후 되돌려주자 허위의 기록을 기재하였고, 위 1)항 100m 달리기 관련 부탁을 하면서 동시에 D 경위의 점수까지도 부탁하여 같은 방법으로 부정한 점수를 취득하게 하는 등 동료 직원들이 체력검정에서 부정한 점수를 취득하도록 방조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체력검정은 그 점수가 근무성적에 반영되며, 체력검정은 그 점수가 근무성적에 반영되며, 특히 승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인바, 체력검정의 공정한 진행 여부를 감시하고 책임져야 할 ○○ 소속 직원으로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용납하기 어려워 엄중 문책하여하나, 그간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감경대상 공적 1회를 포함하여 총 20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A 소청인
소청인은 업무가 너무 바빠 교육담당 F 경장이 체력검정 점수를 대신 챙겨 주겠다는 호의를 거절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체력검정 점수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본건으로 조직 및 동료직원들에게 누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F 경장에게 전화를 하여 “체력 검정 1등급이 되도록 챙겨 달라”고 하였다고 하나, F 경장이 소청인의 업무가 바빠 체력검정을 받을 시간이 마땅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먼저 챙겨주겠다고 하고 체력검정을 대신해 주었던 것으로 1등급을 챙겨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없으며, 최근 타 경찰관서에서도 체력검정과 관련하여 비슷한 사례가 있었으나 징계처분 된 사례가 없었던 점, 본건으로 인해 인사고과의 불이익을 받고 금년 승진 기회마저 박탈되고 문책성 인사발령을 앞두고 있는 점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나. B 소청인
소청인은 2016. 6. 28. 경위 E가 감독관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소청인의 업무도 많이 있었음에도 사무실 분위기 상 후임직원인 소청인이 부득이 감독관의 임무를 대신 수행하게 되었고, 당일 체력검정에 참석한 경찰관들의 본인여부를 확인하던 중, 11:00경 체력검정을 실시하던 경찰관이 적어 소청인도 체력검정에 참여하기 위해 개인별 체력검정 결과표에 인적사항을 작성하게 되었고, 그 때 ○○계 교육담당 경장 F가 개인별 체력검정 결과표를 잠시 달라고 하여 주었더니 종목별 검정관의 서명을 받은 후 기록란만 비워둔 채 소청인에게 주었으나 감독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허위로 기록을 기재하는 것은 공정한 체력검정 실시의 기본 방침과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체력검정을 실시하는 경찰관들과 함께 악력,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순서로 체력검정을 실시하였고, 검정관들의 서명이 이미 되어 있어서 소청인이 기록을 기재하였고, 2016. 9. 27.~9. 28. 실시된 100m 달리기의 경우 9. 27. 오후 ○○계 교육담당 경장 F에게 1일차에 100m 달리기를 참석한 것으로 조치해 두었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이를 바로 잡고 직접 체력측정을 했어야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체력검정 점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나,
본건 조사 과정에서 감찰관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였고, 교육담당에게 “점수를 챙겨 달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 그런 적은 결단코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어설프게 체력검정에 참여한 것은 하지 않은 것이라며 소청인과 해당 경찰관들의 처벌수위는 ‘경고’로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 가장 처벌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담당자의 처벌수위도 ‘견책’으로 하여 소청 시 살아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며 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는 것이 맞다며 부담 느끼지 말고 조사 어렵게 받지 않는 방향으로 하자고 말하였고, 그렇게 진술하는 것이 교육담당자의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언급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조서가 작성되는 것을 보았음에도 진술조서에 허위가 없다고 서명을 하였던 것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끝까지 틀리다고 말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 크게 후회를 하며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본건 관련하여 ○○계 경위 H는 전 종목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않고 점수를 인정받은 사실이 있고, ○○계 경위 I는 무도체력담당으로 체력검정 현장에 종일 있으면서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않고 해당부서 계장 및 동료직원들의 체력검정까지 허위로 챙겼다는 검정관들의 진술이 있었음에도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징계위원회의 회부도 없이 ‘경고’ 처분을 받은 점, 최근 타 경찰관서에서도 체력검정과 관련하여 비슷한 사례가 있었으나 징계처분 된 사례가 없었던 점, 본건 징계자 중에서 일부 직원은 상훈 감경 적용이 되지 않았음에도 ○○장관 및 ○○청장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소청인과 같은 동일 징계처분을 한 것은 상훈감경을 적용하지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다. C 소청인
소청인은 2017년 ○○지급 대상자로 진급에 필요한 체력측정 점수를 취득해야 할 필요성도 없었고, 부정한 방법으로 점수를 취득할 이유도 없었으며, 2016. 6. 29. 10:00경 경찰서 ○○관 앞에 직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을 목격하고 잠시 ○○관에 들렸다가 당시 확인관으로 근무 중이던 ○○실 소속 경위 E가 “계장님 오셨으니 체력측정이나 하고 가세요”라며 인적사항이 기재된 체력검정 결과표를 주었으나 웃으며 농담으로 받아들였고 “나중에 하지”라며 결과표를 책상위에 던져두고 왔고, 6. 30. 체력측정 확인관 근무를 마친 E 경위가 ○○실 사무실에서 “계장님 제가 챙겨두었어요”라며 실내 종목 체력측정을 대신 해 놓았다는 말을 하여 처음에는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장난하냐”라고 하였으나 “계장님 것하고 D 것 진짜 했어요”라고 해서 “필요 없는 짓을 했냐”고 질책을 하였으나 당시 ○○계에 통보하여 체력검정 점수를 무효화 하지는 않았으며, 2016. 9. 27. 100m 달리기 또한 소청인이 체력측정을 누구에게 대신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고, 체력측정을 ○○계 경장 F가 대신해주었다는 것도 이번 사건이 발생하여 감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고, 체력 검정 점수 관련하여 무효화 하지 않은 잘못에 대해서는 크게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으나, 부하직원 E 경위가 대신 해줄 것을 알면서 체력검정 결과표를 주어 이를 “점수를 챙겨 달라”는 취지로 이해한 E 경위가 체력검정 점수를 챙겨주어 부정한 방법으로 점수를 취득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크게 다르며,
본건 관련하여 체력검정을 ○○계 교육담당 직원이 허위로 작성하여 ○○계 경위 H 등도 부정한 방법으로 점수를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2016년 특진자로 점수를 관리할 필요가 없어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교육담당 직원이 챙겨준 점을 감경사유로 들어 “직권경고” 처분을 하였으면서도, 소청인은 소청업무 수행을 위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어 체력검정 점수가 필요가 없어 부탁한 사실이 없고 E 경위가 혼자서 챙겨주었다고 소명하였고, 경감 승진이후 ○○청장 표창을 수상하였음에도 상훈 감경을 적용하지 않고 과중한 처분을 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라. D 소청인
소청인은 2014. 3. 11. 경위로 승진하였고,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위급 경찰관이 경감으로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빨라도 6~7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청인이 승진을 하기 위해 근무성적에 반영되는 체력검정점수를 높이려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체력측정이 있던 2016. 6. 29. 오전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던 소청인에게 체력측정 확인관으로 나가 있던 같은 사무실 선배 인 경위 E가 “체력검정 결과표에 소청인의 인적사항을 기록해 두었으니 와서 하고 가라”는 연락을 받고 “일이 있어 지금은 가기가 어렵다”고 대답을 하였으나 경위 E는 소청인이 바빠서 체력검정을 하지 못하니 대신 해 달라는 취지로 오해하고 ○○계 담당 직원들에게 부탁을 해서 소청인의 체력검정결과표에 기록을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소청인이 고의로 체력검정 점수를 받기 위해 부탁한 사실은 없었으며, 이후 체력측정이 끝나고 확인관으로 나가있던 경위 E가 사무실로 돌아와 소청인의 체력측정을 해 두었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이를 간과하고 바로 시정하지 않은 것은 소청인의 잘못으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만 본건 조사과정에서 감찰관이 소청인과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경위 E가 소청인과 ○○관의 체력검정을 알아서 챙겨준 것 아니냐는 질문을 들었고 소청인이 사실대로 답을 하면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선배 경찰관인 경위 E가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것 같았고, 소청인의 진술내용을 알게 되면 소청인을 원망할 것 같다는 생각에 경위 E에게 소청인의 체력검정을 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던 것이며,
본건 관련하여 ○○계 경위 H도 체력검정을 하지 않고 점수를 인정받은 사실이 있고 이를 알고도 바로잡지 않은 사실로 소청인의 비위와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소청인과 달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경고 처분을 한 점, 본건 징계자 중에서 일부 직원은 상훈 감경 표창이 하나도 없음에도 ○○장관 및 ○○청장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소청인과 같은 동일 징계처분을 한 것은 상훈감경을 적용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마. E 소청인
소청인은 감독관이 아닌 점검관으로 참여할 당시 최선을 다하여 체력 검정에 임하였으나 나이에 비례하여 1등급에 미치지 못한 팔굽혀펴기 및 윗몸일으키기 종목에서 2〜3개를 추가하여 기재하였던 것이지 전체적으로 부정하게 취득한 것이 아니며, 점검 결과표를 주면서 점수를 챙겨달라고 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으며 당시 체력검정에 참여하였던 점검관들이 체력검정 장소에서 결과를 확인 후 즉석에서 결과표에 자필 서명 날인 작성하여 이를 취합하는 것으로, 설령 소청인이 부탁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위·변조 할 수 없으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종목에서 1〜2개 정도 상향 기재하여도 되겠다는 선입감을 가지고 두 종목에서 점검관에게 부탁 하였던 것이고,
동료직원 체력검정 점수 부정 취득 방조와 관련하여 당시 체력 검정에 참여하였던 수명의 점검관들이 자필 서명 기재 날인한 것으로 소청인의 혐의사실을 입증하려면 당시 체력검정에 참여한 점검관들의 필적과 이를 허위기재하였다는 당사자들의 필적 감정 등을 통화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됨에도 경찰관은 의례히 부인한다는 선입감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징계 처분하였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고, 소청인이 체력점수를 부정 취득하도록 방조하였다는 것은 거짓이며, 교육담당자와 인사담당자의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을 예상하여 소청인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를 확증하기 위해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됨에도 짜맞추기식 적발위주의 일방적인 감찰 결과에 수긍할 수 없으며, 소청인의 업무과다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점검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소청인의 주장처럼 소청인이 어떠한 점검표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점검표를 작성할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며, 오랜 관행에 따라 소청인이 점검관으로 참여하여 수개의 조로 나뉘어 체력검정에 임하는 경찰관들이 대리 참석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였지 채점표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이는 당사자를 무시한 월권행위라는 점, 소청인의 상훈감경 공적을 전혀 참작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정상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제3조 제1호에서 체력단련이란 경찰공무원의 신체적 운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초적 운동시설 및 기구를 갖추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치안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체력검정을 실시하고, 만 55세 이상 또는 경무관이상 경찰공무원은 자율 실시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파견근무 또는 교육훈련 중인 자,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사고나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체력검정이 불가능한 자,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인 자, 그 해에 퇴직이 예정된 자,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소속 체력관리기관의 장이 검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제2항의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의 확인을 통해서만 선정해야 하고,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95점이상 1등급, 75점이상 95점미만 2등급, 55점 75점미만 3등급, 55점미만 4등급으로 평가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자율실시자 중 체력검정에 불참한 자 및 검정제외자는 최근 3년 내(만 55세 이상은 만 55세 이전 3년 내) 실제 검정기록에 따른 성적 중 최근의 성적을 부여하되, 3년 내 실제 검정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4등급으로 평가하고, 제14조에서는 체력관리담당관은 별지 서식의 경찰공무원 개인별 체력검정 평가표를 이용하여 체력검정결과를 기록하며, 그 내용을 교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고, 제15조는 체력검정결과를 총경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관리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경정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해당연도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
1) A․B 소청인
소청인들은 교육담당자인 F 소청인에게 자신들의 체력점수를 챙겨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A 소청인의 경우, 감찰조사 시 자신의 비위 사실에 대하여 부탁 당시 상황, 언행 등에 대하여 소상히 진술하며 비위 사실을 인정하였고, 또한 “체력검정 미실시 후 교육반장(F 소청인)에게 챙겨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자필 진술서를 제출한 점, F 소청인도 소청인이 자신이 바빠서 체력 검정을 할 수 없고 하나 정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냐며 부탁을 하였다며 소청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B 소청인의 경우, 감찰 조사 시 교육담당자에게 체력검정 결과표를 준 뒤 실내종목을 하는 액션만 좀 취했고, F 소청인으로부터 실제 기록은 써있지 않고 검정관들의 서명 등만 기재되어 있는 결과표를 받아 자신이 직접 1등급에 해당하는 기록을 써 놓았다며 비위 사실은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고, F 소청인도 소청인이 “허리가 아프네. 내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여 몇 번 에이 그냥 좀 하시지라고 하다가 하는 시늉이라도 좀 하라고 한 뒤 소청인이 악력을 당기는 사이 자신이 검정표에 검정관 사인을 받아서 소청인에게 전달하자 소청인이 직접 기록을 써서 자신에게 주었다”며 소청인의 비위 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는 점,
설령, 소청인들의 주장이 사실일지라도 체력점수 확인 시 이를 정정하지 않는 등 자신들의 부정 체력검정 점수를 묵인·방치하여 부정 취득한 비위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C․D 소청인
소청인들은 E 소청인에게 자신들의 체력점수를 챙겨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C 소청인은 감찰 조사 시 체력측정에 참여한 인원이 너무 많다고 하면서 검정결과표를 E 소청인에게 맡겨 두고 사무실로 올라왔고 이후 다시 체력검정장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E 소청인도 소청인이 사람이 많다고 하면서 알아서 하라는 의미로 자신에게 다시 건네주면서 사무실로 돌아갔다고 진술한 점, 설령 소청인이 E 소청인에게 허위 기재를 부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술한 소청인의 행위는 부하 직원인 E 소청인이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으로 보여진다는 점,
D 소청인은 감찰 조사 시 E 소청인에게 바빠서 못 내려간다고 대신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으며, E 소청인으로부터 자신의 체력점수를 챙겨놨다는 말을 확실히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E 소청인도 소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체력검정을 받으라고 하자 일이 많아 갈 수가 없다고 하면서 챙겨달라고 말했다며 소청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설령 소청인들의 주장이 사실일지라도 체력점수 확인 시 이를 정정하지 않는 등 자신들의 부정 체력검정 점수를 묵인·방치하여 부정 취득한 비위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E 소청인
소청인은 자신의 체력검정과 관련하여 G․F 소청인에게 부탁한 사실이 없고, 실제 검정에 임장하여 1등급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 팔굽혀펴기와 윗몸일으키기 종목에서 1-2개 상향 조정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 100m 종목만 실시하고 실내종목은 실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소청인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에서도 100m도 ○○계 G 소청인에게 부탁하여 ‘내 것 좀 챙겨주세요’라고 말했다며 비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F 소청인과 G 경위도 소청인이 부탁한 사실이 있다며 소청인의 비위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징계양정
소청인들은 체력검정 점수의 부탁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고, 자신들과 유사한 비위인 ○○계 경위 H의 경우도 경고 처분을 받은 점, 상훈 감경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중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들은 체력검정 점수는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반영되어 승진 등에 영향을 미쳐 어느 업무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본건 체력검정 관련 감독 부서인 ○○실에서 근무하는 감찰관들로서 다른 사람들의 비위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적발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력검정 점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체력검정 부정 취득에 적극 가담하여 1등급의 점수를 취득한바, 소청인들의 부탁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청인들이 체력검정 점수를 부정 취득한 비위 사실은 변함이 없고, 소청인들의 이러한 부당한 행위들이 본건 처분들에 이르게 한 익명의 투서 제보 등의 민원을 야기한 점, 또한 소청인들의 비위 행위는 투서의 내용과 같이 ○○실 직원들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쉽게 교육 점수를 획득하는 등 소위 ‘갑질 행위’를 한다는 오해를 충분히 살만한 행위라는 점, 교육훈련 점수 중 체력검정 점수와 동일한 3점 점수를 부여받는 사격의 경우 대리 사격 등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 정직∼강등 상당의 처분을 하고 위계상 공무집행방해로 형사 입건 조치도 가능하다는 점, 이 사건 징계처분은 체력검정 부정행위 목적이나 부탁 등을 불문하고 경찰공무원이 신체적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 현장에 강한 유능한 경찰관 양성이라는 체력검정 실시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체력검정 부정행위를 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 문책하는 것이고, 소청인들 모두 자신의 부정 취득 점수에 대하여 묵인·방치·방조하였다는 점, 검정 제외자의 경우 등도 최근 3년 내 실제 검정 기록 중 최근 성적을 반영하는바, ○○실에 근무하면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1등급의 체력검수를 취득하려 하였다는 비위 행위의 의도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러한 소청인들의 비위 행위의 적극성 및 고의성은 경고 처분을 받은 ○○과 경위 H와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는 점, 소청인들의 경우 ○○실에 근무하는 감찰관으로서「경찰 감찰 규칙」제23조 제2항에 따라「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징계양정에 정한 기준보다 가중하여 징계조치할 수 있다는 점, 본건 관련 서류기재를 살펴보았을 때 소청인들의 상훈 감경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되고,「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 제1항의 상훈감경 규정은 임의적 규정으로써 필수적으로 이를 적용할 사항은 아니고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양정의 재량에 있어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 소청인들의 비위 사실이 국내 다수 언론에 보도되어 내부 기강 해이 사례로 지적되는 등 경찰조직 전체의 대국민 신뢰 저하를 초래한 점,「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2】성실의무 위반 중 인사 관련 부정행위 중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견책’ 상당의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 소청인들의 비위사실과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에 처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도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들 모두 각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국가공무원법」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