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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3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316
지시명령위반 (각 견책→각 기각)
사 건 : 2017-33 견책 처분 감경 청구2017-34 견책 처분 감경 청구2017-35 견책 처분 감경 청구2017-36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경장 B, 경사 C, 경사 D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A 소청인
소청인은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6. 9. 28. 추가 체력검정 시 ○○계 교육 담당자 경장 E에게 ”고혈압이 있으니 편의를 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경장 E는 종목별 검정관들로부터 기록란은 비

워둔 채 계급, 성명, 서명만 받아둔 백지의 개인별 체력검정 결과표에 소청인의 인적사항 및 허위의 기록을 기재해 줌으로써 2016년도 체력검정 점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체력검정은 그 점수가 근무성적에 반영되며,

특히 승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인바,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계장이 일신상의 안위를 위해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엄

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나, 그간 징계전력 없이 근무하며 감경대상 공적 4회를 포함 총 24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

책’에 처한다는 것이고,
나. B 소청인
소청인은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1) 2016.10월 초순경 ○○계 교육 담당자 경장 E가 기록란은 공란인 채 종목별 검정관 계급, 성명, 서명만 기재된 개인별 체력검정 결과표를 주자 직접 1등급에 해당

되는 기록을 허위로 기재하여 2016년도 체력검정 점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고,
2) 위 1)항과 동시에 기록란이 공란인 결과표를 한 장 더 교부받아 소청인은 ○○계 인사 담당 경위 F의 인적사항과 1등급에 해당하는 허위의 기록을 기재함으로써 동

료직원이 체력검정에서 부정한 점수를 취득하도록 방조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체력검정은 그 점수가 근무성적에 반영되며,

특히 승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인바, 주관 부서인 ○○과 소속 직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엄

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나, 짧은 경력에도 총 5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평소 행실이 바르고 주변의 평가가 양호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고,
다. C 소청인
소청인은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6. 9. 28. 추가 체력검정 시 ○○계 교육 담당자 경장 E가 백지의 개인별 체력검정 결과표를 주면서 이름만 써달라고 하자 자신의 인적사항만 기재한 채 다시 경장

E에게 돌려주었고, 이에 경장 E가 소청인의 개인별 체력검정 결과표에 종목별 검정관들로부터 기록란은 비워둔 채 계급, 성명, 서명만 받은 후 판정란에 1등급에 해당하

는 기록을 허위로 기재해 줌으로써 2016년도 체력검정 점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체력검정은 그 점수가 근무성적에 반영되며,

특히 승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인바, 주관 부서인 ○○과 소속 직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엄

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나, 그간 징계전력 없이 근무하며 감경대상 공적 1회를 포함 총 14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

책’에 처한다는 것이고,
라. D 소청인
소청인은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1) 2016. 10월 초순경 ○○계 교육 담당자 경장 E가 기록란은 공란인 채 종목별 검정관 계급, 성명, 서명만 기재된 개인별 체력검정 결과표를 주자 직접 1등급에 해당

하는 기록을 허위로 기재하여 2016년도 체력검정 점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고,
2) 2016. 6. 30. 체력검정 시 악력 종목의 검정관으로 근무하면서 교육 담당자가 아무 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결과표를 내밀며 서명을 요구하자 검정관란에 자신의

계급, 성명, 서명을 기재하는 등 검정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체력검정은 그 점수가 근무성적에 반영되며,

특히 승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인바, 주관 부서인 ○○과 소속 직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엄

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나, 그간 징계전력 없이 근무하며 감경대상 공적 1회를 포함 총 10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

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A 소청인
소청인은 2016. 9. 28. 추가 체력 검정 시 체력검정을 실시하던 ○○동 고수부지에서 체력검정 업무지원을 하고 있었으므로 체력검정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었으나,

약 2년 전부터 혈압이 높아 운동을 병행한 민간요법으로 혈압관리를 해오다가 2016년 3월경 혈압이 90-160이상 상승하여 병원치료를 받고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

었고, 혈압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와 무리한 운동을 절대 삼가라는 담당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부득이 ○○계 교육 담당 E 경장에게 체력 검정을 챙겨줄 것을 부탁하

였던 것이며,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 체력검정을 받지 못한 소청인은 다른 직원들의 징계에 비해 과중한 처분이라고 생각하고, 최근 타 경찰관서에서도 체력검정과 관련하여 비슷

한 사례가 있었으나 징계처분 된 사례가 없었던 점, 본건 징계자 중에서 일부 직원은 상훈 감경 적용이 되지 않았음에도 ○○장관 및 ○○청장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소청인과 같은 동일 징계처분을 한 것은 상훈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고,
나. B 소청인
소청인은 2016. 10월 초순경 동기이자 동료직원인 경장 E가 ○○계 사무실을 돌며 동료들에게 각각 체력 검정 결과표를 건네고 소청인에게도 결과표 2장을 건네며 “G

야, 여기에 네 것을 적고 F 경위는 자리에 없으니 그냥 이것도 네가 같이 적어라”라고 하여 소청인은 대략 눈치로 부정행위를 하는 것임을 알고 작성하지 못하고 잠시

망설이고 있었으나 당시 분위기상 이를 거절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였고, 소청인은 2016. 6. 1. 경장으로 승진하였기 때문에 체력검정 점수가 전혀 인사평정점수에 반영되

지 않는 점 등을 생각하며 양심적 가책을 조금이나마 덜고 결국 이에 응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소청인의 체력검정 결과표에 점수를 적게 되었던 것이고, 체력검정에 대하

여 경장 E에게 부탁하거나 청탁한 사실이 없는 점, 체력검정 검정관들의 경우 서면경고 처분한 점, 그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고,
다. C 소청인
소청인은 2016. 9. 28. 체력검정 현장에서 행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돕던 중 교육담당자 경장 E가 소청인에게 개인별 체력검정 결과표를 주며 “C경사님 것도 인적사항

만 기입하고 주세요”라고 하여 소속, 계급, 성명만 기재하여 주었던 것이나, 경위 승진에 필요한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2년이기 때문에 소청인은 2017년 승진 해당

자도 아니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개년 간 체력검정 시 1등급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2016년도 체력검정 시 소청인의 체력검정점수를 허위로 높은 점수로 기재할 필

요가 없었고, 전술한 이유 등으로 소청인은 E 경장에게 체력검정 점수를 허위로 높은 점수를 기재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전혀 없고, 최근 타 경찰관서에서도 체력검

정과 관련하여 비슷한 사례가 있었으나 징계처분 된 사례가 없었던 점, 소청인과 달리 체력검정 점수를 1등급으로 받게 해 달라고 한 직원들도 소청인과 같은 견책 처분

을 받은 점, 그간 징계전력 없이 ○○청장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고,
라. D 소청인
소청인은 교육담당자 경장 E의 부탁으로 악력측정 채점관으로서 6. 28. 체력검정 대상 경찰관들에게 실내종목인 윗몸일으키기 및 팔굽혀펴기는 각 1분씩 시범을 보이

고, 악력은 총 4회 측정 시범을 보인 후 체력검정을 시작하였고, 얼마 후 소청인이 체력검정 대상경찰관들에게 실내 3개 종목에 대한 검정요령을 설명하면서 체력 측정

한 것을 기재한 소청인의 체력검정결과표를 경장 E에게 요구하였으나, E 경장은 소청인에게 “제가 처리해 놓을 게요”라고 하였고, 이에 소청인은 당시 체력검정관으로

근무 중이었기 때문에 “알겠어요”라고만 대답하고 별도로 묻거나 확인하지 않았으며, 관행상 실내종목 체력측정이 완료되면 체력검정결과표를 개인이 보관하지 않고

교육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보관하기 때문에 소청인은 경장 E의 말을 듣고 소청인의 체력측정 점수에 대하여 별도로 신경 쓰지 않았고, 2016. 10월경 실외종목인 100m 달

리기와 추가 체력 측정 기간에 E 경장이 소청인에게 “지난번 체력 측정 점수를 적어주세요”라며 체력검정결과표를 건네주어 2016. 6. 28. 체력측정 시작 전 체력검정

대상경찰관들에게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악력의 시험 보일 때 기록을 그대로 기재하였고, 100m 달리기는 2011년 ○○경비단 근무 시절 왼쪽 무릎 부상이 공상으로

처리되어 검정 제외 대상자로 전년도 100m기록을 인정받기도 하고, 당일 비가 내리고 있어 무릎에 통증이 생겨 100m달리기를 하지 못하고 2015년도 달리기 기록을 그대

로 기재하여 경장 E에게 전달하였으며, 경위 승진에 필요한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2년이기 때문에 소청인은 2017년 승진 해당자도 아니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

개년 간 체력검정 시 1등급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2016년도 체력검정 시 소청인의 체력검정점수를 허위로 높은 점수로 기재할 필요가 없었으며, 전술한 이유 등으로 소

청인은 E 경장에게 체력검정 점수를 허위로 높은 점수를 기재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전혀 없고, 최근 타 경찰관서에서도 체력검정과 관련하여 비슷한 사례가 있었으

나 징계처분 된 사례가 없었던 점, 소청인과 달리 체력검정 점수를 1등급으로 받게 해 달라고 한 직원들도 소청인과 같은 견책 처분을 받은 점, 그간 징계전력 없이 ○

○처장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제3조 제1호에서 체력단련이란 경찰공무원의 신체적 운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초적 운동시설 및 기구를 갖추고 필요한 교육훈련

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치안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체력검정을 실시하고, 만 55세 이상 또는 경무관이상 경찰공무원

은 자율 실시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파견근무 또는 교육훈련 중인 자,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사고나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

애로 체력검정이 불가능한 자,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인 자, 그 해에 퇴직이 예정된 자,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소속 체력관리기관의 장이 검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하는 자는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제2항의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의 확인을 통해서만

선정해야 하고,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95점이상 1등급, 75점이상 95점미만 2등급, 55점 75점미만 3등급, 55점미만 4등급으로 평가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자율실시자 중

체력검정에 불참한 자 및 검정제외자는 최근 3년 내(만 55세 이상은 만 55세 이전 3년 내) 실제 검정기록에 따른 성적 중 최근의 성적을 부여하되, 3년 내 실제 검정기

록이 없는 경우에는 4등급으로 평가하고, 제14조에서는 체력관리담당관은 별지 서식의 경찰공무원 개인별 체력검정 평가표를 이용하여 체력검정결과를 기록하며, 그 내

용을 교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고, 제15조는 체력검정결과를 총경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관리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경정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해당연도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징계양정
소청인들은 비위 사실은 인정하나, 본건과 유사한 타 관서의 사례 및 직접 부탁을 하지 않은 경찰관들이나 징계양정기준보다 가중 처벌이 가능한 ○○실 직원들과의

비교 등을 하였을 때 과중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들의 비위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체력검정 점수는 근무성적에 반영되며 특히 승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절실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체

력검정을 총괄하는 담당 부서에 근무하면서 1등급의 체력검정 점수를 부탁하거나 직접 기재하는 등 부정 취득에 적극 가담한 점, 소청인들의 이러한 행위들은 본건을 제

보한 익명의 투서 내용에서도 확인되듯이 주관부서이자 근무선호 부서인 ○○과 직원들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쉽게 교육 점수를 획득하는 등 소위 ‘갑질 행위’를 한다

는 오해를 충분히 살만한 행위라는 점, 교육훈련 점수 중 체력검정 점수와 동일한 3점 점수를 부여받는 사격의 경우 대리 사격 등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 정직∼강등

상당의 처분을 하고 위계상 공무집행방해로 형사 입건 조치도 가능하다는 점, 이 사건 징계처분은 체력검정 부정행위 목적이나 부탁 등을 불문하고 경찰공무원이 신체적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 현장에 강한 유능한 경찰관 양성이라는 체력검정 실시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체력검정 부정행위를 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 문책하는 것이고, 소청

인들 모두 부정 취득 경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신의 부정 취득 점수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묵인·방치하였다는 점, 검정 제외자의 경우 등도

최근 3년 내 실제 검정 기록 중 최근 성적을 반영하는바, ○○과에 근무하면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1등급의 체력검수를 취득하려 하였다는 비위 행위의 의도성도 배제하

기 어려워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 소청인들의 비위 사실이 국내 다수 언론에 보도되어 내부 기강 해이 사례로 지적되는 등 경찰조

직 전체의 대국민 신뢰 저하를 초래한 점,「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2】성실의무 위반 중 인사관련 부정행위 중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견책’ 상당의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 소청인들의 비위사실과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

인 견책에 처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도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들 모두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각 인정된

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국가공무원법」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