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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7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323
업무처리소홀 (견책→기각)
사 건 : 2017-76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우체국 9급 A
피소청인 : ○○지방우정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3. 11. 4.부터 현재까지 ○○과학부 ○○사업본부 ○○지방우정청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2016. 10. ○○위원회에서 발송한 등기우편물 1통과 법원에서 발송한 등기우편물 2통을

분실한 사실이 있으며,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7. 21. 주의 처분, 우편물 배달 및 부대업무 소홀 등으로 10. 5.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올해 5~6건의 등기우편물을 분실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등기우편물 분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점, 우편물 배달 업무와 관련하여 주의,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잘못된 행동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점, 우편물 배달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집배공무원으로 담당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의심

스러운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그 정신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우편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신뢰 훼손을 예방하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

해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의 부존재
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처분으로 나아갔다고 피소청인은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으로 여전

히 등기우편물 분실과 관련하여 의문이 남아 있다. 또한 위 분실 행위와 관련해서도 결코 소청인의 중대한 과오에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일면 다량의 우편물을 취

급하는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측면 역시 존재한다.
이렇듯, 우편 분실과 관련된 정확한 사실관계 등 원인을 파악하지 않은 채 단순히 3건의 등기우편물 분실 혐의를 잡아 징계처분으로 나아간 바,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나. 징계재량권의 남용
설령 피소청인이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 및 평등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실제로 동료 집배원들의 경우 소청인과 유사한 등기우편물 분실사고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확인서 징구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종결된 사

례가 존재하는 등 결코 형평에 맞지 않다.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함이 명백함에 따라,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

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등기우편물 분실과 관련된 정확한 사실관계 등이 파악되지 않은 의문이 있고, 분실 행위와 관련해서도 본인의 중대한 과오에서 기인하였다기보다는 다량의

우편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존재함에 따라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등기우편물은 「우편법 시행령」 제42조 및 우편업무편람에 따라 정당수령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우편물류 시스템에서 당일 배달할 등기우편물과 실제 수령한 등기

우편물을 대조 확인하는 등 우편물배달의 원칙과 절차를 준수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등기취급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명확히 하는 우편물의 특수취급제도이다.
이와 같이 특수취급해야 할 등기우편물에 대하여 소청인은 2016. 10. 3통을 배달업무 수행 중 본인의 관리 소홀로 분실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본인이 직접 등록

한 전산자료인 우편물 종적 조회서 등의 관련 자료를 볼 때, 소청인이 갖는 의문에 대해 별도로 제출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이 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등기우편물은 다량의 일반통상우편물과 소포(택배) 우편물과 분리하여 별도로 휴대 관리 취급하고 있음에 따라 소청인이 주장하는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존재한

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특별취급우편물인 등기우편물 1통 뿐 아니라 법원에서 발송한 특별송달우편물 2통은 권리관계와 관련한 우편물임에 따라 관련 규정에서 특별

취급 하도록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분실한 것은 집배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소청인의 중대한 과오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지방우정청 ○○실에서는 그동안 기록취급우편물 배달규정 준수 철저 및 교육실시 등 우편 민원감소 및 우편서비스 신뢰도 향상을 위한 일련의 노력을 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본건 비위 이전에도 우편물 분실 및 오배달 등으로 배달 관련 민원을 단시간내 다발적으로 발생토록 하였고, 본건 처분 이전에 우편물 배달

지연 등과 관련하여 2016. 7. 21. 주의 처분, 10. 5. 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연달아 10월 중에 등기우편물 분실로 본건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우편물 배달을 주 업무로

하는 집배 공무원으로서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피소청인의 주장에는 무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소청인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소청인과 유사한 등기우편물 분실사고와 관련하여 확인서 징구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종결된 사례를 볼 때 형평에 맞

지 않으며,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145 판결)
이 사건 견책 처분은 소청인의 비위가 「○○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업무 세칙」상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내려진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본건 비위와 유사한 등기우편물 분실사고와 관련하여 확인서 징구로 종결된 사례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지방우정청 ○○실에서는 소청

인이 그간 우편물 분실 및 오배달 행태에 대하여 경각심을 고취하는 둥 개전의 계기를 부여하였음에도 교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최근 지시사항 위반으로 인

한 주의처분, 우편물배달 및 부대업무 소홀로 인한 경고처분이 가중되어 본건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1통의 등기우편물을 분실한 직원의 사례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